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재성 공과금인가? 소득처분은 어떻게 될까 (2025)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재성 공과금인가? 소득처분은 어떻게 될까 (2025)

출처 및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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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항목 요지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부담금)·제35조(가산·연체금) 및 관련 시행령·고시.
신고·납부 대상 상시근로자 월평균 100인 이상 사업주(공공·민간 포함).
계산 방식 (법정 의무고용인원 −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 ×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연간 합계).
2025 적용 부담기초액(요약) 1,258,000원~2,096,270원 구간 + 미이행 수준별 가산율(6%·20%·40% 등).
제재성 공과금 해당성 법인세법 제21조의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최근 심판례는 비용불인정(손금불산입) 취지로 해석·적용되는 흐름이 우세.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시 「법인세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사외유출 여부·귀속자 기준으로 처분(대체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
절차 변화(참고) 이의신청 절차 신설, 연체금 ‘일 단위’ 부과 등 제도 개선(’24.7.23 국무회의 의결).

 


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취지와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납부재원을 장려금·지원사업에 투입해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납부 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이며(민간·공공 포함), 미달 인원과 고용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제도 목적·대상·계산 공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공식 안내와 법 조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부담기초액 체계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2025년 적용·‘26년 신고 기준).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원) 가산율
3/4 이상 고용 1,258,000
1/2 ~ 3/4 미달 1,333,480 6%
1/4 ~ 1/2 미달 1,509,600 20%
1/4 미달 1,761,200 40%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 2,096,270 해당연도 최저임금 연동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또한 2024년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 신설, 연체금 일 단위 부과 등 집행 절차가 정비됐습니다. 실무상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2) 제재성 공과금 여부와 손금(비용) 인정

핵심 쟁점은 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인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는 벌금·과태료 등과 같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성 공과금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2025.2~6 다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성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 상반된 판단이 제시된 사례도 있었고, 학설·실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현재 행정실무(과세·심판) 기준으로는 손금불산입이 우세하므로, 세무조정 시 비용불인정(손금불산입)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손금불산입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손금불산입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의 귀속자·유출 여부에 맞춰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실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대표 소득처분 근거·메모
국가·지자체 등 ‘주주·임직원·사업자’ 외의 자에게 실제 유출 기타소득(귀속자 기준) 또는 기타사외유출(유출 상대가 사업자 등인 때) 시행령 제106조 제1호 가~라목. 과태료·벌금 등과 유사한 제재성 공과금은 대체로 사외유출 계열로 처분.
귀속이 불분명 대표자 상여 간주 시행령 제106조 제1호 단서.
사외유출이 아님(장부상 유보성 조정) 사내유보 시행령 제106조 제2호.

팁: 제재성 공과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고 귀속이 특정 외부자(국가 등)로 명확하면, 국세청 집행·통칙 실무에서는 손금불산입 + 사외유출(대체로 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내부 규정으로 원인자 변상(임원·직원) 조항을 두고 실제 회수하면 상여·회수처리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계·세무 처리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포인트
계정과목 비용 인식은 회계상 세금과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되,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공과금) 세무조정 병행.
소득처분 라벨 귀속자·유출 여부에 따라 ‘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상여/사내유보’ 중 선택(증빙 보관).
계산 근거 미달 인원 산정표, 장애인 고용현황, KEAD 산식 및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표 보관.
연체·가산 기한 도과 시 일 단위 연체금·가산금 적용. 분쟁 시 이의신청 절차 검토.

 


5) 계산 예시(간단)

  • 전제: A법인(민간), 2025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0명, 의무고용률 미달로 미달 인원 8명

  •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 표에서 의무고용 3/4 이상 구간 해당 시 1,258,000원 적용(가정)

  • 연간 부담금(단순화): 8명 × 1,258,000원 = 10,064,000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공과금) + 소득처분(사외유출; 귀속자 국가 등)

  • 유의: 실제는 구간·가산율, 월별 평균, 고용유지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표·산식은 KEAD 공고본을 따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용부담금은 무조건 손금불산입인가요?
A. 2025년 현재, 심판례와 과세실무는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흐름이 우세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소송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수적 조정이 안전합니다.

Q2.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해야 하나요?
A. 귀속이 불분명한 때만 대표자 상여가 기본값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국가 등 특정 외부자에게의 지급이 명백하므로 보통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Q3. 연체·가산이 붙으면 처리도 달라지나요?
A. 본세와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동일 원칙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연체금·가산금 제도는 ‘일 단위’로 강화됐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7) 실무 정리 포인트

  1. 의무고용 현황 파악(월평균 상시·장애인 근로자), 미달 인원 계산 → KEAD 산식과 기초액 대입.

  2. 결산 시 비용 계상은 가능하나,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불산입 조정 및 소득처분을 명확히.

  3. 연체·가산이의신청 요건 숙지(절차·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