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5가지 핵심 — 이민 갈 때 대주주 주식 양도세 20%(2026년 기준)

국외전출세 5가지 핵심 — 이민 갈 때 대주주 주식 양도세 20%(2026년 기준)

📚 참고한 정부기관 자료
「소득세법」 제118조의9(국외전출자 납세의무)·제118조의10(과세표준)·제118조의11(세율)·제118조의12(환급)·제118조의16(납부유예)·제118조의17(신고·납부) 조문, 국세청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을 종합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을 떠나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이 매겨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국외전출세(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은 출국일에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합니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과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2018년 도입돼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얼마를·언제 내는지와 납부유예·환급까지 표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 국외전출세 안내
▲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1. 국외전출세란 무엇인가

국외전출세란 거주자가 이민·해외이주 등으로 국내 거주자 지위를 벗어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출국일)에, 보유하던 국내주식등을 그날 양도한 것으로 보아 미실현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실제로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출국’이라는 사건 자체를 양도로 의제한다는 점이 일반 양도세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한국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떠나기 직전에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흔히 ‘출국세(Exit Tax)’로도 불립니다.

2. 누가 내나 — 납세의무자 3요건

모든 이민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국외전출자)만 해당합니다.

요건 내용 · 근거
① 국내 거주기간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
② 대주주 해당 출국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비상장 4%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③ 국내주식등 보유 상장·비상장 국내 주식 및 출자지분 보유(출국일에 양도 간주)

즉 소액주주는 아무리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종목을 가진 대주주가 이민을 준비한다면, 출국 전 반드시 이 세금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대주주 요건) 편과 동일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국외전출세 세율 2026년 기준
▲ 국외전출세 세율·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18조의11에 규정

3. 얼마나 내나 — 과세표준과 세율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봅니다(상장주식은 출국일 전후 일정 기간의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여기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구분 내용(2026년)
양도가액 출국일 현재 시가(미실현 이익 기준)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세율(3억 이하) 20%
세율(3억 초과분) 25%(6,000만 원+3억 초과분×25%)

세율은 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세율과 동일한 20%·25%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붙지 않는 대신, 국외전출세는 국세로만 과세됩니다(신고 시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4. 계산 사례로 보는 세액

비상장 벤처기업 대주주 A씨가 미국 이민을 위해 출국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출국일 현재 보유주식 시가 10억 원, 취득가액 5억 원인 경우를 계산해 봅니다.

단계 금액
양도가액(출국일 시가) 10억 원
− 취득가액 5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4억 9,750만 원
산출세액 3억×20% + 1억 9,750만×25% = 약 1억 937만 원

실제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쥔 것도 아닌데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출국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다음의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5. 납부유예 — 실제로 팔 때까지 미룬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세금을 실제 양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16).

항목 내용
유예 요건 납세담보 제공 또는 납세관리인 지정
유예 기간 출국일부터 실제 양도일까지, 최대 5년(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 10년)
기간 내 미양도 시 유예기간 종료일에 납부(이자상당액 가산)

즉 담보만 제대로 갖추면 당장 목돈을 내지 않고 실제 매각 시점으로 세금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5년(또는 10년) 안에 팔지 않으면 그 시점에 이자까지 얹어 내야 하므로, 매각 계획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6. 환급·조정공제 — 상황이 바뀌면 돌려받는다

국외전출세는 ‘출국’을 가정한 세금이므로, 실제 결과가 달라지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12~제118조의14).

구제 유형 적용 상황
환급(재입국) 출국 후 5년 내 주식을 안 팔고 국내 재입국(거주자 전환) 시
환급(증여·상속) 해당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조정공제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 시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분 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실제 양도 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이중과세 조정)

핵심은 이중과세를 막고 실제 손익에 맞춰 정산한다는 점입니다. 출국 후 마음이 바뀌어 돌아오거나, 자녀(거주자)에게 주식을 넘기면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년 국외전출세 해외주식 과세대상 확대 안내
▲ 2027년부터 국외(해외)주식까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예정

7.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 2026년 기준
제도 존치 금투세 폐지(2024.12.10)에도 국외전출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
세율·공제 20%·25%, 기본공제 250만 원 유지
대주주 기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유지
과세대상 확대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국외(해외)주식까지 포함(2025년 세법개정)

가장 큰 변화는 과세대상 확대입니다. 지금은 국내주식만 대상이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는 해외주식까지 국외전출세 범위에 들어옵니다(정책브리핑). 해외주식 비중이 큰 대주주라면 출국 시점을 2026년 안으로 앞당길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과세 전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편을 참고하세요.

8. 추가 사례 — 상황별 결과 비교

상황 결과
소액주주가 이민(시총 50억 미만) 과세 대상 아님(대주주 요건 미충족)
대주주가 담보 제공 후 출국 납부유예 → 실제 양도 시 납부
출국 3년 뒤 안 팔고 재입국 낸 세금 환급(경정청구)
출국 후 시가보다 싸게 매각 차액분 조정공제로 세액 감액

결론적으로 국외전출세는 ‘대주주의 이민’이라는 특수 상황에만 적용되는 세금이지만, 대상이 되면 출국 즉시 억 단위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납부유예·환급·조정공제로 실제 손익에 맞춰 정산되므로, 담보 제공과 신고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과도한 부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편을 함께 확인하세요.

9. 실전 사례 — 출국 시점 하나로 갈리는 세금

대주주 B씨는 국내주식 시가 8억 원(취득가 3억 원)과 해외주식 시가 6억 원을 보유한 채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에 출국하면 국내주식만 대상이 되지만, 2027년으로 미루면 해외주식까지 과세대상에 들어옵니다. 시점 선택에 따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출국 2027년 이후 출국
과세대상 국내주식만(차익 5억) 국내+해외주식
대략적 과세표준 약 5억 원 국내분+해외 미실현이익 추가
유리·불리 상대적으로 유리 해외주식 이익만큼 세부담 증가

이처럼 해외주식 비중이 큰 대주주일수록 출국 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환급을 활용하면 실제 매각·재입국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조정되므로, 단순히 세액만 볼 것이 아니라 이주 계획 전체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국내 거주자로 남는다면, 출국 전 주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국외전출세 자체를 피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출국일 확정 전에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나요?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에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이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떠나기 직전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Q2. 누구나 국외전출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국 직전 연도 말 기준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소액주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세율은 얼마이고 언제 신고하나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입니다.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4.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네. 출국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고 국내로 재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그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이미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국외전출세 신고·납부유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 본 글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과 국세청·기획재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대주주 판정·시가 산정·납부유예·환급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