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이드 시리즈] 6편: 상속세 물납 제도 5대 요건과 충당 순서 (2026)

[가업승계 가이드 시리즈] 6편: 상속세 물납 제도 5대 요건과 충당 순서 (2026)

가업승계 6편의 주제는 상속세 물납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73조, 시행령 §70조~§75조)입니다. 거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속인을 위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증여세는 물납이 폐지되어 현재는 상속세에만 적용되며, 신청요건·한도·충당 순서·수납가액 평가까지 2026년 5월 현재 적용 기준으로 정부기관 1차 자료만으로 정리합니다.

참고한 정부기관 출처

본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0조~제75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제20조의 2,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및 시행령 제43조의 2, 국세청 「상속세 신고안내」(2025년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상속세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유재산 공매 안내, 기획재정부 세제실 보도자료 등 정부기관 안내문과 법령 조문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인터넷 기사·블로그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 물납이란? 제도 도입 취지와 2016년 개정

물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를 금전이 아닌 상속받은 재산(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상속재산을 무리하게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에만 허용되고, 그것도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법 §73조).

2. 물납 신청 5대 요건 (2026년 기준)

요건 내용
①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 초과
② 세액 기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③ 금융재산 미달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초과(사전증여재산 제외)
④ 신청서 제출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 신청서 제출
⑤ 관리·처분 적정성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 및 허가 절차는 연부연납 제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상증령 §71조). 신청서식과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메뉴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물납 한도 산식

물납 가능 세액은 다음 두 산식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상증령 §73조).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유가증권 평가액 ÷ 상속재산 평가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 − (금융재산 + 상장주식 가액)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 가능 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과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 차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증령 §73조 4항).

4. 충당 가능 재산과 충당 순서

순위 충당 재산 비고
1순위 국채 및 공채 가장 우선 충당
2순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중 처분제한된 것 최초 상장 후 처분 제한
3순위 국내 소재 부동산 토지·건물·공장재단 등
4순위 물납대상 비상장주식 1~3순위로 부족할 때만 가능
5순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거주 주택 및 부수토지 최후순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순서대로 신청·허가됩니다(상증령 §74조 2항).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할 때만 4순위로 충당할 수 있어, 비상장기업 주식 위주 상속의 경우 사전에 부동산·국공채 보유 비중을 점검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5.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 (불허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물납이 거부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 명령을 받습니다(상증령 §71조, 상증칙 §19조의 5).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 물납 신청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비상장주식 중 사업자등록 말소·해산사유 발생·회생절차 진행 중인 법인 주식
  •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신청~허가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결손금 발생 또는 회계감사 의견 미표명
  •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 및 부수토지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변경 명령을 받은 납세자는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충당 재산 명세서를 첨부해 변경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변경신청이 없으면 물납 신청 자체가 실효됩니다(상증령 §72조).

6. 수납가액 평가 — 상속개시일 가액 원칙

구분 수납가액
원칙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평가액
수납일 전 증자·감자 상증칙 §20조의 2 산식으로 1주당 가액 재계산(공모증자·특별법 증자는 예외)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유가증권 50% 이상 하락 발송일 전일 기준 매매사례가액·보충적 평가액 적용

7. 물납재산 환급 처리

상속세를 물납한 후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감액되어 환급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 그대로 환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신청이 없으면 충당 순서의 역순(5순위 → 1순위)으로 환급합니다(국기법 §51조의 2, 국기령 §43조의 2). 다만 ①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 ②분할 환급이 곤란한 경우, ③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되며 이때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사례: 비상장주식 물납 후 자기주식 매입소각 (2026)

2026년 5월 기준, 부친의 사망으로 비상장법인 주식 80억 원과 거주주택 5억 원을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세 25억 원을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금융재산이 부족해 부동산·국공채로 충당해도 세액에 미달하므로, 부득이 4순위인 비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했습니다. 물납된 비상장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 절차에 들어가며, 발행법인이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소각하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합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안내).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분이거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지분은 제3자가 공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가족·임직원 등 우호지분 확보 또는 자기주식 매입 자금 준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5가지

  1.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납부세액이 2천만 원·금융재산을 초과하는지 사전 점검했는가?
  2. 충당 1~5순위 가운데 실제 신청 가능한 재산(국공채·상장주식·부동산 등)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했는가?
  3. 지상권·저당권 설정, 공유 지분, 결손법인 주식 등 관리·처분 부적당 사유를 미리 정리·해소했는가?
  4. 비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하는 경우 공매 후 자기주식 소각 시나리오와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준비했는가?
  5. 상속개시일 가액과 신청 시점 가액 차이(특히 50% 이상 하락 시)를 검토하고 변경 명령 20일 대응 절차를 마련했는가?

FAQ

Q1. 증여세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세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한해, 그것도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73조 1항).

Q2.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국공채, 2순위 처분제한 상장주식, 3순위 국내 부동산을 모두 충당해도 부족하거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4순위로 비상장주식 충당이 인정됩니다(상증령 §74조 2항). 결손법인·회생절차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3. 물납 신청 재산이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으로 판정돼 변경 명령을 통보받으면,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충당 재산 명세서를 첨부해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변경신청이 없으면 물납 신청 자체가 실효되며 현금 일시 납부 또는 연부연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상증령 §72조).

Q4.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신청 시점이 기준인가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수납가액이 됩니다. 다만 수납일 전 증자·감자가 있거나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유가증권 가액이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합니다(상증령 §75조).

Q5. 문화유산·미술품도 물납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3년 신설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상증법 §73조의 2)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등록 유형문화유산 또는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형태 문화유산 제외). 다만 충당 가능 세액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7편에서는 「제4장 §4. 분납 제도」를 다루며, 1천만 원 초과 세액의 2개월 분납 요건과 연부연납·분납 배제 사유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