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4편: 장부를 못 썼다면 ‘주요경비’ 증빙으로 세금 줄이는 6단계
이번 글에서 실제로 참고한 정부기관 중심 출처
- 법 조문: 소득세법 제160조의2(지출증명 수취·보관)
-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기준경비율 계산), 시행령 제208조의2(정규증빙·3만원 기준 등)
- 국세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4-31호(매입비용·임차료 범위/증명서류)
- 국세청 서식: 주요경비지출명세서(서식 20의5)
- 국세청 자료: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1) 장부가 없을 때 확인할 3가지
| 체크 | 무엇을 보나 | 왜 중요한가 |
|---|---|---|
| ① 단순 vs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업종·신규 여부 | 기준경비율이면 ‘주요경비 증빙’이 핵심이 됨 |
| ② 주요경비 증빙 | 매입·임차·인건비에 정규증빙/지급자료가 있는지 | 증빙이 강할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질 가능성 |
| ③ 보관기간 | 증빙을 5년 이상 보관할 준비가 되는지 |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경비가 부인될 수 있음 |
2) 기준경비율 계산식(요약)
시행령 제143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주요경비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식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의 1/2 적용(시행령 제143조) |
| 비교식(한도)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과 비교하는 규정이 있음 |
내 업종의 기준/단순경비율은 국세청 자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4편: 장부를 못 썼다면 ‘주요경비’ 증빙으로 세금 줄이는 6단계 2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3/추계소득금액-계산방법.png)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대표 기준 예시)
실무에서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연도·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업종군(요약)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 가군(도·소매 등) | 6,000만 원 이상 |
| 나군(제조·숙박/음식 등) | 3,600만 원 이상 |
| 다군(부동산임대·교육 등) | 2,400만 원 이상 |
![[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4편: 장부를 못 썼다면 ‘주요경비’ 증빙으로 세금 줄이는 6단계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3/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png)
4) 주요경비 3종 범위: 어디까지 ‘주요’인가?
4-1. 매입비용
국세청고시 제2024-31호는 매입비용을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 중심으로 정의하고, 음식·보험·수리 같은 용역성 지출은 예시로 제외합니다.
| 포함되는 예 | 제외되는 예(대표) |
|---|---|
| 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재화 매입, 동력·열 등의 매입, 외주가공비 등 | 음식료·숙박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성 지출(세부는 고시 확인) |
4-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임차료가 중심입니다. “개인 사용분이 섞였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4-3. 인건비
급여·일용임금·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이 범위로 제시됩니다. 인건비는 지급 사실(이체)과 원천 관련 자료가 같이 움직여야 강해집니다.
5) 장부가 없을수록 증빙 체크는 더 빡세게
매입비용·임차료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원칙이고, 정규증빙이 약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 구조가 안내됩니다.
| 항목 | 우선 확보 | 보완 |
|---|---|---|
| 매입비용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 여부 점검 |
| 임차료 | 정규증빙 + 계좌이체 | 임대차계약서, 사용처 입증(사진/도면 등) |
| 인건비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관련 자료 |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이체내역 |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지출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결손금 공제 등 예외는 조문 참고).
6) (HowTo) 기장을 못 했을 때 ‘증빙으로’ 세금 방어하는 6단계
조건
-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인지(또는 기준경비율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 주요경비 3종(매입·임차·인건비) 증빙을 연간으로 모을 수 있는지
준비물
- 연도/월별 증빙 폴더 + 카드·계좌 거래내역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자료
- 인건비 자료(급여대장·이체·원천 관련 자료)
- 1단계: 수입금액부터 잠그기 — 카드·현금영수증·정산입금을 합쳐 연간 매출을 확정합니다.
- 2단계: 주요경비 3종만 먼저 모으기 — 매입/임차/인건비를 따로 모아 ‘핵심 공제’부터 세웁니다.
- 3단계: 정규증빙 없는 건 표시 — 일반영수증만 있는 거래를 분리해 보완 여부를 판단합니다.
- 4단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검토 — 정규증빙이 부족한 매입·임차료는 서식 20의5를 확인합니다.
- 5단계: 업종코드로 경비율 확인 — 국세청 경비율 자료에서 내 업종 비율을 조회합니다.
- 6단계: 시행령 식대로 시뮬레이션 — 제143조 계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해 “추가로 챙길 증빙”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7) 사례: 편의점 ‘노기장’ 씨(개념 예시)
노기장 씨는 장부는 없지만, 도매처 세금계산서(매입), 임대차계약서+이체(임차료), 급여 이체+원천 관련 자료(인건비)를 모아뒀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주요경비가 인정되는 만큼 소득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
|---|---|
| 수입금액 | 100,000,000 |
| 주요경비 | 매입 35,000,000 + 임차 10,000,000 + 인건비 15,000,000 |
| 기타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업종별)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8)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 매입비용에 용역 지출을 섞음: 매입비용 정의(고시)와 충돌할 수 있어 분류부터 점검합니다.
- 임차료는 냈는데 이체내역이 없음: 계약서만으로는 ‘지급 사실’이 약해집니다.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지급·원천 자료가 약하면 인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보관기간 착각: 5년 보관 규정을 기준으로 연도별 폴더를 잠그는 게 안전합니다.
9) 10분 셀프진단: “기준경비율에서 인정받을 것부터 챙기기”
아래 표에서 “미흡”이 많은 칸이 곧 세금이 새는 지점입니다. 특히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는 정규증빙을 우선으로 설계하고(세부: 시행령 제208조의2), 예외 거래는 사유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 항목 | 양호 | 미흡 | 바로 할 일 |
|---|---|---|---|
| 매입비용 |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중심 | 일반영수증 비중 큼 | 거래처에 정규증빙 요청 + 필요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검토 |
| 임차료 | 계약서+이체+정규증빙 | 계약서만 있음 | 이체내역 정리, 사업용 사용 근거(점포 사진/면적 등) 확보 |
| 인건비 | 이체+급여대장+원천자료 | 현금 지급/기록 누락 | 지급대장 정리, 지급 방식 표준화(계좌이체 우선)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장부가 없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나요?
- A1.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업종·신규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나뉘며, 기준경비율이라면 주요경비 증빙이 있을 때 공제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2. 기준경비율에서 인정받는 ‘주요경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 A2. 매입비용(재화 매입과 외주가공비 등),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급여·일용임금·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로 구성됩니다.
- Q3. 세금계산서가 없고 일반영수증만 있으면 경비를 못 받나요?
- A3. 매입비용·임차료는 정규증빙이 원칙이지만, 예외사유가 있거나 일반영수증 등만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Q4. 증빙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A4.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과거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을 더 길게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