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3편 — 해외채권·파산·부도어음 대손요건 3가지, 무재산 입증부터 6개월 룰까지 (2026)

법인세 대손금 3편 — 해외채권·파산·부도어음 대손요건 3가지, 무재산 입증부터 6개월 룰까지 (2026)

참조 출처(정부기관 1차 자료):

  • 법인세법 §19의2, 시행령 §19의2①8호·9호, 시행규칙 §10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역보험법 §37·§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27, 민사집행법, 어음법 §4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집행기준 19의2-19의2-6, 예규·판례(대법원 2002두7227, 서면2팀-1291,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③ 대손충당금·대손금」 제Ⅲ장 대손요건 4~6 — 국세청,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손금 2편(소멸시효·회생·면책채권)이 “귀속시기가 강제되는 신고조정형”이었다면, 이번 3편의 세 유형 — ④ 무역보험공사 확인 해외채권 ⑤ 채무자 파산·강제집행 등 ⑥ 부도어음·수표 — 은 모두 결산조정형입니다. 법인이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며,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로도 살릴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02두7227)이 2편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가이드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표지 (출처: 국세청)

1. 요건 4~6 한눈에 — 모두 ‘결산조정형’ 대손

대손요건 근거 핵심 요건 손금 귀속시기
④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된 해외채권 시행령 §19의2①, 시행규칙 §10의4 수출·해외 용역 채권 + 공사(또는 협약 추심기관)의 회수불능 확인서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
⑤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시행령 §19의2①8호 사유 발생 + 무재산(회수불능) 객관적 입증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
⑥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지난 어음·수표(+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시행령 §19의2①9호 6개월 경과, 저당권 미설정,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손비로 계상한 날의 사업연도(비망가액 1,000원)

결산조정형은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사업연도에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신, 결산 누락 시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결산 당시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7227, 2005두6737).

2. 요건 ④ — 무역보험공사가 확인한 해외채권

2019.2.12.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장의 채권회수의무 면제’ 유형이 삭제된 뒤, 2021.2.17.부터는 물품 수출 또는 해외 용역제공 채권으로서 무역보험법 §37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이 대손 대상입니다. 2023.3.20.부터는 공사와 채권추심협약을 체결한 해외추심기관의 확인분도 인정됩니다(시행규칙 개정).

확인 사유(시행규칙 §10의4) 확인 주체 인정 범위
1. 채무자 파산·행방불명 등 불가항력으로 회수 불가능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 해당 채권 전액
2.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법원·보험기관이 감면 결정 또는 소요경비 확정 중재기관·법원·보험기관 감액·소요경비 부분 한정
3. 인수거절·지급거절로 합의 감면 현지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 감액된 부분 한정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 절차 5단계

  1. 신청인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신분증 사본)를 갖춥니다.
  2. 채권 서류 준비 — 회수불능 확인신청서(공사 홈페이지 게시), 회수불능 상세사유서, 채권원인서류(계약서·허가서 등), 시행규칙 §10의4에 따른 회수불능 확인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청 — ksure.or.kr을 통해 해외채권회수불능 확인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4. 공사 심사 — 회수불능 사유와 회수불능확정채권 범위 포함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5. 확인서 수령 후 결산 반영 —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주의할 점 — 해외매출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사 확인을 받아야만 대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채권과 같이 채무자 파산 등 시행령 §19의2①의 일반 사유로도 손금산입할 수 있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완성일의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시효 완성 전이라도 8호~13호 사유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외채권 대손 요건은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으로 2021·2023년 단계 확대됐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3. 요건 ⑤ — 파산·강제집행 등 5유형, 관건은 ‘무재산 입증’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합니다(시행령 §19의2①8호). 다만 사유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에 비추어 회수할 수 없는 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유 인정 기준 주의 사항
(1) 파산 채무자회생법상 파산폐지·파산종결 결정 공고. 파산종결일까지 미회수 채권을 종결 결정일 사업연도에 처리(서면2팀-1291) 파산선고만으로는 불가. 다만 공고 전이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에 미달함이 객관 확인되면 미달분 손금 가능(기본통칙 19의2-19의2…1)
(2) 강제집행 법원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 + 회수 가능 재산 없음 불능조서 외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로도 확인 가능. 경락 취득 후 잔존채권은 취득부동산 시가와 무관하게 대손금
(3) 형의 집행 형 집행 중 + 회수 가능 재산 없음 단순히 형 집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불가(國審 84부1165)
(4) 사업의 폐지 사업 전부 폐업 + 소유재산 없음(사실판단 — 해산등기·폐업처리와 무관) 청산 종결 후 미회수 채권은 가능하나, 단순 폐업 채권은 불가
(5) 사망·실종·행방불명 상속재산으로도 회수 불가 인정. 실종은 법원 실종선고(민법 §27 — 보통실종 5년·특별실종 1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어야 인정. 행방불명은 동장 불거주증명·세무서장 세적제각처리확인·파출소장 부재확인은 인정, 인근 주민 확인은 불인정

강제집행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라 확정판결·집행증서로 집행기관에 신청한 결과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배분금으로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은,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 불가능하면 취득 부동산 시가와 관계없이 대손금입니다.

실무 해석 사례 4건

사례 결론 근거
외국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청산절차 종결로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손금 법인 46012-1694
상업등기부상 청산 미완료로 법인격이 남아 있는 채무법인 실지로 사업이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 가능 법인 22601-3765
공부상 확인이 곤란한 무재산의 입증 방법 채권추심업무보고서 등 구체적 내용·증빙으로 객관 입증 서면2팀-1776
채권발행법인이 감액 후 파산폐지된 후순위채권 파산폐지 결정일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세무조정계산서 반영 가능 가이드 제Ⅲ장 사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파산·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 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요건 ⑥ — 부도 어음·수표, ‘6개월 + 1,000원’ 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은 채무자 무재산증명 등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같습니다(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회수 채권금액에서 비망가액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산입하되,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시행령 §19의2①9호).

쟁점 내용 근거
부도발생일 지급기일.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았으면 그 확인일 재법인-595
대손확정일 6개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6월이 되는 날 아님) 법인 46012-2435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범위 채무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 확정분만. 부도 후 계속 거래로 추가 발생분은 불가 법인 46012-130·46012-2408
배서받은 어음 배서인에게 어음법 §43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 시행령 §19의2①9호
동일 거래처 어음 여러 장 한 장만 부도확인을 받아도 나머지의 부도가 사실상 확인되면 대손 가능 법인 46012-158
저당권 설정 시 원칙 제외. 다만 재산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초과 금액은 대손금(시가 = 감정가액 − 선순위 실제 채권가액) 집행기준 19의2-19의2-6

귀속시기는 결산조정 — 6개월 경과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가능합니다. 실무 사례로, 물품 판매 후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대금으로 배서양도했다가 부도로 상환청구금액을 변제하고 반환받은 배서어음은 대손 처리 가능하지만(법인 46012-844), 수출대금에 대해 발행한 환어음의 부도는 어음·수표상 채권이 아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법인 46012-3301). 지급기일을 넘겨 제시하고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는 경과기간·정당한 사유를 종합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합니다(법인세제과-595).

5. FAQ

Q1.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파산선고만으로는 불가하고, 파산종결(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해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합니다(서면2팀-1291). 다만 공고 전이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함이 관계서류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미달 금액은 먼저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Q2. 부도어음은 6개월만 지나면 자동으로 손금이 되나요?

아니요. 결산조정 사유이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며,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야 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Q3. 해외 수출채권은 반드시 무역보험공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공사 확인은 여러 대손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국내채권처럼 채무자 파산 등 일반 사유로도 대손 처리할 수 있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완성일의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Q4. 채무자가 행방불명인데 인근 주민 확인서로 입증해도 되나요?

아니요. 관할 동장의 불거주증명, 세무서장의 세적제각처리확인, 파출소장의 부재확인에 의한 경우는 인정되지만 인근 주민의 확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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