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FAQ 시리즈] 3편: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한 정부·공공기관 출처
핵심 요약
-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장부에 근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보는’ 불이익이 안내됩니다.
- 주요 리스크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세 FAQ 시리즈] 3편: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기장의무자 구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2/기장의무자-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png)
1)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먼저 확인하기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은 업종군별 기준수입금액을 정하고(신규사업자 등 예외 포함), 이를 활용해 기장의무를 안내합니다.
| 업종군(요약) | 기준수입금액 | 예시 |
|---|---|---|
| 가군 | 3억 원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 나군 | 1억 5천만 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일부),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업 등 |
| 다군 | 7천 5백만 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스포츠·여가,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종합소득세 FAQ 시리즈] 3편: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https://fakt.co.kr/wp-content/uploads/2026/02/복식부기의무자-기준수입금액.png)
업종 겸영·다수 사업장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해 판단하는 규정도 있으니, 업종 코드와 수입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팁: 국세청은 기장의무·경비율 판단 기준을 귀속연도별로 업데이트해 안내합니다. 신고 전에 해당 연도 표를 다시 확인하고, 수입금액 계산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분 제외 등 예외가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2) Q3.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서식상 “제출”은 할 수 있지만,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가능’이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가산세 계산식 한 장 정리
| 가산세 종류 | 계산식(요약) | 메모 |
|---|---|---|
| 무신고가산세(일반) | MAX(무신고납부세액×20%, 수입금액×0.07%)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이 함께 작동 |
| 무신고가산세(부정무신고) | MAX(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 시 60%), 수입금액×0.14%) | 부정행위 판단은 사안별로 다름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동시 적용 시 “큰 금액”만 적용 안내 |
4) 추계신고 대신 ‘기장 기반 신고’로 돌리는 5단계
장부가 완벽하지 않아도, 매출·주요경비부터 정리해 기장 기반으로 신고하면 추계신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매출 자료(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정산서)
- 주요경비 증빙(매입·임차료·인건비 중심)
- 사업용 계좌/카드 내역, 고정자산 목록(있다면)
단계
- 매출 자료를 전부 모아 “누락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 지출은 주요경비부터 입력하고, 증빙이 약한 항목은 보강합니다.
- 월별로라도 전표/분개 형태로 입력해 복식부기 틀을 만듭니다.
- 감가상각·인건비 등 누락되기 쉬운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시간이 부족하면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아 기장 기반 신고로 마무리합니다.
5) 미니 사례 2개(감 잡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가정 | 계산 | MAX 결과 |
|---|---|---|
| 수입금액 2억 원, 무신고납부세액 300만 원 | 세액×20%=60만 원 / 수입×0.07%=14만 원 | 60만 원 |
| 수입금액 2억 원, 무신고납부세액 30만 원 | 세액×20%=6만 원 / 수입×0.07%=14만 원 | 14만 원 |
6)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 “추계신고도 신고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없죠?”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부담 가능성이 안내됩니다.
- “적자면 가산세도 없겠죠?” → 장부 미기장 시 결손 인정이 제한될 수 있고, 가산세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가 여러 개면 다 더해지나요?” → 무신고가산세 등과 장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금액만 적용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FAQ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서식상 제출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무신고’로 보나요? 이미 신고서를 냈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에 근거한 신고가 전제되고,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장부 불성실가산세 부담 가능성이 국세청 안내로 제시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불성실가산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 등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가산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헷갈리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군 기준수입금액(3억/1억5천만/7천5백만 원)을 먼저 확인하고, 겸영·다수 사업장이라면 시행령 산식에 따라 환산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부가 늦어졌다면 최소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매출 자료와 주요경비 증빙부터 모아 월별로라도 전표/분개 형태로 정리해 기장 기반 신고로 마무리하는 것이 추계신고보다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