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거래

창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 5단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대상 18개 업종
  • 9월, 목, 2026
창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 5단계 — 18개 업종·제외 16종·업종코드 연계 (2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율보다 업종에서 먼저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감면대상 18개 업종과 단서로 제외되는 16종, 감면대상이 전혀 없는 KSIC 대분류 6개,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하는 물류산업 9종·금융서비스 3업무·관광객이용시설업 5종·제조업 유사 사업 3요건, 국세청 업종코드 연계, 그리고 유튜버 921505·숙박공유업 551007·공유오피스 사업장 판정 사례까지 2026년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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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인정 못 받는 4가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9월, 목, 2026
창업으로 인정 못 받는 4가지 — 자산인수 30% 룰·임직원 분사 3요건 (202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취득세 감면은 감면율보다 ‘창업으로 인정받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창업 제외 4유형, 자산인수 30% 룰의 산식과 임차자산·임차보증금 함정, 2026년 2월 신설된 임직원 분사 세 번째 요건(친족·경영지배관계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추가로 두는 과점주주·형태변경 3유형, 2026년 9월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폐업 1년 완화까지 정부기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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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구분경리 5가지 원칙 - 법인세법 제113조
  • 9월, 수, 2026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5원칙 — 공통손금 안분·자본원입·전입 시가 (법인세법 113조, 2026)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회계를 둘로 나눠야 합니다. 공통 자산·부채는 전부 수익사업으로 보는 이유, 공통손금 안분 3기준과 면적·시간 기준 단서, 고유목적사업 재산 전입 시 시가로 잡는 자본원입, 목적사업 지출 시 준비금→잉여금→원입액 상계순서, 전입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시행령 제3조 제2항까지 2026년 시행 조문 기준으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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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5단계
  • 9월, 화, 2026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5단계 — 세금계산서 발급·합계표 25일·대리납부 3% 가산세 (2026)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무엇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업종별 세금계산서 발급 3분류, 월합계 다음 달 10일·전송 다음 날 기한과 가산세, 납세의무가 없어도 남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5일·계산서합계표 2월 10일 제출의무, 국외사업자 대리납부 4요건과 2026년 신설된 월 0.67% 가산세, 폐업 잔존재화 공급가액 계산까지 2026년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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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 9월, 화, 2026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지정 5단계 — 특례 50%·일반 10%·지정 3년·80% 지출의무 (2026)

특례기부금단체와 일반기부금단체의 범위·지정기간·손금산입 한도(50%·10%·이월 10년), 국세청 추천에서 재정경제부 고시까지 지정 5단계, 지정 후 8대 의무와 5가지 취소 사유, 기부금품 모집등록 1천만원·10억원 기준과 모집비용 충당비율 15~10%, 기부장려금 초과지급금 3% 징수까지 2026년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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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취득세 계산 5단계 — 취득시기·사실상취득가격·표준세율 2.8%·60일 신고 (2026)
  • 9월, 월, 2026
비영리법인 취득세 계산 5단계 — 취득시기·사실상취득가격·표준세율 2.8%·60일 신고 (2026)

비영리법인의 취득세는 감면 조문 이전에 「지방세법」 본체의 계산 구조가 먼저입니다. 제6조·제7조의 취득 판정과 등기 없는 사실상 취득, 시행령 제20조의 유형별 취득시기, 제10조의2~제10조의4의 사실상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납세자 선택, 법인만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중개보수,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2.8%와 매매 4% 표준세율, 60일·3개월·6개월 신고기한과 미신고 매각 시 80% 중가산세까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신설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의제 3억원·30% 기준도 부칙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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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재산세 계산 6단계 — 납세의무자 10유형·공정시장가액비율 70%·2026년 세율특례 종료
  • 9월, 월, 2026
비영리법인 재산세 계산 6단계 — 납세의무자 10유형·공정시장가액비율 70%·2026년 세율특례 종료

비영리법인의 재산세는 감면 조문보다 「지방세법」 본문이 먼저입니다. 제107조의 납세의무자 10유형과 15일 신고의무,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60%와 주택 과세표준상한액, 토지 누진세율과 도시지역분 0.14%, 주택이 빠진 세부담 상한 150%, 6월 1일 과세기준일과 7·9월 납기까지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995년 이전 취득 토지의 분리과세 경과특례가 2025년으로 끝나고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분으로 종료되는 변화도 부칙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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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취득세 중과세 5가지 기준 — 법인격 유무·대도시 3배·사치성 4종·1년 2년 사후관리 (2026)
  • 9월, 일, 2026
비영리법인 취득세 중과세 5가지 기준 — 법인격 유무·대도시 3배·사치성 4종·1년 2년 사후관리 (2026)

비영리법인도 취득세 중과세를 받습니다. 「지방세법」의 중과 규정은 영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이면 대도시 법인 설립 중과 대상이 되고, 반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제13조 제2항에서 빠지지만 제13조의2 주택 중과에는 포함됩니다. 중과 대상 법인의 범위, 시행령 제26조 중과 제외 업종과 1년·2년 사후관리, 사치성 재산 감면 배제, 조직구조별 과세표준·세율 차이, 조직변경 판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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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6대 보고 — 4개월 기한·가산세 0.07%·자산총액 0.5% (2026)
  • 9월, 일, 2026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6대 보고 — 4개월 기한·가산세 0.07%·자산총액 0.5% (2026)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물지 않는 대신 사용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가산세 1%),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총자산 5억·수입+출연 3억, 0.07%에 100만원 하한), 외부 회계감사(100억·50억·20억, 1,000억 이상은 4년 뒤 2년 지정감사), 전용계좌(3개월·1개월), 결산서류 공시(자산총액 0.5%), 장부 10년 보존까지 6대 납세협력의무를 대상·기한·가산세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감사인 지정·감리·회계기준 소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고 감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된 내용까지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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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재산세 감면 계산 5대 규칙 — 과세표준 경감·6월 1일 기준·2016년 중과 유예 (2026)
  • 9월, 토, 2026
비영리법인 재산세 감면 계산 5대 규칙 — 과세표준 경감·6월 1일 기준·2016년 중과 유예 (2026)

비영리법인 재산세 감면은 취득세와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라 산출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해 차감하고, 시행령 제123조는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봅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판정, 제178조 일반 추징규정의 취득세 전용, 부칙 제13조 중과세율 유예까지 2026년 기준으로 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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