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FAQ 시리즈] 9편: 단순경비율 적용조건 9가지 체크
“나는 단순경비율로 해도 되나?”가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핵심은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과 ②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복식부기 기준 미달)을 함께 보고,
③ 특정 위반·업종이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Q9의 결론을 ‘체크리스트 + 표 + 사례’로 정리합니다.
참고·출처(정부기관/법령 중심)
- 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업종별 일정규모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겸업·복수사업장 수입금액 산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인적용역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전문직 등),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 1사업자 취급 등) - 국세청 안내(nts.go.kr):
기장의무 판단(경비율 판단기준/예외/겸업·공동사업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안내(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개요),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PDF/엑셀)
1분 요약: 단순경비율 적용 “3단계 문턱”
- 문턱 1: 추계신고를 하려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정의에 들어가야 합니다(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달).
- 문턱 2: 동시에,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미달해야 합니다.
- 문턱 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거부 통보 누적 등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가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용어 정리: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헷갈림 방지)
| 용어 | 뜻(쉽게) | 핵심 포인트 |
|---|---|---|
| 간편장부대상자 |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로도 신고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여도 장부 대신 ‘추계’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 추계신고(경비율 신고) | 장부 대신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해 소득금액을 산출 | 경비율(단순/기준)은 ‘업종+수입금액+예외’로 결정 |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 |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배제 사유도 존재(제143조 제7항)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등)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 | 단순경비율 요건을 못 맞추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큼 |
Q9 핵심 규정: “직전 기준 + 당해 기준”을 같이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1)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또는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달인 사업자로 보되,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 미달”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아래 표처럼 두 줄(직전/당해)을 동시에 체크합니다.
| 업종 그룹(요약)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미달)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미달) | 근거 |
|---|---|---|---|
| 도·소매(상품중개업 제외)·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 3억원 |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제208조 제5항 |
| 제조·숙박음식·건설(비주거 제외)·운수창고·정보통신·금융보험·상품중개업 등 ※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은 일부 업종에서 이 그룹 기준을 적용 |
3,600만원 | 1억 5천만원 |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제208조 제5항 |
|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복지·예술/스포츠·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 등 | 2,400만원 | 7,500만원 | 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제208조 제5항 |
포인트는 “직전 기준만 맞으면 된다”가 아니라,
당해 수입금액이 커져서 복식부기 기준(3억/1.5억/0.75억) 이상이 되는 순간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또는 복식부기 의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못 쓰는 경우) 4가지
단순경비율 요건(수입금액)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와 ‘발급거부 통보 누적’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걸립니다.
| 배제 유형 | 설명(요지) | 실무 예시 |
|---|---|---|
| 전문직 등(관련 규정 사업자) | 시행령 제147조의2 해당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의료·약국·변호·세무·회계·노무 등은 ‘단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그 과세기간에 한정) | 의무 업종인데 가입을 미루면 단순경비율을 못 쓸 수 있음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허위발급 통보 누적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합계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 발급 거부가 반복되면 ‘단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 기타 법령이 정한 배제 항목 | 시행령 제143조 제7항 각 호에 열거 | 본인 업종·위반여부를 홈택스/세무서 안내로 점검 |
“수입금액은 작은데 단순이 안 된다”면, 이 배제 사유부터 의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겸업·복수사업장이라면? 수입금액은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업종별 기준을 단순합산으로 보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산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산식(요약)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금액))
| 업종 | 수입금액 | 그룹 기준금액(예) | 비고 |
|---|---|---|---|
| 주업종: 제조업 | 90,000,000 | 1억 5천만원 | 주업종 |
| 겸업: 교육서비스업 | 20,000,000 | 7,500만원 | 주업종 외 |
이때는 단순히 “총합 1억 1천이네”로 끝내지 말고,
산식으로 환산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단순/기준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공동사업장(동업)이라면? “공동사업장별로 1사업자”로 봅니다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장부비치·기장의무 등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 지분이 작으니 괜찮겠지”로 단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업종 ‘단순경비율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은 귀속연도별 경비율 고시를 게시합니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PDF/엑셀)’ 자료에서 업종 코드/업종명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최종 신고 시에는 홈택스 안내유형/입력 화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화면 안내와 함께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확인 경로 |
|---|---|
| 고시(공식 공표) |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
| 파일(PDF/엑셀)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점검 6단계(준비물·조건·단계)
준비물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금액 포함 여부 체크)
- 당해 과세기간 현재까지 수입금액 합계(예상치 포함)
- 업종(겸업이면 업종별 수입금액) + 공동사업장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발급거부 통보 여부(해당 시)
조건
-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추계신고를 고려하는 사업자이며, 업종 분류가 가능하다.
- 겸업/복수사업장이라면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
단계
- 업종 그룹 확정: 내 업종이 (가)·(나)·(다) 중 어디인지 정한다(인적용역 해당 여부 포함).
- 직전 수입금액 체크: 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달’인지 확인한다.
- 당해 수입금액 체크: 3억원/1.5억원/0.75억원 ‘미달’인지 확인한다.
- 배제 사유 점검: 전문직,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거부 통보 누적 등이 있는지 본다.
- 겸업 산식 적용: 겸업·복수사업장이면 시행령 산식으로 ‘판정용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경비율 숫자 확인: 국세청 고시(PDF/엑셀)에서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 값을 확인한다.
사례로 이해하기(부족하면 여기서 감이 잡힙니다)
사례 1)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 직전 5,500만원 / 당해 1억2천만원
직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달이고 당해 수입금액도 3억원 미달이라면,
다른 배제 사유가 없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업종’인데 미가입 상태라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제조업 / 직전 3,200만원 / 당해 1억7천만원
직전 기준(3,600만원 미달)은 맞지만, 당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으면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미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또는 복식부기 의무 판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례 3) 교육서비스업 + 부동산임대 겸업(사업장 2개)
교육서비스업(다 그룹) 수입이 작아 보여도, 부동산임대업(다 그룹)과 합산·환산되는 구조에 따라
판정용 수입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행령 산식으로 ‘주업종/겸업’ 기준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뒤
단순/기준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Q9.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어떤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9.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달)을 충족하고, 동시에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미달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발급거부 통보 누적 등 배제 사유가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Q1. ‘직전 수입금액 기준’만 맞으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직전 기준(6,000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달)과 별개로,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미달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없는데요. 그럼 단순경비율이 자동인가요?
A2. 자동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미달’이어야 하며, 배제 사유(전문직·현금영수증 미가입 등)가 있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단순경비율이 정말 배제되나요?
A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그 과세기간에 한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업종을 2개 겸업하면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4. 겸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 산식으로 계산한 ‘판정용 수입금액’으로 업종별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내 업종의 단순경비율 ‘숫자(%)’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국세청이 귀속연도별 경비율을 고시하며, 국세청 게시판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PDF/엑셀)’ 자료에서 업종명/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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