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5편 — 세무조정 3대 축과 손금산입 시기 5가지 CASE (2026)
참조 출처(정부기관 1차 자료):
- 법인세법 §19의2제3항·제34조제3항, 시행령 §19의2③·④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규·심판례(서이46012-10868,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사전-2022-법규법인-094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국심2001서700, 조심2018중1154, 대법원 2017두36588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③ 대손충당금·대손금」 제Ⅳ장 대손금의 세무조정 — 국세청, 법인세 신고·경정청구 — 홈택스
1편(대손금의 범위)부터 4편(요건 ⑦~⑪)까지 대손요건 11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5편은 국세청 가이드 제Ⅳ장 대손금의 세무조정 — ① 대손충당금과의 상계, ② 손금산입 시기(신고조정 vs 결산조정), ③ 대손금 회수(상각채권추심이익)의 3대 축을 정리합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지, 경정청구로 살릴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1.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이 확정된 대손금은 먼저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직접 비용 처리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이때 그 채권이 당초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거나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닌 채권이라도, 이미 설정한 충당금이 있으면 상계해야 합니다(법인 22601-380, 1987.2.12.).
다만 회사가 상계하지 않고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하는 총액법 구조상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대손확정 채권 1,000, 충당금 잔액 700인 경우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 충당금과 상계 | 나. 전액 대손상각비 인식 |
|---|---|---|
| 대손 발생 시 | 충당금 700 + 대손상각비 300 / 채권 1,000 | 대손상각비 1,000 / 채권 1,000 |
| 충당금 환입 | — | 수익(환입액) 700 |
| 비용 합계 | 300 | 1,000 |
| 소득금액 영향 | △300 | △300 (수익 700 − 비용 1,000) |
충당금 자체의 상계·환입 세무조정 상세는 대손충당금 4편을 참고하세요.
2. 손금산입 시기 — 신고조정 vs 결산조정 2원 체계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시행령 §19의2③이 사유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신고조정, 청구권은 살아 있으나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는 결산조정입니다.
| 구분 | 신고조정(강제) | 결산조정(임의) |
|---|---|---|
| 대손사유 | 소멸시효 완성(1~4호),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5호), 신용회복지원협약 면책(5호의2), 경매취소 압류채권(6호) | 파산·강제집행·사망·행방불명(8호), 부도 6개월 어음·수표·중소기업 외상매출금(9호), 2년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9호의2), 30만원 이하 소액채권(11호) 등 |
| 귀속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결산 누락 시 | 신고조정 손금산입 + 경정청구 가능(서이46012-10868, 2002.4.25.) | 추후 경정청구 불가(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2017.7.28.) |
| 귀속 오류 시 | 다음 연도(B) 계상분은 손금부인, 사유 발생연도(A)로 경정(국심2001서700, 2001.6.21.) | 파산 다음 사업연도(시효 완성 전) 계상 시 계상일 손금 인정(사전-2022-법규법인-0949, 2022.11.30.) |
주의할 것은 요건 미비로 유보 처분된 채권입니다.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된 후 나중에 결산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5.25.), 신고를 마친 뒤 경정청구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

3. 합병·분할 특칙 — 시행령 §19의2④
결산조정 사유(8호~13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시행령 §19의2④).
| 상황 | 처리 | 근거 |
|---|---|---|
| 합병 전 대손요건 이미 충족 |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사업연도 손금 — 합병법인이 승계 후 대손처리 불가(고의·과실 불문) | 대법원 2017두36588(2017.9.7.), 조심-2013-구-2543(2015.4.1.) |
| 합병등기일 이후 요건 충족(법원 판결 등) | 합병법인이 손비 계상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6(2020.6.26.) |
| 인적분할 — 분할 전 연대 부담채무 | 분할법인 파산 확정 시 분할신설법인 손금 | 서면2팀-726(2005.5.26.) |
|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초과 회수 | 공정가액이 취득가액, 초과 회수액은 회수일 익금 | 제도46012-11265(2001.5.25.) |
4. 귀속시기 5가지 CASE — 타임라인으로 총정리
국세청 가이드는 하나의 채권으로 5가지 CASE를 제시합니다. ‘18.6.30. 외상매출채권 발생 → ‘20.7.15. 채무자 파산으로 결산조정 요건 충족 → ‘23.6.30. 소멸시효 완성(신고조정 요건 충족) 순서입니다.
| CASE | 회사 처리 | 세무상 결론 |
|---|---|---|
| 1 | ’18~’19년(요건 미충족)에 결산상 대손 인식 | 대손금 부인(손금불산입·유보) |
| 2 | ’20~’22년(결산조정 기간)에 결산상 인식 | 계상 연도 손금 — 별도 세무조정 불필요 |
| 3 | ’20~’22년에 결산상 인식하지 않음 | 경정청구를 통한 손금산입 불가 |
| 4 | ’23년(시효 완성)에도 인식하지 않음 |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경정청구 가능 |
| 5 | ’24년 이후 결산상 인식 | ’24년분 부인, ’23년 귀속으로 경정청구·경정 |
결국 결산조정 기간을 놓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가 마지막 구제 기회가 됩니다. 시효별 기산은 2편(소멸시효 완성 채권)에서 확인하세요.

5. 대손금의 회수 — 상각채권추심이익은 회수일 익금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법인세법 §19의2제3항). 추심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 사업연도의 적법한 대손처리를 소급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전기에 손금 산입된 채권 회수 | 전기에 손금 부인(유보)된 채권 회수 |
|---|---|---|
| 세무 처리 | 회수액을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유보)로 유보 정리 |
| 충당금 연계 | 회계상 충당금 증가(대변) 처리해도 세무상 기설정 충당금으로 보지 않음 | 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별지 제34호 서식 ④당기 계상액에 포함해 한도초과 계산 |
| 근거 | 법인 46012-634(2001.4.14.) | 법인46012-11797(2003.10.17.) |
심판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조심2018중1154(2019.2.28.)는 매년 장부상 충당금 기말액(A)에서 세법상 한도(B)를 뺀 누적 한도초과액(C=A−B)을 계산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한도초과액(D)을 차감한 금액(E=C−D)만 각 연도 손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채권잔액 100,000천원·설정률 1/100(한도 1,000천원)에서 장부 충당금이 x1년 2,000 → x2년 3,000 → x3년 4,000천원으로 늘면, 한도초과 누적액 C는 1,000 → 2,000 → 3,000천원이지만 매년 세무조정액 E는 1,000천원씩입니다. 별표 34호 서식 작성 실무는 대손충당금 5편에서 다뤘습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대손금 세무조정 5단계
- 사유 유형 판정: 대손사유가 신고조정형(법적 소멸)인지 결산조정형(회계적 인식)인지 시행령 §19의2③ 기준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 신고조정형 귀속 강제: 소멸시효 완성 등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누락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45의2, 5년)합니다.
- 결산조정형 결산 반영: 파산·부도 등은 당기 결산에 대손상각비로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시효 완성 연도의 신고조정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합병·분할 사전 점검: 합병등기일 전 요건 충족 채권은 피합병법인 최종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 계상합니다. 합병 후에는 살릴 수 없습니다.
- 회수 시 익금 관리: 상각채권 회수액은 회수일 익금산입하고, 유보 잔액이 있는 채권은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유보를 정리합니다.
FAQ
Q1.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파산 등 결산조정 사유의 대손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결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다만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이때는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Q2. 채무자가 파산한 다음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사전-2022-법규법인-0949).
Q3. 합병 전에 이미 대손요건을 충족한 채권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합병 전에 대손요건이 충족된 부실채권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피합병법인이 대손처리하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합병법인이 합병 후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두36588). 반대로 합병등기일 이후에 요건이 충족된 채권은 합병법인이 손비 계상일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6).
Q4. 대손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법상 손금산입된 대손금의 회수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법인세법 §19의2제3항). 반면 전기에 손금이 부인(유보)된 채권을 회수해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별지 제34호 서식의 당기 계상액에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합니다(법인46012-1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