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3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7대 실무 — 가중평균 vs 당좌대출 4.6% (2026)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3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7대 실무 — 가중평균 vs 당좌대출 4.6% (2026)

2026년 시행 「법인세법」 §52와 시행령 §88①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로 대부·제공한 경우 그 차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하도록 정합니다. 1편 개요와 2편 자산거래에 이어, 이번 3편은 실무 빈도가 가장 높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7대 실무 쟁점을 산식·인정이자율·적용배제·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모든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1. 금전 등 거래 부당행위 4가지 유형

시행령 §88①6호는 금전 등 무상·저리 제공을 부당행위로 보되, 동호 단서로 ❶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금, ❷주주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❸요건을 갖춘 연결법인 간 용역(2021.2.17. 이후)은 제외합니다.

유형 근거 시가 산정 기준금액 요건
금전 대여(가지급금 포함) 영 §88①6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4.6% 인정이자 – 회사계상 이자 ≥ 3억원 또는 ≥ 시가 5%
자산 무상·저가 제공 영 §88①6호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차액 ≥ 3억원 또는 ≥ 시가 5%
용역 무상·저가 제공 영 §88①6호 원가 + (원가 × 동종 거래 수익률) 차액 ≥ 3억원 또는 ≥ 시가 5%
사택 제공(주주 등 임원) 영 §88①6호 단서 임차료 또는 임차사택 평가액 주주 아닌 임직원·임차사택은 적용 배제

2.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식과 이자율 우선순위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은 일시적 채권」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두15530). 회사가 미수이자를 계상했어도 그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가 기준 인정이자를 다시 익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9).

항목 산식·기준
인정이자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인정이자율 × 1/365(윤년 366)
익금산입액 인정이자 – 회사계상 수입이자
1순위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 차입금 가중평균
2순위 시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가중평균 적용 불가하거나 5년 단위 선택 신고 시

소득처분은 자금 수령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자자 배당, 임직원 상여, 법인·사업개인 기타사외유출, 그 외 개인 기타소득.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법인세법」 §28①4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중첩 적용됩니다.

3.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대상 5가지 실무

  1. 매출채권 회수지연 — 외상매출금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서울행정 2011구합42208).
  2. 특수관계법인 채무 대위변제 — 구상채권으로 계상 후 인정이자 산입,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재법인 46012-170).
  3. 관계회사 기업어음(CP)·후순위채 매입 — 시장성 없는 CP를 자금지원 목적으로 인수 시 가지급금(재법인 46012-1534).
  4. 특정금전신탁 통한 우회 대여 — 신탁회사를 통해 관계사 CP를 취득하면 자금지원 목적분은 가지급금.
  5.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대여 — 비정상적 낮은 이율 할인은 부당행위(대법원 99두4587, 2000.12.22.).

4.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배제 9가지

시행규칙 §44는 9개 항목을 부당행위에서 제외합니다. 표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핵심 요건
① 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 배당·상여 미지급분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가지급금 계상(한도식 적용)
② 국외투자법인 비용 대납 해외 자회사 직원 여비·급료 대납액(실 환부 시까지)
③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자금 우리사주조합·조합원의 자기회사 주식 취득 대여
④ 퇴직금 전환금 국민연금법 상 퇴직금 전환금(퇴직 시까지)
⑤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의 기간 한정
⑥ 직원 가불금 월정급여 범위 일시적 가불
⑦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본인·자녀 학자금 포함
⑧ 중소기업 직원 주택·전세자금 지배주주 직원 제외, 조특령 §2 중소기업 한정
⑨ 한국자산관리공사 완전자회사 대여 KAMCO 100% 출자 자회사 대여

5. 자산·용역·사택 — 시가평가 3가지 식

금전 외 자산·용역도 시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자산 임대(유·무형): (시가 × 50% –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2022년부터 1.2% 적용).
  • 건설·기타 용역: 원가 + (원가 × 동종 거래 수익률). 수익률 = (매출액 – 원가) / 원가.
  • 사택 제공: 주주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직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시행규칙 §42의3 임차사택은 부인 배제. 단 2009.3.30. 이후 사택보조금 현금 지원은 적용 대상(중소기업 직원은 시행규칙 §44⑧로 별도 배제).

6. 대법원 5대 판례로 본 적용·배제 경계

판례 유형 결론·핵심 논거
대법원 2017두36045 (2022.1.27.) 국가 상대 철도역사 건설비 채권 미회수 부인 배제 — 소유권 이전 합의 미확정, 채권 자체 부존재
대법원 2017두65548 (2018.2.8.) 건설사의 골프장 시행사 대여금·공사 미수금 지연 부인 배제 —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분양 이전 회수 유예에 경제적 합리성 인정
대법원 2006두15530 (2008.9.25.) 미확정 상여를 선급금 계상 후 가지급금 전환 가지급금 해당 — 업무관련성은 목적사업·영업내용으로 객관적 판단
대법원 99두4587 (2000.12.22.) 단기금융회사 통한 관계법인 어음 저리 할인 부인 적용 — 경제적 합리성 없는 우회 저리 대부
대법원 2003두14796 (2004.3.26.) 가지급금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법리 — 법인의 목적·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현재까지 유지)

7. 2026 실무 체크리스트 5단계

  1. 가지급금 적수 산정 — 일자별 잔액 × 일수, 가수금 적수 차감.
  2. 이자율 선택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 4.6% 선택 가능(5년 의무 유지).
  3. 적용배제 9개 항목 매핑 — 시행규칙 §44 항목 중 해당 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중첩 점검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법 §28①4호 함께 적용.
  5. 특수관계 소멸·1년 미회수 점검 — 시행령 §11⑨에 따라 미회수 가지급금·이자는 익금산입·소득처분(쟁송 등 정당 사유 제외).

8. 2026 추가 사례 — 목적사업 관련성으로 갈리는 판단

건설사가 관계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공사 미수금을 유예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7두65548은 「대여가 본업과 직접 연동된다」는 점, 분양 전 회수가 시행사 파산을 초래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들어 부인을 배제했습니다. 반대로 단기금융회사를 통한 관계법인 어음 저리 할인(대법원 99두4587)은 본업과 무관한 우회 저리 대부로 보아 부인을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의 분기점은 ❶본업과의 연계성, ❷회수 유예의 경영상 필연성, ❸특수관계 외 제3자 거래 관행 부합 여부이며, 2026년에도 동일한 3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국세청 「법인세 집행기준 52-88-1」).

FAQ

Q1.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4.6%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시행규칙 §43②)입니다. 차입금이 없거나 가중평균 산정이 불가한 경우, 또는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 연 4.6%를 적용하며 선택 후 5년간 의무 유지됩니다.

Q2. 가지급금에 약정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부인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이자율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해도 그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가 기준 인정이자를 별도로 익금산입·소득처분합니다(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9).

Q3. 특수관계가 소멸했는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11⑨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급금과 미회수 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별 소득처분합니다. 채권·채무 쟁송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익금산입이 유예됩니다.

Q4. 직원에게 사택 임차료를 현금 보조하면 부당행위인가요?

2009.3.30. 시행규칙 §42의3 개정 이후 법인이 직접 임차한 사택만 배제 대상이고, 사택보조금 현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조특령 §2의 중소기업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는 시행규칙 §44⑧로 따로 배제됩니다.

Q5. 대표자에게 무이자로 1억원을 92일간 대여한 경우 익금산입액은?

당좌대출이자율 4.6% 가정 시: 가지급금적수 92억원(1억원 × 92일) × 4.6% × 1/365 ≒ 1,159,452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7%라면 약 1,764,383원입니다. 둘 다 시가 5% 요건을 충족해 전액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