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충당금] 3편: 손금산입 한도 — 대손실적률 산정·금융기관 5단계 적립기준·합병 승계 (2026)

[법인세 대손충당금] 3편: 손금산입 한도 — 대손실적률 산정·금융기관 5단계 적립기준·합병 승계 (2026)

참조 출처(정부기관 1차 자료):

  • 법인세법 §34(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시행령 §61②③(설정한도·대손실적률)·시행규칙 §32①(보충법 허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예규·판례(서면2팀-1780, 서이46012-10667, 서면2팀-1363, 대법원 2009두14965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③ 대손충당금·대손금」 — 국세청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4호) 자산건전성 5단계 분류 — 금융위원회

1편에서 설정 대상 채권을, 2편에서 설정 불가 채권을 가려냈다면, 이번 3편은 그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해 “얼마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를 다룹니다. 한도 산식 자체는 한 줄이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채권잔액을 어떻게 집계하는지, 대손실적률의 분자·분모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총액법·보충법 세무조정, 금융기관 5단계 적립기준 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특례(2026년 손금산입비율 30%), 합병·분할 시 승계까지 정리합니다.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가이드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표지 (출처: 국세청)

1. 한도 산식의 뼈대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 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합계액 × Max(1%, 대손실적률)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61②).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스스로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이 한도 이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서이 46012-11471).

구분 설정비율
일반법인·일반 금융회사 Max(1%, 대손실적률)
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 Max(1%, 대손실적률, 금융위원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결산 당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회계상 잘못을 정정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두7227,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9810). 결산조정의 대가입니다.

2. 채권잔액 집계 —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한도 계산의 기준은 회계상 채권 잔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입니다(서면2팀-1780).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식 내용
설정 대상 채권 세무상 장부가액 재무상태표상 설정 대상 채권 장부가액 합계액 +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액 누계 − 설정제외 채권 장부가액
기말 대손금 부인액 누계 직전 기말 부인액 누계 − 당기 손금추인액 + 당기 대손금 부인액(대손충당금 상계액 중 부인액 포함)

실무 포인트 3가지입니다. ① 한도는 개별 채권별 설정액 합계가 아니라 전체 채권 장부가액 합계 기준이므로, 설정 대상이 아닌 채권에 충당금을 계상했더라도 법인 전체 계상액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서이46012-10667). ② 당기 손금이 아니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해 설정한 금액도 손금산입(기타)하고 그 금액을 포함해 한도를 계산합니다(서면2팀-1354). ③ 일반법인의 외화채권은 외화환산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한 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서면2팀-1139).

3. 대손실적률 — 분자·분모에서 갈리는 4가지

대손실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가액입니다(시행령 §61③).

쟁점 결론
분자에 당기 발생 채권의 대손금 포함 여부 별지 제34호 조정명세서 작성요령상 대손충당금 상계액 중 시인액 + 당기 손금계상액 중 시인액의 합계로 표시 — 당기 중 대손처리한 금액도 포함, 단 대손요건이 충족된 금액에 한정(집행기준 34-61-2)
분모의 범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잔액만 포함(집행기준 34-61-2)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을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연 환산(서이-1078)
채권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차액 시행령 §19의2⑤로 손금산입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잔액에도 포함되지 않음(법인세과-173, 법인세과-2015)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요강을 발표하는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4. 총액법 vs 보충법 — 어떤 방법이든 세무조정은 총액법으로

전기 설정 잔액을 전액 환입(익금산입)하고 당기 추정액을 다시 설정하면 총액법, 당기 추정액에 미달하는 금액만 추가 설정하면 보충법입니다. 법인세법은 총액법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법도 단순한 기표 생략으로 보아 인정합니다(시행규칙 §32①). 다만 법인이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했어도 세무조정은 총액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진행합니다.

사례(한도액 90,000 가정) 세무조정
기초잔액 30,000(전기 한도초과 부인 5,000 포함), 당기 상계 20,000, 기말잔액 110,000 ① 과다환입: 익금불산입 5,000(△유보) — 세법상 기초잔액은 25,000인데 회계상 30,000을 환입한 셈이므로
②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20,000(유보) — 기말 110,000 − 한도 90,000

과다환입액은 언제나 전기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유보)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전기 유보가 당기에 자동으로 추인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5. 금융기관 설정한도 특례 — 자산건전성 5단계 적립기준

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등 시행령이 열거한 특정 금융회사 18곳은 한도 산정 방법을 하나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Max[채권 장부가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위원회 적립기준에 따른 적립금액]입니다. 적립기준이란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최소 적립금액으로,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해 적립합니다(금융투자업규정 제3-8조).

자산건전성 분류 최소 적립비율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대법원은 결산 시 어떤 방식으로 적립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세 산정 시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할 수 있고, 결산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채권에 충당금을 쌓지 않았더라도 설정 대상 채권이라면 한도 산정의 기준 채권잔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두14965, 2012.8.17.). 반면 미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군납 수탁매출채권 같은 일반채권에 금융위 적립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과도하게 추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조심-2018-중-1154). 한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자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대부업 등록 법인 등 일반 금융회사 13곳은 특례 없이 일반법인과 같은 1%·대손실적률 기준을 적용합니다.

6.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특례 — 2026년 손금산입비율 30%

해외건설촉진법상 현지법인인 해외 건설 자회사 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국내 건설 모회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에 대해 별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① 자회사의 공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됐을 것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닐 것 ③ 2022.12.31. 이전 지급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지나도 회수하지 못했을 것 ④ 직전 10년간 계속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해외 채권추심기관의 회수불가능 확인을 받아 회수가 현저히 곤란할 것.

구분 내용
한도 산식 (요건 충족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연도별 손금산입비율
연도별 비율 2024년 10% → 2025년 20% → 2026년 30% → 매년 10%p 상향 → 2033년 이후 1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정책 소식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korea.kr)

7. 합병·분할 시 대손충당금 승계 — 채권이 함께 넘어가야 한다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중 그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에 한해 합병법인 등이 승계하며, 승계받은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그날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봅니다(법인세법 §34④). 피합병법인이 인계하지 않은 잔액은 의제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환입됩니다. 반면 사업 포괄양수도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 법인·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전액 환입해야 하고, 양도인에게서 손금부인된 충당금을 양수법인이 손금추인할 수도 없습니다(법인 22601-2766).

승계 실무 사례 결론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않은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합병법인이 합병 후 추가로 설정해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서면2팀-1363) — 합병등기일 이전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제외
회수 불능 채권을 충당금 없이 장부가액 그대로 인수 대손충당금 설정은 납세자의 선택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않은 이상 장부가액 승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대법원 2012두4111, 2015.1.25. — BB카드 사건, 적립요구액 약 1,266억원)

적격분할 시 압축기장충당금 등 다른 충당금의 사후관리는 합병분할 7편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의 관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3편을 참고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대손실적률이 1%보다 낮으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Max(1%, 대손실적률) 구조이므로 실적률이 1%에 미달해도 최소 1%는 보장됩니다. 반대로 실적률이 1%를 넘으면 그 실적률을 적용해 한도가 커집니다.

Q2.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회계상 잘못을 정정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45의2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두7227).

Q3. 은행이 결산에서 금융위 적립기준으로 쌓았으면 세무상 한도도 그 기준에 묶이나요?

아닙니다. 결산 시 적립방식과 무관하게 법인세 산정 시에는 채권잔액×Max(1%, 대손실적률) 방식과 적립기준 방식 중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해 그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14965).

Q4. 합병하면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에만 넘어옵니다. 채권 없이 충당금만 승계할 수 없고, 인계되지 않은 잔액은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익금으로 환입됩니다. 사업 포괄양수도는 아예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절차 5단계

  1. 설정 대상 채권 확정 — 1·2편 기준으로 설정 제외 채권(구상채권·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빼고 대상 채권을 확정합니다.
  2. 세무상 장부가액 집계 —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합계에 기말 대손금 부인액 누계를 더하고 설정제외 채권을 차감합니다. 외화채권은 환산손익 반영 후 금액을 사용합니다.
  3. 대손실적률 계산 — 당기 손금인정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설정 대상 채권가액으로 나눕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 환산합니다.
  4. 한도액 산출·비교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를 계산하고, 특정 금융회사는 적립기준 금액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5. 세무조정 — 총액법 기준으로 과다환입액은 익금불산입(△유보),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별지 제34호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음 4편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상계·환입과 세무조정 실무(제Ⅳ장)를 다룹니다. 거래처 부도 시 부가가치세 구제는 대손세액공제 정리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