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절세사례 2편: 간편장부로 세금 줄이는 3가지 포인트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세무사 비용이 부담돼서 장부는 못 하겠다”는 고민을 한 번쯤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정한 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 쓰듯”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편의점 사장 노장부 씨 사례로, 간편장부 기장이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절세로 이어지는 이유와 핵심 혜택을 정리합니다.
이번 글에서 참고한 정부기관/공식 출처
- 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15년),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 행정부(국세청) 안내:
국세청 > 간편장부 안내,
국세청 > 기장의무 판단(경비율·가산세·기장세액공제),
국세청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일반·간이) - 정부 고시(행정규칙):
국세청고시 제2024-19호(간편장부 고시, 2024.07.19.) - 관련 법령(감면·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소득 절세사례 시리즈
- 사업소득 절세사례 1편 : 세금 절약, 2가지 선택: 장부기장 vs 추계신고
- 사업소득 절세사례 2편: 간편장부로 세금 줄이는 3가지 포인트
- 사업소득 절세사례 3편: 기장했다면 ‘증명서류’까지 챙겨야 세금이 준다
- 사업소득 절세사례 4편: 장부가 없어도 ‘증빙’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 사업소득 절세사례 5편: 부동산임대업 기장으로 세금 줄이는 3가지 포인트
- 사업소득 절세사례 6편: ‘첫해 적자’도 공제받는 5단계 이월결손금 전략
-
사업소득 절세사례 7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6단계 체크
※ 아래 내용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종·규모·증빙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세무사 없이도 장부를 할 수 있을까?”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노장부 씨는 그동안 “매출은 POS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장부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임차료 부담이 커지면서, 매출은 그대로인데 체감상 남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얼마가 남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장부가 없으니,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때 이웃 가게 사장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로도 기장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장부가 있으면 증빙을 근거로 ‘실지(실제) 소득’을 계산하고,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용을 얼마나 ‘증빙과 함께’ 인정받느냐가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즉, “복잡한 회계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래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공식 안내는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누가 쓸 수 있나)
간편장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가·나·다’ 군으로 나뉘며, 대표 기준은 아래 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요약) | 대표 업종 예시 | 간편장부 대상 기준 | 근거/확인 |
|---|---|---|---|
| 가 |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 나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일부),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 다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직 제외), 교육·보건·복지 등 | 7천5백만 원 미만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 추가 포인트: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와 추계 시 적용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자세한 판단표는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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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별도로 강조하듯, 의사·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는 자주 언급되는 범위를 “업종군” 단위로 정리한 표입니다.
| 분류 | 예시 | 확인 |
|---|---|---|
| 의료·보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 등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 법률·회계·노무사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 등 |
간편장부 기장의 “절세 포인트” 3가지
1) 실지 지출(증빙) 중심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장부를 기장한다는 것은 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을 근거로 거래를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에서 정한 경비율”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간편장부 기장 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무기장가산세(20%)’ 같은 불이익을 줄이거나 피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상황에 따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일반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안내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큰 금액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 기준으로 20%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다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등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용 인정과 신고 준비를 위해 장부·증빙을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결손금 15년 이월공제, 기장세액공제 등 ‘부가 혜택’이 열린다
간편장부를 포함해 장부에 따라 실지로 소득을 계산하면, 적자(결손)가 난 해에 그 결손금을 다음 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법 조문은 소득세법 제4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안내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공제는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장부·증빙이 정리돼 있으면 요건 검토와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구분 | 간편장부(기장) | 미기장(추계) |
|---|---|---|
| 소득금액 계산 | 증빙 기반 ‘실제 비용’ 반영 | 경비율로 추산(실제 지출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 가산세 리스크 | 기장하면 무기장 관련 불이익을 피하기 쉬움 | 상황에 따라 무기장가산세 등 부담 가능(국세청 안내 확인) |
| 결손금(적자) 인정 | 요건 충족 시 15년 이월공제 가능 | 실제 결손 인정이 어려워 공제 길이 막힐 수 있음 |
| 공제·감면 활용 | 요건 검토 후 적용 여지 확대 | 일부 공제·감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 |
노장부 씨를 위한 간편장부 “7단계” 실행 루틴
준비물
- 거래 증빙: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영수증 등
- 매출 자료: POS 출력물/매출전표/플랫폼 정산내역 등
- 간편장부 서식(엑셀/수기), 또는 장부 앱·회계프로그램의 간편장부 메뉴
- 사업용 계좌·카드(가능하면 분리)와 월별 통장거래내역
조건(시작 전 체크)
- 내 업종이 간편장부 대상인지 확인한다. (업종·수입금액 기준은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참고)
- 전문직 등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기준으로 접근한다. (관련 기준은 기장의무 판단 참고)
- 부가가치세 일반·간이 과세유형에 따라 증빙 수취/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단계
- 하루 5분, 거래 발생 순서대로 기록: 날짜,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 자산 증감(필요 시), 비고를 적는다.
- 증빙을 “1거래=1증빙”으로 묶기: 종이든 PDF든, 장부의 한 줄과 영수증 파일 이름/번호를 연결해 둔다.
- 매출 누락 방지 체크: 카드·현금·배달앱·상품권 등 결제수단별로 월 1회 합계를 맞춘다.
- 원가/일반관리비를 분리: 상품매입(원가)과 임차료·급료·수수료(관리비)를 구분해 적어야 ‘어디서 새는지’ 보인다.
- 고정비 자동화: 임차료, 통신비, 보험료처럼 매달 반복되는 항목은 템플릿으로 만들어 빠르게 입력한다.
- 분기마다 “큰 돈”만 따로 점검: 인테리어·비품 등 자산성 지출은 한 번 더 확인하고, 필요 시 감가상각 대상인지 체크한다.
- 신고 시즌(5월)에는 장부+증빙 묶음을 그대로 제출자료로 정리: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수입금액·필요경비 명세의 근거가 된다.
| 일자 | 계정과목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매출) | 비용(원가 포함) | 비고(증빙) |
|---|---|---|---|---|---|---|
| 1/05 | 매출 | 편의점 판매 | 일반고객 | 10,000,000 | – | POS 월매출집계 |
| 1/15 | 상품매입 | 음료/과자 발주 | 도매상 A | – | 5,000,000 | 세금계산서 |
| 1/31 | 임차료 | 점포 임대료 | 임대인 | – | 1,000,000 | 계좌이체 내역 |
사례를 하나 더: “숫자가 보이면 지출이 줄어든다”
노장부 씨가 장부를 쓰기 시작하자, 재고 폐기·수수료·배달앱 비용처럼 “눈에 잘 안 보이던 비용”이 한눈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기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경영 개선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간편장부는 누구나 쓸 수 있나요?
- A1.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라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 Q2. 간편장부를 쓰면 무기장가산세(20%)를 무조건 피할 수 있나요?
- A2.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무기장 관련 불이익을 피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추계로 신고하면 상황에 따라 산출세액의 20%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Q3.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이면 장부를 안 써도 되나요?
- A3.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지만, 비용을 충분히 인정받고 결손금 공제·공제감면 검토를 하려면 장부와 증빙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 Q4. 간편장부는 수기로 써도 인정되나요?
- A4. 간편장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수기·엑셀·프로그램 등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거래가 증빙과 연결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5.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하면 혜택이 있나요?
- A5.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 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6. 부가가치세가 ‘간이과세자’면 간편장부만 쓰면 충분한가요?
- A6.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계산을 돕는 장부이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간이 등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과 증빙 관리가 달라집니다. 내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간편장부는 매출·매입 흐름을 정리하는 기본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