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충당금] 2편: 설정 불가 채권 — 채무보증 구상채권 예외 7유형·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8유형 (2026)

[법인세 대손충당금] 2편: 설정 불가 채권 — 채무보증 구상채권 예외 7유형·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8유형 (2026)

  • 7월, 화, 2026
  • Tax

참조 출처(정부기관 1차 자료):

  • 법인세법 §19조의2②(대손금의 손금불산입)·§34②(대손충당금)·시행령 §53·§61②·시행규칙 §10의5·§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획재정부·국세청 예규(재법인-126, 재법인-287, 법인세과-348, 서면-2019-법인-0902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③ 대손충당금·대손금」 — 국세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1편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과 제외 채권의 큰 그림을 정리했다면, 이번 2편은 그중 실무 다툼이 가장 잦은 설정 불가 채권 2가지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예규·판례 단위로 파고듭니다. 이 두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해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안 되고, 채권을 처분하며 생긴 처분손실조차 손금불산입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예외 인정 7유형과 판단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가이드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표지 (출처: 국세청)

1. 왜 이 2가지만 골라서 막았나 — 입법 취지와 법원의 한계선

채무보증 구상채권 규제는 1998년 상장법인·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법인부터 시작해 1999년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습니다. 계열사 빚보증으로 인한 과도한 차입과 연쇄도산을 억제해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상채권을 매각하면서 생긴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대손 부인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처분손실도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규제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13162 판결(2013.6.14.)은 법인세법 제34조가 제한하려는 채무보증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과도한 차입을 초래해 연쇄도산 위험을 높이는 보증”이며,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채무보증까지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바15 결정 인용). 아래 예외 7유형은 이 한계선이 조문화된 결과입니다.

2. 채무보증 구상채권 — 예외적으로 설정이 허용되는 7유형

유형 근거·요건
① 공정거래법 §24 허용 보증 회사 인수 관련 보증,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해외건설 관련 보증 등 공정거래법이 예외로 허용하는 채무보증
② 금융회사 등의 보증 법인세법 시행령 §61② 각 호의 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행한 보증(재법인 46012-167)
③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증
④ 상생협력법 위탁기업 보증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행한 채무보증
⑤ 건설업·전기통신업 보증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행한 보증(2017.2.3. 신설). 민간투자법 §2제7호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보증은 특수관계인이어도 인정
⑥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보증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해 해외 설립 법인에 행한 보증(2023.2.28. 신설)
⑦ 해외건설사업자 보증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해 해외 설립 법인에 행한 보증(2023.2.28. 신설)

⑤는 통신사와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외 사업을 수행할 때 건설사만 대손을 인정받는 업종 간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2.13.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요강을 발표하는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3. 구상채권 예규·판례 — 실무에서 갈리는 4가지

쟁점 결론
100% 출자 해외 현지법인 보증 지분율과 무관하게 예외 유형에 없으면 설정 불가(재법인-126, 2004.2.19.) — ⑥·⑦ 신설 전 일반 해외 자회사 보증은 여전히 불가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변제 구상채권 상법 §530의9①에 따른 분할 전 채무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설정 가능(재법인-287, 2005.4.28.)
다른 건설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본인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사 건설사업을 위해 공제조합에 연대보증한 경우 ⑤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 불가(법인세과-348, 2024.3.13.)
신용보증법인의 상계 순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므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분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2015.6.29.)

4.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 명칭이 아니라 실질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계정과목 명칭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시행령 §53①). 금융회사라면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이 포함되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잔액으로 판단합니다(§53③). 순수한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적정한 이자를 받고 있어도 업무무관이면 가지급금입니다(서울고법 2011누31897).

업무 관련성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두2053, 2007.10.11.).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은 신사업 추진이라고 일률적으로 업무무관으로 볼 것은 아니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심판례도 있습니다(조심-2022-인-5639, 2023.8.7.).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실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3편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5. 판단 시점은 ‘대여 시점’ — 특수관계 성립·소멸의 경우의 수

상황 대손 처리
특수관계 성립 업무무관 대여 → 성립 후 대손사유 발생 대여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손금산입 가능(§19의2②2호)
특수관계 성립 후 회수 지연이 사실상 재대여로 인정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해 손금산입 불가(법규법인 2014-243, 2014.8.25.)
특수관계 소멸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시행령 §11 9호로 익금산입 후 귀속자 소득처분 — 대손금 손금산입 여지 없음(서면-2019-법인-0902, 2019.11.29.)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후 특수관계 소멸·채권 포기 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법인-1548, 2008.7.14.)
채권 포기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 포기 금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서이-127, 2006.1.16.)

업무무관 여부 자체의 판단도 대여 당시가 기준입니다(서면-2021-법규법인-7996, 2023.2.7.). 대여 후 사정 변경으로 소급해 뒤집히지 않습니다.

6.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8유형 — 설정 대상에 살아남는 채권

다음은 시행령 §53①·시행규칙 §28①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입니다.

구분 내용
① 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 지급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실제 지급 시까지)
② 국외투자법인 여비·급료 대납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법인이 종사자 여비·급료를 대신 부담한 금액(환부 시까지)
③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자금 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사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대여액(상환 시까지)
④ 퇴직금전환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퇴직 시까지)
⑤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액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⑥ 일시적 급료 가불금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가불금
⑦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직원(자녀 학자금 포함)에 대한 대여액
⑧ 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정책 소식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korea.kr)

7. 그 밖의 배제 채권 — 횡령 손해배상채권까지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초과액 채권,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이자, 가공채권(대법원 2003두6870)은 1편에서 정리한 대로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피용자인 대표이사의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두9254, 2004.4.9.).

8. 추가 실무 사례 4가지

사례 판단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대금 지급 우회적 자금 지원 목적이 없다면 인정이자 대상 가지급금 아님 — 상법 위반 여부·취득 목적·재매각 여부 종합 판단(서면법규과-168, 2014.2.25.)
지주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외국법인 지분취득 자금 대여 등기부상 목적사업(지주사업·신기술사업 투자)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아님(서면-2023-법인-2206, 2023.10.11.)
채권자협의회 결정으로 채권 일부 포기 특수관계자 채권을 조기 회수하려고 일부 포기해도 포기액은 손금산입 불가(서이46012-11289, 2003.7.8.)
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되, 확정 시점 이후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법인-256, 2010.3.18.)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채무자가 무재산이어도 대손 처리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외 7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부인되고, 구상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Q2. 100%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예외가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분율이 100%라도 시행령이 열거한 예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재법인-126). 해외 법인 보증은 2023.2.28. 신설된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 관련 보증만 예외입니다.

Q3. 적정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인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고 있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인 채권이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금 계상이 모두 가능합니다.

Q4. 대여 후에 특수관계가 생겼다면 대손 처리가 가능한가요?

특수관계인 판단은 대여 시점이 기준이므로 성립 전 대여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 후 회수를 지연해 사실상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법규법인 2014-243).

설정 불가 채권 판정 절차 5단계

  1. 구상채권 식별 — 채권 잔액 중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분리합니다.
  2. 예외 7유형 대조 — 공정거래법 허용 보증·금융회사·신용보증·상생협력·건설업(비특수관계인)·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 보증에 해당하는지 근거 법령과 함께 확인합니다.
  3. 특수관계인 대여금 추출 — 특수관계인 채권 중 목적사업·영업내용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대여액을 가려냅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대여 당시입니다.
  4. 제외 8유형 확인 — 소득세 대납액·급료 가불·경조사비·중소기업 직원 주택자금 등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채권을 설정 대상으로 되돌립니다.
  5. 동일인 상계 후 확정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을 상계하고, 설정 불가 채권을 뺀 잔액으로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대상 채권을 확정합니다.

다음 3편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채권잔액×Max(1%, 대손실적률))과 금융기관 특례·충당금 승계를 다룹니다. 거래처 부도 시 부가가치세 쪽 구제는 대손세액공제 정리 글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전체 구조는 부당행위 1편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