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합병세제 8편 —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3대 구성요소와 적격합병 0원 특례 (2026)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면 세법은 이를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손익에 법인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양도가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순자산 장부가액을 회계 기준으로 볼지 세무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8편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44조를 기준으로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계산의 3대 구성요소와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을 0으로 만드는 과세특례, 그리고 신청서 한 장을 빠뜨려 수백억 원을 추징당한 판례까지 정리합니다.

1. 합병 양도손익의 기본 구조 — 산식 하나로 시작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양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44①).
| 구분 | 내용 |
|---|---|
| 산식 | 양도손익 = 양도가액 −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
| 과세 시점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납세의무자 | 피합병법인(실무상 승계한 합병법인이 신고·납부) |
| 적격합병 시 |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 0 선택 가능(§44②③) |
합병의 개념과 적격요건 4가지는 합병세제 1편에서, 지분·고용 요건은 4편에서 다뤘으므로, 이번 글은 ‘계산’ 자체에 집중합니다.
2. 양도가액의 3대 구성요소
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은 다음 3가지의 합계입니다(시행령 §80①2호). 핵심은 액면가가 아닌 합병등기일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 구성요소 | 내용 | 주의점 |
|---|---|---|
| ① 합병교부주식 가액 |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또는 모회사) 주식의 시가 | 합병법인이 미리 보유한 합병포합주식은 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지분비율만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 |
| ② 합병교부금 등 | 금전·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 | 교부금 비중이 크면 적격요건(80% 주식교부) 미달 위험 |
| ③ 대납 법인세 등 |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 사후관리 추징으로 합병법인이 내는 법인세는 불포함(서면-2022-법인-2188) |
평가기준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상장주식으로 대가 전액을 지급해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교부주식 가액을 산정합니다.
3. 순자산 장부가액 — ‘회계’가 아니라 ‘세무’ 기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순자산 장부가액은 자산 장부가액 총액 − 부채 장부가액 총액 + 법인세 환급액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은 회계상 수치에 세무조정사항(유보)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합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실무 쟁점 3가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 쟁점 | 결론 | 근거 |
|---|---|---|
| 재무상태표의 미지급 법인세 | 세무상 부채 아님 → 순자산에서 차감 불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
| 퇴직급여충당금·대손충당금 유보 | 비적격이어도 합병법인에 승계 → 추인 없이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 | 시행령 §85 2호 |
| 그 외 유보(미승계) |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추인 후 소멸 | 법인세법 §44① |
유보가 승계되면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이 커지는 대신 합병법인의 승계자산 처분이익이 줄어듭니다. 즉 과세시기의 차이일 뿐 전체 과세소득은 동일합니다. 대손충당금 유보의 상계·환입 구조는 대손충당금 4편을 참고하세요.
한 가지 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양도가액 200, 자산 200, 부채 300이면 양도손익은 200 − (200−300) = 300으로, 부채 초과액만큼 양도소득이 오히려 커집니다(법인세과-181).

4. 적격합병이면 양도손익 0 — 숫자로 비교
적격요건을 충족하거나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특례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이드의 A법인 사례(자산 장부가액 1,140·부채 700, 합병신주 시가 500)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비적격합병 | 적격합병 |
|---|---|---|
| 양도가액 | 500(교부주식 시가) | 440(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간주) |
| 순자산 장부가액 | 440(1,140−700) | 440 |
| 양도손익 | 60 과세 | 0 (과세이연) |
주의할 점은 이 특례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적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피합병법인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충분하다면 일부러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서면-2016-법인-6020). 분할 쪽의 양도손익 계산 패턴은 분할세제 5편과 비교해 보세요.
5. 합병과세특례신청서 — 서류 1장이 특례를 좌우한다
양도손익 0 특례를 받으려면 피합병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합병법인은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80③).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670 판결은 적격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내지 않은 법인에 대해 “신청서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라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양도손익 전액 익금산입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 절차는 다음 5단계입니다.
- 적격요건 사전 점검 — 사업목적성·지분연속성·사업계속성·고용승계 요건(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은 요건 없이 특례)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특례 적용 여부 선택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주주 과세까지 고려해 과세이연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 피합병법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합병법인과 공동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홈택스 전자제출 가능).
-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제출 — 합병법인이 승계자산의 시가·장부가액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사후관리 요건 유지 —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 폐지·지분 처분·고용 미달 시 이연된 양도손익 상당액이 합병법인에게 추징되므로 지속 관리합니다.
6. 실전 계산 사례 3가지
사례 ① 합병포합주식 간주교부 — 합병법인 B가 피합병법인 A의 지분 30%를 미리 취득한 상태에서 A를 흡수합병하면서, 나머지 주주 70%에게만 신주(시가 70억 원)를 교부하고 자기 몫 30%에는 신주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포합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양도가액은 70억 원이 아니라 70억 + 30억(간주교부) = 10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포합주식을 빼고 신고하면 양도손익이 30억 원 과소 계상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사례 ② 미승계 유보의 추인 — 피합병법인 A가 회계상 장부가액 50, 세무상 장부가액 60(익금산입 유보 +10)인 자산을 비적격합병으로 100에 승계시킨 경우, 회계상 양도손익은 50이지만 자산 관련 유보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반대 세무조정(손금산입 10)으로 추인합니다. 결국 A의 과세소득은 40이 되고, 합병법인은 시가 100에 취득한 것이 되어 이후 150에 처분하면 처분이익 50이 과세됩니다. 유보 10만큼이 어느 법인에서 과세되는지만 다를 뿐 두 단계 합계 과세소득은 동일합니다.
사례 ③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특례 포기가 유리할 수 있다 — 피합병법인 A에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80이 있고 예상 양도손익이 60이라면, 적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양도손익 60을 인식해 결손금과 상계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서면-2016-법인-6020). 이 경우 A의 세부담은 없고, 합병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취득해 이후 감가상각·처분 시 손금이 커집니다. 반면 특례를 선택하면 양도손익은 이연되지만 소멸하는 A의 이월결손금 활용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두 시나리오의 세부담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 사례 | 쟁점 | 결론 |
|---|---|---|
| ① 포합주식 30% | 신주 미교부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 간주교부로 양도가액 100억 원 |
| ② 유보 +10 미승계 | 추인 반영 방법 | 피합병법인 소득 40, 합병법인 처분 시 50 |
| ③ 이월결손금 80 | 특례 선택 vs 포기 | 양도손익 인식·상계가 유리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병교부금 없이 주식만 받았는데도 피합병법인에 세금이 나오나요?
비적격합병이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시가로 계산하므로, 시가가 순자산 장부가액보다 크면 양도손익이 과세됩니다. 적격합병 특례를 선택하면 양도손익이 0이 됩니다.
Q2.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 계산 시 부채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미지급 법인세는 세무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Q3. 적격합병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양도손익 0이 되나요?
아닙니다. 과세특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며,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2구합7670).
Q4.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채 초과액을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승계되는 부채는 실질적으로 양도대가를 받는 것과 같으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이 커집니다(법인세과-181).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