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 증여세 2단계 신고체계와 실무계산가이드 | 2025년 완벽해설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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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일감떼어주기 세액계산흐름도
한국세정신문 > 내국세 >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2천500명에 안내
국세청 > 동영상TV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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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의 법적 근거와 도입 배경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간접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제공받은 사업기회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일감떼어주기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 목적 | 구체적 내용 | 법적 근거 |
|---|---|---|
| 간접적 증여 포착 |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우회적 이익이전 방지 | 상속세법 제45조의4 입법취지 |
| 과세 형평성 확보 | 직접증여와 간접증여의 차별 해소 | 국세기본법 제14조 |
| 대기업 규제 보완 | 일감몰아주기와 함께 종합적 규제체계 구축 | 상속세법 제45조의3, 제45조의4 |

2.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2가지 핵심 과세요건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존재
| 구분 | 계산 방법 | 법적 근거 |
|---|---|---|
|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 법인세법상 영업이익에 세무조정 반영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
| 회계구분 불가시 |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 비율 | 시행령 제34조의4 제3항 |
요건 2: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상 | 보유비율 기준 | 과세제외 조건 |
|---|---|---|
| 지배주주와 친족 | 30% 이상 | 단 1주라도 보유시 신고의무 |
| 특수관계법인 | 제외 조건 |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 |
3. 사업기회 제공의 범위와 유형
사업기회 제공 방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사업기회 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 방식 | 구체적 내용 | 예시 |
|---|---|---|
| 임대차계약 | 시설, 설비 등의 임대차 | 부동산, 장비 임대 |
| 입점계약 | 매장, 점포 등 입점 기회 | 백화점, 쇼핑몰 입점 |
| 대리점계약 | 판매, 유통 대리점 계약 | 제품 판매권, 유통권 |
| 프랜차이즈계약 | 브랜드, 영업방식 사용권 | 프랜차이즈 가맹점 |
사업기회의 범위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882, 2019.12.27)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사업기회로 봅니다.
4.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독특한 2단계 신고체계
2단계 신고 구조의 특징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추정계산→정산계산의 독특한 2단계 신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단계 | 신고 시점 | 계산 기준 | 신고 기한 |
|---|---|---|---|
| 1단계 (추정) | 개시사업연도 | 3년 추정 이익 | 법인세 신고기한 +3개월 |
| 2단계 (정산) | 정산사업연도 | 실제 3년 이익 | 법인세 신고기한 +3개월 |
신고기한 계산 사례
| 개시사업연도 결산일 | 법인세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 |
|---|---|---|
| 2023.12.31 | 2024.4.1 | 2024.7.31 |
| 2024.3.31 | 2024.6.30 | 2024.9.30 |
| 2024.6.30 | 2024.9.30 | 2024.12.31 |
5.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실무사례

1단계: 추정 증여의제이익 계산공식
국세청 신고안내에 따른 추정 증여의제이익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의제이익 = [{(①×②)-③}÷④×12]×3 – ⑤
| 항목 | 내용 | 비고 |
|---|---|---|
| ①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이익 |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 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직간접 보유비율 합계 |
| ③ | 개시사업연도분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이중과세 조정 |
| ④ |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 연간 환산을 위한 월수 |
| ⑤ | 배당소득 공제액 |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소득 |


2단계: 정산 증여의제이익 계산공식
정산증여의제이익 = [(①×②)-③] – ④
| 항목 | 내용 | 비고 |
|---|---|---|
| ① | 개시~정산사업연도 수혜법인 이익 합계 | 3년간 실제 발생 이익 |
| 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 ③ | 개시~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상당액 | 3년간 해당 부분 법인세 |
| ④ | 배당소득 공제액 | 정산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 |


6. 증여자와 수증자의 판정기준
증여자 판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이 증여자가 됩니다.
수증자(납부의무자) 판정
| 판정 기준 | 구체적 요건 | 신고 의무 |
|---|---|---|
| 기본 대상 | 지배주주와 그 친족 | 단 1주라도 보유시 신고 |
| 지분 기준 |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취득시기 무관 |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시 제외 | 소액 면제 |
7. 배당소득 공제제도와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 공제 계산방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 따른 배당소득 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 공제액 = 배당소득 × 증여의제이익 ÷ (배당가능이익 × 주식보유비율)
2023년 개정된 배당소득 귀속기간
| 구분 | 종전 기간 | 개정 후 기간 |
|---|---|---|
| 1단계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신고기한 |
| 2단계 신고 | 6개월 (1.1~6.30) | 1년 (전년 7.1~6.30) |
8. 일감떼어주기와 일감몰아주기의 주요 차이점
제도적 차이점 비교
| 구분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
|---|---|---|
| 과세 대상 | 일감 집중을 통한 매출 증가 |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 |
| 신고 방식 | 단일 신고 | 2단계 신고체계 |
| 계산 기준 | 당해연도 세후영업이익 | 3년간 추정→실제 이익 |
| 주요 요건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 | 사업기회 제공 + 영업이익 |
과세요건 비교
| 항목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
|---|---|---|
| 영업이익 | 세후영업이익 존재 | 사업부문별 영업이익 존재 |
| 거래 요건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사업기회 제공 여부 |
| 지분 요건 | 각각 3%(중소·중견 10%) 초과 | 합계 30% 이상 |
9. 2025년 신고 현황과 실무 대응방안
2025년 신고 대상 현황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1명으로 일감몰아주기 대비 소규모입니다.
| 구분 | 2025년 신고대상 | 비고 |
|---|---|---|
| 일감몰아주기 | 2,440명 | 대부분을 차지 |
| 일감떼어주기 | 61명 | 소수 대상 |
| 총 합계 | 2,501명 | 전년 대비 증가 |
정산신고 대상자
삼일회계법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산신고 대상자는 2023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로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 실무 계산사례와 주의사항
사례 1: 일반적인 일감떼어주기 계산
상황: 甲법인이 2023년 乙법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업기회 제공받음
- 지배주주 A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40%
- 2023년 해당 사업부문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10억원
- 개시사업연도 월수: 12개월
1단계 계산(추정):
- 추정 증여의제이익: [{(10억원×40%)-법인세상당액}÷12×12]×3
- 결과: 약 12억원 (법인세상당액 차감 후)
신고기한: 2024년 7월 31일 (법인세 신고기한 4월 1일 + 3개월)
사례 2: 정산신고 계산
3년 후 정산시:
- 2023~2025년 실제 이익 합계: 28억원
- 정산 증여의제이익: 28억원×40%-법인세상당액-배당공제
-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
주요 실무 주의사항
| 주의사항 | 구체적 내용 | 대응방안 |
|---|---|---|
| 회계구분 관리 | 사업부문별 회계 명확히 구분 | 별도 계정과목 설정 |
| 지분비율 계산 | 간접보유비율 0.1% 미만 제외 | 복잡한 출자구조 정확히 파악 |
| 배당정책 연계 | 배당시점과 신고기한 고려 | 배당 시기 조정 검토 |
| 정산신고 누락 | 3년 후 정산신고 의무 | 일정관리 시스템 구축 |
마무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의 특징과 전망
2025년 현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전을 포착하는 정교한 과세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2단계 신고체계라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 추정계산 후 실제 이익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사업기회 제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포착하지 못하는 우회적 이익이전을 규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외와 50% 이상 출자법인 제외 규정을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연간 61명이라는 소규모 신고대상자 규모는 이 제도가 매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정밀한 과세장치임을 보여줍니다. 배당소득 공제기간의 1년 확대와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업기회 제공시 세무적 검토를 통해 일감떼어주기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2단계 신고체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