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충당금] 5편(완결): 별지 제34호 조정명세서 작성 — 종합 계산사례로 보는 세무조정 4건 (2026)
참조 출처(정부기관 1차 자료):
- 법인세법 §34(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19의2(대손금)·시행령 §61·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집행기준 34-61-2(대손실적률 계산)·관련 예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③ 대손충당금·대손금」 제Ⅴ장 계산사례 및 서식 작성 — 국세청
- 법인세 신고 서식·전자신고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세법 개정 연혁 — 기획재정부
1편(설정 대상)·2편(설정 불가 채권)·3편(한도 계산)·4편(상계·환입)에서 규정을 각각 정리했다면, 완결편인 이번 5편은 하나의 회사 자료를 놓고 기초 환입 조정부터 별지 제34호 서식 기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전개합니다. 국세청 가이드 제Ⅴ장의 국세㈜ 종합 사례를 2026년 신고 실무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세무조정은 딱 4건이 나옵니다. 왜 그 4건인지, 각 숫자가 서식의 어느 란으로 들어가는지를 따라가 보세요.
![[법인세 대손충당금] 5편(완결): 별지 제34호 조정명세서 작성 — 종합 계산사례로 보는 세무조정 4건 (2026) 2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가이드](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6/nts_eg_logo.png)
1. 사례 자료 — 국세㈜의 2024사업연도(1.1.~12.31.)
| 구분 | 내용 |
|---|---|
| 전기 이월 유보 |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2,000,000원 ② 대손금 부인액(받을어음) 4,000,000원 — 2023.6.30. 부도발생 어음, 비망가액 1,000원 제외액, 저당권 미설정 |
| 당기 충당금 계정 | 기초(전기이월) 15,000,000 → 7.1. 외상매출금 대손 상계 4,000,000(이 중 1,000,000은 폐업 사유로 대손요건 미충족) → 12.31. 추가설정 30,000,000 → 기말 잔액 41,000,000 |
| 기말 장부상 채권 | 외상매출금 5.4억 / 받을어음 2.44억 / 선급금 0.54억(기계장치 계약금 0.27억 포함) / 미수금 0.14억 / 대여금 2억(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 1억 포함) |
|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은 대손 | 5.1. 거래처 파산 외상매출금 8,000,000 / 10.1.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 받을어음 12,000,000 — 모두 대손요건 충족, 비용 직접 계상 |
| 전기 설정대상 채권 | 전기 B/S상 장부가액 890,000,000원 (실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2. 조정 ① 기초 충당금의 과다환입 — 익금불산입 2,000,000(△유보)
총액법 관점에서 기초 충당금 15,000,000원은 당기에 전액 소멸(상계 4,000,000 + 보충 11,000,000)합니다. 그런데 세무상 환입해야 할 금액은 기초 잔액에서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을 뺀 15,000,000 − 2,000,000 = 13,000,000원뿐입니다. 회사 환입액 15,000,000원과의 차액 2,000,000원은 과다환입이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합니다. 이 금액은 4편에서 본 것처럼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과 항상 일치합니다 — 전기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당기에 익금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조정 ②·③ 기중 대손금 — 부인 1건, 추인 1건
| 일자 | 내역 | 금액 | 판정 | 세무조정 |
|---|---|---|---|---|
| 2024.7.1. | 외상매출금 충당금 상계 중 폐업 거래처분 | 1,000,000 | 폐업만으로는 대손요건(법인세법 §19의2) 미충족 |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 기말 채권잔액에 가산 |
| 2024.7.1. | 외상매출금 충당금 상계 나머지 | 3,000,000 | 요건 충족 | 시인 (조정 없음) |
| 2024.5.1. / 10.1. | 파산 외상매출금 / 시효완성 받을어음 비용 계상 | 8,000,000 / 12,000,000 | 요건 충족 | 시인 (조정 없음) |
| 전기 부인분 | 부도 받을어음(전기 유보 4,000,000) | 4,000,000 | 당기에 요건 충족 | 손금산입 4,000,000 (△유보) 추인 |
전기 부인 받을어음의 추인 시점이 핵심입니다.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데, 2023.6.30. 부도 → 기산일 2023.7.1. → 6개월이 되는 날 2023.12.31. → 경과한 날은 2024.1.1.이므로 전기가 아닌 당기 손금입니다. 하루 차이로 귀속 사업연도가 갈리는 전형적인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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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 ④ 기말 한도초과 — 채권 집계와 실적률 3.02%
먼저 설정 대상 채권을 집계합니다. 장부가액에 당기 대손 부인액은 가산(+)하고 전기 부인 추인액은 차감(−)하며, 설정 제외 채권을 뺍니다(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장부가액 | 부인(시인)액 | 합계 | 설정제외 | 설정 대상 |
|---|---|---|---|---|---|
| 외상매출금 | 540 | +1 | 541 | — | 541 |
| 받을어음 | 244 | (4) | 240 | — | 240 |
| 선급금 | 54 | — | 54 | — | 54 |
| 미수금 | 14 | — | 14 | — | 14 |
| 대여금 | 200 | — | 200 | 100 | 100 |
| 계 | 1,052 | (3) | 1,049 | 100 | 949 |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 1억원만 설정 제외 대상이고(2편 참조), 기계장치 구입 계약금이 든 선급금과 처분대금 미수금은 전액 설정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대손실적률을 계산합니다.
| 구분 | 산식 | 금액 |
|---|---|---|
| 분자(당기 세무상 대손금) | 당기 대손금 24,000,000 + 전기 부인 추인액 4,000,000 − 당기 부인액 1,000,000 | 27,000,000 |
| 분모(전기말 세무상 채권잔액) | 전기 B/S 890,000,000 + 전기 대손 부인액 4,000,000 | 894,000,000 |
| 대손실적률 | 27,000,000 ÷ 894,000,000 (셋째자리 이하 절사) | 3.02% |
| 한도액 | 949,000,000 × Max(1%, 3.02%) | 28,659,800 |
| 한도초과액 | 기말 잔액 41,000,000 − 28,659,800 | 12,340,200 손금불산입(유보) |
분자·분모 모두 세무상 금액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분자에는 회사가 언제 비용처리했는지와 무관하게 당기에 세법상 대손이 확정된 금액(추인분 포함)이 들어가고, 분모에도 전기 부인 유보가 가산됩니다. 1%와 실적률 중 큰 값을 쓰므로 실적률이 3.02%인 이 회사는 실적률을 적용합니다(3편 상세).
5. 세무조정 4건 총괄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기재
| 번호 | 세무조정 | 과목 | 금액 | 처분 |
|---|---|---|---|---|
| ① | 익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과다환입 | 2,000,000 | △유보 |
| ② | 손금불산입 | 외상매출금(대손요건 미충족) | 1,000,000 | 유보 |
| ③ | 손금산입 | 전기 대손금 부인액 추인 | 4,000,000 | △유보 |
| ④ |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12,340,200 | 유보 |
유보의 흐름을 보면 전기 유보 6,000,000(한도초과 2,000,000 + 대손 부인 4,000,000)은 ①·③으로 전액 소멸하고, 당기 유보 13,340,200(②+④)이 새로 발생해 차기로 이월됩니다.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은 이렇게 매년 전기 유보를 지우고 당기 유보를 새로 쌓는 순환 구조입니다.
6. 별지 제34호 서식 — 란별 기재값과 작성 순서 4단계
위 숫자들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어느 란에 들어가는지 정리합니다. 서식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2. 대손금조정」 → 채권잔액(⑯~㉑) → 손금산입액 조정(①~⑦) → 익금산입액 조정(⑧~⑮) 순서로 채우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 구역 | 주요 란 | 국세㈜ 기재값 |
|---|---|---|
| 2. 대손금조정 | 일자별 대손 내역 — 충당금상계액(계·시인·부인)과 당기 손금계상액 구분 | 7.1. 상계 4,000,000(시인 3,000,000·부인 1,000,000) / 5.1. 파산 8,000,000 / 10.1. 시효완성 12,000,000 → 계 24,000,000 |
| 채권잔액 ⑯~㉑ | ⑰장부가액 → ⑱대손금 부인누계 → ⑲합계 → ⑳설정제외 → ㉑채권잔액 | 1,052,000,000 → (3,000,000) → 1,049,000,000 → 100,000,000 → 949,000,000 |
| 손금산입액 조정 ①~⑦ | ①채권잔액 ②설정률 ③한도액 ④당기계상 ⑤보충액 ⑥계 ⑦한도초과 | 949,000,000 / 실적률 3.02 / 28,659,800 / 30,000,000 / 11,000,000 / 41,000,000 / 12,340,200 |
| 익금산입액 조정 ⑧~⑮ | ⑧기초잔액 − ⑩부인누계 − ⑪상계액 − ⑫보충액 = ⑬환입할 금액 → ⑮과소환입·과다환입(△) | 15,000,000 − 2,000,000 − 4,000,000 − 11,000,000 = △2,000,000 → △2,000,000(과다환입) |
②설정률 란은 (ㄱ)1/100과 (ㄴ)실적률 중 적용하는 쪽에 표시하고, ⑤보충액은 기초 잔액 중 상계 후 남아 기말로 이월된 금액(총액법이면 회사 환입 후 재설정액에 대응)입니다. ⑮란의 △는 과다환입, 양수는 과소환입을 뜻하며 각각 익금불산입·익금산입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옮겨 적습니다. 3번 구역(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환입액 조정)은 K-IFRS 도입 법인만 기재합니다.
![[법인세 대손충당금] 5편(완결): 별지 제34호 조정명세서 작성 — 종합 계산사례로 보는 세무조정 4건 (2026)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6/korea_brief.jpg)
7. 실무 체크포인트 3가지
첫째, 부인액의 이중 반영을 잊지 마세요. 당기 부인 대손금 1,000,000원은 손금불산입(②)에서 끝나지 않고 기말 설정 대상 채권에 가산(⑱)되어 한도를 늘려 줍니다. 반대로 추인액 4,000,000원은 채권잔액에서 차감됩니다. 둘째, 실적률 절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사례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3.0201…% → 3.02%)를 적용했는데, 절사 위치가 달라지면 한도가 수십만 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셋째, 서식의 검산 항등식 — ⑮과다환입(△2,000,000)은 전기 한도초과 유보와, ⑦한도초과는 손금불산입 유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어긋나면 ⑩부인누계나 ⑤보충액 기재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신고 시 홈택스 서식 검증에서도 이 대응 관계가 점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으로 직접 처리한 대손금도 서식 「2. 대손금조정」에 적나요?
네. 파산 8,000,000원·시효완성 12,000,000원처럼 비용 직접 계상분은 「당기 손금계상액」란에, 충당금과 상계한 4,000,000원은 「대손충당금상계액」란에 구분 기재합니다. 두 경로 모두 대손실적률 분자(당기 대손금 24,000,000원)에는 합산됩니다.
Q2. 과다환입 익금불산입 2,000,000원은 왜 전기 한도초과액과 항상 같나요?
전기 한도초과액은 전기에 이미 손금불산입(유보)으로 과세된 금액이라, 회사가 당기에 그 부분까지 환입해 수익으로 잡아도 세무상 다시 익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식 ⑬환입할 금액 산식에서 ⑩부인누계로 차감되고, 그 결과인 ⑮과다환입은 전기 한도초과 유보와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Q3. 대손실적률 분모에 전기 대손금 부인액 4,000,000원을 왜 더하나요?
분모는 전기말 「세무상」 채권잔액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에 회사가 장부에서 지웠더라도 세법이 대손을 부인한 채권은 세무상 아직 살아 있는 채권이므로, 전기 B/S 890,000,000원에 4,000,000원을 가산한 894,000,000원이 분모가 됩니다.
Q4. 폐업 거래처 외상매출금 1,000,000원은 영영 손금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폐업 자체는 대손 사유가 아니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회수불능 입증 등 법인세법 §19의2의 요건을 갖추는 사업연도에 유보를 추인(손금산입)합니다. 이 사례의 전기 부도어음 4,000,000원이 당기에 추인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시리즈 완결. 대손충당금 部는 이번 5편으로 마무리됩니다. 설정 대상 채권 판정은 1편, 구상채권·가지급금 등 설정 불가 채권은 2편, 한도·실적률·금융기관 특례는 3편, 상계·환입과 채권재조정은 4편을 참고하세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소멸시효·회생·부도 등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