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FAQ 시리즈] 9편: 단순경비율 적용조건 9가지 체크

  • 2월, 수, 2026
  • Tax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장부 대신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나는 단순경비율로 해도 되나?”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핵심은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과 ②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복식부기 기준 미달)을 함께 보고,
③ 특정 위반·업종이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Q9의 결론을 ‘체크리스트 + 표 + 사례’로 정리합니다.

Table of Contents

참고·출처(정부기관/법령 중심)

1분 요약: 단순경비율 적용 “3단계 문턱”

  1. 문턱 1: 추계신고를 하려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정의에 들어가야 합니다(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달).
  2. 문턱 2: 동시에,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미달해야 합니다.
  3. 문턱 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거부 통보 누적 등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가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용어 정리: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헷갈림 방지)

추계신고에서 자주 나오는 4개 용어
용어 뜻(쉽게) 핵심 포인트
간편장부대상자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로도 신고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여도 장부 대신 ‘추계’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추계신고(경비율 신고) 장부 대신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해 소득금액을 산출 경비율(단순/기준)은 ‘업종+수입금액+예외’로 결정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배제 사유도 존재(제143조 제7항)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등)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 단순경비율 요건을 못 맞추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

Q9 핵심 규정: “직전 기준 + 당해 기준”을 같이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1)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또는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달인 사업자로 보되,
추가로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 미달”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아래 표처럼 두 줄(직전/당해)을 동시에 체크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핵심 표)
업종 그룹(요약)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미달)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미달) 근거
도·소매(상품중개업 제외)·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원 3억원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제208조 제5항
제조·숙박음식·건설(비주거 제외)·운수창고·정보통신·금융보험·상품중개업 등
※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은 일부 업종에서 이 그룹 기준을 적용
3,600만원 1억 5천만원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제208조 제5항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복지·예술/스포츠·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 등 2,400만원 7,500만원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제208조 제5항

포인트는 “직전 기준만 맞으면 된다”가 아니라,
당해 수입금액이 커져서 복식부기 기준(3억/1.5억/0.75억) 이상이 되는 순간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또는 복식부기 의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못 쓰는 경우) 4가지

단순경비율 요건(수입금액)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와 ‘발급거부 통보 누적’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걸립니다.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시행령 제143조 제7항)
배제 유형 설명(요지) 실무 예시
전문직 등(관련 규정 사업자) 시행령 제147조의2 해당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의료·약국·변호·세무·회계·노무 등은 ‘단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그 과세기간에 한정) 의무 업종인데 가입을 미루면 단순경비율을 못 쓸 수 있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허위발급 통보 누적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합계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발급 거부가 반복되면 ‘단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기타 법령이 정한 배제 항목 시행령 제143조 제7항 각 호에 열거 본인 업종·위반여부를 홈택스/세무서 안내로 점검

“수입금액은 작은데 단순이 안 된다”면, 이 배제 사유부터 의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겸업·복수사업장이라면? 수입금액은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업종별 기준을 단순합산으로 보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산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산식(요약)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겸업 예시(흐름 이해용)
업종 수입금액 그룹 기준금액(예) 비고
주업종: 제조업 90,000,000 1억 5천만원 주업종
겸업: 교육서비스업 20,000,000 7,500만원 주업종 외

이때는 단순히 “총합 1억 1천이네”로 끝내지 말고,
산식으로 환산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단순/기준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공동사업장(동업)이라면? “공동사업장별로 1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장부비치·기장의무 등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지분이 작으니 괜찮겠지”로 단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업종 ‘단순경비율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1. 국세청은 귀속연도별 경비율 고시를 게시합니다.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PDF/엑셀)’ 자료에서 업종 코드/업종명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최종 신고 시에는 홈택스 안내유형/입력 화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안내와 함께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율 확인 링크(국세청)
구분 확인 경로
고시(공식 공표)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파일(PDF/엑셀)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점검 6단계(준비물·조건·단계)

준비물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금액 포함 여부 체크)
  • 당해 과세기간 현재까지 수입금액 합계(예상치 포함)
  • 업종(겸업이면 업종별 수입금액) + 공동사업장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발급거부 통보 여부(해당 시)

조건

  •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추계신고를 고려하는 사업자이며, 업종 분류가 가능하다.
  • 겸업/복수사업장이라면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

단계

  1. 업종 그룹 확정: 내 업종이 (가)·(나)·(다) 중 어디인지 정한다(인적용역 해당 여부 포함).
  2. 직전 수입금액 체크: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달’인지 확인한다.
  3. 당해 수입금액 체크: 3억원/1.5억원/0.75억원 ‘미달’인지 확인한다.
  4. 배제 사유 점검: 전문직,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거부 통보 누적 등이 있는지 본다.
  5. 겸업 산식 적용: 겸업·복수사업장이면 시행령 산식으로 ‘판정용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6. 경비율 숫자 확인: 국세청 고시(PDF/엑셀)에서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 값을 확인한다.

사례로 이해하기(부족하면 여기서 감이 잡힙니다)

사례 1)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 직전 5,500만원 / 당해 1억2천만원

직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달이고 당해 수입금액도 3억원 미달이라면,
다른 배제 사유가 없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업종’인데 미가입 상태라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제조업 / 직전 3,200만원 / 당해 1억7천만원

직전 기준(3,600만원 미달)은 맞지만, 당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으면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미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또는 복식부기 의무 판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 3) 교육서비스업 + 부동산임대 겸업(사업장 2개)

교육서비스업(다 그룹) 수입이 작아 보여도, 부동산임대업(다 그룹)과 합산·환산되는 구조에 따라
판정용 수입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행령 산식으로 ‘주업종/겸업’ 기준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뒤
단순/기준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Q9.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9.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달)을 충족하고, 동시에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미달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발급거부 통보 누적 등 배제 사유가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1. ‘직전 수입금액 기준’만 맞으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직전 기준(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달)과 별개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미달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없는데요. 그럼 단순경비율이 자동인가요?

A2. 자동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미달’이어야 하며, 배제 사유(전문직·현금영수증 미가입 등)가 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단순경비율이 정말 배제되나요?

A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그 과세기간에 한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업종을 2개 겸업하면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4. 겸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 산식으로 계산한 ‘판정용 수입금액’으로 업종별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국세청이 귀속연도별 경비율을 고시하며, 국세청 게시판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PDF/엑셀)’ 자료에서 업종명/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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