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 10년 동거 3대 요건 총정리 (20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시행령 제20조의2 조문,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상속세 계산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종합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과 한집에서 오래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세를 크게 줄여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주택 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한집에서 10년 이상 봉양해 온 무주택 자녀를 배려하려는 취지의 공제입니다. 다만 10년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이라는 요건이 까다로워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 최대 6억 원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받은 주택 가액(부수토지 포함)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등과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액 | (상속주택가액 − 담보채무) × 100% |
| 한도 | 6억 원 |
| 성격 |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별도 추가 |
| 근거 | 상증세법 §23의2·시행령 §20의2 |
2. 3대 요건 —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10년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의 미성년 기간은 제외) |
| ② 1세대 1주택 | 그 기간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무주택 기간 포함) |
| ③ 무주택 상속인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상속 |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포함됩니다(2022년 이후 상속분부터 확대). 반대로 배우자(피상속인의 남편·아내)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3. 동거 기간 판정 — 부득이한 사유
10년을 채우는 도중 징집·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따로 산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멈춤 처리).
| 부득이한 사유 | 처리 |
|---|---|
| 병역 징집 | 동거 단절로 보지 않음(계속 동거 인정) 단, 그 기간은 10년 산정에서 빼고 계산 |
| 학교 취학 | |
| 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
예를 들어 자녀가 지방 근무로 3년간 떨어져 살았다면, 그 3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되 동거 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함께 산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4.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10년 동안 줄곧 1주택이어야 하지만, 이사·혼인·봉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기간은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 사유 | 1주택으로 보는 범위 |
|---|---|
| 이사(대체취득) | 새 집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혼인 합가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
| 동거봉양 합가 |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위한 합가 기간 |
| 상속·문화재·소수지분 | 상속주택·등록문화재 주택·주택 공동 소수지분 등 |
이처럼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면 10년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별로 기간·조건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공제액 계산 = 상속주택가액 − 담보채무
공제 기준은 주택 가액 전체가 아니라,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담보대출 등)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100%를 적용하되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 항목 | 예시 |
|---|---|
| 상속주택가액 | 8억 원(부수토지 포함) |
| (−) 담보채무 | 주택담보대출 1억 원 |
| 공제 대상 | 7억 원 × 100% → 한도 6억 → 6억 원 공제 |
6. 계산 사례
주택 가액·채무 규모에 따라 공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표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상황 | 계산 | 공제액 |
|---|---|---|
| 주택 4억·채무 0 | 4억 × 100% | 4억 원 |
| 주택 8억·채무 1억 | 7억 → 한도 초과 | 6억 원(한도) |
| 주택 10억·채무 0 | 10억 → 한도 초과 | 6억 원(한도) |
| 동거 8년(요건 미달) | 10년 미충족 | 0원 |
주택 가액이 6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한도에 걸립니다. 이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등과 더해지므로, 한집에서 오래 봉양한 무주택 자녀에게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7. 다른 상속공제와의 관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른 공제를 대체하지 않고 더해지는 공제입니다. 전체 상속공제 구조 안에서의 위치를 표로 비교합니다.
| 공제 | 한도 | 근거 |
|---|---|---|
| 일괄공제 | 5억 원 | §21 |
| 배우자상속공제 | 최대 30억 원 | §19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억 원 | §22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6억 원 | §23의2 |
상속공제의 전체 계산 흐름은 상속세 계산구조와 상속공제 편에서,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편에서, 함께 챙기면 좋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별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8.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 항목 | 2026년 기준 |
|---|---|
| 공제율·한도 | 100%·6억 원 유지 |
| 동거 기간 | 10년(미성년 기간 제외) 유지 |
| 상속인 범위 | 직계비속 + 그 배우자 유지 |
| 유산취득세 전환 | 2028년 목표로 정부 검토 중(현행 유지) |
2026년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100%)과 한도(6억 원), 10년 동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는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을 2028년 목표로 검토 중이어서, 향후 공제 구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9.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절차
이 공제는 상속세 신고서에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와 증빙(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사실 서류)을 함께 제출하면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입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요건 확인 | 10년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여부 점검 |
| ② 동거 사실 증빙 |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10년 동거 기간 확인 |
| ③ 주택가액·채무 산정 | 상속주택 평가액에서 담보채무 차감 |
| ④ 공제액 적용 | (주택가액 − 채무) × 100%, 한도 6억 원 |
| ⑤ 기한 내 신고 |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서·신고서식 제출 |
10. 추가 사례 — 상황별 공제 결과
같은 주택이라도 상속인·동거 요건에 따라 공제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 사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공제 결과 |
|---|---|
| 무주택 자녀가 12년 동거한 5억 주택 상속 | 5억 × 100% = 5억 원 공제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집 보유 | 무주택 요건 미달 → 공제 없음 |
| 배우자가 동거주택 상속 | 직계비속 아님 → 공제 없음(배우자공제로) |
| 며느리가 시부모와 10년 동거 후 상속 | 직계비속 배우자 → 공제 가능 |
실무에서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상속인의 주택 보유와 동거 기간 부족입니다. 예컨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더라도 자녀가 본인 명의의 다른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에 걸려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 결혼·분가로 중간에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 경우, 실제로 계속해서 10년을 함께 살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지방 근무·군 복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병적증명서 등으로 소명하면 공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요건이 애매하다면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주택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며,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상속공제 등과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Q2. 몇 년을 함께 살아야 공제받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하며, 징집·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 단절로 보지 않되 그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3.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공제는 직계비속(자녀 등)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상속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신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Q4. 2026년에 요건이나 한도가 바뀌었나요?
2026년에도 공제율 100%, 한도 6억 원, 10년 동거 요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을 2028년 목표로 검토 중이어서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법제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와 공제액은 개별 상속 상황(동거 기간, 주택·채무 구성, 상속인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