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 회계감사

회계감사 대상 검토 및 감사 안내

어렵게 느껴지는 회계감사, 핵심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감사 대상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정감사와 투자사·은행 요구로 받는 임의감사 모두 대응합니다.

주요 안내

  • 01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판정하는 기준
  • 02감사인 선임 기한과,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
  • 03계약부터 감사보고서 공시까지 두 해에 걸친 일정
  • 04법정감사와 임의감사의 차이, 그리고 비용

서비스 개요

회계감사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

법정 회계감사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이며, 회사 유형에 따른 자격 제한과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나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법정 감사를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

기본 개념

감사의 목적과 수행 방식

감사를 ‘검사받는 일’로만 생각하면 준비가 어렵습니다. 목적과 절차를 알면 무엇을 미리 갖춰 두어야 하는지가 먼저 보입니다.

회계감사의 목적

  • 재무제표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인
  •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
  •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및 개선
  • 회계부정과 오류의 예방·적발

법정감사의 특징

  • 법적 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함
  • 독립성 — 감사인의 독립성 요건 준수
  • 공시 의무 — 감사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
  • 표준화된 절차 —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른 체계적 진행

감사의 종류 — 법적 의무에 따라

  • 법정감사 —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
  • 임의감사 — 기업이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

감사의 종류 — 수행 주체에 따라

  • 외부감사 — 회사와 독립된 감사인이 수행
  • 내부감사 — 기업 내부 감사팀이나 감사위원회가 수행

대상 판정

우리 회사가 감사 대상입니까?

주식회사는 상장 여부·상장 계획과 직전 사업연도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 제외 사유와 유한회사의 별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

상장 여부·상장 계획과 직전 사업연도 규모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정 제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01 주권상장법인 코스피 · 코스닥 · KONEX 및 당해·다음 연도 상장 예정 02 매출액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 12개월 미만은 12개월로 환산 03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 연결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기준 04 아래 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또는 또는 또는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의무 발생

※ 그림이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매년 다시 판단합니다. 네 항목 중 두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산·매출 500억원 기준이나 상장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추가 판정 기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사원 50명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정관에 기재된 출자자를 뜻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5년까지 주식회사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종업원 산정 제외 대상과 법정 감사 제외 사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상 판정 기준 확인: 2026-09-11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진행 절차

감사 계약부터 공시까지의 일정

아래는 20X1년 1월부터 20X2년 4월까지의 감사 일정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감사 대상 연도 중의 준비 절차와 다음 연도의 보고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X1년 — 대상 확인과 계약1월 ~ 5월

  1.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여부 확인

    외부 기장업체 · 재무팀20X1.01 – 20X1.02

    전년도(20X0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할 때, 회사가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2. 2

    감사인 선정 및 계약 체결

    회사 · 회계법인20X1.02 – 20X1.04기한 4/30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12월 결산 회사라면 4월 30일이 기준입니다. 법령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여부 등 회사별 적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지연은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 일반 중소기업(계속감사)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했으나 이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3

    DART 고유번호 발급 신청 (최초 1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X1.04

    초도감사 대상 법인은 선임보고에 필요한 DART 고유번호와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발급 처리기간과 보완 요청 가능성을 고려해 보고 기한 전에 준비합니다.

  4. 4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20X1.04 – 20X1.05.14계약 후 2주

    회사의 감사인 선임보고와 감사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는 각각의 의무입니다. 회사에 보고 생략 사유가 있더라도 감사인의 계약보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선임보고는 원칙적으로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입니다. 감사인 지정이나 일정 요건의 전기감사인 재선임은 회사의 보고 생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전기감사인 재선임인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와 별개로 선임 사실을 선임 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사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선임·보고 기본 규정 확인: 2026-09-11 · 외부감사법 제12조 · 시행령 제18조

20X1년 하반기 ~ 20X2년 — 실제 감사와 공시9월 ~ 이듬해 4월

  1. 5

    중간감사

    회계법인 → 대상법인20X1.09 – 20X1.11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법, 내부통제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영업환경을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 품질을 높이며, 회사 담당자도 기존 회계처리를 점검할 기회를 얻습니다.

    효율적인 기말감사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자료 준비와 일정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2. 6

    재고실사 및 금융(현금)실사

    회계법인 → 대상법인20X1.12 – 20X2.01
    • 재고실사 — 회사가 제시한 재고수불부를 바탕으로 재고실사에 입회합니다.
    • 금융실사 — 회사가 보유한 현금 등이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현금과 재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12월 31일 전후로 실사에 입회합니다. 재고 실사 시에는 수량뿐만 아니라 진부화된 재고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3. 7

    기말감사 및 각종 조회서 발송

    회계법인 → 대상법인20X2.01 – 20X2.03
    • 금융기관조회서 — 거래 금융기관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 채권채무조회서 — 결산 완료 후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주요 계정에 대하여 거래처에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 잔액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계정별로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 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합니다.

  4. 8

    감사보고서 공시

    DART 전자공시시스템20X2.03 – 20X2.04

    기말감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합니다. 공시된 감사보고서는 일반인도 조회할 수 있으며, 대기업부터 비상장회사까지 외감법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의감사

임의감사가 필요한 경우

“법정 대상은 아닌데…
투자사가 감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임의감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의무적 감사와 달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받는 외부감사입니다.

대부분 투자사 요구금융기관 대출 심사가 계기가 됩니다. 법정 대상이 아니어도 투자계약서에 감사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받아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회계 자료를 검증하는 모습

법정감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법정감사임의감사
받는 이유 외부감사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함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음
일정 법정 선임·보고 기한 적용(결산월·회사 유형별 확인) 계약상 보고서 제출일, 결산 일정과 자료 준비 상태를 기준으로 협의
감사보고서 DART에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 투자사·금융기관 등 제출 목적에 따라 제공 범위 확인
비용 규모·업종·복잡성에 따라 산정 일반적으로 범위·시간·복잡도에 따라 별도 산정
적정의견이 아닐 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규정상 불이익이나 심사 사유가 될 수 있음 직접적 제재는 없으나, 투자사·금융기관의 평가에 영향

임의감사 주요 대상

해당하는 유형이 있다면,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초기 스타트업 (시드 ~ 시리즈A)

  • 투자 유치 목적 — 엔젤·시드 투자 후 시리즈A 준비
  • 매출 규모 — 10억~50억원 수준
  • 직원 규모 — 10~50명 수준
  • 자산 규모 — 20억~80억원 수준

주요 특징회계 인력 부족, 회계시스템 미비

성장기 스타트업 (시리즈B 이상)

  • 투자사 요구 — 기관투자자의 정기 감사 요구
  • 매출 급성장 — 50억~100억원 수준으로 성장
  • 인력 확대 — 50~100명 수준으로 급속 확장
  • 자산 증가 — 투자금 유입으로 100억원 내외

주요 특징다음 연도 법정감사 대상 가능성

중소 제조업체

  • 금융기관 요구 — 대출 신청 시 은행 요구
  • 매출 안정 — 50억~80억원 수준의 안정적 매출
  • 자산 보유 — 설비·재고자산 중심으로 80억~100억원
  • 수출 기업 — 해외 거래처 신용도 요구

주요 특징가족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필요

서비스업 확장기업

  • 다점포 운영 — 프랜차이즈, 체인점 확장
  • 플랫폼 사업 — 온라인 서비스 급성장
  • 투자 유치 —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 준비
  • 매출 변동 — 계절성, 이벤트성 매출 특성

주요 특징복잡한 정산 시스템과 현금 흐름

진행 절차

임의감사의 절차와 중점 검토 항목

임의감사도 적용 감사기준에 따라 계획과 절차를 정합니다. 회사의 거래와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투자계약에서 요구하는 별도 보고가 있다면 업무 범위와 일정을 함께 협의합니다.

법정감사와 동일한 절차계약 · 계획 · 중간감사 · 실사 · 기말감사

  1. 1

    감사인 선정 및 계약 체결

    감사의뢰인 ↔ 회계법인

    임의감사는 회사와 감사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의 제약도 없습니다. 감사인은 감사 범위와 보수를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감사의 목적과 범위, 수행 일정, 보수 지급 조건, 그리고 감사 진행 시 회사 측의 협조사항(자료 제공, 인터뷰 참여 등)을 명시합니다.

  2. 2

    감사 계획 수립

    회계법인 내 수행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업모델과 업종 특성을 분석하고, 투자 이력 및 주주 구조를 검토하며, 경영진 인터뷰를 통해 운영·회계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환경을 점검합니다.

    중요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와 회사의 상황에 근거해 감사인이 판단합니다. 임의감사라는 이유로 중요성이나 감사의견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지 않습니다.

  3. 3

    중간감사

    회계법인 → 대상법인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법, 내부통제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영업환경을 이해합니다. 회사 담당자도 기존 회계처리를 점검할 기회를 얻습니다.

    효율적인 기말감사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자료 준비와 일정은 사전에 협의합니다.

  4. 4

    재고실사 및 금융(현금)실사

    회계법인 → 대상법인20X1.12 – 20X2.01
    • 재고실사 — 회사가 제시한 재고수불부를 바탕으로 재고실사에 입회합니다.
    • 금융실사 — 회사가 보유한 현금 등이 장부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사인은 12월 31일 전후로 실사에 입회하며, 수량뿐 아니라 진부화된 재고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5. 5

    기말감사 및 각종 조회서 발송

    회계법인 → 대상법인20X2.01 – 20X2.03
    • 금융기관조회서 — 거래 금융기관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 채권채무조회서 — 결산 완료 후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주요 계정에 대해 거래처에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 잔액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계정별 절차를 수행해 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합니다.

계약·업종별 검토사항회계이슈와 별도 요청 범위 확인

  1. 6

    투자계약과 추가 보고 요구

    투자계약 관련

    투자사 제출용 감사라면 투자계약의 보고 기한과 요구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재무제표 감사 외에 추가 검토나 보고서가 필요한지도 계약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투자금의 용도별 집행 내역과 잔액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면 검토 대상·절차·보고 형식을 협의합니다. 재무제표 감사만으로 모든 지출의 투자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7

    스타트업 특화 검토사항

    스타트업 회계이슈
    • 매출 인식 — 구독, 무료+유료 병행, 다중 요소 거래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 총액 대 순액 표시 기준의 판단, 수익 배분, 수익 이연 인식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발비 및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자산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연구개발비와 자산화 가능한 개발비를 구분하며,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와 특허권·상표권 등의 회계처리 적정성도 확인합니다.
    • 정부보조금 — TIPS, K-Startup 등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의 수익 인식 시점, 조건부 반환 여부, 자산 관련 보조금과 수익 관련 보조금의 분류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 스톡옵션 —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가득 조건과 가득 기간, 향후 희석효과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3. 8

    감사 완료 및 보고

    회계법인 → 회사 · 투자사20X2.03 – 20X2.04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했는지, 발견된 왜곡표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정·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거절합니다.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을 따르며, 회사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기술합니다. 경영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문서화하여 회사에 전달합니다.

문의 사항

임의 회계감사,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의무성입니다. 법정감사는 법률에 의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감사이지만, 임의감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투자사·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보고서라면 제출처와 사용 목적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보고서의 제공 범위와 공시 여부는 관련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검토합니다.

임의감사는 언제 받나요?

임의감사 일정은 보고서 사용 목적과 계약상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투자사에 제출할 보고서라면 투자계약의 기한과 요구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결산·자료 준비·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임의감사 비용은 법정감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임의감사도 적용 감사기준과 합의 범위에 따라 수행합니다. 법정감사보다 절차가 자동으로 간소화되거나 일정 비율로 저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범위·시간·복잡도와 자료 상태에 따라 견적에서 정합니다.

투자사는 왜 임의감사를 요구하나요?

투자사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투자금 사용에 관한 별도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사와 구분해 필요한 업무를 정합니다.

또한 추가 투자나 투자금 회수(Exit) 결정 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투자계약서에 감사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투자사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투자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인은 발견된 왜곡표시의 성격과 중요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수정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경영자확인서는 충분한 감사증거나 오류 수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재무제표의 작성·승인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투자사마다 다른 감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투자사의 요구자료와 회계감사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공통 재무제표 감사는 조율할 수 있지만, 추가 계약준수 확인 등은 별도의 합의와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없는데 임의감사를 받을 수 있나요?

감사 전에 장부·결산·재무제표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지원과 감사의 수행주체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업무 제한을 고려해 구분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유지됩니다.

적정의견이 아니면 문제가 되나요?

임의감사는 법정감사와 달리 외부감사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의견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사나 금융기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회계처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총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요기간은 감사 범위, 거래의 복잡성, 결산과 증빙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액만으로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검토 후 조회서 회신, 재고실사, 수정사항 반영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적합 대상

감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여부와 제출 일정을 먼저 확인하면 필요한 자료와 담당 업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작년에 자산이나 매출이 크게 늘어 올해 처음 감사 대상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4월이 다가오는데 감사인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
  • 감사인은 선임했으나 선임보고서 제출과 DART 고유번호 절차가 낯선 경우
  • 투자계약서에 감사 조항이 있어 임의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대출 심사나 해외 거래처 요구로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
  • 기장을 외부에 맡기고 있어 감사 자료 준비를 누가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내년에 법정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올해 미리 정비해 두고 싶은 경우

관련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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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본 감사 용어

감사인과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대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감사

Audit

독립적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

감사인

Auditor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말합니다. 해당 회사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독립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감사증거

Audit Evidence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수집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

적정의견

Unqualified Opinion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

추가 용어 11개 보기

한정의견

Qualified Opinion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왜곡표시가 있거나, 증거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표명하는 의견

부적정의견

Adverse Opinion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했으며, 확인된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의견거절

Disclaimer of Opinion

감사의견을 형성할 수 없어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일 때 해당합니다.

중요성

Materiality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경영권고서

Management Letter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비점과 개선권고사항을 기술한 보고서

실사입회

Observation of Inventory Count

감사인이 회사의 재고실사에 참관하여 실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

표본추출

Sampling

모집단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에 대해 추론하는 방법

강조사항

Emphasis of Matter

재무제표에 적절히 표시되고 공시된 사항 중 이용자의 이해에 중요한 사항

후속사건

Subsequent Events

재무제표일 후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

매출채권조회서

Accounts Receivable Confirmation

주요 고객에게 발송하여 매출채권 잔액을 확인하는 서신

※ 외부감사 대상 기준과 선임·보고 기한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회사의 사업연도·법인 형태·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과 수행주체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선임하며,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는 개시일 이전,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등 적용 요건을 구분합니다. 특정 달력 날짜는 12월 결산을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선임 지연은 감사인 지정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통지나 사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회계감사는 자격·독립성 요건을 갖춘 감사인이 수행하고, FAKT의 회계지원 업무와 구분합니다.

주요 근거: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 해당 문구 확인: 2026-09-10. 예외와 적용 시점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계약 안내

주요 분석과 보고서는 담당 전문가가 검토합니다. 법정 자격이나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며, 계약주체·담당자·제공 자료와 보안 기준은 업무 시작 전에 안내합니다.

업무 진행 및 계약 안내 · 자료 취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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