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7가지 핵심 — 법인세 vs 양도소득세 선택 (2026)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자산양도과세특례(법인세법 제62조의2)를 7가지 핵심으로 2026년 기준 정리.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처분손익을 ①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②소득세법을 준용한 양도소득세 방식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음(둘 다 법인세로 납부). 대상 자산(소법 §94 주식·토지·건물·부동산 권리·기타자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 6~45% 세율), 예정신고 기한(부동산 말일+2월·주식 분기말+2월, 누진세율 2회 이상은 법인세 신고 추가), 3년 직접사용 고정자산 양도소득 비과세,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법법 §55의2) 주택·별장 20%·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 추가납부, 사택 10년 미만 추가납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손금 vs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교선택까지 표 중심 정리. 법인세법·소득세법 조문, 국세청 안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기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