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거래

갱생보호·지방공기업·정당 지방세 감면 4대 조문 — 25% 경감·투자비율 연동·2028년 일몰 (2026)
  • 9월, 토, 2026
갱생보호·지방공기업·정당 지방세 감면 4대 조문 — 25% 경감·투자비율 연동·2028년 일몰 (2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제85조의2·제89조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갱생보호사업 25% 경감, 지방공단 100%와 지방공사·지방출자출연기관의 50%×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2026년 신설된 제85조의2 제4항 추징규정(신축 토지 2년), 정당의 5개 세목 면제와 3년 미사용 유예, 감면시한 2028년 12월 31일 연장까지 표로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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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종합부동산세 6대 쟁점 — 공익법인 9억 공제·기숙사 합산배제·2026년 분리과세 종료
  • 9월, 금, 2026
비영리법인 종합부동산세 6대 쟁점 — 공익법인 9억 공제·기숙사 합산배제·2026년 분리과세 종료

비영리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익법인등이 단일 최고세율 2.7%가 아니라 누진세율과 기초공제 9억 원·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받는 이유, 기숙사·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의 합산배제와 9월 16~30일 신고 요건, 재산세 감면이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구조, 2026년 분리과세 경과규정 종료, 신탁 물적납세의무 확대, 향교·종교단체 과세특례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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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과 2026년 세율
  • 9월, 금, 2026
비영리법인 법인지방소득세 6대 쟁점 — 2026년 세율 1%·안분율 2분·신고 4개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표준세율이 0.9%→1.0%, 1.9%→2.0%, 2.1%→2.2%, 2.4%→2.5%로 인상된 점, 종업원 수 비율과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더해 2로 나누는 안분율, 비수익사업장도 포함하는 비영리법인 특유의 안분 원칙, 신고기한 4개월(성실신고 5개월)과 안분명세서 필수 첨부, 이자소득 신고 제외 선택권까지 지방세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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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4대 쟁점 — 종업원분 0.5%·면세점 1.8억·연면적 330㎡ (2026)
  • 9월, 목, 2026
비영리법인 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4대 쟁점 — 종업원분 0.5%·면세점 1.8억·연면적 330㎡ (2026)

비영리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6년 현행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시행령(대통령령 제36445호)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연금은 자본금이 아니어서 5만원 기본세율, 연면적 330㎡ 이하는 연면적분 면제, 종업원분 0.5%와 면세점 월평균 1억 8,000만원, 대체인력·근속수당 과세표준 제외, 소방분 세율표와 200%·300% 중과까지 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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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어린이집·청소년 지방세 감면 5대 조문 — 유료시설 25%·청소년 75%·3개 조문 2026년 일몰 (2026)
  • 9월, 목, 2026
노인복지·어린이집·청소년 지방세 감면 5대 조문 — 유료시설 25%·청소년 75%·3개 조문 2026년 일몰 (2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의4의 감면율을 2026년 시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 25%(50% 아님), 무료시설 최소납부제 배제, 청소년단체 취득세 75%, 사회적기업 농특세 전부 과세,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면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청소년 3개 조문의 2026년 말 일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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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박물관 지방세 감면 3대 조문 — §43 50% 경감·전공대학 면제·산학협력단 75% 2026년 일몰
  • 9월, 수, 2026
평생교육·박물관 지방세 감면 3대 조문 — §43 50% 경감·전공대학 면제·산학협력단 75% 2026년 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평생교육단체, 제44조 평생교육시설 5개 항, 제44조의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산학협력단 75% 경감의 2026년 일몰, 최소납부제 배제 조항(§44②·⑤), 추징 유예기간 1년과 3년의 차이, 10억 원 건물 취득세 비교 사례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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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화예술·학술·장학 지방세 감면 5대 조문 — §50 시한 없음·장학 80%·§52의2 2026년 일몰
  • 9월, 화, 2026
종교·문화예술·학술·장학 지방세 감면 5대 조문 — §50 시한 없음·장학 80%·§52의2 2026년 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2조·제52조의2·제53조·제45조를 2026년 시행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종교단체·향교의 5개 세목 면제와 감면시한·최소납부제 배제, 5년·3년·2년 추징 3사유,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 분리 규정, 장학법인 임대용 부동산 80% 경감,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둔 §52의2·§45의2까지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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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3대 조문 — §41 면제·§38 30%·§22 2028년 연장 (2026)
  • 9월, 화, 2026
학교·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3대 조문 — §41 면제·§38 30%·§22 2028년 연장 (2026)

비영리법인 지방세 감면의 3대 조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외국교육기관)·제38조(의료법인)·제22조(사회복지법인)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 정리. 학교는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5개 세목이 모두 면제되고 최소납부세제에서도 배제돼 100% 면제가 유지되지만, 의료법인은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재산세 50% 경감에 그치고 개별 추징규정이 없어 §178 일반추징(유예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22①1호(사회복지법인)는 면제, 2호(그 밖의 법인·단체)는 25% 경감, 무료시설은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으로 나뉘고 조례로 50%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22 감면시한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는 대신 추징사유에 3년 내 법인 해산·설립허가 취소(4호)와 시설 폐지신고·폐쇄명령(5호)이 신설됐고, 지방대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세 50% 경감(§41⑧)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안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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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0선] 14편: 무상공급·부수공급 판정 5대 쟁점 — 발코니 확장 10% 안분·공동경비 정산·수입 묘목 (2026)
  • 8월, 월, 2026
[부가세 100선] 14편: 무상공급·부수공급 판정 5대 쟁점 — 발코니 확장 10% 안분·공동경비 정산·수입 묘목 (2026)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을 전 세대 무상공급해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부수공급 3요건 탈락 이유와 총분양가액×(확장공사비÷총공사비) 원가비율 안분, 중간지급·검수조건부 수출의 선적일 특례(부령 §28⑥), 공동수급체 인건비 정산의 비과세 요건과 법인세법 시행령 §48 2025년 개정, 수입 종자·화훼구근·묘목의 단계별 과·면세를 2026년 시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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