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2편 — 소멸시효·회생·면책채권, 대손 인정 요건 3가지와 귀속시기 (2026)

법인세 대손금 2편 — 소멸시효·회생·면책채권, 대손 인정 요건 3가지와 귀속시기 (2026)

참조 출처(정부기관 1차 자료):

  • 법인세법 §19의2·시행령 §19의2③, 민법 §162~§168·§174, 상법 §64, 어음법 §70, 수표법 §5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2-19의2-9, 예규(재법인46012-93, 서면법령해석법인-20598,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③ 대손충당금·대손금」 제Ⅲ장 대손요건 1~3 — 국세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74·§75, 민사집행법 §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정청구 절차 — 국세청 홈택스

대손금 1편(대손 가능 채권의 범위)에서 예고한 대로, 2편부터는 시행령 §19의2①이 열거한 대손요건 11유형을 각론으로 살펴봅니다. 이번 편은 첫 3유형 — ① 소멸시효 완성 채권 ② 회생채권 ③ 면책채권 등입니다. 셋 다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확정되는 순간 손금 귀속시기가 강제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손금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경정청구로만 살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가이드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표지 (출처: 국세청)

1. 요건 1~3 한눈에 — 모두 ‘신고조정형’ 대손

대손요건은 결산에 반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유와, 결산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사유 발생일의 손금으로 강제되는 신고조정 사유로 나뉩니다. 이번 3유형은 모두 후자입니다.

대손요건 근거 손금 귀속시기 결산 누락 시
① 소멸시효 완성 채권(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시행령 §19의2①(1)~(4)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조정 손금산입, 그마저 놓치면 경정청구(국세기본법 §45의2)
②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시행령 §19의2③(1)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정청구 가능(법인세과-1049)
③ 신용회복지원협약 면책채권·경매취소 압류채권 시행령 §19의2③ 면책 확정일(합의 성립일)·경매취소일 경정청구 가능

2. 소멸시효 완성 채권 — 채권 종류별 시효부터 확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봅니다(재법인46012-93). 관건은 몇 년짜리 시효인지입니다.

채권 종류 소멸시효 근거 조문
상행위 채권(외상매출금·미수금 일반) 5년 상법 §64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3년 민법 §163(6)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 서이46012-10671
운송업 영위로 발생한 채권 1년 민법 §164, 법인46012-3339
어음(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만기일부터 3년 어음법 §70(소지인→배서인·발행인 1년, 배서인 상호 간 6월)
수표 제시기간 경과 후 6월(지급보증 지급인은 1년) 수표법 §51·§58
민사채권(대여금·선급금 등) 10년 민법 §162
판결로 확정된 채권 확정일부터 10년(단기시효 채권 포함) 민법 §165, 서면법령해석법인-20598

기산일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민법 §166), 외상매출금은 매출거래 발생 사실이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서면2팀-1307). 판결 확정 채권은 과거에는 상사채권 5년을 유지한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현재는 3년 단기시효 외상매출금도 판결 확정 시 10년으로 봅니다.

가장 큰 함정 — ‘기다린 대손’은 접대비가 된다

채무자 재산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효 완성만 기다려 대손 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집행기준 19의2-19의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3). 한도초과분·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되므로, 시효 완성 대손은 재산조사·독촉 등 회수노력 입증자료가 필수입니다.

기획재정부
회생·채무조정 관련 세제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보완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시효중단 — 완성됐다고 착각하기 쉬운 5가지

행위 중단 효력 비고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민법 §168의 기본 중단사유
최고(독촉장·내용증명)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 필요(민법 §174)
채무 일부 변제 잔여 채무 전부에 승인 효력(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단순 공증 × 다만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승인으로 중단(대법원 2009다99105)
회생(정리)절차 참가 중단 기간 중에는 시효완성 사유 손금산입 불가(서이46012-10779)

주의할 병존 논점 하나 — 매출 후 대가 지급을 갈음한다는 특약 없이 어음을 받으면 매출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합니다.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 시효가 중단돼 있으면 어음 시효가 완성돼도 회수불능 채권이 아닙니다(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0).

3. 회생채권 —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돼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귀속시기가 갈리는 4가지 상황을 예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황 손금 귀속시기 근거
인가 결정에 채권 면제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법인세과-934
채무자·채권단 재조정안이 반영된 인가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규법인 2011-484
정지조건이 붙은 회생계획 인가 조건 성취로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대손 처리 불가 — 취득 주식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계상 법인세과-2839

출자전환은 소송으로도 확인된 경계선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을 받아 기중에 상각한 채권이라도 결산 확정 전에 출자전환되면 대손상각은 취소·철회된 것으로 보아,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을 익금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849). 반면 인가 결정으로 채권 42%는 현금변제받고 58%를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로 주식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경우, 그 감소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닙니다(법규법인 2010-059). 또 법정관리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 신고를 누락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임의포기로 봅니다(법인46012-46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민금융·신용회복 제도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면책채권 등 — 신용회복지원협약과 경매취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75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면책이 확정된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통지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해 합의가 성립된 날(같은 법 §74)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 등으로 이루어지며, 상환의무가 면제된 부분이 대손 대상입니다.

민사집행법 §102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은 경매취소 시점에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압류재산 외에 재산이 없고 그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매신청 전이라도 압류재산 시가 초과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46012-11176). 이때 시가는 법원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하되, 선순위채권은 등기부상 최고액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합니다(법인46012-1459).

5. 실무 점검 순서 5단계

  1. 채권 분류 — 상사·민사·어음·수표를 구분해 시효기간(5·3·1년, 10년)을 특정합니다.
  2. 기산일·중단사유 검토 — 일부변제·소송·압류 이력이 있으면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3. 회수노력 입증 — 재산조사·내용증명·법적조치 기록을 보관해 임의포기(접대비·기부금) 판정을 차단합니다.
  4. 귀속연도 특정 — 시효완성일·인가일·합의성립일·경매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확정합니다.
  5. 신고조정 반영 — 결산 누락분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신고까지 지났으면 경정청구합니다.

6. 사례로 확인하는 경계선 3건

사례 ① 해외수출채권과 부도어음의 병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해외수출채권은 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상각할 수 있고, 면제확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음법상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상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 부도어음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회수·부도 현황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국심-2004-구-0265).

사례 ② 화의조건에 불리하게 동의한 채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소득이 부당히 줄었다면,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52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거나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으로 의제됩니다(서면2팀-1040). 회생·화의 국면에서도 ‘채권자 간 형평’이 대손 인정의 전제라는 뜻입니다.

사례 ③ 정리채권의 회수불능액 계산.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은 현금과 교부받은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뺀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봅니다(법인22601-2937). 주식을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계산한다는 점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FAQ

Q1. 소멸시효가 작년에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올해 발견했습니다. 올해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시효 완성 대손금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강제되므로 올해 손금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45의2)로 반영해야 합니다(서이46012-10868).

Q2.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 자체는 ‘최고’로서 잠정 효력만 있습니다. 도달 후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 후속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민법 §174).

Q3. 회생계획에서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므로 대손 대상이 아니며, 결산 확정 전 출자전환은 기중 대손상각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과-2839,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849).

Q4. 3년 시효인 상품대금 채권을 소송으로 승소 확정받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165). 따라서 판결 후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 완성 대손 사유가 됩니다(서면법령해석법인-20598).

함께 읽기: 대손금 1편 — 대손 가능 채권의 범위 · 대손충당금 1편 — 설정대상 채권 · 충당금 3편 — 한도 계산 · 충당금 5편 — 별지 34호 작성사례. 다음 3편에서는 무역보험공사 확인 해외채권·파산·강제집행·부도어음 등 대손요건 4~6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