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T Insight · Tax
회생·워크아웃으로 채무를 면제받은 해의 법인세
이월결손금 보전과 4년 거치 3년 분할
회생계획 인가나 워크아웃으로 은행이 채무를 깎아 주면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이 생기고 세법은 이를 익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은 익금불산입되고, 금융채권자 면제분의 초과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면제에 한해 4년 거치 후 3년 분할 익금산입, 출자전환분은 결손금이 생길 때까지 이연됩니다. 어느 단계가 열리는지 정하는 채권자·절차·형식 요건과 보전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을 2026년 9월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나 워크아웃으로 은행에서 채무를 깎아 주면 회사 장부에는 그만큼 채무면제이익이 잡히고, 세법은 이 금액을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 단계의 장치가 있어서 실제 법인세는 면제액에 세율을 곱한 값과 다르게 나옵니다. 첫째,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둘째, 그러고도 남는 금액 가운데 금융채권자가 면제한 부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면제분에 한해 4년 동안 익금에 넣지 않다가 그 다음 3년에 나눠 넣습니다. 셋째, 채무를 주식으로 바꾼 출자전환분은 뒤에 결손금이 생길 때까지 과세를 미룹니다.법인세법 §18 6호·§17②조특법 §44① 어느 단계가 열리는지는 "누가 면제했는가"와 "어떤 절차였는가"로 정해지며, 이 글은 그 판단 순서와 계산을 2026년 9월 현행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네 가지
- 이월결손금 보전분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가운데 세법상 이월결손금(15년 공제기한과 무관, 법원이 확인한 미신고 결손금 포함)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전에 쓴 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보아 사라집니다.법인세법 §18 6호법령 §16①·§10③
- 4년 거치 · 3년 분할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회생계획인가·기업개선계획 약정 등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서 면제받은 금액 중 이월결손금을 넘는 부분은 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익금에 넣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3분의 1 이상씩 넣습니다.조특법 §44①
- 2026.12.31.특례 적용 기한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채무에 적용됩니다. 상거래채권자가 깎아 준 금액과 주주가 대신 갚은 금액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조특법 §44①기촉법 §2 2호
- 출자전환결손금 발생 시까지 이연
채무를 주식으로 바꿀 때 주식 시가(액면가에 못 미치면 액면가)를 넘는 발행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지만, 회생·워크아웃 법인은 결손금 보전 후 남는 금액을 익금에 넣지 않고 뒤에 생기는 결손금 보전에 씁니다.법인세법 §17①1호·②법령 §15①
우리 회사 이야기인가
채무 조정이 끝난 해에 법인세가 나오는지 결정하는 세 가지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마친 회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빚을 깎아 줬는데 세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면제액이 수십억원이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해 법인세가 0이 되기도 하고 수억원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어떤 채권자가 면제했든 과세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면제한 상대가 금융채권자인가입니다. 은행·보증기관 같은 금융채권자의 면제분만 4년 거치 3년 분할 특례에 들어가고, 거래처가 깎아 준 외상값은 결손금 보전 뒤 남는 금액이 그해 익금이 됩니다.조특법 §44① 셋째는 채무 탕감인가 출자전환인가입니다. 출자전환은 법인세법 제17조가 따로 다루고 이연 방식도 다릅니다.법인세법 §17②
세 가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해야 하고, 과세특례는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채무면제명세서를 내야 합니다.조특령 §41④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해당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그 계획에 금융채권자의 채무 면제액이 들어 있는 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맺고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세 단계 모두 검토 대상
해당
채권은행들의 자율협약(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특별약정)이나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서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확인 필요
회생 절차 없이 은행과 개별 합의로 원금 일부를 감면받은 법인, 거래처가 외상매입금을 깎아 준 법인, 대표이사(주주)가 회사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법인 — 이월결손금 보전은 되지만 4년 거치 3년 분할 특례는 열리지 않음
해당 없음
개인사업자 — 이월결손금 보전분의 총수입금액 불산입만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내국법인에만 적용소득세법 §26②
한눈에
채무면제이익 법인세를 정하는 세 층의 규정
세 규정은 적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법인세법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분할 익금산입을 적용하며, 출자전환분은 법인세법 제17조로 따로 갑니다. 표의 "무엇을 빼는가" 열이 각 단계에서 익금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 단계 | 근거 | 대상 | 무엇을 빼는가 | 언제 다시 과세되나 | 기한·신청 |
|---|---|---|---|---|---|
| ① 이월결손금 보전 | 법인세법 §18 6호법인세법 §18 | 모든 내국법인 · 채권자 불문 · 개인사업자도 같은 구조 | 채무면제이익 중 세법상 이월결손금(법령 §16①)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 | 다시 과세되지 않음. 대신 보전에 쓴 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봄 | 기한 없음 · 세무조정(익금불산입)으로 처리 |
| ② 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 조특법 §44①조특법 §44 | 회생계획인가 ·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 채권은행 특별약정 ·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서 면제받은 내국법인 | 면제액에서 이월결손금(①로 다른 채무면제이익을 먼저 보전했으면 그 잔액)을 뺀 "채무면제익" | 면제 사업연도 +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불산입,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3분의 1 이상씩 익금산입. 폐업·해산 시 전액 | 2026.12.31.까지 면제분 · 채무면제명세서 제출 |
| ③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 법인세법 §17①1호 단서·②법인세법 §17 | 회생계획인가 · 기업개선계획 약정 · 금융회사와의 경영정상화계획 협약 ·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 | 발행금액 중 주식 시가(액면가 미달 시 액면가) 초과분에서 ①로 보전하고 남는 금액 |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생기면 보전에 충당. 폐업·해산 시 미충당액 전액 익금 | 기한 없음 · 결손금 보전 순서 기록 |
용어 구분 1
회계의 채무면제이익과 세법의 익금
회계에서는 면제받은 금액 전부가 영업외수익입니다. 세법에서도 출발점은 같지만 ①~③을 거쳐 익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생기므로, 손익계산서의 채무면제이익과 법인세 신고서의 익금산입액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법령 §11 6호
용어 구분 2
재무제표의 결손금과 세법의 이월결손금
보전 대상은 재무상태표의 미처리결손금이 아니라 세법상 이월결손금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들어 있는 결손금과, 신고에는 빠졌지만 법원이 확인하거나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이 대상이고, 합병·분할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됩니다.법령 §16①
용어 구분 3
금융채권자와 그 밖의 채권자
과세특례의 "금융채권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정하는 금융채권을 가진 자로, 대출·어음매입·시설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에서 생긴 채권의 보유자입니다. 원자재를 외상으로 판 거래처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기촉법 §2 1·2·8호
1단계
이월결손금 보전: 어떤 결손금을, 어느 면제액으로 먼저 채우는가
이 단계는 채권자가 누구든 적용됩니다. 문제는 "보전할 수 있는 결손금이 얼마인가"와 "여러 종류의 면제액이 있을 때 어느 것부터 충당하는가"입니다.
보전 대상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첫째는 각 사업연도 결손금으로서 그 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조문은 과세표준 공제와 달리 "15년 이내 발생"이라는 기한을 붙이지 않으므로, 공제기한이 지나 더는 공제할 수 없는 오래된 결손금도 보전에는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그리고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맺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것입니다.법령 §16①1·2호법인세법 §13①1호 다만 적격합병·적격분할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두 경우 모두 제외됩니다.
보전에 충당한 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면제이익 20억원으로 이월결손금 12억원을 보전했으면 그해 익금에서 12억원이 빠지는 대신 이월결손금 잔액은 0이 됩니다. 뒤에 소득이 났을 때 이 12억원을 다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면 이중 공제가 됩니다.법령 §10③2호 충당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입니다.법령 §10②·§16②
면제액이 여러 종류일 때의 순서는 결과를 바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금융채권자 면제분 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먼저 보전하는 경우"에는 그 보전액을 뺀 잔액만 금융채권자 면제분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조특령 §41①·§36⑧ 거래처 면제분처럼 특례가 없는 금액으로 결손금을 먼저 채우면 그 금액은 과세되지 않고, 금융채권자 면제분은 더 많은 금액이 4년 거치 3년 분할로 넘어갑니다. 반대 순서로 하면 거래처 면제분이 그해 바로 익금이 됩니다. 어느 순서를 택했는지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남겨야 다음 연도에 잔액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단계까지만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해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그 결손금은 이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구조는 법인과 같지만 4년 거치 3년 분할 특례는 내국법인에만 있으므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사업자 워크아웃으로 면제받은 금액 중 결손금을 넘는 부분은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26②·소령 §51③4호·§101③
2단계
채무면제이익 과세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이 열리는 네 가지 절차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면제의 경위를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같은 은행이 같은 금액을 깎아 줘도 이 네 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면 특례가 없습니다.
| 절차 | 요건 | 확인할 문서 |
|---|---|---|
| 회생계획인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에게서 면제받고, 그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될 것조특법 §44①1호 | 인가 결정문과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조항. 인가 결정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제일은 인가 결정일이 기준채무자회생법 §245·§251·§252 |
|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와 약정을 맺은 부실징후기업이 면제받고, 그 약정에 면제액이 포함될 것.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면제도 포함조특법 §44①2호 | 약정서(협의회 의결 후 1개월 안에 체결), 채무조정 내역. 약정을 기한 안에 못 맺으면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고 채무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음기촉법 §14①·③ |
| 채권은행 특별약정 |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맺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른 면제조특령 §41②·§34⑥2호 | 특별약정서와 협의회 설치 근거 협약 |
| 적기시정조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면제받은 경우조특령 §41③·§34⑥3호 | 금융위원회의 권고·요구·명령 문서. 금융기관에 내려지는 조치라 일반 중소기업에는 드묾 |
특례가 열리면 "채무면제익"은 금융채권자에게서 면제받은 금액에서 1단계의 이월결손금(다른 면제액으로 먼저 보전했으면 그 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합쳐서 4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넣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넣습니다.조특법 §44①조특령 §41① "이상"이므로 회사가 더 일찍, 더 많이 넣는 것은 허용되고, 덜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에 면제받았다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가 거치 기간이고 2030년·2031년·2032년에 3분의 1씩 익금이 됩니다.
두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첫째,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넣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 전액이 익금이 됩니다.조특법 §44③ 둘째, 이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한은 연말 개정으로 연장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은 개정이 공포돼야 확정되는 사실이므로 2027년 이후의 채무조정 일정은 현행 조문 기준으로 세우고 개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조특법 §44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체도 2023년 12월 26일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어서, 그 유효기간 안에 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절차만 종료 시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기촉법 부칙 §2
신청 절차는 단순합니다.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채무면제명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조특령 §41④국세청 홈택스 면제한 금융채권자 쪽에서는 면제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넣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신고가 같은 금액·같은 날짜로 맞아야 합니다.조특법 §44④
이웃 조문: 자산을 팔아 금융채무를 갚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3개월 안에 금융채권자채무를 갚으면,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 비율만큼(이월결손금 초과분에 한함)을 같은 방식으로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상환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높아지거나 폐업·해산하면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되돌립니다. 계획 승인권자는 같지만 대상 거래와 사후관리가 다르므로 따로 판단합니다.조특법 §34①·②조특령 §34⑥·⑦·⑧안내 책자 78쪽
3단계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시가와 액면가 가운데 큰 쪽이 기준입니다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면 회사에는 현금이 오가지 않지만 세법은 발행금액이 주식 가치를 넘는 부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봅니다. 회생·워크아웃 법인에는 별도의 이연 장치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원래 익금이 아니지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발행된 금액이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17①1호 단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맺은 부실징후기업,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맺은 법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 가운데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고 남은 금액을 그해 익금에 넣지 않고, 이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생기면 그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17②법령 §15① 이때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상의 B기업으로 계산해 봅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은행 채무 10억원을 액면 5,000원 주식 100,000주로 출자전환했고, 인가 당시 주식 시가는 주당 3,000원,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2억원입니다. (가상 수치) 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7억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잡으면 틀립니다. 시가가 액면가액 5억원에 못 미치므로 액면가액이 기준이고, 채무면제이익은 10억원에서 5억원을 뺀 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2억원은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익금불산입, 남은 3억원은 회생계획인가 법인이므로 익금에 넣지 않고 뒤에 결손금이 생기는 사업연도에 충당합니다. 나머지 5억원은 자본금이므로 처음부터 익금이 아닙니다.법령 §15①1호
| 항목 | 채무 면제 (조특법 §44) | 출자전환 (법인세법 §17②) |
|---|---|---|
| 과세 대상 금액 | 면제액 − 이월결손금 잔액 | (발행금액 − 시가 또는 액면가 중 큰 금액) − 이월결손금 잔액 |
| 이연 방식 | 4개 사업연도 거치 후 3개 사업연도 균분 이상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후 이후 결손금 발생 시 보전에 충당 · 분할 일정 없음 |
| 면제 상대 | 금융채권자에 한정 | 채권자 제한 없음(절차 요건만) |
| 적용 기한 | 2026.12.31.까지 면제분 | 기한 없음 |
| 중단 사유 | 폐업·해산 시 미산입액 전액 익금 | 결손금 보전 전 폐업·해산 시 미충당액 전액 익금법령 §15② |
| 제출 서류 | 채무면제명세서 | 별도 명세서 규정 없음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이연액 관리 |
한 회생계획 안에 면제와 출자전환이 함께 들어 있으면 두 이연 잔액을 따로 관리합니다. 합쳐서 한 줄로 두면 3년 분할이 시작되는 해에 얼마를 익금에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생 중인 법인은 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입니다
일반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하지만, 중소기업과 함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맺고 이행 중인 법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맺고 이행 중인 법인은 100%까지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는 회사도 회생 이행 중에는 80%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법인세법 §13① 단서법령 §10①1~3호
판단 순서
질문 5개로 어느 단계까지 열리는지 확인하기
상대·절차·결손금·형식·기한의 순서입니다. 앞 질문의 답이 뒤 질문의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 1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나요?
신고한 과세표준의 미공제 결손금과 법원이 확인하거나 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을 합산합니다. 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넣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익금불산입입니다.법령 §16①
- 예보전 순서를 정하고 다음 질문으로
- 아니오면제액 전액이 2·3단계 판단 대상
- 2
면제한 상대가 금융채권자인가요?
대출·어음매입·시설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에서 생긴 채권의 보유자만 해당합니다. 거래처·주주·임직원의 면제분은 1단계 보전 후 남는 금액이 그해 익금입니다.기촉법 §2 2·8호
- 예다음 질문으로
- 아니오특례 없음 · 출자전환이면 4번으로
- 3
회생계획인가·기업개선계획 약정·특별약정·적기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가요?
인가 결정문이나 약정서에 면제액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절차 밖의 개별 합의는 같은 은행이라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조특법 §44①1~4호
- 예다음 질문으로
- 아니오결손금 초과분은 그해 익금
- 4
채무 탕감인가요, 출자전환인가요?
탕감분은 4년 거치 3년 분할, 출자전환분은 시가(액면가 미달 시 액면가) 초과액을 결손금 발생 시까지 이연합니다. 한 계획 안에 둘이 섞여 있으면 금액을 나눕니다.법인세법 §17②
- 탕감다음 질문으로
- 출자전환이연액을 따로 기록하고 종료
- 5
면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명세서를 냈나요?
면제일은 회생은 인가 결정일, 약정은 약정에 정한 효력일로 봅니다. 채무면제명세서는 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냅니다.조특령 §41④
- 예과세특례 적용
- 아니오기한 밖이면 결손금 초과분 그해 익금 · 명세서 누락은 신고기한 안 보완
- ✓
결과
①보전액, ②4년 거치 3년 분할 대상액, ③출자전환 이연액, ④그해 익금산입액 네 칸이 정해집니다. 네 칸의 합이 회계상 채무면제이익과 같아야 세무조정이 맞습니다.
적용해 보면
가상 A기업의 계산: 면제액 36억원에서 그해 익금 0원까지
12월 결산 제조업 A기업이 2026년 6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은행 두 곳이 33억원, 거래처들이 3억원을 면제했고,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12억원입니다. 2026년의 다른 소득은 0이라고 둡니다. (가상 수치)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은 36억원입니다. 여기에 아무 조정도 하지 않으면 2026년 과세표준이 36억원에서 이월결손금 12억원을 뺀 24억원이 되고, 법인세는 2억원까지 10%, 초과분 20%를 적용해 4억6,000만원입니다.법인세법 §55① 회생 직후의 회사가 이 세금을 낼 현금은 대개 계획에 없습니다.
세 단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먼저 특례가 없는 거래처 면제분 3억원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해 3억원을 익금불산입하고, 남은 결손금 9억원을 은행 면제분에서 보전해 9억원을 익금불산입합니다. 은행 면제분 33억원에서 9억원을 뺀 24억원이 채무면제익이고, 이 금액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익금에 넣지 않다가 2030년·2031년·2032년에 8억원씩 익금에 넣습니다.조특령 §41①·§36⑧ 2026년의 익금산입액은 0원이고 법인세도 0원입니다.
A기업의 채무면제이익 36억원이 나뉘는 모습
거래처 면제분으로 결손금을 먼저 보전한 경우 · 가상 수치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은행 면제분 33억원으로 이월결손금 12억원을 먼저 보전하면 채무면제익은 21억원으로 줄어 2030년부터 7억원씩 익금이 되지만, 거래처 면제분 3억원은 보전할 결손금이 남지 않아 2026년에 바로 익금이 됩니다. 조문은 "다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먼저 보전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앞의 순서가 조문에 맞고 회사에도 유리합니다.조특령 §36⑧ 후단
보전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A기업의 익금산입 시점
12월 결산 · 2026년 6월 회생계획인가 · 가상 수치
- 익금불산입(거치)
- 분할 익금산입
- 그해 즉시 익금
거래처 면제분으로 먼저 보전 · 채무면제익 24억원
- 2026거치
- 2027거치
- 2028거치
- 2029거치
- 20308억
- 20318억
- 20328억
3개 사업연도에 3분의 1 이상씩
은행 면제분으로 먼저 보전 · 채무면제익 21억원 + 즉시 3억원
- 20263억원 즉시
- 2027거치
- 2028거치
- 2029거치
- 20307억
- 20317억
- 20327억
표로 보기
| 구분 | 기간 | 내용 |
|---|---|---|
| 거래처 면제분으로 먼저 보전 | 2026 ~ 2029 | 익금불산입(거치) |
| 거래처 면제분으로 먼저 보전 | 2030 ~ 2032 | 분할 익금산입 |
| 은행 면제분으로 먼저 보전 | 2026 ~ 2026 | 그해 즉시 익금 |
| 은행 면제분으로 먼저 보전 | 2027 ~ 2029 | 익금불산입(거치) |
| 은행 면제분으로 먼저 보전 | 2030 ~ 2032 | 분할 익금산입 |
2030년 이후의 세금도 미리 봐 둡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2030년 과세표준 8억원의 법인세는 2억원의 10%와 6억원의 20%를 더한 1억4,000만원이고, 3년 합계는 4억2,000만원입니다. 2026년에 24억원을 한 번에 과세받는 4억6,000만원보다 4,000만원 적은 것은 누진 구간이 셋으로 나뉜 효과이고, 그보다 큰 효과는 납부 시점이 4년에서 6년 뒤로 밀린다는 점입니다.법인세법 §55① 2030년에 영업이익이 함께 나면 과세표준은 8억원보다 커지므로 회생계획의 손익 전망과 익금산입 일정을 같은 표에 놓고 봐야 합니다.
A기업 채무면제익 24억원에 대한 법인세 비교
다른 소득 0 가정 · 2026년 세율 · 가상 수치
- 회계상 채무면제이익 은행 33억원 + 거래처 3억원36억원
- 이월결손금 보전 거래처분 3억원 → 은행분 9억원−12억원
- 과세특례 이연 은행 면제분 33억원 − 보전 9억원−24억원
- 2026년 익금산입액 2030·2031·2032년에 각 8억원0원
놓치기 쉬운 것
확인한 사실에서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
회생·워크아웃 절차의 문서와 세법의 요건이 이름은 비슷해도 하나씩 어긋납니다.
| 확인한 사실 | 성급한 결론 | 추가로 확인할 것 |
|---|---|---|
|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 면제액 전부가 4년 거치 3년 분할이다 | 금융채권자 면제분만 특례 대상입니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임금채권·주주 대여금의 면제분은 1단계 보전 후 남는 금액이 그해 익금입니다조특법 §44① |
| 은행이 원금 30%를 감면해 줬다 | 은행 면제이므로 특례가 열린다 | 회생계획인가·기업개선계획 약정·특별약정·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에 따른 면제여야 합니다. 절차 밖의 개별 약정은 이월결손금 보전만 됩니다조특법 §44①1~4호 |
| 재무상태표에 미처리결손금 20억원이 있다 | 20억원까지 익금불산입이다 | 보전 대상은 세법상 이월결손금입니다. 세무조정으로 이미 소득에 가산된 금액은 회계 결손금에 있어도 세법 결손금에는 없고, 반대로 법원이 확인한 미신고 결손금은 세법 결손금에 들어갑니다법령 §16① |
| 채무면제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했다 | 이월결손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다음 해 소득에서 또 공제한다 | 보전에 충당한 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결손금 잔액을 보전액만큼 줄여야 합니다법령 §10③2호 |
| 채무 10억원을 주식으로 바꿨다 | 자본거래이므로 익금이 없다 | 발행금액이 주식 시가(액면가 미달 시 액면가)를 넘는 부분은 채무면제이익입니다. 회생·워크아웃 법인이면 결손금 보전 후 남는 금액을 이연하되, 폐업·해산 전까지 결손금이 생기지 않으면 언젠가 익금이 됩니다법인세법 §17①1호 단서·② |
자료가 없을 때의 처리도 정해 둡니다.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서류가 아직 없으면 그 결손금을 0으로 놓고 신고하지 말고, 신고된 결손금만으로 1단계를 계산한 뒤 확인 서류를 받는 대로 경정청구로 보정합니다. 인가 결정문에 채권자별 면제액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표에서 금융채권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나눠 합계를 맞추고, 나뉘지 않는 금액은 특례 대상에서 빼는 쪽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채무자회생법 §252
기록해 둘 것
7년 뒤까지 다시 쓰기 위한 항목
이 특례는 면제한 해부터 마지막 익금산입까지 7개 사업연도에 걸쳐 작동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제도별로 나눠 적습니다.
| 검토 항목 | 기록할 내용 |
|---|---|
| 면제의 근거 | 회생계획인가 결정일과 결정문, 기업개선계획 약정 체결일과 약정서, 채권자별 면제액과 그중 금융채권자 면제액, 출자전환 금액과 주식 수·액면가·인가일 시가 |
| 이월결손금 | 면제일 직전 사업연도 말 세법상 이월결손금 잔액, 법원 확인·협의회 의결 결손금과 그 서류, 보전 순서(어느 면제액으로 얼마를 충당했는지), 보전 후 잔액 0 처리 내역 |
| 과세특례 이연액 | 채무면제익 금액, 거치 4개 사업연도의 시작·끝, 분할 3개 사업연도별 최소 익금산입액(3분의 1)과 실제 산입액, 채무면제명세서 제출일 |
| 출자전환 이연액 | 시가 초과액에서 보전 후 남은 금액, 이후 연도별 결손금 발생과 충당액, 미충당 잔액 |
| 중단 사유 감시 | 폐업·해산 예정 여부, 합병·분할 계획(이연액 승계 여부는 별도 검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효기간 안에 협의회 소집이 통보됐는지 |
결손금 보전과 이연액은 법인세 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연도별로 이어 적고, 채무면제명세서 제출본은 신고 접수증과 함께 보관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채권자 쪽 대손 처리와 회사 쪽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사건의 양면이므로, 채권자 입장의 요건은 법인세 대손금 2편(소멸시효·회생·면책채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난 해에 직전 연도 법인세를 돌려받는 제도는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면제이익 과세에 관한 질문
회생계획으로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해 법인세가 아예 없나요?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면제액보다 크면 없습니다. 결손금이 모자라면 금융채권자 면제분의 초과액은 4년 거치 3년 분할로 넘어가지만, 거래처·주주 등 금융채권자가 아닌 쪽의 면제분 초과액은 그해 익금이 됩니다. 어느 면제액으로 결손금을 먼저 보전하느냐에 따라 그해 익금이 달라지므로 보전 순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남겨야 합니다.법인세법 §18 6호조특령 §36⑧
은행과 개별적으로 합의해 원금을 깎았습니다.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회생계획인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특별약정,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분은 익금불산입되고 남는 금액은 그해 익금입니다. 은행 쪽에서는 면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별도 문제입니다.조특법 §44①
출자전환한 금액도 4년 거치 3년 분할인가요?
공제기한 15년이 지난 옛 결손금도 보전에 쓸 수 있나요?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을 정한 시행령 조문은 과세표준 공제 조문과 달리 발생 연도 기한을 두지 않고 "그 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기한이 지나 더는 공제할 수 없는 결손금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분할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되고, 보전에 쓴 금액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법령 §16①1호·§10③법인세법 §13①1호
근거 자료
이 글이 확인한 자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정부 안내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제2장 Ⅳ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요약표 78쪽 —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이월과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 §3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 과세특례(조특법 §44), 벤처기업 주식교환 과세특례(조특법 §46의2) — 2026년 2월, 국세청 법인납세국PDF 안내 책자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제34조제44조 제1항 2026.12.31.까지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 중 결손금 초과분을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균분 이상 익금산입(1호 회생계획인가, 2호 기촉법 §14① 약정·§27 반대채권자 매수청구, 3호 금융채권자 간 합의, 4호 관계 법률) · 제3항 폐업·해산 시 전액 익금 · 제4항 금융채권자 손금산입 · 제34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2026.12.31. 이전 자산 양도 시 채무상환액 상당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미상환·부채비율 증가·폐업 시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 —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 제36조 · 제34조제41조 제1항 채무면제익 = 면제액 − 법령 §16① 이월결손금(제36조 제8항 준용: 다른 채무면제이익으로 먼저 보전한 경우 그 잔액), 제2항 채권은행자율협의회 특별약정, 제3항 적기시정조치, 제4항 채무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채무면제명세서 제출 · 제34조 제5항 금융채권자채무 범위, 제6항 재무구조개선계획 5종(기업개선계획 약정·특별약정·적기시정조치·인가된 회생계획·한국자산관리공사 약정), 제7항 승인권자, 제8항 양도차익상당액 산식 —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법률
법인세법 제18조 · 제17조 · 제13조제18조 제6호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익금불산입 ·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금액은 익금불산입 제외, 제2항 그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은 익금불산입 후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 · 제13조 제1항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 기업 등 100%), 15년 이내 발생·신고된 결손금 — 법률 제21217호, 2026.1.1. 시행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 제15조 · 제10조 · 제11조제16조 제1항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1호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 승계결손금 제외 · 2호 신고 과세표준에 미포함이나 법원이 확인한 회생법인 결손금,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제2항 제10조 제2·3항 준용 · 제15조 제1항 출자전환 이연 대상 4유형(회생계획인가·기촉법 약정·경영정상화계획 협약·사업재편계획), 시가가 액면가 미달 시 액면가, 제2항 폐업·해산 시 전액 익금 · 제10조 제1항 결손금 100% 공제 법인, 제2항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제3항 제2호 보전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봄 · 제11조 제6호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수익 —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2.27. 시행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제26조 · 제4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제101조법 제26조 제2항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액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45조 제3항 이월결손금 15년 공제 ·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사업 관련 채무면제액 총수입금액 산입(법 §26② 제외) · 제101조 제3항 보전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법률 제21221호(2026.1.1.)·대통령령 제36343호(2026.7.1.)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 · 제251조 · 제252조제245조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공고 · 제251조 인가 결정 시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책임 면제 · 제252조 인가 결정 시 채권자·주주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 — 법률 제20577호, 2025.6.21. 시행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 제14조 · 부칙 제2조제2조 제1·2호 금융채권(신용공여로 생긴 채권)·금융채권자, 제7호 부실징후기업, 제8호 신용공여(대출·어음 및 채권 매입·시설대여·지급보증 등), 제9호 채무조정 · 제14조 제1항 기업개선계획 의결 후 1개월 내 이행 약정 체결, 제3항 미체결 시 공동관리절차 중단·채무조정 소급 실효 · 법률 제19852호 부칙 제2조 시행일(2023.12.26.)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 유효기간 내 협의회 소집 통보 절차는 종료 시까지 적용 —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법률
법인세법 제55조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가상 사례 계산에 사용) — 법률 제21217호, 2026.1.1. 시행정부 안내
국세청 홈택스 — 법인세 신고와 첨부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채무면제명세서·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첨부, 신고 내역과 첨부 서식 조회, 국세상담센터 126
이 글은 2026-09-27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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