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회계감사에 대한 두려움, 쉽게 이해하고 대비하세요
회계감사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정 회계감사
법정 회계감사는 기업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외부 회계 전문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 회계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나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법정 감사를 의미합니다.
회계감사의 목적
•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 검증
•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
•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및 개선
• 회계부정 및 오류 예방 및 적발
법정감사의 특징
• 법적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수검
• 독립성: 감사인의 완전한 독립성 보장
• 공시 의무: 감사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
• 표준화된 절차: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른 체계적 진행
회계감사의 종류 - 법적 의무에 따른 분류
• 법정감사: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
• 임의감사: 기업이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
회계감사의 종류 - 실시 주체에 따른 분류
• 외부감사: 독립된 회계전문가(회계법인/공인회계사)가 수행
• 내부감사: 기업 내부 감사팀이나 감사위원회가 수행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특성과 유형
신규 고객 유형 및 특징
• 시리즈 투자로 자산 급증
• 기술 개발비 증가
• 직원 수 급속 확대
• 사무공간 확장 투자
수출 확대 기업
• 해외 진출로 매출 급증
• 환율 헤지 등 파생상품 거래
• 해외 법인 설립
• 국제 회계기준 적용 필요
M&A 활발 기업
• 인수합병으로 자산 규모 확대
• 연결재무제표 작성 필요
• 복잡한 지배구조
• 내부거래 증가
업종별 특성
• 재고자산 관리: 원재료, 재공품, 완제품 복잡성
• 고정자산 비중: 기계장치, 건물 등 유형자산 높음
• 원가계산: 제조원가 산정의 복잡성
• 품질관리: 불량품, 반품 처리 이슈
IT/소프트웨어업 (18.7%)
•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특허권 등
• 수익인식: SaaS, 라이선스 수익 복잡성
• 연구개발비: R&D 투자 회계처리
• 빠른 성장: 급속한 매출, 인력 증가
도소매업 (15.4%)
• 재고 관리: 다양한 상품군, 계절성
• 매출채권: 외상매출, 카드매출 관리
• 점포 운영: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투자
• 현금 흐름: 일일 현금관리의 중요성
건설업 (12.1%)
• 장기계약: 공사진행률 회계처리
• 선수금: 계약금, 중도금 관리
• 하도급: 복잡한 외주 관리
• 자재비: 원자재 가격 변동성
고객 규모별 분포
• 100억~200억: 30.0% (12,539사)
• 200억~500억: 33.8% (14,260사)
• 500억~1,000억: 15.2% (6,410사)
• 1,000억 이상: 21.0% (8,909사)
매출 규모별
• 100억~300억: 42.3%
• 300억~500억: 28.7%
• 500억~1,000억: 18.2%
• 1,000억 이상: 10.8%
지역별 분포
• 수도권: 67.8% (경기 35.2%, 서울 32.6%)
• 부산/경남: 8.9%
• 대구/경북: 6.7%
• 기타 지역: 16.6%
최근 3년간 변화 추이
• 2021년: 33,250사
• 2022년: 37,519사 (12.8% 증가)
• 2023년: 41,212사 (9.8% 증가)
• 2024년: 42,118사 (2.2% 증가)
비상장사 비중 확대
• 비상장 주식회사: 92.1% (38,774사)
• 상장회사: 6.4% (2,705사)
• 유한회사: 1.5% (639사)
법정 외부감사 대상 기업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면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주권상장법인
• 코스피, 코스닥, KONEX 포함
•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포함
•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 예정인 회사
매출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
• 12개월 미만 사업연도는 12개월로 환산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기준
복합 기준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 기준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 사원 수 50명 이상 (유한회사만 적용)
법정 회계감사 진행절차 및 설명
FAKT의 전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외부감사 대상법인 여부 확인
외부기장업체/재무팀 | 20X1년 1월 - 20X1년 2월
전년도(20X0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할 때, 회사가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사인 탐색 및 계약체결
20X1년 2월 - 20X1년 4월
초도감사 대상이 된 경우,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외부감사인이 지정되어 지정감사를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 일반 중소기업(계속감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과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했으나 이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DART 고유번호 발급신청 (최초 1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X1년 4월 - 20X1년 4월
초도감사 대상 법인이 되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고유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DART 시스템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이며, 발급에는 1~2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인 선임보고서 제출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 | 20X1년 4월 - 20X1년 5월 14일
감사인(회계법인) 및 회사 모두 DART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해 감사인 선임보고서(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보고서는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30일 계약체결가정시 5/14일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외부감사인 선임후 주주총회에 보고 또는 주주에게 통지,공고 하여야 합니다.
중간감사
20X1년 9월 - 20X1년 11월
중간감사에서는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법, 내부통제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영업환경을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 품질을 높이며, 회사 담당자도 기존 회계처리를 점검할 기회를 얻습니다.
효율적인 기말감사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재고실사 및 금융(현금)실사
20X1년 12월 - 20X2년 1월
- 재고실사 : 회사제시 재고 수불부를 받아, 회사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실사 입회합니다.
- 금융실사 : 회사의 시재금 등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현금과 재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12월 31일 전후로 실사에 입회합니다. 재고 실사 시에는 수량뿐만 아니라 진부화된 재고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말감사 및 각종 조회서 발송
20X2년 1월 - 20X2년 3월
- 금융기관조회서 : 거래중인 금융기관 완전성을 확인하여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 채권채무조회서 : 결산이 완료되고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주요계정에 대하여 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합니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들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무제표의 계정별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여 금액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감사보고서 공시
DART 전자공시시스템 | 20X2년 3월 - 20X2년 4월
기말감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합니다. 공시된 감사보고서는 일반인도 조회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부터 비상장회사까지 외감법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