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지방세 감면의 3대 조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외국교육기관)·제38조(의료법인)·제22조(사회복지법인)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 정리. 학교는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5개 세목이 모두 면제되고 최소납부세제에서도 배제돼 100% 면제가 유지되지만, 의료법인은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재산세 50% 경감에 그치고 개별 추징규정이 없어 §178 일반추징(유예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22①1호(사회복지법인)는 면제, 2호(그 밖의 법인·단체)는 25% 경감, 무료시설은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으로 나뉘고 조례로 50%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22 감면시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는 대신 추징사유에 3년 내 법인 해산·설립허가 취소(4호)와 시설 폐지신고·폐쇄명령(5호)이 신설됐고, 지방대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세 50% 경감(§41⑧)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안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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