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5편: 자본거래 불균등 감자 + 기타거래 무수익자산 5대 실무 — 세무조정 3단계·대법원 2판례 (2026)
참조한 정부기관 자료: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제8호 다목·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 조문 본문,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 — 부당행위계산부인』(2025), 국세청 예규 상속증여세과-270(2014.7.22.), 대법원 판례공보(2014두14228 / 98두12055),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등 정부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불균등 감자가 부당행위가 되는 5가지 조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법인이 감자하면서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자본거래형 부당행위로 규율합니다. 핵심은 ‘감자방식’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감자방식 | 주주 영향 | 2026년 부당행위 적용 |
|---|---|---|
| 액면금액 감소(환급·절기) | 모든 주주에 동일 적용 | 해당 없음 |
| 주식병합 | 모든 주주에 동일 적용 | 해당 없음 |
| 유상 주식소각 | 특정 주주에게만 적용 | 가능 |
| 무상 주식소각 | 특정 주주에게만 적용 | 가능 |
적용대상은 ❶ 저가 또는 고가 소각, ❷ 불균등 감자, 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주주총회 결의일 기준), ❹ 기준금액 요건 충족, ❺ 고가 소각의 경우 추가로 ‘평가액이 액면가액 미달’ 요건까지 5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입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저가소각 vs 고가소각 — 분여이익 산식과 세무조정
저가소각은 소각된 법인 주주가 잔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구조이고, 고가소각은 잔존 법인 주주가 소각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구조입니다. 산식의 분모·곱하는 지분율 위치가 정반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저가소각(유형①) | 고가소각(유형②) |
|---|---|---|
| 이익률 기준 | (A−B)/A ≥ 30% A=평가액, B=감자대가 |
(A−B)/B ≥ 30% A=감자대가, B=평가액 |
| 이익규모 기준 | (A−B)×C×D ≥ 3억원 | (A−B)×C×D ≥ 3억원 |
| C(주식수) | 법인 주주의 감자 주식수 | 특수관계 다른 주주의 감자 주식수 |
| D(지분율) | 특수관계 다른 주주의 감자 후 지분율 | 법인 주주의 감자 후 지분율 |
| 분여 법인 주주 | 익금산입(소득처분) | 익금산입(소득처분) |
| 분여받은 법인 주주 | 익금산입 + 보유주식 취득가액 가산(△유보) | 세무조정 없음(처분손익·의제배당에 반영) |
사례(저가소각): 발행주식 3만주 중 A법인 보유 1.5만주를 평가액 15,000원·감자대가 5,000원으로 소각하면 (15,000−5,000)/15,000 = 66.7%로 이익률 요건 충족 → 이익분여액 = (15,000−5,000) × 15,000주 × 잔존 특수관계인 지분율 40% = 6,000만원. A법인은 6,000만원을 익금산입, C법인은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보유 주식 취득가액에 △유보로 가산합니다.
3. 핵심 판례 — 합병에 준한 사유와 순손익가치 배제
대법원 2014두14228(2017.2.3.) — 주식 저가평가 후 유상감자: 모회사가 자회사를 사실상 청산해 자산·부채를 승계한 결과 ‘합병에 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합병·분할·증감자 등이 있었던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가 불합리하므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보면 불균등 감자로 인한 이익 분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국패). 시가 입증 단계에서 평가방식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판결 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기타거래 — 무수익자산 매입의 3단계 세무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자산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부당행위로 봅니다. 무수익자산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장래에도 수익 가망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며(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매입대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의제해 가지급금·인정이자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 단계 | 세무조정 | 소득처분 |
|---|---|---|
| ① 취득 시점 | 무수익자산 손금산입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 유보 / 유보 |
| ② 보유 기간 |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상여(귀속자) / 상여 / 기타사외유출 |
| ③ 처분 시점 | 당초 손금산입액 익금산입(추인),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유보 / 상여 |
예시 수치: 2026년 1월 1일 대표이사 소유 무수익자산을 10억원에 매입하고, 2027년 1월 1일 5억원에 처분한 경우 — 취득 시 손금산입 10억(△유보)·익금산입 가지급금 10억(유보), 보유 중 유지비 5천만원 손금불산입(상여), 인정이자 1천만원 익금산입(상여), 처분 시 자산 10억 익금산입(유보)·가지급금 10억 손금산입(유보)·처분손실 5억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합니다.
5. 핵심 판례 — 골프회원권 추가 매입(98두12055)
대법원 98두12055(2000.11.10.)는 체력단련·접대용 골프회원권 30구좌를 이미 충분히 보유한 상황에서, 특수관계법인의 분양 실패를 보전할 목적으로 2차분 100구좌를 추가 매입한 행위를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인정한 사례입니다(국승).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연 17.5% 차입 부담 상태에서 목적사업 무관 자산을 다량 취득한 점이 ‘수익 가망 희박’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6. 「상증법」과의 적용범위 비교 — 누가 과세 대상인가
같은 거래라도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과세 대상자와 기준금액 요건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두 법령을 함께 들여다보며 ‘이익을 분여한 자’와 ‘분여받은 자’를 모두 누락 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인세법」(§88①8호 다목) | 「상증법」(§39의2) |
|---|---|---|
| 저가소각 | 특수관계 + 기준금액 요건 | 대주주 등(지분 1% 또는 액면 3억원 이상) + 기준금액 |
| 고가소각 | 특수관계 + 기준금액 + 평가액<액면 | 대주주 등 + 기준금액 + 평가액<액면 |
| 이중과세 조정 | 분여받은 법인은 의제배당·처분손익에 자동 반영 |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의제배당 차감(상속증여세과-270, 2014.7.22.) |
법인 주주는 「법인세법」, 개인 대주주는 「상증법」 트랙으로 갈리되 동일 거래의 분여이익이 양 법령에서 모두 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기타 사외유출’ 처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법 §39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사례 — 무수익자산 유형의 확장
사례 ①(2022두46053, 2022.9.29.) 무상담보 제공: 특수관계인의 대출금을 위해 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이익분여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국승). 무수익자산 매입 사례와 함께, ‘자산을 형식상 보유하면서 실질은 자금·신용을 제공한 거래’가 광범위하게 §88①에 포섭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사례 ②(86누9, 1986.12.9.) 현물출자 미수금: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개인의 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국패). 외형이 자산매입처럼 보여도 ‘수익파생 자산성’이 인정되면 무수익자산 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③ 불공정 비율 합병·분할(§88①3호의2): 자본시장법 §165의4에 따른 상장법인 간 합병이거나 적격합병·완전모자 무증자 합병이면 부당행위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제과-56, 2016.1.21.). 무수익자산 매입과 묶어 ‘자산형 자금 지원’ 전반을 검토할 때 함께 살펴야 할 예외 조항입니다.
사례 ④ 무상소각 사례 — 결손보전 형식적 감자의 분여 가능성: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라도,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무상으로 소각하면 ‘B=0’으로 계산해 (A−0)/A = 100% 가 되어 이익률 요건이 항상 충족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익규모 3억원만 넘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라도 비례 소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2026년 시가 평가기준일과 입증책임
2026년에도 「상증법 시행령」 §29의2를 준용해 시가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상장주식은 결의일 전 2개월 거래소 최종시세 평균액, 비상장주식은 시가 →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63①1호 나목) 순으로 평가합니다. 시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3두12493, 2004.10.27.), 납세자는 평가기준일·평가방법의 적정성과 ‘합병에 준한 사유’ 등 평가배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보충 안내는 국세청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실무 체크리스트
- 감자방식 식별: 액면감소·주식병합은 부당행위 대상 아님 — 주식소각(유상·무상)일 때만 검토.
- 주주총회 결의일 고정: 특수관계 판정과 시가 평가기준일은 모두 결의일.
- 기준금액 산식 좌·우 확인: 저가는 (A−B)/A, 고가는 (A−B)/B — 분모가 다릅니다.
- 고가소각 추가요건: 평가액 < 액면가액 요건을 별도 확인.
- 무수익자산: 매입대금=대여 의제 → 가지급금·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3단계 일괄 검토.
FAQ
Q1. 균등 감자(예: 모든 주주의 액면금액 일률 감소)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액면감소와 주식병합은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 감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Q2. 고가소각 시 분여받은 법인 주주의 세무조정은 왜 ‘없음’인가요?
분여받은 주주는 자기 보유주식이 소멸하면서 그 대가를 수취한 것이어서 분여이익이 이미 처분손익 또는 의제배당으로 반영됩니다. 별도 익금산입을 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Q3. 무수익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손실은 왜 손금불산입되나요?
취득 자체가 ‘특수관계인 대여’로 의제되므로, 그 자산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상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