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절세사례 6편: ‘첫해 적자’도 공제받는 5단계 이월결손금 전략
그런데 적자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결손금(적자) 공제는 ‘장부를 비치·기록해 기장한 사업자’에게 열려 있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도매업을 시작한 정손실 씨 사례를 바탕으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기장 포인트를 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이번 글에서 실제로 참고한 ‘정부기관·법령’ 출처
- 법 조문: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정부기관 안내:
국세청 ‘간편장부란 무엇인가?’(기장 혜택·불이익 요약)
- 정부기관 콘텐츠:
국세청 Web-TV(장부 기장과 결손금 공제 설명)
-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개요)
사업소득 절세사례 시리즈
사례: “작년 적자를 올해에 반영하고 싶었는데, 왜 안 됐을까?”
2023년, 정손실 씨는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업 첫해에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비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면서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커져 적자가 났습니다.
정손실 씨는 “작년 적자를 올해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그 적자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장(장부신고) | 추계신고(경비율) |
|---|---|---|
| 적자(결손) 인정 | 장부·증빙으로 필요경비가 입증되면 결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지출이 많아도 경비율로 계산되어 결손금이 ‘신고 구조상’ 반영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음 |
| 이월결손금 공제 | 요건 충족 시 다음 연도 이후 소득에서 공제(원칙 15년) |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예외 존재) |
용어 3개만 알면 절반은 끝: 결손금, 결손금 통산, 이월결손금
세법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간단히 말해 사업소득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결손금을 그 해의 다른 소득에서 먼저 빼는 과정을 ‘결손금 통산’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결손금을 통산하고도 남는 적자는 ‘이월결손금’이 되어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1) 결손금 발생 | 사업에서 적자 발생(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
| 2) 결손금 통산 |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에서 우선 공제(법에서 정한 순서) |
| 3) 이월결손금 | 통산 후 남은 적자는 다음 과세기간 이후 소득에서 공제(원칙 15년) |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어떤 소득부터 빼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아무 소득에서나 마음대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정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일반적인(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아래 흐름으로 공제가 진행됩니다.
| 구분 | 공제 순서(요약) | 실무 체크 |
|---|---|---|
| 부동산임대업 외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여러 소득이 있으면 “어디서 먼저 빠졌는지” 확인 |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 |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 | 임대업 손실을 다른 소득과 섞어 공제하려 하면 오류 가능 |


가장 중요한 문장 1개: “추계신고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작년이 적자였으니 올해 자동으로 빼주겠지”가 아니라,
작년 적자를 ‘장부로 계산해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도 간편장부 안내에서 “기장하면 결손 발생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 같은 혜택을 정리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라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세 출발점이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참고)
HowTo: 사업 초기 적자를 ‘공제 가능한 결손금’으로 만들기(5단계)
준비물
- 매출·매입·경비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 통장·카드 사용내역(증빙과 매칭)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엑셀도 가능하나 항목·근거가 명확해야 함)
- 전년도 결손금 발생 내역(어떤 비용이 언제 발생했는지)
조건
- 결손금 공제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가 원칙
- 추계신고(경비율)로 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법령 예외는 별도 확인)
- 1단계 수입·비용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1:1로 연결한다.
- 2단계 장부에 매출/매입/경비를 입력해 ‘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산출한다.
- 3단계 결손금이 맞다면, 해당 연도 신고에서 결손금이 반영되도록 기장신고로 제출한다.
- 4단계 다음 해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에 따라 공제 여부를 점검한다.
- 5단계 장부와 증빙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보관한다(국세청 안내·법령 기준 확인 권장).
“세무사 수수료가 부담”이라면, 최소한 증빙-장부 연결 구조만 만들어도 다음 해 공제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Web-TV에서도 장부 기장과 결손금 공제의 연결고리를 쉽게 설명합니다.
(국세청 Web-TV)
추가 미니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겸업자”는 어디서 먼저 빠질까?
예를 들어, 2024년에 사업소득은 -800만원(결손금),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겸업자라면
결손금 공제 순서에 따라 사업소득 결손이 근로소득 쪽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통산·이월 구조는 장부로 결손금이 인정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상황 | 포인트 | 체크리스트 |
|---|---|---|
| 근로+사업 겸업 | 공제 순서상 근로소득에서도 공제가 이어질 수 있음 | 결손금이 ‘기장’으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 |
| 부동산임대업 손실 포함 | 주거용 제외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소득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 | 임대업 결손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되는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첫해 적자가 났으면 무조건 다음 해 세금이 줄어드나요?
- A1. 아닙니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는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이며, 다음 해에 공제할 ‘소득’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 Q2. 추계신고(경비율)로 신고했는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 A2. 소득세법 제45조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를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Q3. 결손금은 어떤 소득에서 먼저 공제되나요?
- A3.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서 시작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합니다(법령의 공제 순서 확인 필요).
- Q4.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공제할 수 있나요?
- A4. 소득세법 제45조는 원칙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Q5.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나요?
- A5. 소득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월결손금도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Q6. 간편장부도 ‘기장’으로 인정되나요?
- A6. 국세청 안내에서 간편장부 기장 시 결손 발생 경우 공제 가능 등 혜택을 설명하고 있어, 요건에 맞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