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합병세제 11편 —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15년 범위·안분 산식·80% 한도 (2026)

법인세 합병세제 11편 —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15년 범위·안분 산식·80% 한도 (2026)

합병세제 10편에서 적격합병의 과세이연이 자산조정계정으로 관리되는 구조를 봤습니다. 적격합병에는 또 하나의 큰 혜택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쌓아 둔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자신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무 결손금이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년 범위, 구분경리, 승계사업 소득 한정, 80% 한도라는 4중 잠금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 11편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81조를 기준으로 승계 요건부터 안분 산식, 공제 한도까지 국세청 가이드 사례 숫자 그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출처: 법인세법 제45조·제13조·제113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합병·분할 세제)」 안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 정부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로고 -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안내

1. 연혁 — 승계 요건이 4단계로 풀려 온 역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었습니다. 1999년 승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요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지금의 「적격합병 + 구분경리」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개정 시점 내용
1999.1.1. 이후 승계 최초 허용 — 다만 ① 비특수관계법인 간 적격합병 ② 장부가액 승계 ③ 합병신주 10% 이상 교부 ④ 구분경리를 모두 충족해야
2001.12.31. 개정 대부분 합병이 특수관계 간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에도 승계 허용
2005.12.31. 개정 중소기업 간·동일업종 간 합병은 구분경리 없이 안분계산 허용
2009.12.31. 전면개편 미국·일본 입법례를 감안해 합병신주 10% 교부 요건 삭제 → 현행 체계 완성

2. 승계 요건 — 적격합병 충족 + 구분경리 2가지

현행 요건은 단순합니다. 1편·4편에서 정리한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고,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하면 됩니다(법 §45②, §113③).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면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분 판정 기준
중소기업 여부 합병 전 현황으로 판정(영 §156②)
동일사업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 2 이상 세분류 사업 영위 시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70% 초과일 때만 동일사업으로 인정
구분경리 기간 승계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여기서 말하는 구분경리는 감면사업 겸영 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와는 별개인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의 의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승계대상 범위 — 합병등기일 기준 15년, 의제사업연도도 1년

승계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결손금, 즉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으로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01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2008.12.31. 이전 발생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산 방법입니다. 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기산일로 보아 계산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1년씩 지난 것으로 봅니다(영 §81②). 피합병법인은 해산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법 §8)되어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므로, 이 의제사업연도도 1개 사업연도로 세어 범위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가이드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7.1. A법인이 B법인을 적격합병했고 B법인은 2010년부터 결손이 누적된 경우, 2022.1.1.~6.30. 의제사업연도를 ①로 하여 거꾸로 세면 2019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한도에 걸려 2013년 이후 사업연도 발생분만 승계됩니다.

기획재정부 -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안내

4. 공제방법 — 승계사업 소득 범위 안에서만, 미구분 시 자산가액 안분

승계결손금 공제의 핵심은 상호 차단입니다. 결손금을 섞어 쓰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두 방향 모두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법 §45①·②).

구분 공제 가능 범위
합병법인 본래의 이월결손금 승계사업 발생 소득에서는 공제 불가(그 밖의 사업 소득에서만)
승계한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

구분경리를 생략한 중소기업 간·동일사업 간 합병은 승계사업 소득을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이때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공제받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처분 후 대체 포함)에 한정합니다(영 §81①).

사례(국세청 가이드) 계산
전제 2023.7.1. 중소기업 A가 B를 적격합병(구분경리 생략). 승계결손금 9억 원, 사업용 자산가액 A 12억·B 8억, 2023년 A법인 소득 10억 원
① 승계사업 소득 10억 × 8억 / (12억+8억) = 4억 원
② 공제액 Min(승계결손금 9억, ① 4억) = 4억 원 (잔여 5억은 이월)

5. 공제 한도 — 소득을 둘로 쪼개 각각 80%(중소기업 100%)

일반적인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조특법 §6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 기업 등은 100%)가 한도입니다. 적격합병을 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소득을 둘로 나눠 따로따로 적용합니다(법 §45⑤).

결손금 구분 한도 계산 대상 소득
합병법인 본래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 소득금액 − 승계사업 소득금액) × 80%(또는 100%)
승계한 이월결손금 승계사업 소득금액 × 80%(또는 100%)

100% 한도가 적용되는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에는 법원 인가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 이행 기업, 채권금융회사 협약 체결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영 §10). 위 사례처럼 중소기업이라면 한도 100%이므로 승계사업 소득 4억 원 전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분할의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는 분할세제 5편에서 본 것처럼 분할법인이 해산하는 소멸분할에서만 허용되어 합병과 구조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법인세 결손금 공제 한도 안내

6. 실무 체크 5단계

  1. 적격합병 요건 확인 — 승계의 대전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비적격 전환되면 공제받은 승계결손금이 익금산입으로 추징됩니다.
  2. 구분경리 체계 구축 — 중소기업 간·동일사업(세분류·70% 룰) 간이 아니라면 승계사업 회계를 분리하고, 공제받는 기간 내내 유지합니다.
  3. 승계 범위 계산 — 합병등기일 기산으로 15년(2019 이전 10년·2008 이전 5년)을 세고,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를 1년으로 포함합니다.
  4. 승계사업 소득 확정 — 구분경리 소득 또는 사업용 자산가액 안분액. 피합병법인 자산은 사업연도 말 계속 보유분만 집계합니다.
  5. 한도 적용 — 본래 결손금과 승계결손금의 한도 소득을 분리해 각각 80%(중소기업·회생기업 100%)를 적용합니다.

다음 12편에서는 적격합병 사후관리(승계사업 폐지·지분 처분·고용 위반 시 추징)와 세무조정사항 승계를 이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7. 응용 사례 — 2년 차 이후, 자산을 처분하면 안분 비율이 달라진다

4번 항목의 사례를 한 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에 A법인의 소득이 6억 원으로 줄었고, 연중에 B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 중 2억 원어치를 처분한 뒤 대체 취득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만 합병등기일 가액으로 집계하므로 8억이 아니라 6억 원이 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승계사업 소득 안분 10억 × 8/20 = 4억 6억 × 6/(12+6) = 2억
승계결손금 공제 Min(9억, 4억) = 4억 Min(잔여 5억, 2억) = 2억
공제 후 잔여 승계결손금 5억 3억 (다음 연도 이월)

자산 처분으로 분모·분자가 함께 줄면서 공제 가능액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처분 후 대체 자산을 취득하면 계속 보유로 인정되므로, 승계결손금이 많이 남아 있는 법인이라면 승계 자산의 처분·대체 시점을 공제 계획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승계사업에서 결손이 나고 본래 사업에서 소득이 난 해에는 승계결손금을 전혀 공제할 수 없다는 점(승계사업 소득 범위 룰)도 중장기 합병 실익 검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적격합병이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피합병법인이 마지막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하는 것 외에는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Q2. 승계한 결손금을 합병법인 본래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승계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되고, 반대로 합병법인 본래의 이월결손금도 승계사업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Q3.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승계결손금 공제를 못 받나요?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라면 구분경리 없이도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승계사업 소득을 안분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합병은 구분경리가 승계 요건이므로 반드시 회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Q4.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발생 기한은 몇 년인가요?

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기산일로 보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이 승계됩니다. 다만 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2008.12.31. 이전 발생분은 5년이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