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방이전 취득세 100% 면제·재산세 5년 — 지특법 제80조 감면 요건·추징·2026 감면한도

공장 지방이전 취득세 100% 면제·재산세 5년 — 지특법 제80조 감면 요건·추징·2026 감면한도

요약.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제외)의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으로 옮긴 기업은 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 면제받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 + 그 다음 3년간 50% 경감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앞서 다룬 국세 과세이연(조특법 §60)·세액감면(조특법 §63)과 같은 ‘공장 지방이전’이지만, 본 글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측면을 정리합니다. 2026년부터는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참고한 정부기관 출처

이 글은 인터넷 기사가 아니라 다음의 정부기관·법령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안내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자료: 행정안전부·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 감면과의 관계 — 같은 ‘공장 지방이전’, 다른 세목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한 번의 이전으로 국세와 지방세 혜택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 쪽은 앞선 편에서 다뤘으므로, 본 글은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 집중합니다.

구분 조특법 §60 조특법 §63 지특법 §80 (본 글)
세목 법인세(양도차익) 법인세·소득세(사업소득) 취득세·재산세
혜택 방식 과세이연(미룸) 세액감면(깎음) 취득세 면제 + 재산세 면제·경감
적용 대상 법인 개인·법인 개인·법인
일몰 양도 2028.12.31. 사업개시 2028.12.31. 취득 2027.12.31.

감면 개요 — 무엇을, 얼마나

세목 감면 내용 비고
취득세 2027.12.31.까지 취득분 100% 면제 단, 최소납부세제 적용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분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다른 산업단지로 옮기는 것은 ‘공장 이전’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심 2010지421).

감면 요건 — 공장용 부동산 4가지 조건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내용
① 취득 시점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② 조업 실적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 공장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옛 공장 철거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시운전 제외)에 대도시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폐쇄할 것
④ 착공·사업개시 토지 취득 시 6개월 내 공사 시작, 건축물 취득 시 6개월 내 사업 시작(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업종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옥외 기계·저장시설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본점용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보아 건축물 전체를 공장으로 판단합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3674).

감면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취득 후 6개월 내 착공하지 않거나, 새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이전 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규모를 키운 만큼은 감면에서 빠짐).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제 정책 안내
▲ 2026년부터 지방이전 감면에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 적용 (자료: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2026년 핵심 변화 — 감면한도 신설 + 최소납부세제

(1)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2026.1.1. 시행).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제79조(본사)·제80조(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에 감면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한도는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등은 가산)으로 산정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2025.12.31. 이전 철거·폐쇄 착수분은 경과조치). 단순히 부동산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투자·고용으로 이어져야 감면을 온전히 받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2) 최소납부세제. 취득세를 100% 면제받더라도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면제세액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를 납부합니다(면제세액 20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추징 요건 — 2년·재설치 주의

추징 사유(지특법 §80① 단서) 효과
감면기간 중 대도시에 이전 전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기 감면받은 지방세 추징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계산 사례로 보기

사례 1 — 인천 남동(과밀억제권역) 공장을 충북 음성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조업하던 제조공장을 폐쇄하고, 음성에 토지·공장건축물을 24억원에 취득(이전 전 공장 가액 22억원)했습니다. 표준세율 취득세가 약 9,840만원이라면, 이전 전 가액(22억)에 대응하는 부분은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2억)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과세됩니다. 면제분이 200만원을 넘으므로 최소납부세제로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합니다.

사례 2 — 재산세 혜택. 위 공장의 재산세는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최초 5년간 전액 면제되고, 6~8년차에는 50% 경감됩니다. 취득세 일회성 혜택보다 재산세의 장기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사례 3 — 추징. 이전 후 1년 6개월 만에 공장을 매각하면 ‘직접 사용 2년 미만’에 해당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또 지방 이전 직후 인천에 같은 제품 공장을 다시 차리면 ‘재설치’로 추징 대상입니다.

사례 4 — 2026년 감면한도 적용. 2026년 3월에 경기 시흥 공장을 전남 나주로 이전하면서 지방에 토지·건물·기계 등 30억원을 투자하고, 나주 공장에 상시근로자 40명을 두었다고 가정합니다. 새 제도의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30억원 × 70% = 21억원’에 ‘근로자 40명 × 1,500만원 = 6억원’을 더한 약 27억원입니다. 면제 대상 취득세·재산세 합계가 이 한도 안이면 전액 혜택을 받지만, 한도를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즉 2026년부터는 단순 부동산 이전이 아니라 지방의 실제 투자·고용 규모가 감면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례 5 — 임차 공장의 조업 요건. 자가 공장은 조업 중단일까지 6개월 이상 조업하면 되지만, 임차 공장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로 1년만 운영하던 대도시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으로 옮기면 ② 요건(조업 실적)을 채우지 못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6 — 본점 사무실을 공장과 함께 이전. 지방 공장 건물 안에 본점 사무실을 두되 공장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 사무실은 공장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보아 건축물 전체를 공장으로 판단합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3674). 따라서 사무공간을 포함한 건물 전체가 제80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점이 공장과 명확히 분리된 별동이라면, 본점 부분은 본사 이전 감면(지특법 §79)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직접 사용’의 의미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이전한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부인되거나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③ 요건(옛 공장 철거)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은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처음 개시한 날을 의미하며, 단순 시운전을 한 날은 사업개시일로 보지 않습니다. 철거·폐쇄 6개월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요건을 놓칠 수 있으므로, 지방 공장의 최초 조업일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 지방세 신고·납부 및 감면 신청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자체 (자료: 행정안전부 위택스)

감면 신청 방법

이 감면은 일반 신청서가 아니라 「지방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을 사용합니다. 이전 전 공장의 규모·조업실적 증명서류, 토지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의 명세서를 함께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밀억제권역 안의 산업단지에서 다른 산업단지로 옮겨도 감면되나요?

아니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므로, 산업단지 간 이전은 공장 이전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조심 2010지421).

Q2.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데 왜 일부를 내야 하나요?

최소납부세제 때문입니다. 면제세액 중 200만원 초과분의 15%를 납부합니다. 면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Q3. 새 공장을 더 크게 지으면 전부 면제되나요?

아니요. 새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이전 전 공장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Q4. 2026년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분부터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투자누계액 70% +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가 적용됩니다. 지방의 실제 투자·고용 규모가 감면 크기를 좌우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정부기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반 정보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