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보고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감사 · 공시 리스크를 줄입니다

외감법 제8조는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매 사업연도 그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위원회)의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인증이 더해집니다. 범위 선정부터 RCM 작성, 설계·운영평가, 감사 대응까지 담당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업무

  • 01범위 선정과 프로세스 문서화, RCM 작성
  • 02워크스루(WTT) 설계평가와 운영평가
  • 03미비점 심각도 판단과 보고서 작성 지원
  • 04시정조치 실행과 외부감사 대응

서비스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란?

K-SOX · ICFR 구축 · 평가

내부통제제도는 운영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준수를 목표로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중 재무보고에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거래가 발생해 장부에 기록되고 재무제표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왜곡시킬 만한 위험을 찾아내고 그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를 설계·운영하는 일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부정과 오류를 미리 막거나 제때 잡아내는 것.

재무제표감사가 완성된 결과물을 보는 일이라면, 내부회계감사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오류가 나오면 왜 통제가 걸러내지 못했는지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재무보고 통제를 함께 점검하는 모습

우리 회사는 감사입니까, 검토입니까

상장 여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에 따라 감사·검토 대상이 구분됩니다. 먼저 운영 의무와 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인증 절차에 맞춰 평가 자료와 통제 수행 증빙을 준비합니다.

구분구축 · 운영 의무외부감사인의 인증
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있음감사
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있음검토
비상장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원칙적으로 있음
유한회사 등 법정 제외 요건 확인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검토
비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기업집단 소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금융회사 등 해당 여부와 별도 제외 요건 확인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검토
비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운영 의무 제외해당 조항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

연결 기준 적용 시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배회사인 상장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에 따라 도입 시기가 구분됩니다.

  • 2조원 이상: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202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5천억원 미만: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조원 이상 회사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결 기준 도입 시기와 앞 표의 감사·검토 구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제29269호) 제3조 · 확인: 2026-09-11.

제도의 구조

연간 평가 및 보고 절차

회사의 대표자는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를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외부감사인은 적용 기준에 따라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표명합니다.

보고 체계와 산출물

파란 선은 회사 내부의 보고, 회색 점선은 외부감사인의 인증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주체별 역할대표자는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며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또는 검토 결과의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합니다.회사 대표자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운영실태 보고 →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운영실태 평가 → 이사회 보고평가보고서 본점 5년 비치해당 기준에 따른 감사 또는 검토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수행 범위는 아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주체
  • 외부 주체

※ 그림이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운영실태보고서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면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내부회계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보고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보고는 대표자가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면 회의에서 운영실태를 평가하며, 평가보고서는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평가·개선·이사회 보고·공시 일정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절차 확인: 2026-09-11 · 외부감사법 제8조 · 시행령 제9조

적합 대상

주요 대상

상장 준비, 연결 결산, 시스템 변경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우선 점검할 업무가 달라집니다. 주요 회계이슈와 현재 통제 수준을 기준으로 준비 범위를 정합니다.

상장 · 상장예정 기업

상장 준비 항목 가운데 공수가 가장 큰 축입니다. 감사 대상이 되면 문서화 수준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법인 · 연결 재무보고 기업

자회사별 위험과 중요성을 고려해 그룹 통제의 효과성과 미비점을 종합 평가합니다. 표준화와 모니터링이 과제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 플랫폼

권한 부여와 시스템 변경이 잦은 경우 승인·검토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배포는 ITGC 미비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조 · 유통 (재고 · 원가 비중이 큰 곳)

매출·구매·재고 통제는 건수가 많아 표본 추출과 증빙 수집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내부감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내부감사는 회사가 스스로 범위와 주기를 정하는 점검 활동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법이 대상·평가 방법·보고 형식까지 정해 둔 제도이고, 결과가 공시로 나갑니다. 다만 통제를 들여다본다는 점은 같아서 실무에서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구분내부(회계)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근거 회사 규정과 이사회 · 감사(위원회) 방침 외감법 제8조와 관련 감독규정
범위 재무보고 · 운영 · 준법 · IT 전 영역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와 통제
평가 방법 회사가 정한 연간 계획에 따라 점검 설계평가(WTT) → 운영평가 → 미비점 심각도 판단으로 정형화
결과물 감사 보고서와 개선 권고 (내부 공유) 운영실태보고서 · 평가보고서 (공시로 이어짐)
외부감사와의 관계 간접적으로 도움 외부감사인이 직접 감사 또는 검토
함께 하면 프로세스 문서화와 통제 테스트가 겹치므로 같은 해에 묶어 진행하면 자료 수집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회계)감사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진행 절차

업무 진행 절차

평가 범위와 재무보고 위험을 확인한 뒤 통제를 문서화합니다. 설계평가에서는 통제가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는지, 운영평가에서는 실제로 일관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설계와 테스트1~3단계

  1. 1

    예비진단 및 범위 확정 Scoping

    FAKT 담당 전문가1~2주

    재무제표 전체를 놓고 금액이 큰 계정과 왜곡 위험이 높은 프로세스를 골라냅니다. 보통 영업 · 구매 · 재고 · 고정자산 · 인사 · 전산이 범위에 들어오고, 연결이면 어느 자회사까지 볼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공수가 늘고, 좁게 잡으면 감사인이 다시 넓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감사인과 눈높이를 맞춰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산출물프로젝트 계획서 · 범위 선정 근거 · 요청자료 목록

  2. 2

    프로세스 문서화와 통제 설계 ELC · PLC · ITGC

    프로세스 책임자 · 프로젝트 수행자2~3주

    업무기술서나 Flowchart로 일의 흐름을 그려 가며 계정과 공시 수준에서 위험을 찾습니다. 그다음 그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를 식별합니다. 통제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승인, 업무분장, 검토, 대사, 물리적 보안 같은 절차입니다.

    기존 통제의 수행 절차와 증빙을 문서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통제를 정리합니다. RCM에는 위험·통제 활동·평가 방법을 연결해 기록합니다.

    산출물업무기술서 · Flowchart · RCM(리스크 · 통제 매트릭스) · 핵심통제(KC) 목록

  3. 3

    설계평가와 운영평가 WTT · 표본 테스트

    프로젝트 수행자3~6주

    먼저 워크스루(WTT)로 설계를 봅니다. 거래 유형마다 한두 건을 뽑아 시작부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순간까지 따라가며, 빠진 통제는 없는지, 있는 통제가 실제로 위험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계가 정리되면 운영평가로 넘어갑니다. 통제가 정해진 대로 수행됐는지를 증빙으로 확인하는데, 수행 빈도에 따라 전수로 보기도 하고 표본을 뽑기도 합니다. 대상 건수가 많으면 통제별로 평가자를 나눠 진행합니다.

    여기서 문서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통제가 드러납니다.

    산출물평가조서(워킹페이퍼) · 표본 명세 · 미비점 목록(설계 / 운영 구분)

결론과 시정4~5단계

  1. 4

    미비점 심각도 판단 및 보고

    FAKT 담당 전문가1~2주

    찾아낸 미비점을 단순한 미비점 · 유의한 미비점 · 중요한 취약점으로 나눕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왜곡표시가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는 가벼워도 여러 개가 겹치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보완통제가 있는지, 시정조치가 제때 이행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 판단 결과가 운영실태보고서와 평가보고서에 그대로 실립니다.

    산출물경영진 운영실태보고서 ·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 개선 로드맵

  2. 5

    시정조치 및 재테스트

    고객사 실무부서 · FAKT 담당 전문가2~8주

    책임자와 기한을 정하고 권한 · 규정 · 시스템을 손봅니다. 고쳤다고 끝이 아니라 고친 통제가 일정 기간 돌아간 뒤 다시 테스트해야 그 해 평가에서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말에 발견된 미비점은 그 해에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운영평가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출물시정조치 완료 보고 · 재테스트 결과

외부 대응과 제출6~7단계

  1. 6

    외부감사 대응

    FAKT 담당 전문가 · 감사인 협업감사 기간 내

    감사 대상이면 감사인이 회사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표본을 다시 뽑아 테스트합니다. 우리 표본과 감사인 표본이 다르면 그만큼 자료 요청이 늘어납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질의에 대응하며, 재무제표 감사 일정과 순서를 맞춥니다. 의견에 영향을 줄 만한 쟁점은 결산 전에 미리 정리합니다.

    산출물감사 대응 내역 · 쟁점별 확인 메모

  2. 7

    공시 및 보고서 제출

    전자공시(DART)이사회 · 감사(위원회) · 정기주주총회

    아래 산출물을 각 기관에 제출하고, 감사보고서에 함께 첨부합니다.

    • 경영진 운영실태보고서
    • 감사(위원회) 평가보고서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 또는 검토 의견
    • 시정조치 계획 · 완료 보고

    제출 전에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과 외부감사 의견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가림 처리한 뒤 보관정책에 맞춰 관리합니다.

구축 이후 운영 및 변화관리

최초 구축 때의 워크스루가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바뀐 것만 찾아내는 워크스루가 됩니다. 조직 개편, 시스템 교체, 신규 사업처럼 흐름이 달라진 부분의 위험을 다시 보고 통제를 갱신합니다. 공수는 첫해보다 줄지만, 손을 놓으면 RCM이 실제 업무와 어긋나 다음 감사에서 한꺼번에 지적됩니다.

미비점

통제 미비점의 분류와 평가 영향

미비점은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제때 잡아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의 미비점, 설계는 맞는데 안 지켜졌으면 운영의 미비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심각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미비점의 세 등급

같은 미비점도 여러 개가 겹치면 위 등급으로 올라갑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세 등급 미비점은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나뉩니다. 단순한 미비점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유의한 미비점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요한 취약점은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되어 공시와 외부감사 의견에 영향을 줍니다. 심각도 단순한 미비점 보고 대상 아님 내부적으로 관리·개선 유의한 미비점 주목할 만한 수준 감사(위원회)에 보고 중요한 취약점 가능성이 낮지 않음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 왜곡표시가 생길 가능성과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나눕니다

※ 그림이 잘려 보이면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유의한 미비점은 그보다 심각도가 낮지만 재무보고를 감독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고 대상과 방식은 적용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요 통제 미비 사례

부정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회계처리 오류를 예방·적발하는 통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해 회사의 거래와 업무 절차에 관련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을 막는 통제

  • 자금거래의 투명성 — 이체 승인 권한과 실행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지, 승인 없는 집행이 가능한 구조는 아닌지
  • 법인인감 관리 — 사용 대장이 실제로 기록되는지, 보관과 사용 승인이 같은 사람에게 있지 않은지
  • 특수관계자 거래 — 대여금과 거래의 타당성을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공통점권한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을 때 지적됩니다

오류를 잡는 통제

  • 자산손상평가 — 유형자산, 금융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의 손상 징후를 누가 언제 검토하는지
  • 결산 · 재무보고 절차 — 마감 체크리스트와 검토 흔적이 남는지, 수동 분개에 승인이 붙는지
  • 감사인 발견 수정사항 — 재무제표를 재작성했거나 중요한 수정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취약점 근거가 됩니다

공통점판단이 필요한 항목에 검토 기록이 없을 때 지적됩니다

위 항목은 공개된 의견변형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판단은 사업 구조와 통제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작 전 확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결산 마감일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운영평가와 재테스트에 필요한 시간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상장을 준비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처음 갖춰야 하는 경우
  • 상장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에 가까워져 감사 대상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운영실태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근거로 삼을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
  • RCM은 있는데 몇 년째 갱신되지 않아 실제 업무와 어긋난 경우
  • 자회사가 늘어 연결 기준으로 범위를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
  • 지난 감사에서 유의한 미비점을 지적받고 아직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권한 부여와 시스템 변경 이력이 남지 않아 ITGC가 취약한 경우
  • 내부감사와 자료 요청이 중복되어 현업 피로가 큰 경우

관련 서비스 안내

필요하신 부분이 아래에 가깝다면 해당 페이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문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내부감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내부감사는 전사 통제와 운영 전반을 회사가 스스로 정한 계획에 따라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초점을 두고, 법이 평가 방법과 보고 형식까지 정해 둔 제도입니다.

프로세스 문서화와 통제 테스트가 겹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현업에 나가는 자료 요청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결과 별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별도 기준은 해당 회사의 재무보고를, 연결 기준은 종속회사를 포함한 그룹의 연결재무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결 결산에 필요한 자료와 통제 수행 증빙을 자회사에서 확보하고, 지배회사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연결 기준 도입 시기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위의 적용 시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종속회사가 있다면 현지 결산 일정과 담당자, 자료 제출 방식부터 정리해 단계별 준비 계획을 세웁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범위에 따라 4~12주 내외이며, 법인 수와 IT 복잡도, 표본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단계는 병행하므로 단계별 기간을 단순히 더한 값이 전체 기간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을 잡을 때는 미비점이 나왔을 때 고치고 다시 테스트할 시간을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기말에 발견된 미비점은 그 해 안에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외부감사 대응도 포함되나요?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청 대응, 감사인이 요구하는 추가 테스트, 의견에 영향을 줄 만한 쟁점의 사전 정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감사 대상이면 감사인이 표본을 다시 뽑아 직접 테스트하기 때문에, 우리 평가조서가 그 요구를 견딜 수 있는 형태인지가 대응 시간을 좌우합니다.

소규모 상장사는 ‘감사’가 아닌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비상장회사는 검토 대상입니다. 비상장회사는 자산 규모뿐 아니라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법정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와 검토는 수행 절차와 증거 확보 범위가 다릅니다. 상장회사가 자산 기준을 넘어 감사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제 수행 기록과 평가 자료의 준비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상장과 연결 기준의 적용 시기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IT 통제가 약한데도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접근권한, 프로그램 변경, 시스템 운영 세 축으로 나누어 지금 남길 수 있는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ITGC가 약하면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업무통제 쪽 표본을 더 뽑게 됩니다. 결국 전체 공수가 늘기 때문에 IT 쪽을 먼저 손보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비점이 발견되면 바로 비적정 의견을 받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되고 기말까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의견에 영향이 갑니다. 단순한 미비점이나 유의한 미비점은 그 자체로 의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하나는 가벼워도 여러 개가 겹치거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용어 설명

관련 용어 사전

보고서와 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논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범위 선정

Scoping

재무제표 전체에서 금액이 크고 위험이 높은 계정과 프로세스를 골라 평가 대상을 정하는 일입니다. 연결이면 어느 자회사까지 볼지도 여기서 정합니다.

RCM

Risk & Control Matrix

재무보고 위험과 대응 통제, 담당자·수행 주기·증빙·평가 방법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통제의 설계와 운영을 평가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워크스루

Walkthrough Test · WTT

거래 한두 건을 골라 시작부터 재무제표 반영까지 따라가며 통제 설계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설계평가는 주로 이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설계평가 · 운영평가

Design · Operating Effectiveness

설계평가는 통제가 위험을 막을 수 있게 설계됐는지, 운영평가는 그 통제가 실제로 정해진 대로 수행됐는지를 증빙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추가 용어 8개 보기

ELC

Entity-Level Controls

전사적 수준 통제. 경영진의 윤리 기준, 부정위험 관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활동처럼 회사 전체에 걸리는 통제입니다.

PLC

Process-Level Controls

프로세스별 통제. 영업·구매·재고·결산처럼 현업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절차에 붙는 승인, 업무분장, 검토, 대사 등을 말합니다.

ITGC

IT General Controls

접근권한 관리, 프로그램 변경 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한 통제입니다. 여기가 약하면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의 신뢰성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핵심통제

Key Control · KC

여러 통제 가운데 재무제표 왜곡을 막는 데 결정적인 통제입니다. 테스트는 이 통제를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보완통제

Compensating Control

본래 통제에 미비점이 있어도 그로 인한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막아 주는 통제입니다. 심각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운영실태보고서

경영진 보고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대표자가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보고는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취약점

Material Weakness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시와 외부감사 의견에 영향을 줍니다.

유의한 미비점

Significant Deficiency

중요한 취약점 수준은 아니지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목할 만한 미비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등급까지 보고 대상입니다.

※ 적용 대상, 감사와 검토의 구분 기준, 연결 기준 적용 시기 등은 외부감사법과 관련 감독규정에 따르며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기간은 표준 일정을, 자주 지적되는 항목은 공개된 사례에서 반복되는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회사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담당 전문가와 계약 안내

주요 분석과 보고서는 담당 전문가가 검토합니다. 법정 자격이나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며, 계약주체·담당자·제공 자료와 보안 기준은 업무 시작 전에 안내합니다.

업무 진행 및 계약 안내 · 자료 취급 원칙

적용 대상 및 유예 요건 확인

위 표의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비상장회사는 자산 1천억원 미만이면 외부감사법 제8조의 운영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금융회사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유한회사 등 별도 제외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신규 상장·연결 기준의 적용 시기와 유예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 적용 대상 문구 확인: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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