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1편: 장부기장으로 종합소득세 줄이는 7가지 포인트
이번 글에서 참고한 정부기관·법령 출처
아래 출처는 소득세법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 국세청(행정부) 개인신고 안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개요/가산세 안내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간편장부 안내(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포함)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기장의무 판단/경비율 적용 기준 및 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등)
- 생활법령정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개념(요약)
1) 기장 vs 추계: 세금이 갈리는 지점
| 구분 | 기장(장부로 계산) | 추계(경비율로 계산) |
|---|---|---|
| 핵심 | 증빙을 근거로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 |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 |
| 장점 | 실제 비용을 폭넓게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줄 수 있음 | 장부 작성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 주의 | 장부·증빙을 꾸준히 모아야 함 | 필요경비가 실제보다 적게 잡히기 쉬움 + 가산세 위험 |
요약하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급여신고/임대차계약서”처럼 증빙이 있는 비용이 많은 업종일수록 기장(장부)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1편: 장부기장으로 종합소득세 줄이는 7가지 포인트 2 기장의 종류](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3/기장의-종류.png)
![[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1편: 장부기장으로 종합소득세 줄이는 7가지 포인트 3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3/추계소득금액-계산방법.png)
2) 나는 간편장부대상자일까, 복식부기의무자일까?
소득세법 제160조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를 요구하지만,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 업종 구분(요약)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예시 |
|---|---|---|
| 가: 도·소매, 광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편의점·소매점 등 |
| 나: 제조, 숙박·음식, 건설(일부 제외),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식당·제조업 등 |
| 다: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복지, 기타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 원 미만 | 학원·의료/복지 일부 |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일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될 수 있어, 본인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세요(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참고).
![[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1편: 장부기장으로 종합소득세 줄이는 7가지 포인트 4 간편장부 대상 업종별 기준수입금액](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3/간편장부-대상-업종별-기준수입금액.png)
3) 장부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2단계
장부가 없으면 필요경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크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갈립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대상(요약)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달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데도 장부가 없는 경우 |
| 계산 감(느낌) |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폭넓게’ 경비를 인정하는 편 | 매입·임차료·인건비(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 나머지는 경비율로 제한 |
| 실무 리스크 | 업종별 경비율이 낮으면 세금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 | 주요경비 증빙이 약하면 소득금액이 크게 잡힐 수 있음 |
단순경비율 적용을 가르는 대표 기준(업종군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군 6천만 원, 나군 3천600만 원, 다군 2천400만 원 미달 등(세부는 시행령 제143조 참고).
![[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1편: 장부기장으로 종합소득세 줄이는 7가지 포인트 5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3/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png)
![[사업소득 절세 시리즈] 1편: 장부기장으로 종합소득세 줄이는 7가지 포인트 6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3/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png)
4)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 수 있는” 5가지 이유
| 이유 | 설명 | 근거/안내 |
|---|---|---|
| ① 실제 필요경비 인정 폭 ↑ | 경비율이 아니라 ‘실제 비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 간편장부 안내 |
| ② 결손(적자) 인정 가능 | 기장하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유형별 제한 있음). | 간편장부 혜택 |
| ③ 감가상각비 등 반영 | 차량·설비 같은 자산 비용(감가상각)을 체계적으로 반영 | 간편장부 혜택 |
| ④ 기장세액공제(조건부)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성실히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공제(한도 100만 원) | 기장의무 판단 |
| ⑤ 가산세 리스크 ↓ | 추계·무신고로 간주되면 무기장/무신고 가산세가 커질 수 있음 | 가산세 안내 |
5) 지금부터 따라 하는 장부기장 시작법(준비물·조건·단계)
조건(먼저 확인)
-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장부의 핵심은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는가”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준비물
- 매출 자료: 카드매출/현금영수증/계좌입금 내역
- 매입·비용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고정비 증빙: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통신비 청구서
- 인건비 자료: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지급명세서 관련 자료
- 매출부터 “일 단위”로 모으기: 카드·현금영수증·계좌입금이 섞여 있으면 먼저 한 곳(엑셀/회계앱)으로 모읍니다.
- 비용을 6개 묶음으로 분류: ①상품·재료 매입 ②임차료 ③인건비 ④수수료/결제비용 ⑤감가상각 대상 ⑥기타(소모품·광고 등).
- 정규증빙을 우선 확보: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이 있으면 경비 인정이 매끄럽습니다.
- 월 1회 “누락 점검”: 임차료·통신비처럼 매월 반복되는 비용이 빠지기 쉽습니다.
- 연말에 자산(비품) 정리: 큰 금액의 비품은 한 번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 5월 신고 전 ‘기장의무/경비율’ 재확인: 장부가 미흡하면 추계로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가산세 안내).
- 필요하면 전문가 체크: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사례: “장부가 있는 편의점”과 “장부가 없는 편의점”
아래는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경비율·세율·가산세는 개인 상황과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항목 | 김성실(기장) | 이납부(추계) |
|---|---|---|
| 업종 | 편의점(도·소매) | |
|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 |
| 장부·증빙 | 매출/매입/인건비/임차료 등 증빙 확보 | 별도 장부 없음 |
| 계산 | 금액 |
|---|---|
| 총수입금액 | 100,000,000 |
| 필요경비(증빙 기반 합계) | 86,500,000 |
| 소득금액 | 13,500,000 |
| 포인트 | 설명 |
|---|---|
| 주요경비 | 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으면 반영, 없으면 인정 폭이 줄어듭니다. |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시행령 제143조). |
| 가산세 가능 | 추계신고 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가산세). |
결론은 단순합니다. 장부가 있으면 실제 필요경비를 충분히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가산세로 인해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7)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4가지(체크용)
- 매출은 다 잡았는데 매입/수수료를 누락: 배달앱·PG수수료, 카드수수료를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 임차료는 냈는데 증빙이 약함: 계약서/이체내역/세금계산서 등 형태를 정리해 두세요.
- 인건비는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지급명세서가 불완전: 지급 방식에 맞는 절차를 챙겨야 인정이 매끄럽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간편장부/추계’로 갈 생각: 국세청 안내처럼 불이익(가산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8) 장부에 ‘최소한’ 이것만은 남기세요(실무 템플릿)
장부 형식은 엑셀·회계프로그램·앱 등 어떤 것이든 가능하지만, 국세청이 보는 핵심은 “거래가 객관적으로 추적되는가”입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기록하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분류 | 장부에 적을 내용 | 붙일 증빙 예 | 자주 빠지는 포인트 |
|---|---|---|---|
| 매출 | 거래일, 거래처/플랫폼, 금액, 결제수단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 입금내역 | 오픈마켓 정산서·배달앱 정산서 누락 |
| 매입 | 매입처, 품목,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 간이영수증만 모아두고 정규증빙 미확보 |
| 임차료 | 임대인, 기간, 월 임차료, 보증금 변동 |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 관리비·공과금과 섞여 분류가 흐려짐 |
| 인건비 | 근로자, 지급일, 급여/수당, 지급방법 | 급여대장, 원천징수 관련 자료 | 일용/단기 인력 지급 내역 정리 미흡 |
| 수수료 | 결제/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 정산서, 카드청구서 | PG·배달앱 수수료를 비용으로 누락 |
| 자산 | 비품/장비 취득일, 취득가액, 사용처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 고가 비품을 ‘그 달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목록이 없음 |
9) (추가 사례) 업종에 따라 ‘경비율 구간’이 달라지는 이유
장부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경비율 구간은 업종군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업종군별로 구분해 두고(가군 6천만 원, 나군 3천600만 원, 다군 2천400만 원 미달 등), 또한 일부 전문직·현금영수증 의무 관련 위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부: 시행령 제143조).
- 사례 1(신규 창업): 올해 처음 창업했다면 ‘신규사업자’ 요건으로 단순경비율 구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유형을 확인하세요.
- 사례 2(부동산임대업): 임대업은 업종군이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적용 경비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3(전문직): 수입금액이 크지 않아도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될 수 있어, “간편하게 추계로 신고”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전문직 범위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간편장부대상자면 장부를 안 써도 되나요?
- A1. “의무가 덜하다”는 뜻이지, 안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계산되어 실제 경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정말 무신고로 보나요?
- A2.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무기장·무신고 관련 가산세 등)이 커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Q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무엇이 다르나요?
- A3.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 비교적 넓게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반영하되 나머지 경비는 경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Q4. 장부를 쓰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A4. 국세청 안내처럼 결손(적자) 인정, 감가상각비 반영, (요건 충족 시) 기장세액공제 등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