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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쟁점시리즈 3] 법인세법상 건설·용역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과 특례 한 번에 정리

참고·출처(정부기관 위주)

 

부동산 세무 쟁점 시리즈

 

1) 개요: 건설·용역 수익, 언제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은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 포함, 이하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는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이며, 이는 대통령령(시행령)과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에 구체 산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대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

  • 원칙: 건설 등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비용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 (착수일~인도/완료일까지 기간 인식)

  • 예외(인도기준 허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가능

    1.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 등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결산 계상한 경우(거래 성격상 시점인식 채택)

  • 진행률 적용이 곤란한 경우(장부 미비 등 기재 요건 불충족)는 인도기준으로 강제 전환. 구체 판단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비교를 위해 기억해 둘 것: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인도·사용수익이 먼저면 그 중 빠른 날로 당겨집니다(시행령 제68조). 건설 등과 자산 양도의 귀속 논리가 다르므로 계약 유형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건설 등의 용역제공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건설 등의 용역제공의 손익귀속사업연도

3) 작업진행률,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규칙 제34조)

시행령 제69조를 실무에 얹는 계산 규정은 시행규칙 제34조입니다. 핵심만 뽑으면:

  • 정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는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원가기준). 작업시간·물량 등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면 그 비율 사용 가능.

  • 총공사예정비: 계약 당시 추정 공사원가에 사업연도말까지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재추정.

  • 각 사업연도 금액 산식:

    • 익금 = 계약금액 × 진행률 − 직전연도말까지 익금산입액

    •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진행률 산정 불가(장부 미비 등 기재 요건 불충족) 시에는 인도기준 적용(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4) 예약매출(분양 등) 포인트

아파트·상가 등 예약매출은 ‘건설 등’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주·사용수익이 먼저 발생하면 인도기준 시점 판단과도 연결되므로 계약·관행·증빙(입주확인, 열쇠인수서 등)을 촘촘히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개 Q&A는 사용수익일을 계약상 약정일 또는 실질 사용 가능해진 날로 보되, 단순 보관·관리 같은 제한적 이용은 제외하는 취지를 안내합니다.


5) 표로 보는 핵심 규정

표 1. 건설·용역 손익의 귀속 프레임(시행령 제69조)

구분 기본 원칙 인도기준 허용 예외 특기사항
건설·제조·용역(도급·예약매출 포함) 진행기준(작업진행률) 중소기업·1년 미만 계약 ② 기업회계기준 결산인도일 시점 인식일 때 진행률 산정 불가 시 인도기준 강제.

표 2. 진행률 계산(시행규칙 제34조)

항목 원칙(원가기준) 대체(시간·물량 기준) 유의점
진행률 누적공사비 ÷ 총공사예정비 객관적 비율 산정 시 사용 가능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 재추정, 산식·근거 문서화 필수.

표 3. ‘건설 등’ vs ‘자산 양도’ 비교

논점 건설·용역(제69조) 자산 양도(제68조)
원칙 진행기준 대금청산일
앞당김 트리거 (예외) 인도기준 허용 사유 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실무 문서 기성·감리, 공정표, 원가명세 등기·인도확인, 열쇠인수, 사용승낙
비고 진행률 불가 시 인도기준 강제 사용수익일 해석 주의(국세청 Q&A)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용역제공 손익귀속시기 비교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용역제공 손익귀속시기 비교

 


6) 실무 체크리스트(바로 써먹는 점검표)

  1. 계약 유형 분류: 도급/위임, 예약매출 여부, 계약기간(1년 미만인지).

  2. 결산 정책 정렬: 기업회계기준으로 인도기준을 결산에 채택했는지(제69조 예외 ② 검토).

  3. 진행률 근거: 감리 기성, 누적원가, 총공사예정비 재추정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시행규칙 제34조).

  4. 예약매출·사용수익: 입주·사용승낙 등 실질 사용 가능 시점 증빙 확보(국세청 Q&A).

  5. 진행률 산정 불가 리스크: 장부·원가체계 점검(불가 시 인도기준 강제).


7) 미니 계산 예시(숫자로 감 잡기)

사실관계: A법인이 주거단지 신축(예약매출) 도급공사 진행. 계약금액 1,000, 누적공사비 400, 총공사예정비 800(당기 재추정), 전기까지 세법상 익금산입액 300.

  • 진행률 = 400 ÷ 800 = 50%

  • 세법상 당기 익금 = 1,000 × 50% − 300 = 200

  • 세법상 당기 손금 = 당기 발생 총비용(예: 150)

  • 결과: 당기 세무상 이익 200 − 150 = 50(기타 차이는 별도 조정)
    이 계산 구조와 산식은 시행규칙 제34조가 정한 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8) 특수 쟁점 정리(FAQ)

Q1. 장부가 부실해 진행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A. 기재 요건 미충족 등으로 진행률 산정 불가에 해당하면 인도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판단과 전환 근거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10개월짜리 단기공사입니다. 진행기준이 아니라 인도기준으로 가도 되나요?

A. 네. 중소기업·1년 미만 계약인도기준 허용 예외입니다.

Q3. K-IFRS에 따라 결산을 인도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세법도 인도기준을 따라가나요?

A. 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사업연도에 수익·비용을 계상했다면 제69조 예외(②)에 해당하여 세법도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증빙 일치가 전제입니다.

Q4. 예약매출에서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보나요?

A. 계약상 약정일 또는 법인의 사용 승낙으로 실질 사용 가능해진 시점입니다. 단순 보관·관리 등 제한적 이용은 독립된 사용수익으로 보지 않는 취지입니다.


9) 사례 2건으로 더 명확하게

사례 A: 시행사 예약매출(진행기준) vs 회계 인도기준 결산

  • 사실: 준공 전 분양계약 체결, 중도금 수납 진행. 결산은 K-IFRS에 따라 인도기준 채택.

  • 세무: 제69조 예외 ②(기업회계 인도기준 결산)에 해당 → 인도일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가능. 진행률 서류는 내부관리용으로 보관.

사례 B: 진행률 산정이 어려운 중소 공사

  • 사실: 원가 집계 체계 미정비, 감리 기성 누락.

  • 세무: 진행률 산정 불가인도기준 강제. 이후 유사 사업에서는 총공사예정비 재추정 체계를 마련(시행규칙 제34조).


10) 결론: 오늘의 실무 키워드 3

  1. 제69조 원칙=진행기준, 예외적 인도기준 허용(중소기업·1년 미만, 기업회계 인도결산)

  2. 제34조 산식 준수: 누적공사비/총공사예정비, 전기 익금 차감, 당기 비용 인식—증빙 일관성 필수.

  3. 자산 양도 규정(제68조)과 혼동 금지: 대금청산일 원칙 + 등기·인도·사용수익일 앞당김. 예약매출·입주·사용승낙 증빙을 병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