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1편 — 대손 가능 채권 6가지 사례와 봉쇄 채권 2유형 (2026)
참조 출처(정부기관 1차 자료):
- 법인세법 §19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34(대손충당금)·시행령 §19의2·시행규칙 §28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6·집행기준 19의2-19의2-8, 예규(법인 22601-302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③ 대손충당금·대손금」 대손금 部 제Ⅰ·Ⅱ장 — 국세청
- 채무보증 구상채권 손금 규정 개정 연혁(2016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 신고 서식 — 국세청 홈택스
거래처가 무너져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법인의 손금이 될까요? 대손충당금 시리즈(전 5편)에 이어 이번에는 대손금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충당금이 “미리 쌓아 두는 손금”이라면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지우는 손금”입니다. 1편은 첫 관문인 대손 가능 채권의 범위입니다 — 예규로 갈리는 사례별 판단 6건, 대손이 봉쇄되는 채권 2유형, 채권 포기의 세무 취급까지 국세청 가이드 대손금 部 제Ⅰ·Ⅱ장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대손금이란 — 회계는 맡기고, 세법은 열거한다
대손금은 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이며, 사유 발생일 또는 손비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19의2①). 인정 방식은 회계와 세법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
| 대손 처리 시기·범위 | 별도 규정 없이 법인의 합리적 판단에 위임 | 대상 채권·대손요건·대손시기를 구체적으로 열거 |
| 취지 | 기대신용손실 등 회계적 실질 반영 | 임의적 판단에 따른 과세형평 저해·이익조정 방지 |
| 충당금과의 관계 | — | 대손요건 충족 시 기설정 충당금과 먼저 상계, 부족액만 직접 손금산입 |
2. 대손 가능 채권 3유형 — 영업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시행령 §61①에 열거돼 있지만,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따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법이 대손을 막아 놓은 채권(§34②)만 아니면, 영업거래뿐 아니라 영업 외 거래에서 생긴 채권도 대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예시 |
|---|---|
| ① 영업거래 채권 | 상품·제품 판매금액, 용역대가 외상매출금 / 매입용 선급금·전도금 / 영업용 예치보증금 등 |
| ② 영업 외 거래 채권 | 자산·유가증권 매각대금 미수금 /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 |
| ③ 기타 채권 | 임직원의 공금 횡령·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③이 눈에 띄는데,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 회수를 위해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그 횡령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고, 이때 대손 처리한 금액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6).
3. 예규로 갈린 사례별 판단 6건
| 사례 | 판단 | 근거 예규 |
|---|---|---|
| ① 관세환급금 미수금 | 충당금 설정 대상은 아니지만, 기간 내 환급신청을 못 해 환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면 대손 처리 가능 | 법인 22601-3020(‘87.11.12.) |
| ② 세무조정(유보)으로 익금산입한 미수채권 | 그 후 대손 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장부 밖 채권도 대손 인정 | 법인 2261-2831(‘86.9.16.), 서이-483(‘05.4.1.) |
| ③ 수탁판매대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 회수책임·대손손실 부담 계약조건이면 위탁자에게 변제한 미회수 판매대금 손비 처리 가능 | 법인 46012-1022(‘98.4.24.) |
| ④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부실채권 |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 불가하면 대손 가능. 단,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 확정이면 불가 | 법인 22601-2857(‘87.10.26.) |
| ⑤ 할인 매입한 할부매출채권 | 양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이면 회수불능분 대손 계상 가능 | 법인 46012-2217(‘88.8.8.) |
| ⑥ 근질권 실행된 물상보증인의 주식 처분손실 | 질물 소유권 상실 시 처분손실 손금산입, 구상채권 취득가액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1(‘16.2.3.) |
②는 특히 실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기에 자산 누락으로 익금(유보) 처리한 매출채권, 선급비용 손금불산입(유보) 후 회수 불능이 된 금액처럼 재무제표에 없는 세무상 채권도 대손 사유를 갖추면 손금이 됩니다(서이-2079, 2006.10.17.).
4. 대손이 봉쇄된 채권 2유형 — 그리고 3번의 완화
법인세법 §19의2②은 대손 사유가 발생해도 손비 처리할 수 없고 처분 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채권 둘을 규정합니다. ① 채무보증(법이 정한 보증 제외)을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 ② 대여 시점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입니다. 재무구조 부실화 방지가 취지로, 어떤 보증이 예외 7유형(공정거래법상 허용 보증, 금융회사 보증, 신용보증사업 법인, 상생협력법 수탁기업 보증, 건설업·전기통신업 보증,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 보증)에 해당하는지는 충당금 2편에서 상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대손금 관점의 제도 연혁과 판단 사례를 봅니다.
| 시점 | 변화 |
|---|---|
| 1997.12.31. 이전 | 구상채권도 대손 사유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
| 1998.1.1. | 협회등록·주권상장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부터 구상채권 손금 부인 |
| 1999.1.1. | 모든 법인으로 확대 — 열거된 예외 외 구상채권은 충당금 설정·대손 모두 부인 |
| 2017년 | 건설업 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한 건설 관련 채무보증 허용(‘17.2.3.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 2018.2.13. | 전기통신사업 추가 — 컨소시엄 해외사업 수행 시 건설사만 인정되던 불형평 해소 |
| 2023.2.28. |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 설립 법인 채무보증 신설(이후 대손분부터 적용) |
경계 사례 둘. 특약상 실제로는 타법인이 채무를 전액 부담한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계약의 유무·내용을 사실판단해 별도 세무조정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서면2팀-583, 2005.4.22.), 거래 실질이 연대보증 이행이면 명칭과 무관하게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서면2팀-2281 — 실질과세). 가지급금은 대여 시점 기준이라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해도 대손 불가이고(법인-409),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은 대손 가능하지만 성립 후 회수 지연이 사실상 재대여로 인정되면 다시 봉쇄됩니다(법규법인 2014-243).

5. 가지급금이어도 대손 되는 9가지 — 시행규칙 §28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8①의 열거 항목은 ① 미지급소득(지급 간주 배당·상여)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 종사 직원의 여비·급료 부담액, ③ 우리사주조합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액, ④ 국민연금법상 퇴직금 전환금, ⑤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 계상한 금액(시행령 §106① 단서), ⑥ 월정급여 범위 내 일시 가불금, ⑦ 경조사비·학자금 대여액, ⑦의2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여액, ⑧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액 출자 법인 대여금입니다. 복리후생·법령상 의무 성격의 대여금까지 봉쇄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6. 채권 포기는 대손이 아니다 — 원칙과 예외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 포기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집행기준 19의2-19의2-8).
| 구분 | 대손금 | 채권의 포기 |
|---|---|---|
| 발생 사유 |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의 객관적 사실 | 약정(합의) 또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 사후 회수 가능성 | 법률적 소멸 외에는 회수 가능 — 연속적 관리 필요 | 회수 불가 — 채무자에겐 채무면제이익 |
| 세무상 취급 |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 원칙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 |
해석사례로는 재판상 화해에 따른 매출채권 일부 포기(법인 46012-1240), 민사조정법상 조정 결정에 따른 포기 — 조정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법인 46012-1916), 금융감독당국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률로 부득이하게 포기한 해외자회사 채권(서이 46012-11427)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회수 노력 없이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로 사실판단하고(서이 46012-11487),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 회수 포기는 손금 부인과 함께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이후 인정이자 익금산입 중단으로 이어집니다(집행기준 52-89-8, 법인세과-1103).
7. 마지막 관문 — 기타 채권 3가지
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부가가치세법 §45의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했으므로 다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19 8호). ②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 계상)은 대손 불가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재차 소득처분합니다 —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세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시행령 §106①3호아목). ③ 대여 당시부터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무담보로 대여한 금액은 애초에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제도 46012-12535, 2001.8.3.).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 횡령액을 대손 처리하면 그 직원에게 근로소득세를 물리나요?
아닙니다. 횡령액 회수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6). 다만 회수 절차 없이 곧바로 포기하면 근로소득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재무제표에 없는 채권(세무조정 유보분)도 대손금이 될 수 있나요?
네.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유보)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 2261-2831). 선급비용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서이-2079).
Q3. 특수관계가 이미 끝난 임원에 대한 옛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여 후 특수관계가 소멸했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409, 2010.4.26.). 반대로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은 성립 후 대손 사유가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Q4. 거래처 채권 일부를 깎아 주기로 합의했는데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을 부도 발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조기 회수를 위해 일부 포기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됩니다(집행기준 19의2-19의2-8).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다음 편 예고. 2편에서는 대손금의 심장부인 대손요건 —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회생·면책 채권을 다룹니다. 어음·수표·외상매출금별 소멸시효 기간, 신고조정 사유와 결산조정 사유의 구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 시기까지 예규·판례 중심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충당금과의 관계는 충당금 1편(설정 대상)·4편(상계·환입)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