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 작성순서 9단계·제출서류 5종 (2026)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 작성순서 9단계·제출서류 5종 (2026)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매년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한 만큼 신고서도 본표 1장에 부표 여러 장이 딸린 다층 구조라서, 어느 서식부터 채워야 하는지 몰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2025.6. 발간)의 작성사례를 따라 신고서 작성순서 9단계, 서식별 기재 요령, 제출서류 5종을 2026년 신고 기준으로 정리한 실전 작성 가이드입니다. 증여의제이익 산식 자체는 일감몰아주기 5단계 계산법일감떼어주기 6대 산식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의 근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일감몰아주기)·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제68조(신고기한) 조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4조의4,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책자, 홈택스 전자신고 안내, 기획재정부 세법 해석, 정부 정책브리핑 등 정부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 2026년 신고 일정

두 제도 모두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증여시기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므로, 2025.12.31. 증여분(2025 사업연도)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 됩니다.

구분 일감몰아주기(§45의3) 일감떼어주기(§45의4)
신고의무자(수증자)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중소중견 10%)을 초과하는 개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직·간접 보유비율 합계 30% 이상)
증여시기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신고 횟수 매년 1회 개시 신고 + 2년 경과 후 정산 신고(2단계)
2026년 신고기한
(12월 결산법인)
2026.6.30. (법인세 신고기한 3.31.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
국세청 로고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국세청은 매년 6월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출처: 국세청)

2. 일감몰아주기 신고서의 구조 — 본표 1장 + 부표 5장

일감몰아주기 신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별지 제10호의3서식(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에 담는 구조로, 부표에서 계산한 값이 본표로 올라갑니다.

단계 서식 기재 내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부표 1] 수혜법인·지배주주·수증자·특수관계법인(증여자) 인적사항과 지분율
①-보조 부표 2(나-1)·부표 3(다-1)·부표 4(라-1) 지배주주 판정용 간접보유비율,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여부), 특수관계법인별 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부표 5] 세후영업이익 × 초과 거래비율 × 초과 보유비율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의3] 수증자·증여자·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자진납부세액

3. 작성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표기 규칙 3가지

국세청 신고안내는 작성에 앞서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1. 지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간접보유비율 21.00% × 30.27% = 6.3567% → 신고서에는 6.36%로 기재.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도 둘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예: 4,837백만원 ÷ 12,000백만원 = 40.3083% → 40.31%로 기재.
  3. 다만 증여의제이익을 실제 계산할 때는 반올림 전 본래의 값을 써야 합니다. 신고서에 표기된 반올림 비율로 곱하면 세액이 왜곡됩니다(안내 책자 예시: 잘못된 계산 26,948,592원 vs 올바른 계산 26,933,338원).

4. 실전 작성사례 — ㈜서울 지배주주 김일감의 신고서

안내 책자 작성사례[1](2024.12.31. 증여분)을 요약하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혜법인 ㈜서울(중소기업, 12월 결산)은 총매출 200억원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50억원이고, 과세제외매출(중소기업 간 거래·수출목적 국내거래 등) 50억원과 추가 과세제외매출 30억원을 빼면 조정 후 특수관계 매출은 70억원입니다.

신고서 기재 항목 사례 수치 비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66.67% (150억−50억−30억) ÷ (200억−50억−30억) → 중소기업 기준 50% 초과로 과세요건 충족
지배주주 직·간접 보유비율 37% 직접 30% + 간접 7% (한계보유비율 10% 초과)
세후영업이익 1,296,000,000원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과세매출비율 반영
증여재산가액 29,160,000원 1,296,000,000 × (58.33%−50%) × (37%−10%) — 주주별 비율은 본래 값으로 계산
산출세액 2,916,000원 과세표준 29,160,000원 × 10%
신고세액공제(3%) 87,480원 상증세법 제69조
자진납부세액 2,828,520원 납부기한 2025.6.30. (2026년 신고분은 2026.6.30.)

작성순서는 총 9단계입니다. ① 부표 1에서 수혜법인·주주 현황을 채우고 ② 부표 2(나-1)로 법인주주별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해 지배주주를 판정합니다. ③ 부표 1로 돌아와 주주별 직·간접 비율 합계를 적고 ④ 부표 3(다-1)에서 수증자의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⑤ 부표 1에서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로 수증자를 확정하고 ⑥ 부표 4(라-1)에 특수관계법인별 매출액과 과세제외매출액 유형(중소기업 간 거래 1호, 수출목적 국내거래 5호, 지배주주 출자법인 3호 등)을 기재합니다. ⑦ 부표 1 하단에 거래비율을 집계하고, 조정 후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을 대표증여자로 적습니다. ⑧ 부표 5에서 증여의제이익과 과세가액을 계산한 뒤 ⑨ 별지 제10호의3 본표에 옮겨 적고 세액을 확정합니다.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과세제외매출액 유형 등은 시행령 제34조의3에 규정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5. 일감떼어주기 신고서 — 서식 A·A-1·B와 2단계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의 일감떼어주기는 서식 이름이 다릅니다.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에 지배주주 판정을, (A-1)에 수증자 간접보유비율을, (B)에 증여의제이익을 기재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사업기회에 대해 신고서를 두 번 쓴다는 점입니다.

구분 개시 신고 정산 신고
시점 사업기회 제공 사업연도 신고기한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기한
이익 계산 1년차 부문별 이익 × 3 (3년 추정) 1~3년차 실제 부문별 영업이익으로 재계산
서식 B 기재 ㉑번에 3년 추정 정산증여의제이익 ㉘~㉛번에 실제 발생 이익 기준 정산액(차액 납부 또는 환급)

안내 책자 작성사례(㈜정동진,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지배주주 김일감의 직·간접 보유비율 44%(직접 40% + 간접 4%)로 30% 요건을 충족하고, 세무조정 후 이익 2,850백만원 × 44%에서 법인세 상당세액 340백만원을 뺀 값에 3을 곱한 2,742,000,000원이 개시 증여의제이익, 배당소득공제 205,650,000원을 차감한 2,536,350,000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에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 비율을 곱해 안분합니다.

6. 제출서류 5종과 납부 방법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10호의3서식 뒷면에 명시돼 있습니다.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부표 포함)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부문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혜법인·특수관계법인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증여세 신고안내 페이지와 생활법령정보에서 과세요건 흐름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브리핑 — 증여세 신고 납부 안내
신고 지원 정책과 세정 안내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 신고를 놓치면 — 가산세와 사후 관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⑩1). 안내 책자 사례로, 취득가 10억원인 주식 20만주 중 10만주를 50억원에 양도하고 그간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이 6억원이면 양도차익은 50억 − {5억 + 6억 × (10만주/20만주)} = 42억원이 됩니다. 과세요건 판정 자체가 궁금하다면 일감몰아주기 3가지 핵심요건일감떼어주기 2단계 신고체계 글을, 증여세 전체 계산 구조는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12월 결산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2026.3.3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Q2. 신고서에 지분율과 거래비율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신고서상 표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적습니다. 다만 증여의제이익을 실제 계산할 때는 반올림하기 전 본래의 값을 사용해야 세액 왜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Q3. 일감떼어주기 신고는 왜 두 번 하나요?

개시 신고에서는 1년차 부문별 이익에 3을 곱한 3년 추정 이익으로 먼저 신고하고, 2년이 경과한 뒤 정산 신고에서 1~3년차 실제 부문별 영업이익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2단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4.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 상단의 기한후신고란에 표시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