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FAQ 시리즈] 3편: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 2월, 화, 2026
  • Tax
“장부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되나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채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참고한 정부·공공기관 출처

핵심 요약

  •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장부에 근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보는’ 불이익이 안내됩니다.
  • 주요 리스크는 무신고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입니다.
기장의무자 구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장의무자 구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1)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먼저 확인하기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은 업종군별 기준수입금액을 정하고(신규사업자 등 예외 포함), 이를 활용해 기장의무를 안내합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대표 기준)
업종군(요약) 기준수입금액 예시
가군 3억 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나군 1억 5천만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일부),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업 등
다군 7천 5백만 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업종 겸영·다수 사업장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해 판단하는 규정도 있으니, 업종 코드와 수입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팁: 국세청은 기장의무·경비율 판단 기준을 귀속연도별로 업데이트해 안내합니다. 신고 전에 해당 연도 표를 다시 확인하고, 수입금액 계산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분 제외 등 예외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2) Q3.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서식상 “제출”은 할 수 있지만,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가능’이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가산세 계산식 한 장 정리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추계) 시 핵심 가산세
가산세 종류 계산식(요약) 메모
무신고가산세(일반) MAX(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이 함께 작동
무신고가산세(부정무신고) MAX(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0.14%) 부정행위 판단은 사안별로 다름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동시 적용 시 “큰 금액”만 적용 안내

4) 추계신고 대신 ‘기장 기반 신고’로 돌리는 5단계

장부가 완벽하지 않아도, 매출·주요경비부터 정리해 기장 기반으로 신고하면 추계신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매출 자료(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정산서)
  • 주요경비 증빙(매입·임차료·인건비 중심)
  • 사업용 계좌/카드 내역, 고정자산 목록(있다면)

단계

  1. 매출 자료를 전부 모아 “누락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2. 지출은 주요경비부터 입력하고, 증빙이 약한 항목은 보강합니다.
  3. 월별로라도 전표/분개 형태로 입력해 복식부기 틀을 만듭니다.
  4. 감가상각·인건비 등 누락되기 쉬운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5. 시간이 부족하면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아 기장 기반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5) 미니 사례 2개(감 잡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무신고가산세(일반)에서 “큰 쪽”이 적용되는 예시
가정 계산 MAX 결과
수입금액 2억 원, 무신고납부세액 300만 원 세액×20%=60만 원 / 수입×0.07%=14만 원 60만 원
수입금액 2억 원, 무신고납부세액 30만 원 세액×20%=6만 원 / 수입×0.07%=14만 원 14만 원

6)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 “추계신고도 신고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없죠?”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부담 가능성이 안내됩니다.
  • “적자면 가산세도 없겠죠?” → 장부 미기장 시 결손 인정이 제한될 수 있고, 가산세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가 여러 개면 다 더해지나요?” → 무신고가산세 등과 장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금액만 적용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FAQ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서식상 제출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무신고’로 보나요? 이미 신고서를 냈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에 근거한 신고가 전제되고,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장부 불성실가산세 부담 가능성이 국세청 안내로 제시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불성실가산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등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가산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헷갈리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군 기준수입금액(3억/1억5천만/7천5백만 원)을 먼저 확인하고, 겸영·다수 사업장이라면 시행령 산식에 따라 환산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부가 늦어졌다면 최소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매출 자료와 주요경비 증빙부터 모아 월별로라도 전표/분개 형태로 정리해 기장 기반 신고로 마무리하는 것이 추계신고보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은 법령·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적용(가산세 여부·금액)은 사실관계와 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FAQ 시리즈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