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4편 — 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30만원 소액채권 등 대손요건 5가지 완결 (2026)

법인세 대손금 4편 — 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30만원 소액채권 등 대손요건 5가지 완결 (2026)

참조 출처(정부기관 1차 자료):

  • 법인세법 §19의2, 시행령 §19의2①9호의2·9호의5·12호, 시행규칙 §10의4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231, 민사조정법 §29·§3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4·5·6, 예규(서면법령법인-2501, 서면-2020-법인-4044, 서면-2021-법인-0073, 재법인-9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③ 대손충당금·대손금」 제Ⅲ장 대손요건 7~11 — 국세청, 벤처투자회사 창업자 채권 인정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2편(소멸시효·회생·면책채권)3편(해외채권·파산·부도어음)에 이어, 이번 4편은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의 나머지 대손요건 ⑦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⑧ 화해채권 ⑨ 소액채권 ⑩ 관할기관의 대손인정채권 ⑪ 기타채권을 정리해 제Ⅲ장 대손요건을 완결합니다. 다섯 유형 모두 결산조정형 —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로 살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가이드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표지 (출처: 국세청)

1. 요건 ⑦~⑪ 한눈에 — 2026년 기준 요약표

대손요건 근거(시행령 §19의2①) 핵심 기준 귀속시기
⑦ 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 9호의2 회수기일 2년 경과,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손비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결산조정)
⑧ 화해채권 시행규칙 §10의4② 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⑨ 소액채권 9호의5 회수기일 6개월 경과 +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⑩ 관할기관 대손인정채권 12호 등 금융감독원장 승인·요구, 중기부장관 인정(벤처투자회사)
⑪ 기타채권(통칙 정리) 기본통칙 19의2-19의2…4~6 원천세 대납액 불가, 약정 포기 원칙 불가, 횡령금 조건부 가능 유형별 상이

2편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귀속시기가 강제되는 신고조정형이었던 것과 달리, 위 요건들은 회사가 결산에서 대손을 인식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2. 요건 ⑦ —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상행위 채권 5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회수불능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신설된 규정입니다. 개정 시행 전에 이미 2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도 202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 됩니다(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

체크 항목 내용
대상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대상 채권 외상매출금·미수금(대여금·선급금 제외)
기간 요건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경과(회수기일 변경 시 변경된 회수기일 기준 — 서면-2020-법인-4044)
제외 채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채무자 상태 계속사업 영위 여부 무관(서면-2021-법인-0073)

주의할 점은 3편 요건 ⑥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이 부도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⑦은 2년 경과라는 기간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재산 입증도, 부도 사실도 필요 없습니다.

요건 ⑦ 적용 절차 5단계

  1. 중소기업 판정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특수관계인 매출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걸러냅니다.
  3. 회수기일 2년 경과 확인 — 계약서·세금계산서로 회수기일을 특정하고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결산에 손비 계상 —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합니다.
  5. 세무조정·명세 작성 — 법인세 신고 시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에 반영합니다.
기획재정부
대손요건 관련 세법 개정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담당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3. 요건 ⑧·⑨ — 화해채권과 30만원 이하 소액채권

화해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절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시행규칙 §10의4②).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231),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29).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적용시기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30에 따른 결정 2019.2.12. 이후 확정되는 분부터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2020.3.13. 이후 성립되는 분부터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다고 보아 별도 대손요건 없이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30만원 초과분은 다른 대손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1999년 2만원 신설 → 2002년 10만원 → 2011년 20만원 → 202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돼 2026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판단은 채권 건별이 아니라 채무자별 합계액 기준이라는 점이 실무 함정입니다.

4. 요건 ⑩·⑪ — 관할기관 인정채권과 기타채권

관할기관의 대손인정채권은 ①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승인받은 채권 ②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해 금융기관이 계상한 채권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10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채권입니다. 승인받은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과세관청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손금산입합니다(재법인-912, 2016.9.7.).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장래 현금변제 받기로 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하며, 실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2018.9.27.).

기타채권 유형 대손 가능 여부 근거(기본통칙)
특수관계자 원천세 대납액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 시 소득처분 19의2-19의2…4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원칙 불가(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 부도 등으로 회수불확실한 어음·수표를 조기회수하기 위한 일부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 19의2-19의2…5
직원이 횡령한 금액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면 가능 — 이때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19의2-19의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법 개정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무 해석 사례

쟁점 결론 예규
당사자 합의로 회수기일을 연장한 외상매출금 변경된 회수기일부터 2년 기산 서면-2020-법인-4044
채무자가 정상 영업 중인 2년 경과 채권 계속사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가능 서면-2021-법인-0073
금감원 승인 채권의 법인세법상 요건 재심사 과세관청 별도 판단 없이 손금산입 재법인-912
승인 후 회생계획인가로 현금변제 예정인 채권 손금산입 유지, 실제 회수 시 익금산입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4

계산 사례 — 중소기업 A사의 2026년 결산

12월 결산 중소기업 A사가 2026 사업연도 결산에서 검토한 채권이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채권 금액 상황 판정
거래처 갑 외상매출금 1,200만원 회수기일 2023.10.31. — 2년 2개월 경과, 갑은 정상 영업 중 요건 ⑦ 충족 → 결산 계상 시 손금
대표이사 동생 회사 을 외상매출금 800만원 회수기일 3년 경과 특수관계인 거래 → ⑦ 적용 불가
거래처 병 미수금 2건 18만원 + 15만원 회수기일 8개월 경과 합계 33만원 > 30만원 → ⑨ 적용 불가
거래처 정 미수금 25만원 회수기일 7개월 경과 요건 ⑨ 충족 → 결산 계상 시 손금

A사가 갑 1,200만원과 정 25만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면 합계 1,225만원이 2026 사업연도 손금이 됩니다. 을 채권은 특수관계인 거래분이라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요건을 기다려야 하고, 병 채권은 채무자별 합계가 30만원을 넘어 소액채권이 아니므로 별도 대손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A사가 갑 채권 계상을 깜빡하고 결산을 확정했다면, 결산조정형이므로 2026년분 경정청구는 불가능하고 이후 사업연도 결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5. FAQ

Q1. 회수기일이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손금이 되나요?

아닙니다. 요건 ⑦은 결산조정형이므로 법인이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로 계상해야 하며,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Q2. 채무자가 멀쩡히 영업 중인 외상매출금도 2년만 지나면 대손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면-2021-법인-0073에 따르면 채무자의 계속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은 비용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Q3. 소액채권 30만원은 채권 한 건마다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채권별이 아니라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거래처에 20만원짜리 채권이 두 건이면 합계 40만원이므로 소액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거래처와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대손금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부도발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합니다.

마무리 — 대손요건 11가지 지도 완성

이로써 1편(대손금의 범위)부터 이어 온 대손요건 정리가 끝났습니다. 신고조정형 ①~③(2편), 결산조정형 ④~⑥(3편), 그리고 이번 ⑦~⑪까지 요건별 귀속시기를 지키는 것이 경정청구 분쟁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손금산입 한도를 이루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충당금 1편)별지 제34호 서식 작성례(충당금 5편)도 함께 참고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제Ⅳ장 대손금의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과의 상계, 상각채권추심이익 — 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