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T

로드 중

공익법인 회계감사

쉽게 이해하고 대비하세요

공익법인의 의미와 궁금증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법인으로, 종교·자선·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공익법인의 범위
· 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 사업
·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친목이나 영리 목적 제외)

회계감사 대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공익법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영리 목적이 아닌 학술, 종교, 자선 등을 위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단/재단.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 등기되지 않은 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익법인

정의: 사회 일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학자금, 연구비 지원, 학술·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관계: 「민법」 보완 특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의 일부로 규정됨.

📋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이 뭔가요?

1. 정관 요건 충족
2. 수익의 공익적 사용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4. 정치활동 금지
5. 고유목적사업 지출 의무
6. 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 사용
7. 결산서류 공시
8. 외부 회계감사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1. 공익법인 지정 취소 사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2) 공익 목적 위반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 공개된 경우
4)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5) 법인 해산
2.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사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2)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3)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4) 의무사항 반복 위반

공익법인 회계감사 대상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동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중 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외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1

총자산

100억원 이상
2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50억원 이상
3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
4

아래 업종 2가지 제외

종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연속 4개 과세연도(또는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2개 과세연도 동안은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위임)이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기준일로부터 4년 이내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과 공공기관은 지정이 제외됩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공익법인은 해당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투명한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공인법인 회계감사 순서도와 절차

통상적으로 회계감사라는 명칭은 기업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외부 회계 전문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익법인은 일정 자산 규모나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재정 관리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법인 여부 확인

외부기장업체/재무팀 | 20X1년 1월 - 20X1년 2월

전년도(20X0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확정할 때, 회사가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2

감사인 탐색 및 계약체결

20X1년 2월 - 20X1년 10월

감사 대상이 된 경우, 대다수의 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래 계약체결에 대한 기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실사를 포함한 다양한 감사 절차로 인하여 최소 보고서 나가기 1~2개월 전에는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중간감사

20X1년 9월 - 20X1년 11월

중간감사에서는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법, 내부통제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영업환경을 이해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 품질을 높이며, 회사 담당자도 기존 회계처리를 점검할 기회를 얻습니다.

효율적인 기말감사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4

금융(현금)실사 등

20X1년 12월 - 20X2년 1월

  • 금융실사 : 회사의 시재금 등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현금과 재고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12월 31일 전후로 실사에 입회합니다.
유형자산 실사 시에는 수량뿐만 아니라 진부화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5

기말감사 및 각종 조회서 발송

20X2년 1월 - 20X2년 3월

  • 금융기관조회서 : 거래중인 금융기관 완전성을 확인하여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 채권채무조회서 : 결산이 완료되고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주요계정에 대하여 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합니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들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무제표의 계정별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여 금액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6

결산서류 공시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홈페이지 | 20X2년 3월 - 20X2년 4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두 곳에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1. 공익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2. 국세청 홈택스.

단,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의료법인 기준 공시 대상 결산서류 리스트
· 의료기관 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내용
· 의료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 대상 의료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공익법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재산과 기부금의 공익적 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와는 별개로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세무확인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총자산

해당 사업연도 기준 5억원 이상
2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해당 사업연도 기준 3억원 이상

총자산가액 中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공인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07%로 예를 들어 100억 원 기준 약 7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한편,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약 3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외부감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불성실한 기관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어 지정취소 또는 명단공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인 22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이라면 22사업연도가 아닌 23사업연도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적절히 활용되었는지 검증 -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인 - 고유목적사업 지출 요건 충족 여부: 사업 운영에 있어 공익목적사업 지출 비율 검토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