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가이드 시리즈] 10편: 「상법」 4가지 활용과 「신탁법」 3종 신탁 — 후계자 지배권 보강 (2026)
참조한 정부기관 출처
가업승계에서 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상속세 부담·유류분·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 등으로 제한되면, 「상법」이 마련한 4가지 지배권 강화 도구와 「신탁법」이 정한 3종 신탁이 보강 수단이 됩니다. 본 10편에서는 「상법」(제335조·제341조·제344조의3·제369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11), 「신탁법」(제3조·제22조·제59조·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을 1차 자료로,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 안내문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1. 「상법」 4가지 도구 한눈에 비교 (2026)
| 도구 | 핵심 효과 | 주의점 | 관련 조문 |
|---|---|---|---|
| 자기주식 취득 | 유통주식 축소 → 후계자 지분율 상승 | 배당가능이익 한도, 균등조건 의무 | 상법 §341, §341의2 |
| 정관 양도제한 | 외부 매수인 진입 차단 | 등기·주권 기재 필요, 매도인 제한은 무효 | 상법 §335 ①단서 |
|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 비후계자 상속인에게 배정해 의결권 집중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상법 §344의3 ① |
| 복수의결권 주식 | 1주 = 최대 10의결권 (벤처) | 비상장 벤처기업만, 상장 6개월 후 보통주 전환 | 벤처기업법 §16의11 |
2. 자기주식 취득 —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4가지 취득 방법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①). 자본충실 침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평등 원칙상 취득 방식이 ① 거래소 매수, ② 모든 주주에게 통지·공고 후 균등조건 유상취득, ③ 공개매수, ④ 특정목적 취득(상법 §341의2: 주식소각·합병·단주처리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가업승계 관점에서는 유통주식 수가 줄면 후계자의 의결권 비율이 자연 상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후계자 상속인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 후계자가 추가 매수하지 않아도 지배권이 강화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50% 보유요건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합니다(법규과-1386, 2013.12.22.).
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 매수인 제한만 유효
주식은 자유로운 양도가 원칙이지만(상법 §335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가업승계 실무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요한다”와 같은 매수인 제한 조항이 활용됩니다.
| 구분 | 유효성 | 근거 |
|---|---|---|
| 매도인을 한정(특정주주만 승인 필요) | 무효 (주주평등 위반) | 대법원 일관된 입장 |
| 매수인을 한정(주주 외 양도 시 이사회 승인) | 유효 | 상법 §335①단서 |
| 양도 자체를 금지(예: 5년간 양도 금지) | 무효 (투하자본 회수권 부정) | 대법원 99다48429 |
| 주주 간 양도 제한 합의(SHA) | 회사 대항력 X, 주주 간 채권적 효력 O | 대법원 99다48429 |
정관에 양도제한을 두었다면 등기·주식청약서·주권 기재가 모두 갖추어져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335의2~§335의7).
4.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함정
2011년 개정 「상법」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했습니다(상법 §344의3①). 이를 통해 비후계자 상속인에게 “경제적 이익은 충분, 의결권은 없음” 조합의 주식을 배정하면 후계자의 의결권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결정적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피상속인 등 지분율 50% 판정 시에도 제외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법규과-1088, 2014.10.14.). 즉,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비중이 너무 커지면 가업상속공제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복수의결권 주식 — 비상장 벤처기업 한정 (2023.11.17 시행)
「상법」 §369①은 “1주 1의결권”을 강행규정으로 두어 일반 회사의 복수의결권을 금지합니다. 다만 2023년 11월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11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보유) |
| 의결권 수 | 1주당 1~10개 (정관에 명시) |
| 존속기간 | 최대 10년 (정관 정함) |
| 전환 사유 | 상속·양도·상장 후 6개월 경과 시 보통주 전환 |
| 발행 절차 | 총주주 동의 (특별결의) |
가업승계 단계에서 창업주가 후계자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하더라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 의결권 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양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므로 후계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6. 「신탁법」 3종 신탁 비교 (2026)
| 유형 | 설정시기 | 핵심 특징 | 근거 |
|---|---|---|---|
| 유언신탁 | 유언으로 설정 | 위탁자 사망 시 효력 발생, 유언방식 요건 충족 필요 | 신탁법 §3①2호 |
| 유언대용신탁 | 생전에 설정 |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 변경 효과, 「민법」 유언방식 부적용 | 신탁법 §59 |
| 수익자연속신탁 | 생전 또는 유언 | 1차 수익자 사망 시 2차 수익자에 권리 이전 | 신탁법 §60 |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국세 체납처분 차단(신탁법 §22①)과 수익자 변경의 유연성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112③1호에 따라 신탁업자의 발행주식총수 15% 초과 보유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대주주 지분 전체를 신탁에 넣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7. 명의신탁 — 가장 위험한 함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2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등록 재산(주식 포함)에 대해 명의자에게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15년, 사기·부정행위로 50억원 초과 포탈 시 안 날부터 1년(국세기본법 §26의2④)까지 늘어납니다.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도 배제됩니다(법규과-909, 2014.8.22.). 더구나 명의신탁 상태에서 상장주식을 매각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동반될 수 있어 가업승계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8. 2026 실무 사례 5선
- 사례 A — 자기주식 + 정관 양도제한: 비상장 제조법인이 비후계자 상속인 보유 지분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매입(균등조건 통지). 동시에 정관에 “주주 외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조항을 신설·등기해 외부 진입을 차단.
- 사례 B —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의 한계: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 지분 60% 중 의결권 우선주 비중을 30% 이하로 조정. 우선주 과다 시 50% 보유요건 미달로 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법규과-1088).
- 사례 C —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시리즈 B 투자 유치로 창업주 지분이 25%까지 희석된 바이오 스타트업이 총주주 동의로 1주 5의결권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의결권 50% 확보. 단 상장 6개월 후 보통주로 자동 전환.
- 사례 D — 유언대용신탁: 70대 경영자가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 100%를 유언대용신탁에 설정,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두고 사망 시 장남(후계자)을 수익자로 지정. 유언방식 하자·분실 위험을 차단하면서 「민법」 유언과 동일한 효과 확보.
- 사례 E — 수익자연속신탁 + 미성년 손자: 후계자가 부친보다 먼저 사망할 위험에 대비해 1차 수익자=후계자, 2차 수익자=후계자의 자녀(미성년)로 설정. 후계자 사망 시 자동 승계되어 며느리·외부인 개입을 차단.
9.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2026)
| 점검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자기주식 |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균등조건 통지 절차 이행 여부 |
| 정관 양도제한 | 매수인 제한형으로 설계, 등기·주권 기재 완료 여부 |
| 의결권 제한 우선주 | 가업상속공제 50% 보유요건 시뮬레이션 사전 수행 |
| 복수의결권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총주주 동의 의사록 정비 |
| 명의신탁 | 승계 전 차명 정리, 가업상속공제 배제 위험 사전 차단 |
|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 통제권·수익자 변경권 정관·계약서 명시 |
FAQ
Q1. 자기주식 취득은 후계자 지분율을 항상 높여주나요?
네.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50% 보유요건 판정 시 자기주식은 분모에서 제외(법규과-1386, 2013.12.22.)되므로 공제 적용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Q2. 정관에 “주식 양도 5년간 금지”를 두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99다48429 판결은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양도제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매수인 제한(이사회 승인) 형태만 유효합니다.
Q3.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피상속인 지분율 50% 판정 시에도 제외됩니다(법규과-1088, 2014.10.14.).
Q4. 복수의결권 주식은 일반 비상장 회사도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11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 보유분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양도 또는 상장 6개월 경과 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Q5. 유언대용신탁이 일반 유언보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민법」상 5종 유언방식(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구수증서)을 따르지 않아도 신탁계약으로 동일·유사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언장 분실·위조 위험이 차단됩니다(신탁법 §59). 또한 「신탁법」 §22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