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4편: 장부를 못 썼다면 ‘주요경비’ 증빙으로 세금 줄이는 6단계

  • 3월, 목, 2026
  • Tax
올해 장부를 끝까지 못 썼다면 종합소득세는 경비율(추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경비율 구간이라면, 장부가 없어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주요경비) 증빙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낮출 여지가 있어요. 이번 편은 “기장 실패”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세금을 방어하는 증빙 관리법을 정리합니다.

이번 글에서 실제로 참고한 정부기관 중심 출처

1) 장부가 없을 때 확인할 3가지

추계 신고에서 손익을 좌우하는 체크
체크 무엇을 보나 왜 중요한가
① 단순 vs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업종·신규 여부 기준경비율이면 ‘주요경비 증빙’이 핵심이 됨
② 주요경비 증빙 매입·임차·인건비에 정규증빙/지급자료가 있는지 증빙이 강할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질 가능성
③ 보관기간 증빙을 5년 이상 보관할 준비가 되는지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경비가 부인될 수 있음

2) 기준경비율 계산식(요약)

시행령 제143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주요경비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 핵심
구분 내용
기본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의 1/2 적용(시행령 제143조)
비교식(한도)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과 비교하는 규정이 있음

내 업종의 기준/단순경비율은 국세청 자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대표 기준 예시)

실무에서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연도·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업종군별 대표 기준선(예시)
업종군(요약)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군(도·소매 등) 6,000만 원 이상
나군(제조·숙박/음식 등) 3,600만 원 이상
다군(부동산임대·교육 등) 2,400만 원 이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4) 주요경비 3종 범위: 어디까지 ‘주요’인가?

4-1. 매입비용

국세청고시 제2024-31호는 매입비용을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및 운송업의 운반비 등)” 중심으로 정의하고, 음식·보험·수리 같은 용역성 지출은 예시로 제외합니다.

매입비용 포함/제외(대표 예시)
포함되는 예 제외되는 예(대표)
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재화 매입, 동력·열 등의 매입, 외주가공비 등 음식료·숙박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성 지출(세부는 고시 확인)

4-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임차료가 중심입니다. “개인 사용분이 섞였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4-3. 인건비

급여·일용임금·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이 범위로 제시됩니다. 인건비는 지급 사실(이체)과 원천 관련 자료가 같이 움직여야 강해집니다.

5) 장부가 없을수록 증빙 체크는 더 빡세게

매입비용·임차료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원칙이고, 정규증빙이 약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 구조가 안내됩니다.

주요경비별 추천 증명서류
항목 우선 확보 보완
매입비용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 여부 점검
임차료 정규증빙 + 계좌이체 임대차계약서, 사용처 입증(사진/도면 등)
인건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관련 자료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이체내역

소득세법 제160조의2는 지출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결손금 공제 등 예외는 조문 참고).

6) (HowTo) 기장을 못 했을 때 ‘증빙으로’ 세금 방어하는 6단계

조건

  •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인지(또는 기준경비율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 주요경비 3종(매입·임차·인건비) 증빙을 연간으로 모을 수 있는지

준비물

  • 연도/월별 증빙 폴더 + 카드·계좌 거래내역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자료
  • 인건비 자료(급여대장·이체·원천 관련 자료)
  1. 1단계: 수입금액부터 잠그기 — 카드·현금영수증·정산입금을 합쳐 연간 매출을 확정합니다.
  2. 2단계: 주요경비 3종만 먼저 모으기 — 매입/임차/인건비를 따로 모아 ‘핵심 공제’부터 세웁니다.
  3. 3단계: 정규증빙 없는 건 표시 — 일반영수증만 있는 거래를 분리해 보완 여부를 판단합니다.
  4. 4단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검토 — 정규증빙이 부족한 매입·임차료는 서식 20의5를 확인합니다.
  5. 5단계: 업종코드로 경비율 확인국세청 경비율 자료에서 내 업종 비율을 조회합니다.
  6. 6단계: 시행령 식대로 시뮬레이션 — 제143조 계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해 “추가로 챙길 증빙”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7) 사례: 편의점 ‘노기장’ 씨(개념 예시)

노기장 씨는 장부는 없지만, 도매처 세금계산서(매입), 임대차계약서+이체(임차료), 급여 이체+원천 관련 자료(인건비)를 모아뒀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주요경비가 인정되는 만큼 소득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 구조(개념)
항목 예시
수입금액 100,000,000
주요경비 매입 35,000,000 + 임차 10,000,000 + 인건비 15,000,000
기타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업종별)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8)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 매입비용에 용역 지출을 섞음: 매입비용 정의(고시)와 충돌할 수 있어 분류부터 점검합니다.
  • 임차료는 냈는데 이체내역이 없음: 계약서만으로는 ‘지급 사실’이 약해집니다.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 지급·원천 자료가 약하면 인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보관기간 착각: 5년 보관 규정을 기준으로 연도별 폴더를 잠그는 게 안전합니다.

9) 10분 셀프진단: “기준경비율에서 인정받을 것부터 챙기기”

아래 표에서 “미흡”이 많은 칸이 곧 세금이 새는 지점입니다. 특히 건당 3만원 초과 거래는 정규증빙을 우선으로 설계하고(세부: 시행령 제208조의2), 예외 거래는 사유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주요경비 증빙 상태 점검표
항목 양호 미흡 바로 할 일
매입비용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중심 일반영수증 비중 큼 거래처에 정규증빙 요청 + 필요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검토
임차료 계약서+이체+정규증빙 계약서만 있음 이체내역 정리, 사업용 사용 근거(점포 사진/면적 등) 확보
인건비 이체+급여대장+원천자료 현금 지급/기록 누락 지급대장 정리, 지급 방식 표준화(계좌이체 우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부가 없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나요?
A1.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업종·신규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나뉘며, 기준경비율이라면 주요경비 증빙이 있을 때 공제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기준경비율에서 인정받는 ‘주요경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2. 매입비용(재화 매입과 외주가공비 등),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급여·일용임금·실지 지급한 퇴직금 등)로 구성됩니다.
Q3. 세금계산서가 없고 일반영수증만 있으면 경비를 못 받나요?
A3. 매입비용·임차료는 정규증빙이 원칙이지만, 예외사유가 있거나 일반영수증 등만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4. 증빙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4.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며, 과거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을 더 길게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