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법(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3년 보관

출처(정부기관)


참고·다운로드


✅ 이 글에서 한눈에

  • 근로 시작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500만원(정규직 등) 또는 과태료 500만원(기간제·단시간) 제재가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공휴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상 기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활용하면 유형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청소년, 외국인 등)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 보관합니다(전자 문서 가능).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왜 지금, 근로계약서인가?

한 명이라도 직원을 쓰는 순간 사업주는 법에 따른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교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 500만원(근로기준법) 대상입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서면 명시를 누락하면 별도로 과태료 500만원(기간제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위반으로 벌금+과태료가 동시에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핵심만 담은 작성 체크리스트

1) 필수 기재 항목(정규직 기준)

구분 필수 내용 법적 근거
임금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지급일 포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소정근로시간 1일·1주 기준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17조
휴일 제55조의 휴일(주휴일·공휴일 포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기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기타 취업장소·종사업무, 취업규칙 사항 등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정함)

고용노동부의 안내자료도 위 항목 명시를 반복해 강조합니다.

2)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추가 항목

대상 추가로 꼭 적을 것 이유/근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
단시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예: 월·수·금 14:00~19:00)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서면 특정 의무)

단시간 근로자 항목을 빼먹으면 과태료 500만원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Tip
근로계약서 Tip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 시점: “근로 개시 전” 작성·교부가 원칙입니다. 수습직원이라도 동일합니다.

  • 양식: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7종(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청소년, 외국인 등)을 그대로 활용하면 빠르고 안전합니다.

  • 전자 계약: 전자문서로 작성·교부·보존 가능(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기반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처벌과 리스크 관리

위반 유형 제재 근거
서면 명시·교부 누락(정규직 등) 벌금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서면 명시 누락(기간제·단시간) 과태료 500만원 이하 기간제법 제24조, 제17조
작성 지연(근로 시작 후 작성) 감독 시 제재 가능(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판단) 고용노동부 안내

“서로 합의해 안 쓰기로 했다”는 특약은 강행규정 앞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관·교부 실무

  • 보관기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근로계약서 포함 주요 인사서류) 보존.

  • 형태: 종이·전자 모두 가능(전자 보존 허용).

  • 현장 팁: 계약서 2부 작성(근로자 1부 교부, 사업장 1부 보관), 임금·근로시간 변경 시 재교부.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채우세요(요약)

항목 작성 포인트 예시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은 시작일만, 기간제는 시작~종료일 2025-11-01 ~ 기간의 정함 없음 / ~ 2026-10-31
근무장소·업무 사업장 주소, 직무 범위 서울 ○○구 ○○로 / 매장 운영보조
소정근로·휴게 1일·1주 시간 + 휴게 명시 09:00~18:00(휴게 12:00~13:00)
근무일/휴일 주간 스케줄 + 주휴일 명시 월~금 근무, 주휴일 일요일(공휴일 적용)
임금 지급방식·일자·수당 월급제, 매월 25일 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명시
연차 법 규정 준용 명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자주 틀리는 포인트 5

  1. 공휴일 표기 누락: 제55조 휴일에는 관공서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주휴일만 쓰지 말고 공휴일 처리 기준을 적어 두세요.

  2. 단시간 ‘요일·시간’ 미기재: “주 20시간”만 적으면 부족. 요일과 시간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3. 전자 계약 회피: 전자계약은 합법이며 분쟁에도 강합니다(전자 서명·기록 보존).

  4. 작성 지연: 근로 시작 후 작성은 위반 취급될 수 있습니다.

  5. 보관 기산일 오해: “체결일 3년”이 아니라 퇴직일 등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실무 사례로 익히는 작성 감각

사례 A | 주말 단시간 알바(대학생)

카페가 토·일 14:00~20:00 알바를 채용. 계약서에 근로일(토·일)과 근로일별 시간(14~20시, 휴게 17:00~17:30)을 특정. 주 12시간으로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지고, 스케줄 변경 시 재교부 기록이 남아 분쟁을 줄입니다.

사례 B | 6개월 프로젝트 기간제

채용공고에 ‘6개월’만 표시하고 계약서에는 기간 공란—이 경우 과태료 리스크. 시작·종료일을 명확히 적고, 연장 가능성이 있으면 조건부 문구를 넣어 재계약 절차를 투명화합니다.

사례 C | 전자 근로계약 전환

지방 매장까지 종이 우편을 돌리던 기업이 전자계약으로 변경. 계약 체결·교부·보존까지 시스템에서 처리해 교부 누락·보관 분실 위험을 줄였습니다(전자 문서 허용).


마무리: “작성–교부–보관” 3단계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1. 근로 시작 전 작성·교부, 2) 법정 필수항목 완비, 3) 퇴직일 기준 3년 보관—이 세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노무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의 추가 기재와 전자계약 도입은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합니다. 표준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 사정(교대·탄력근무 등)에 맞는 근로조건 세부표를 부속서로 붙이면 분쟁에 더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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