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공장 100억원 계약, 진행률 60%에서 변경
- 상황 1추가 대가 10억원. 공장 공사에 투입한 장비·인력을 다시 쓸 수 있어 1억원을 깎았습니다. 저장시설은 공장과 별도로 사용·판매될 수 있고 통합 용역도 맞춤화도 없으므로 구별됩니다. 할인은 이 계약의 사정을 반영한 조정이므로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한 가격입니다.K-IFRS 1115 문단 20·27별도 계약
- 상황 2추가 대가 8억원. 원가 절감 1억원에 더해 관계 유지를 위해 2억원을 더 깎았습니다. 저장시설은 여전히 구별되지만, 관계 유지 할인은 계약 상황의 반영이 아니므로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해설서 85쪽전진법
- 상황 3저장시설이 아니라 공장 자체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6억원, 총예정원가가 84억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변경이라 구별되는 재화·용역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해설서 사례 502누적효과 조정
상황 1의 계산공장 계약은 진행률 60%, 누적 수익 60억원 그대로입니다. 저장시설은 10억원짜리 새 계약으로 두고, 그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0%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미 인식한 60억원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