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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계약이 중간에 바뀌면
매출은 언제, 얼마로 다시 잡아야 할까

공사나 용역이 진행되는 중에 범위와 금액이 바뀌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매출을 어느 시점에 얼마로 잡을지는 변경의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리고,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아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K-IFRS 제1115호의 판단 순서를 따라가면서, 비상장 중소기업이 쓰는 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엇이 다른지까지 정리합니다.

대상건설·설비·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와 회계·결산 담당자기준2022.2.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19.9.27. 의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4.1.1. 시행 중소기업회계기준, 2026.5.26. 시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2.27.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게시일2026-09-19근거6건 · 목록 보기

달라지는 것

계약변경 수익인식은 매출의 시점과 금액,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계정을 바꿉니다

계약이 바뀌었을 때 회사가 고를 수 있는 처리는 세 가지뿐입니다. 어느 것을 고르느냐에 따라 변경일에 매출이 바로 늘거나 줄 수도 있고, 남은 기간에 나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변경이라도 판단이 다르면 당기 매출과 이익, 계약자산·계약부채 잔액이 달라집니다.

바뀌는 것 1

매출을 잡는 시점

변경이 별도 계약이면 새 계약의 진행에 따라 잡고, 기존 계약의 일부이면 변경일에 누적 수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승인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습니다.K-IFRS 1115 문단 18·21

바뀌는 것 2

매출로 잡는 금액

추가 대가를 그대로 매출로 쓰는 경우와, 남은 대가를 다시 배분해서 쓰는 경우가 갈립니다. 같은 8억원의 추가 대가라도 회계처리에 따라 저장시설 매출이 8억원이 아니라 10.4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 3

세무와의 간격

법인세는 작업진행률로 익금을 계산하므로 회계상 진행률이 바뀌면 세무조정 자료도 함께 바뀝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계약과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일 귀속이 허용됩니다.법인세령 §69①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 해당

    주권상장법인,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자발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 이 글의 판단 순서를 그대로 씁니다.외감법 §5 · 시행령 §6①

  • 확인 필요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 중소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이 적용되며, 공사변경·추가 공사·추정치 변경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판단 논리는 비슷하지만 조문이 다르므로 7절을 먼저 봅니다.일반기준 16.27·16.58

  • 확인 필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 —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계약변경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진행률 인식 원칙만 두고 나머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합니다.중소기업회계기준 §3·§24②

어느 기준을 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상장 준비 여부, 금융회사 여부,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바뀝니다.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면 별도재무제표에도 같은 기준을 써야 하므로,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외감령 §6②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하는 다섯 가지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변경을 따지기 전에 원래 계약이 기준서가 말하는 계약인지부터 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수익 인식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대가를 받았더라도 부채로 둡니다.K-IFRS 1115 문단 9·15·16

기준무엇을 보는가준비할 자료
① 승인과 확약서면·구두·사업 관행 어느 형태든 당사자들이 승인했고 각자 의무를 지기로 했는지계약서, 발주서, 이메일 합의, 착공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
② 권리의 식별누가 무엇을 받는지 각 당사자의 권리가 정해져 있는지계약 범위 명세, 인도 조건
③ 지급조건의 식별얼마를 언제 받는지 알 수 있는지. 금액이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대금 지급 일정, 기성 청구 조건
④ 상업적 실질계약 때문에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바뀌는지거래 목적을 설명하는 내부 품의
⑤ 회수 가능성고객이 지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지. 가격할인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 표시 가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신용 조사, 과거 거래 이력, 담보·보증

서면이 없다고 인식을 미루면 안 됩니다

계약은 구두나 관행으로도 성립합니다. 승인과 확약의 증거가 충분한데 계약서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수익 인식을 미루는 것은 기준서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K-IFRS 1115 문단 10해설서 5쪽

보상 없이 해지할 수 있고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상대에게 보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고, 재화·용역도 이전하지 않았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기준서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재무제표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K-IFRS 1115 문단 12

기준을 못 갖춘 계약은 보고기간 말마다 다시 봅니다

다섯 기준을 갖추지 못한 약정은 매 보고기간 말에 다시 평가하고, 갖춘 시점부터 수익 인식을 검토합니다. 그 사이에 받은 돈은 의무가 남아 있지 않고 환불되지 않을 때, 또는 계약이 종료되고 환불되지 않을 때에만 수익으로 돌립니다.K-IFRS 1115 문단 14~16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요건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계약의 성립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용역 제공은 수익금액·유입 가능성·진행률·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의 존재보다 측정 가능성에 무게가 있습니다.일반기준 16.11

계약결합

따로 맺은 계약을 하나로 묶는 세 가지 기준

같은 고객이나 그 고객의 특수관계자와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맺은 둘 이상의 계약은, 아래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하나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결합 여부는 계약 개시시점에 정하고, 나중에 붙는 약속은 결합이 아니라 계약변경으로 다룹니다.K-IFRS 1115 문단 17해설서 7쪽

구분K-IFRS 제1115호 (하나 이상 충족)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충족)
협상 방식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복수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협상됨
가격의 연관한 계약의 대가가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짐설계·기술·기능·최종용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단일 목표이윤의 한 프로젝트
수행의무·이행 방식여러 계약의 재화·용역이 합쳐서 하나의 수행의무에 해당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연쇄적으로 이행됨
근거문단 1716.26

두 기준은 결론이 같아 보이지만 결합의 문턱이 다릅니다. K-IFRS는 세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묶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묶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계약을 자산별로 나누는 경우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별개의 제안서·독립된 협상·자산별 원가와 수익의 식별을 모두 요구합니다.일반기준 16.25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발주자와 각각 계약했다면

지배회사는 설계와 조달을, 해외 종속회사는 시공을 맡아 발주처와 따로 계약한 경우, 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문단 17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결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으나 명확한 지침은 없으므로, 결합하지 않는 처리를 기본으로 두고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해설서 사례 503

그림 1

계약변경은 네 가지 질문을 차례로 거쳐 갈립니다

계약변경이란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가격, 또는 둘 다의 변경입니다. 주문변경·설계변경·수정이라고 불러도 같습니다. 계약변경 수익인식의 판단은 승인 여부에서 시작해 가격만 바뀌었는지, 추가된 것이 구별되는지,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지 순서로 내려갑니다.K-IFRS 1115 문단 18~21해설서 8쪽

  1. 1

    당사자들이 변경을 승인했나요?

    서면·구두·관행 어느 형태든 좋습니다. 범위 변경은 승인했지만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도 변경으로 봅니다. 이때 거래가격의 변동분은 변동대가로 추정하되, 되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넣습니다.K-IFRS 1115 문단 19·56

    • 예다음 질문으로
    • 아니오승인될 때까지 기존 계약대로 회계처리
  2. 2

    거래가격만 바뀌었나요?

    범위는 그대로이고 금액만 달라진 경우입니다. 남은 재화·용역이 이미 이전한 것과 구별되면 전진법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누적효과를 일괄조정합니다.K-IFRS 1115 문단 21

    • 예구별 여부에 따라 전진법 또는 누적효과 조정
    • 아니오다음 질문으로
  3. 3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었나요?

    고객이 그 자체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계약 안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으면 구별됩니다. 유의적인 통합 용역이 필요하거나, 서로 맞춤 변경되거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으면 구별되지 않습니다.K-IFRS 1115 문단 27·29

    • 예다음 질문으로
    • 아니오기존 계약의 일부로 보고 누적효과 조정
  4. 4

    추가된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나요?

    추가 재화·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그 계약의 사정을 반영해 적절히 조정한 만큼 계약가격이 올랐는지 봅니다. 기존 고객이라 판매 관련 원가가 들지 않아 깎아 준 정도는 반영으로 봅니다.K-IFRS 1115 문단 20

    • 예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
    • 아니오전진법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 계약을 맺은 것처럼)
  5. ✓

    결과를 세 갈래 중 하나로 기록합니다

    별도 계약, 전진법, 누적효과 일괄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은 재화·용역이 구별되는 부분과 구별되지 않는 부분으로 섞여 있으면 각 부분에 맞는 방법을 나눠 적용합니다.K-IFRS 1115 문단 21⑶

계약변경과 변동대가는 다른 자리입니다

가격이 협의 중이라는 사정은 두 곳에 걸립니다. 변경 자체가 승인되었는지는 문단 18~19로 판단하고, 승인된 변경의 금액이 불확실한 부분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적용합니다. 승인이 없는데 금액만 추정해서 넣는 것은 어느 쪽 규정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해설서 사례 502

그림 2

구별 여부와 가격 반영 여부가 만나는 칸이 회계처리입니다

그림 1의 질문 3과 질문 4를 가로세로로 놓으면 한 장의 표가 됩니다. 구별되지 않는 변경은 가격이 어떻든 기존 계약의 일부로 봅니다.

그림 2-1 · 계약변경의 회계처리 세 갈래

세로는 추가된 것이 구별되는지, 가로는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지입니다.

추가된 재화·용역 ↓ · 가격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계약 상황을 반영한 조정 포함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함관계 유지 할인 등
구별됨그 자체로 효익 · 별도 식별 가능별도 계약◀ 상황 1전진법◀ 상황 2
구별되지 않음설계변경 · 범위 조정누적효과 조정◀ 상황 3누적효과 조정변경일에 누적 수익 재계산
  • 기존 계약의 일부로 조정
  • 새 계약을 맺은 것처럼
  • 별도 계약
굵은 테두리는 아래 가상 사례의 세 상황이 놓이는 칸입니다. 가격만 바뀐 변경은 남은 재화·용역의 구별 여부로 전진법과 누적효과 조정 중 하나를 고릅니다.K-IFRS 1115 문단 20·21
구분별도 계약전진법누적효과 일괄조정
조건구별되는 재화·용역 추가 + 개별 판매가격 반영구별되는 재화·용역 추가 + 개별 판매가격 미반영추가분이 구별되지 않아 부분 이행된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
기존 계약에서 이미 인식한 수익손대지 않음손대지 않음변경일에 증액 또는 감액
남은 수행의무에 배분할 대가추가 계약금액만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기존 대가 + 변경으로 약속한 대가변경 후 총 거래가격 전체를 새 진행률로
진행률새 계약은 0%부터남은 부분을 새 계약처럼 0%부터변경된 총예정원가로 다시 계산
기준서문단 20문단 21⑴문단 21⑵

같은 말이 다른 뜻으로 쓰이는 곳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추정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해 변경 기간과 그 이후 기간의 수익·비용 결정에 씁니다. 진행기준이 누적으로 계산되므로 결과는 누적 재계산과 비슷하지만, K-IFRS의 누적효과 일괄조정은 계약변경에 붙는 방법이고 일반기준 16.57은 원가·수익 추정치 변경에 붙는 규정입니다. 근거 조문을 바꿔 적으면 안 됩니다.일반기준 16.57

가상 사례

공장 공사에 저장시설이 추가된 A기업, 세 상황으로 나눠 봅니다

A기업은 발주자의 토지에 공장을 짓는 계약을 100억원에 맡았습니다. 총예정원가는 80억원이고, 변경일 현재 발생원가는 48억원이라 진행률은 60%, 누적 수익은 60억원입니다. 공사 중 발주자가 저장시설을 추가로 요청했고, A기업이 비슷한 저장시설을 따로 지을 때 받는 가격은 11억원입니다. 회사와 금액은 모두 가상이며, 해설서 사례 501·502의 구조를 숫자로 옮긴 것입니다.해설서 82~86쪽

사례 A

공장 100억원 계약, 진행률 60%에서 변경

원가 기준 투입법 · 총예정원가 80억원 · 발생원가 48억원 · 저장시설 개별 판매가격 11억원 (가상)

3갈래같은 저장시설, 다른 처리
  • 상황 1추가 대가 10억원. 공장 공사에 투입한 장비·인력을 다시 쓸 수 있어 1억원을 깎았습니다. 저장시설은 공장과 별도로 사용·판매될 수 있고 통합 용역도 맞춤화도 없으므로 구별됩니다. 할인은 이 계약의 사정을 반영한 조정이므로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한 가격입니다.K-IFRS 1115 문단 20·27별도 계약
  • 상황 2추가 대가 8억원. 원가 절감 1억원에 더해 관계 유지를 위해 2억원을 더 깎았습니다. 저장시설은 여전히 구별되지만, 관계 유지 할인은 계약 상황의 반영이 아니므로 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해설서 85쪽전진법
  • 상황 3저장시설이 아니라 공장 자체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6억원, 총예정원가가 84억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변경이라 구별되는 재화·용역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해설서 사례 502누적효과 조정

상황 1의 계산공장 계약은 진행률 60%, 누적 수익 60억원 그대로입니다. 저장시설은 10억원짜리 새 계약으로 두고, 그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0%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미 인식한 60억원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림 3 · 상황 2에서 남은 수행의무에 배분할 대가

가상 수치 · 단위 억원

그림 3 · 상황 2에서 남은 수행의무에 배분할 대가원래 계약금액 100억원 →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차감 −60억원 → 변경으로 약속한 대가 가산 +8억원 → 남은 대가 48억원0255075100원래 계약금액원래 계약금액: 100억원100억원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차감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차감: −60억원 (진행률 60%) → 40억원−60억원변경으로 약속한 대가 가산변경으로 약속한 대가 가산: +8억원 (저장시설) → 48억원+8억원남은 대가남은 대가: 48억원48억원
  1. 원래 계약금액

    100억원

  2.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차감진행률 60%

    −60억원

  3. 변경으로 약속한 대가 가산저장시설

    +8억원

  4. 남은 대가

    48억원

표로 보기
단계금액누계
원래 계약금액100억원100억원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차감−60억원40억원
변경으로 약속한 대가 가산+8억원48억원
남은 대가48억원48억원
전진법에서는 기존 계약을 끝내고 새 계약을 맺은 것처럼 봅니다. 새 계약의 대가는 아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40억원과 변경으로 약속한 8억원의 합계 48억원입니다.K-IFRS 1115 문단 21⑴

그림 4 · 남은 대가 48억원이 두 수행의무에 나뉘는 모습

개별 판매가격 비율(공장 나머지 40억원 : 저장시설 11억원)로 배분 · 가상 수치

공장의 남은 부분은 개별 판매가격 100억원의 40%인 40억원, 저장시설은 11억원으로 보고 48억원을 40 : 11로 나눴습니다. 저장시설 매출은 계약서의 8억원이 아니라 10.4억원이 되고, 공장 나머지는 40억원이 아니라 37.6억원이 됩니다.K-IFRS 1115 문단 21⑴

상황 2에서 틀리기 쉬운 계산

저장시설 매출을 계약서 금액 8억원으로 잡고 공장 나머지를 40억원으로 두면 합계는 같은 48억원입니다. 그러나 기준서는 남은 대가를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배분하라고 하므로, 저장시설에 10.4억원, 공장 나머지에 37.6억원이 갑니다. 두 공사의 진행 속도가 다르면 기간별 매출이 달라지고, 저장시설의 이익률도 원가 대비 왜곡됩니다.

상황 3에서 틀리기 쉬운 계산

추가된 6억원을 변경일에 전부 매출로 잡아 66억원으로 만들거나, 예정원가 변경을 빼고 종전 진행률 60%에 106억원을 곱해 63.6억원으로 잡는 두 가지가 흔한 오류입니다. 맞는 계산은 새 진행률 48억원 ÷ 84억원 = 57.1%에 106억원을 곱한 60.6억원이고, 변경일 조정액은 0.6억원 증액에 그칩니다.

그림 5 · 상황 3의 누적효과 일괄조정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과 총예정원가가 함께 바뀐 경우 · 가상 수치

  • 변경 전
  • 변경 후
그림 5 · 상황 3의 누적효과 일괄조정변경 전와 변경 후 비교. 계약금액 100.0억원 → 106.0억원; 총예정원가 80.0억원 → 84.0억원; 변경일 누적 수익 60.0억원 → 60.6억원0.0억원50.0억원100.0억원150.0억원계약금액계약금액: 변경 전 100.0억원 → 변경 후 106.0억원100.0억원 → 106.0억원총예정원가총예정원가: 변경 전 80.0억원 → 변경 후 84.0억원80.0억원 → 84.0억원변경일 누적 수익변경일 누적 수익: 변경 전 60.0억원 → 변경 후 60.6억원60.0억원 → 60.6억원
그림 5 · 상황 3의 누적효과 일괄조정변경 전와 변경 후 비교. 계약금액 100.0억원 → 106.0억원; 총예정원가 80.0억원 → 84.0억원; 변경일 누적 수익 60.0억원 → 60.6억원0.0억원100.0억원150.0억원계약금액100.0억원 → 106.0억원총예정원가80.0억원 → 84.0억원변경일 누적 수익60.0억원 → 60.6억원
표로 보기
구분변경 전변경 후변화
계약금액100.0억원106.0억원+6.0억원
총예정원가80.0억원84.0억원+4.0억원
변경일 누적 수익60.0억원60.6억원+0.6억원
발생원가 48억원은 그대로인데 총예정원가가 84억원으로 늘어 진행률이 60%에서 57.1%로 내려갑니다. 계약금액이 6억원 늘었어도 변경일에 늘어나는 누적 수익은 0.6억원뿐이고, 나머지는 남은 공사 기간에 진행률을 따라 들어옵니다.K-IFRS 1115 문단 21⑵

만약 상황 3에서 발주자가 설계변경은 승인했지만 금액은 아직 협의 중이라면?

변경은 존재하므로 기존 계약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만 거래가격의 증가분은 변동대가로 추정하되, 나중에 되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넣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로 협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 범위 안의 하한을 출발점으로 삼고,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조정합니다.K-IFRS 1115 문단 19·56~58해설서 86쪽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씁니다. 두 기준에는 K-IFRS의 세 갈래 산식이 없고, 대신 공사변경과 추가 공사에 관한 짧은 규정이 있습니다.상법 시행령 §15중소기업회계기준 §2

항목K-IFRS 제1115호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중소기업회계기준
변경의 인식 시점당사자들이 승인한 때. 가격 미확정이어도 변경은 존재발주자가 변경을 승인하고 추가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별도 규정 없음. 진행률·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진행률로 인식
추가 공사를 따로 보는 기준구별되는 재화·용역 + 개별 판매가격 반영 (문단 20)추가 자산이 설계·기술·기능에서 유의적으로 다르거나, 추가 공사금액이 별도로 협상됨 (16.27)규정 없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참조
가격만 바뀐 변경남은 부분의 구별 여부로 전진법·누적효과 조정공사수익에 포함할 변경분으로 보아 진행률에 따라 누적 인식 (16.28·16.57)규정 없음
보상금·장려금변동대가로 추정하고 제약 적용발주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때만 공사수익 (16.30·16.31)규정 없음
1년 안에 끝나는 공사기간에 걸쳐 이행 요건을 갖추면 진행률진행기준 원칙완료·완성한 날에 인식할 수 있음 (§24②)
세법과의 관계법인세는 작업진행률로 익금·손금을 계산하며,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계약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만 인도일 귀속을 허용합니다. 회계기준이 달라도 세무조정은 같은 조문으로 합니다.법인세령 §69①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가 K-IFRS의 별도 계약·전진법·누적효과 조정이라는 이름을 감사 조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근거 조문이 맞지 않습니다.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16.27과 16.58, 16.57을 근거로 적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 회사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두고, 어떤 문단을 참조했는지를 함께 남깁니다.중소기업회계기준 §3일반기준 16.58

재화와 용역이 섞인 계약은 분류부터 다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거래에서 먼저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도록 정합니다. 품질보증이 붙은 재화 판매는 재화 판매 거래로, 부품 공급을 포함한 확정가격 유지보수 계약은 용역 제공 거래로 분류하고, 각각이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면 나눠서 처리합니다. K-IFRS의 수행의무 식별과 출발점이 다르므로, 계약변경 전에 어느 거래로 분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일반기준 16.9

놓치기 쉬운 것

자주 어긋나는 지점 네 가지

조문이 헷갈리게 생긴 곳입니다. 규정에서 따라 나오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승인 전에 변경을 반영하는 것

발주자와 협의 중인 추가 공사를 착공했다는 이유로 변경 금액을 매출에 넣으면 안 됩니다. 승인이 없으면 기존 계약대로 처리하고, 승인 여부는 계약 조건과 관행, 그 밖의 증거를 모두 보아 판단합니다. 착공 지시서나 발주자의 서면 승인이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K-IFRS 1115 문단 18·19

할인의 이유를 나누지 않는 것

기존 고객이라 판매 관련 원가가 들지 않는 만큼 깎은 것은 개별 판매가격의 조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관계 유지나 다음 수주를 기대해 더 깎은 것은 조정이 아닙니다. 두 할인을 한 줄로 적어 두면 별도 계약과 전진법을 가를 근거가 사라집니다.K-IFRS 1115 문단 20⑵해설서 83·85쪽

추정치 변경과 계약변경을 섞는 것

총예정원가가 늘어 진행률이 내려간 것은 추정치 변경이고, 발주자와 합의해 범위나 금액이 바뀐 것은 계약변경입니다. 상황 3처럼 둘이 동시에 일어나면 계약변경의 효과는 변경일에 누적 조정하고, 예정원가의 변경은 그 시점 이후 진행률 계산에 반영합니다. 조서에 어느 쪽인지 적지 않으면 다음 결산에서 같은 금액을 두 번 조정할 수 있습니다.일반기준 16.57

결합해야 할 계약을 따로 두는 것

같은 발주자와 가까운 시기에 맺은 두 계약의 대가가 서로 연동되어 있으면 K-IFRS에서는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따로 두면 한 계약의 손실을 다른 계약의 이익으로 가리게 됩니다. 결합 여부는 계약 개시시점에 정하므로, 두 번째 계약을 맺는 시점의 품의에 결합 검토 결과를 남겨 둡니다.K-IFRS 1115 문단 17

결산 전에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과 기록할 것

하나를 확인했다고 다음 결론을 곧바로 내리면 안 되는 지점을 먼저 적고, 다음 결산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남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사실성급한 결론추가로 확인할 것
발주자가 변경을 구두로 승인했다서면이 없으니 반영하지 않는다구두 승인과 착공 사실이 집행 가능한 권리를 만드는지. 만들면 변경으로 처리
추가된 시설이 구별된다별도 계약이다가격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는지. 반영하지 못하면 전진법
가격만 바뀌었다변경일에 차액을 매출로 잡는다남은 재화·용역의 구별 여부. 구별되지 않으면 누적효과 조정, 구별되면 전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에서 16.27의 독립 공사 요건을 갖췄다K-IFRS의 별도 계약과 같으니 문단 20을 근거로 적는다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16.27·16.58을 근거로. 결론이 같아도 조문은 바꾸지 않음
회계상 진행률을 바꿨다세무상 작업진행률도 자동으로 같다법인세는 별도 조문으로 계산. 중소기업 1년 미만 계약의 인도일 특례 여부
검토 항목기록할 내용
변경 승인일과 증거변경계약서·발주서·이메일·착공 지시서 중 무엇으로 승인을 판단했는지, 그 날짜
가격 확정 여부미확정이면 변동대가로 넣은 금액과 그 근거(단가·낙찰률·협의 범위), 확정 예정 시점
구별 판단그 자체로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통합·맞춤화·상호의존 여부를 각각 한 줄씩
개별 판매가격과 할인의 내역유사 거래의 가격, 원가 절감분 할인, 그 밖의 할인을 나눠서
고른 방법과 계산별도 계약·전진법·누적효과 조정 중 무엇인지, 변경일 진행률·누적 수익·조정액
적용 기준과 근거 조문K-IFRS 문단 번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번호. 중소기업회계기준이면 참조한 일반기준 문단
세무조정 연결회계상 진행률과 세무상 작업진행률의 차이, 인도일 특례 적용 여부

자료가 없을 때

저장시설의 개별 판매가격을 관측할 수 없으면 추가 대가를 그대로 개별 판매가격으로 두면 안 됩니다. 시장가격 조정, 예상원가에 이윤 가산, 잔여접근법 가운데 하나로 추정하고 방법을 적어 둡니다. 발주자의 승인 증거가 없으면 변경을 미확정으로 남기고, 승인이 온 뒤에 변경일을 그 날짜로 잡습니다.K-IFRS 1115 문단 18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변경을 읽고 나오는 질문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지시했는데 금액 협의가 결산일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출에 넣을 수 있나요?

범위 변경이 승인되었다면 계약변경은 존재합니다. 금액은 변동대가로 추정하되, 나중에 되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까지만 거래가격에 넣습니다. 협의 범위의 하한처럼 근거가 있는 금액이 출발점이 되고, 협의가 끝나면 그 시점에 조정합니다. 승인 자체가 없다면 넣을 수 없습니다.K-IFRS 1115 문단 19·56

추가 공사 금액을 시세보다 싸게 받았습니다. 무조건 전진법인가요?

깎아 준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현장의 장비·인력을 다시 쓰거나 새 고객에게 드는 판매 관련 원가가 들지 않아 깎았다면 개별 판매가격을 계약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 별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유지처럼 그 계약의 사정과 무관한 할인이 섞이면 전진법입니다.K-IFRS 1115 문단 20⑵

우리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글의 세 가지 방법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적용 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면 조문이 다릅니다. 추가 공사가 독립된 공사인지는 16.27로, 공사변경의 인식은 16.58로, 추정치 변경은 16.57로 판단합니다. 판단 논리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조서의 근거 조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정리한 글도 함께 보세요.일반기준 16.27·16.58

계약변경으로 회계상 매출이 바뀌면 법인세 신고도 바뀌나요?

법인세는 건설·제조·용역의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므로 회계상 진행률과 계약금액이 바뀌면 세무조정 자료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공사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는 인도일 귀속이 허용됩니다. 회계와 세무의 진행률이 다르면 그 차이를 기록해 둡니다.법인세령 §69①

근거 자료

참고문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1. 해설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공인회계사도 궁금한 K-IFRS 실무사례와 해설 Series 5 — 기준서 제1115호 산업별 적용사례」 개정판제1장 II. 계약(계약의 식별·계약결합·계약변경) 4~10쪽, 제2장 건설업 사례 501(공사 범위 및 도급 금액의 변경)·502(변경 계약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설계 변경)·503(연결 범위 기업 간 계약의 결합) 82~87쪽 — 2019년 7월

    PDF 해설 책자

  2.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21·26~30·50~58문단 9 계약의 5가지 기준 · 문단 12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 · 문단 15~16 기준 미충족 시 받은 대가의 부채 인식 · 문단 17 계약결합 · 문단 18~19 계약변경의 승인과 다툼 중인 변경 · 문단 20 별도 계약 요건 · 문단 21 전진법과 누적효과 일괄조정 · 문단 26~30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문단 56~58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 한국회계기준원, 2022.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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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9·16.11·16.24~16.28·16.57·16.5816.9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거래의 분류 · 16.11 용역 제공의 진행기준 요건 · 16.24~16.26 공사계약의 분할과 병합 · 16.27 추가 자산을 독립된 공사로 보는 경우 · 16.28 공사수익의 구성 · 16.57 추정치 변경 · 16.58 공사변경의 인식 요건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9.9.27. 의결(수정목록 20-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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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조·제3조·제24조제2조 적용 대상(외부감사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주식회사) · 제3조 구체적 기준이 없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참조 · 제24조 수익의 인식 시점(용역·건설형 공사계약은 진행률에 따라, 1년 내 완료분은 완료일 인식 가능) — 법무부 고시 제2013-29호, 2014.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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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률·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행령 제6조 · 상법 시행령 제15조외감법 §5 회계처리기준의 구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 밖의 기준) · 시행령 §6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 회사(주권상장법인·상장 예정 회사·금융회사 등, 코넥스 제외) · 상법 시행령 §15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법무부장관 고시 회계기준 — 법률 제20896호(2025.4.1.) · 대통령령 제36358호(2026.5.26.) · 대통령령 제36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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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건설·제조·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입. 다만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는 인도일 귀속 가능 —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2.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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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19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에 반영할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적용 기준과 회사 거래를 함께 보고 결산 조정과 감사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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