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T Insight · Tax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부터
고용을 유지할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비교한 세 항을 더하는 점증 구조로 바뀌었고, 인원이 줄어도 받은 공제를 돌려내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연차별 단가, 2025년 이전 채용분에 남는 종전 규정, 달라진 상시근로자 기준을 12월 결산 중소기업 사례로 계산해 봅니다.
달라진 것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 우리 회사의 무엇을 바꾸는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같은 금액을 3년 반복 공제하는 구조에서, 고용을 유지할수록 2·3년차 공제액이 커지는 점증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청년 1명을 늘리고 3년 유지하면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받습니다.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돌려내는 추징은 없어졌고, 대신 줄어든 만큼 다음 연도 공제가 계산식에서 빠집니다.조특법 §29의8①국세청 안내 68~69쪽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으로 재무 담당자가 할 일이 셋 바뀝니다. 첫째, 공제액을 한 해 단위가 아니라 채용 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를 묶어 예측해야 합니다. 둘째,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늘어난 인원은 종전 규정으로 계속 처리되므로, 2026·2027년 신고에는 두 규정이 함께 들어갑니다.조특법 부칙(법률 제21223호) §34 셋째, 상시근로자를 세는 기준이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기간으로 바뀌어, 연말에 채용한 인원이 그해 인원에 들어가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조특령 §26의8②
이 글은 개편된 계산 구조를 그림 세 장으로 풀고, 12월 결산 중소기업 한 곳을 가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제액을 실제로 계산합니다. 종전 구조의 공제액표와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일반 규칙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계산 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글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바뀐 곳에 집중합니다.
우리 회사에 해당하나요?
해당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법인·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은 1명이 늘어도 전체 증가분에 대해 공제받습니다.조특법 §29의8①
확인 필요
2025년에도 인원이 늘어 종전 규정으로 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 2025년 증가분은 2027년 과세연도까지 종전 규정의 공제와 사후관리를 따르고, 2026년 증가분만 개편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명·10명을 넘게 늘어난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조특령 §26의8③
해당 없음
호텔·여관업,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받는 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그림 1
공제액은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의 비교 세 번을 더한 값입니다
개편 전에는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 단가"를 3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개편 후에는 한 해의 공제액이 A·B·C 세 항의 합입니다. A는 직전 과세연도와, B는 전전 과세연도와, C는 전전전 과세연도와 비교한 증가 인원에 각각 다른 단가를 곱합니다.조특법 §29의8①1호
B와 C에 "적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이 이 개편의 핵심 장치입니다. 2년차 공제는 2년 전보다 늘어난 인원 중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인원에만 붙습니다. 늘렸다가 줄였다면 그 줄어든 인원은 B·C 계산에서 저절로 빠지고, 이미 받은 1년차 공제는 그대로 둡니다. 종전처럼 공제액을 되돌려 내는 절차가 없는 대신 계산식이 유지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국세청 안내 xiii쪽
이 계산은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를 따로 합니다. 청년등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고, 각 그룹의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합니다. 청년이 2명 늘고 그 외 인원이 1명 줄어 전체가 1명 늘었다면 청년등 증가 인원은 1명으로 잘립니다.조특법 §29의8①조특령 §26의8④
그림 1-2 · 중소기업의 연차별 1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1년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A), 2년차는 전전 과세연도 대비(B), 3년차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C)에 곱하는 단가입니다.
| 구분 ↓ · 연차 → | 1년차A · 직전 대비 | 2년차B · 전전 대비 | 3년차C · 전전전 대비 |
|---|---|---|---|
| 청년등 · 수도권 | 700 | 1,600 | 1,700 |
| 청년등 · 수도권 밖 | 1,000 | 1,900 | 2,000◀ A기업 |
| 청년 외 · 수도권 | 400 | 900 | 1,000 |
| 청년 외 · 수도권 밖 | 700 | 1,200 | 1,300 |
- 400~700만원
- 900~1,000만원
- 1,200~1,600만원
- 1,700만원 이상
중견기업·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 늘어난 경우에만 공제받고, 계산한 금액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중견기업 5명, 그 밖의 기업 10명입니다. 중소기업에는 이 문턱이 없어 1명이 늘어도 전체 증가분이 공제 대상입니다.조특법 §29의8① 단서·3호조특령 §26의8③
그림 2
3년을 다 채우면 수도권 밖은 늘고 수도권은 조금 줍니다
개편 전 단가는 청년등 1,450만원(수도권 밖 1,550만원), 청년 외 850만원(수도권 밖 950만원)을 3년 반복했습니다. 개편 후 단가를 3개 과세연도 합산하면 수도권 밖은 종전보다 늘고 수도권은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아래 합계는 고용을 3년 내내 유지했을 때의 값이고, 1년차 단가만 보면 어느 경우든 종전보다 낮습니다. 수도권 청년등은 700만원으로 종전 1,45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국세청 안내 68~69쪽
그림 2 · 1인당 공제액 3개 과세연도 합계, 개편 전과 후
단위 만원. 개편 전은 같은 단가를 3년 반복한 합계, 개편 후는 1·2·3년차 단가를 더한 값입니다. 3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경우이며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 2025년 이전 증가분 (종전 규정)
- 2026년 이후 증가분 (개편 규정)
표로 보기
| 구분 | 2025년 이전 증가분 (종전 규정) | 2026년 이후 증가분 (개편 규정) | 변화 |
|---|---|---|---|
| 청년등 · 수도권 | 4,350만원 | 4,000만원 | −350만원 |
| 청년등 · 수도권 밖 | 4,650만원 | 4,900만원 | +250만원 |
| 청년 외 · 수도권 | 2,550만원 | 2,300만원 | −250만원 |
| 청년 외 · 수도권 밖 | 2,850만원 | 3,200만원 | +350만원 |
2027년·2028년에 늘린 인원은 3년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기업이 2027년에 인원을 늘리면 2027년 1년차와 2028년 2년차만 받고, 2028년에 늘리면 1년차만 받습니다. 법이 다시 연장되면 달라지지만 지금 조문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용 시점을 정할 때 3년 합계표를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조특법 §29의8①
그림 3
채용한 해에 따라 공제가 붙는 해와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개편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원이 늘어난 기업은 그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2년(대기업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 규정으로 공제하고 사후관리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조특법 부칙(법률 제21223호) §34
그림 3 · 12월 결산 기업에서 공제가 붙는 과세연도
칸 하나가 한 과세연도입니다. 채용한 해부터 최대 3개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붙고, 2028년 과세연도 이후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 비교 기준 연도 · 공제 없음
- 개편 규정 공제
- 종전 규정 공제 (경과조치)
2025년에 늘어난 인원 · 종전 규정 · 3년 같은 단가
- 2025종전
- 2026종전
- 2027종전
- 2028-
2년 고용유지 의무 · 감소 시 추징
2026년에 늘어난 인원 · 개편 규정 · 점증 단가
- 2025기준
- 20261년차
- 20272년차
- 20283년차
A → B → C, 유지한 인원에만
2027년에 늘어난 인원 · 개편 규정 · 2년차까지
- 2025기준
- 2026기준
- 20271년차
- 20282년차
2028년에 늘어난 인원 · 개편 규정 · 1년차만
- 2025기준
- 2026기준
- 2027기준
- 20281년차
표로 보기
| 구분 | 기간 | 내용 |
|---|---|---|
| 2025년에 늘어난 인원 | 2025 ~ 2027 | 종전 규정 공제 (경과조치) |
| 2025년에 늘어난 인원 | 2028 ~ 2028 | 비교 기준 연도 · 공제 없음 |
| 2026년에 늘어난 인원 | 2025 ~ 2025 | 비교 기준 연도 · 공제 없음 |
| 2026년에 늘어난 인원 | 2026 ~ 2028 | 개편 규정 공제 |
| 2027년에 늘어난 인원 | 2025 ~ 2026 | 비교 기준 연도 · 공제 없음 |
| 2027년에 늘어난 인원 | 2027 ~ 2028 | 개편 규정 공제 |
| 2028년에 늘어난 인원 | 2025 ~ 2027 | 비교 기준 연도 · 공제 없음 |
| 2028년에 늘어난 인원 | 2028 ~ 2028 | 개편 규정 공제 |
2026년·2027년 신고서에는 두 규정이 함께 들어갑니다
2025년에 3명을 늘리고 2026년에 다시 2명을 늘린 12월 결산 중소기업이라면, 2026년 신고에서 2025년 증가분 3명은 종전 규정의 2년차 공제와 고용유지 요건을, 2026년 증가분 2명은 개편 규정의 A항을 적용합니다. 두 계산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도 다르므로 명세서를 채용 연도별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종전 규정의 고용유지 요건은 2027년 과세연도까지 살아 있어 그 안에 인원이 줄면 종전 규정에 따른 추징이 여전히 생깁니다.조특법 부칙 §34국세청 안내 xiii쪽
기준 인원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바뀐 곳과 그대로인 곳
공제액은 결국 인원 수의 차이에 단가를 곱한 것이므로,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는지가 금액을 결정합니다. 개편으로 바뀐 것은 근로기간 기준과 청년 판정의 유지 기간이고, 임원·최대주주 가족 제외 같은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조특령 §26의8②·④
| 항목 | 개편 전 (2025년 이전 증가분) | 개편 후 (2026년 이후 증가분) | 실무에서 보는 자료 |
|---|---|---|---|
| 근로기간 요건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이면 채용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입사일·퇴사일이 적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청년 나이 |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 | 같음.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계약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 청년으로 봄 | 주민등록번호, 병적증명서, 근로계약 체결일 |
| 단시간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0.5명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로시간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월 평균이 60시간 이상이면 0.5명(요건 충족 시 0.75명) | 근로시간 기록, 급여대장 |
| 제외 인원 |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친족, 원천징수·4대보험 납부 확인이 안 되는 사람 | 같음 | 주주명부, 가족관계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내역 |
| 인원 수 계산 | 매월 말 현재 인원 합계 ÷ 과세연도 개월 수 |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 ÷ 과세연도 개월 수)를 계산해 합산, 1/100 미만 버림. 매월 말 현재 근무 중이면 그 달을 산입 | 월별 재직자 명단, 입·퇴사일 |
| 창업한 해 | 직전 과세연도 인원 0명으로 봄 | 같음. 합병·분할·사업 양수로 승계한 인원은 승계 전 기업의 인원으로 조정 | 사업자등록일, 합병·양수도 계약서 |
근로기간 1년은 계약서의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과세연도 말에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신규 채용자를 그해 상시근로자 수에 넣을 수 있는지가 조문만으로는 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에 채용한 사람은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도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채용일과 계약 형태를 상시근로자 명세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조특령 §26의8②1호·⑪
같은 "상시근로자"라도 제도마다 다르게 셉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임원·최대주주 가족을 빼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0.5명으로 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정의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에 쓰는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의 상시근로자는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빼고 매월 말 인원을 평균하는 다른 규칙이며, 근로기준법의 상시 5인 이상 판단은 또 다른 셈법입니다. 세액공제 신고서의 인원과 중소기업확인서의 인원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세액공제 안에서도 2025년 증가분은 종전 계산식, 2026년 증가분은 개편 계산식을 쓰므로, 한 명세서에 섞어 적으면 안 됩니다.조특령 §26의8②·⑥
가상 사례
A기업이 2026년부터 3년 동안 받는 공제액
A기업은 충청북도에 공장이 있는 12월 결산 제조업 중소기업이라고 가정합니다. 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계산을 끝낸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이고, 모든 인원은 수도권 밖 사업장에서 늘었습니다. (가상 수치)
| 과세연도 | 청년등 | 청년 외 | 전체 |
|---|---|---|---|
| 2025년 (기준) | 4명 | 16명 | 20명 |
| 2026년 | 6명 | 17명 | 23명 |
| 2027년 | 7명 | 17명 | 24명 |
| 2028년 | 7명 | 18명 | 25명 |
2026년
비교 대상은 2025년 하나 · A항만 계산
- A · 청년등 (6명 − 4명) × 1,000만원2,000만원
- A · 청년 외 (17명 − 16명) × 700만원700만원
- 2026년 공제액 전체 증가 3명 이내 확인2,700만원
2027년
A항은 2026년과, B항은 2025년과 비교
- A · 청년등 (7명 − 6명) × 1,000만원1,000만원
- A · 청년 외 (17명 − 17명) × 700만원0원
- B · 청년등 [min(7명, 6명) − 4명] × 1,900만원3,800만원
- B · 청년 외 [min(17명, 17명) − 16명] × 1,200만원1,200만원
- 2027년 공제액 B항 합계 3명 = 전체 증가 한도 3명6,000만원
2028년
A·B·C 세 항이 모두 살아 있는 첫해
- A · 청년 외 (18명 − 17명) × 700만원 · 청년등은 증가 없음700만원
- B · 청년등 [min(7명, 7명) − 6명] × 1,900만원 · 청년 외는 01,900만원
- C · 청년등 [min(7명, 7명, 6명) − 4명] × 2,000만원4,000만원
- C · 청년 외 [min(18명, 17명, 17명) − 16명] × 1,300만원1,300만원
- 2028년 공제액 3년 합계 1억6,600만원7,900만원
2027년 B항에서 틀리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2027년 청년등 7명에서 2025년 4명을 바로 빼면 3명이 되어 3명 × 1,900만원 = 5,7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조문은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 인원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 인원을 빼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의 6명이 상한이 되어 2명입니다. 2027년에 새로 늘어난 1명은 A항에서 1년차 단가로 공제받는 것이고, B항의 2년차 단가는 2026년에 늘어난 인원에만 붙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한 사람에게 1년차와 2년차 단가를 같은 해에 겹쳐 적용하게 되어 1,900만원을 과다 공제합니다.조특법 §29의8①1호 가목
만약 2027년에 청년 1명이 퇴사해 청년등 5명·청년 외 17명·전체 22명이 됐다면?
전체 인원이 2026년보다 1명 줄어 A항은 청년등·청년 외 모두 0원입니다. B항은 청년등 [min(5명, 6명) − 4명] = 1명 × 1,900만원 = 1,900만원, 청년 외 [min(17명, 17명) − 16명] = 1명 × 1,200만원 = 1,200만원으로 2027년 공제액은 3,100만원입니다. 2026년에 받은 2,700만원은 돌려내지 않습니다. 종전 규정이었다면 인원이 줄어든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끊기고 줄어든 인원분을 추징했을 것입니다. 개편 후에는 퇴사한 1명분 2년차·3년차 공제가 사라지는 것이 유일한 불이익입니다.국세청 안내 xiii쪽
놓치기 쉬운 것
자주 어긋나는 지점 네 가지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목록에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므로, A기업의 2027년 공제 6,000만원에는 1,200만원의 농어촌특별세가 따라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비과세이지만 이 공제는 다릅니다. 자세한 구분은 농어촌특별세 정리 글에 있습니다.농특세법 §4·§5
최저한세에 걸린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의 7%입니다. 산출세액이 작아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하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 공제액이 크게 나오는 2·3년차에 이월 잔액이 쌓이기 쉬우므로, 연도별 발생액과 이월 잔액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월된 금액은 나중에 발생한 공제보다 먼저 씁니다.조특법 §132·§14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해에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감면율이 50% 이하인 창업기업은 어느 쪽이 큰지 해마다 비교해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종전 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도 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통합고용세액공제 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감면의 요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127④·⑩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공제의 2년 사후관리는 남아 있습니다
추징이 없어진 것은 고용 증가에 대한 기본공제(1항)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 적용되고,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은 세액을 그 과세연도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보다 줄면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 1명당 한 번만 받습니다.조특법 §29의8⑤~⑦
판단과 기록
확인한 사실 하나로 바로 내리면 안 되는 결론
이 공제는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보다 어느 해와 비교해 누가 늘었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아래는 신고 전에 한 번씩 되짚어 볼 지점입니다.
| 확인한 사실 | 성급한 결론 | 추가로 확인할 것 |
|---|---|---|
| 2026년에 전체 인원이 3명 늘었다 | 3명 모두 청년등 단가로 공제된다 | 청년등과 청년 외를 나눠 각각 직전 연도와 비교합니다. 청년이 늘고 그 외가 줄었다면 청년 증가분은 전체 증가분 3명으로 잘립니다.조특법 §29의8① |
| 2027년 인원이 2025년보다 3명 많다 | B항 공제 인원은 3명이다 | 2027년과 2026년 인원 중 적은 수에서 2025년 인원을 뺍니다. 2026년에 늘어난 인원만 2년차 단가 대상입니다. |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적혀 있다 | 채용한 해부터 상시근로자다 | 개편 후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연말 채용자의 처리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조특령 §26의8②1호 |
| 2025년에 채용한 인원이 2026년에 퇴사했다 | 개편으로 추징이 없어졌으니 문제없다 | 2025년 증가분은 종전 규정의 2년 고용유지 요건을 따르므로 2027년 과세연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부칙 §34 |
| 공제액 6,000만원이 나왔다 | 법인세가 6,000만원 줄어든다 | 최저한세 7%에 걸린 부분은 이월되고, 공제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실제 순효과는 두 가지를 반영한 뒤 확정됩니다.조특법 §132농특세법 §5 |
| 청년으로 채용한 직원이 올해 35세가 됐다 | 올해부터 청년 외 단가다 |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계약일부터 4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봅니다. 계약 체결일을 확인합니다.조특령 §26의8④1호 |
자료가 비어 있을 때는 채우지 말고 미확정으로 남깁니다. 어떤 직원의 원천징수 내역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이 모두 없다면 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조문의 결론이지, 인원에 넣고 나중에 소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자의 근무개월 수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달을 빼고 계산하는 쪽이 조문과 맞습니다.조특령 §26의8②6호
결산철에 남겨 둘 기록
| 기록할 항목 | 남기는 방식 |
|---|---|
| 채용 연도별 명세서 | 2025년 이전 증가분(종전 규정)과 2026년 이후 증가분(개편 규정)을 별도 명세서로 관리합니다. 한 표에 섞으면 두 계산식이 충돌합니다. |
| 과세연도별 청년등·청년 외·전체 인원 | 2025년 인원은 2028년 신고의 C항까지 쓰이므로 4개 과세연도를 나란히 둡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 값과 버림 후 값을 함께 적습니다. |
| 청년 판정 근거 | 근로계약 체결일과 당시 나이, 병역 기간 차감 내역. 4년간 청년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일을 미리 적어 둡니다. |
| 사업장 소재지별 증가 인원 | 수도권과 수도권 밖 사업장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업장에서 늘었는지 단가가 갈리므로 사업장별로 나눕니다. |
|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홈택스 신고 시 첨부한 서식의 사본을 보관합니다.조특령 §26의8⑪홈택스 |
| 이월 공제 잔액 | 최저한세로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발생 연도별로 적고, 10년 만기일을 함께 둡니다. |
한 단계 더
규정은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공제액과 적용 기간은 법률에, 누구를 상시근로자로 세는지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시행령에, 신청 서식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만 있어 조문 본문만 읽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제127조 · 제132조 · 제144조
A·B·C 계산식과 단가, 적용 기간(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감면과의 중복 배제, 최저한세, 10년 이월공제조특법 §29의8§127§132·§144
- 부칙법률 제21223호 부칙 제34조
2024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증가분은 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대기업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 규정조특법 부칙 §34
-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 제11조의2 · 제23조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청년등의 범위와 4년 간주,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10명, 인원 수 계산식, 창업·승계 시 직전 연도 인원 조정조특령 §26의8
- 다른 법률농어촌특별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와 비과세 목록, 수도권의 범위농특세법 §4·§5수도권정비계획법 §2
- 정부 안내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
개편 전후 단가 비교표와 관련 해석 사례. 다만 안내 책자의 신청 서식 설명은 특별세액감면 서식을 인용하고 있어 시행령의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봅니다.국세청 안내 68~73쪽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적용에서 자주 묻는 것
2025년에 채용해 종전 규정으로 공제받고 있는 직원도 2026년부터 점증 단가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늘어난 인원은 그 과세연도와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 규정으로 공제하고 사후관리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이면 2027년 과세연도까지입니다. 개편 단가는 2026년 이후 늘어난 인원에만 적용됩니다.조특법 부칙 §34
2026년에 늘린 인원이 2027년에 줄면 2026년에 받은 공제를 돌려내야 하나요?
돌려내지 않습니다. 개편 규정에는 기본공제에 대한 추징 조항이 없고, 대신 2027년 B항 계산에서 2027년과 2026년 인원 중 적은 수를 쓰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만큼 2년차 공제가 빠집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처럼 별도 사후관리가 있는 항목은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29의8①·⑦
수도권에 본사, 수도권 밖에 공장이 있으면 어느 단가를 쓰나요?
조문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 높은 단가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원이 실제로 늘어난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고, 사업장별 재직자 명단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본사 소재지만으로 전체를 한 단가로 묶으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조특법 §29의8①수도권정비계획법 §2
창업 첫해에는 직전 연도 인원이 없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창업한 과세연도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므로 그해 인원 전부가 증가 인원이 됩니다. 다만 같은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합병·분할·사업 양수로 다른 기업의 인원을 넘겨받은 경우는 승계 전 인원으로 조정하므로 창업과 같이 보지 않습니다.조특령 §26의8⑧·§23⑬조특법 §127④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이 공제는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신고를 마친 뒤 빠뜨린 것을 알았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길이 있으나, 추계로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되므로 장부와 인원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공제만 반영한 신고는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령 §26의8⑪국세청 안내 71쪽
근거 자료
참고문헌
금액·기한·요건·기관 명칭은 현행 법령과 정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본문의 번호 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합니다.
정부 안내
국세청 「2026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x쪽 규정별 농어촌특별세·최저한세 적용 표, xiii쪽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요약, 제2장 Ⅲ-3 통합고용세액공제 68~73쪽(개편 전후 1인당 공제금액표, 상시근로자 범위, 중복적용 배제, 관련 해석사례) — 2026년 2월, 국세청 법인납세국PDF 안내 책자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34조제1항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12.31. 이전 개시 과세연도 제외) 대비 증가 인원에 대한 A·B·C 계산식과 단가(중소기업 청년등 700·1,600·1,700만원, 수도권 밖 1,000·1,900·2,000만원 / 청년 외 400·900·1,000만원, 수도권 밖 700·1,200·1,300만원), 중견·대기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단서 · 제2항 경력단절 근로자 · 제5항~제7항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납부 · 제8항 세액공제신청 ·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34조 2024·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증가분의 종전 규정 적용 —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 제11조의2 · 제23조제26조의8 제1항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제2항 상시근로자의 범위(근로기간 1년 미만·단시간근로자·임원·최대주주와 배우자·친족·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 미확인자 제외, 월 평균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포함) · 제3항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중견기업 5명·그 밖 10명(2026.2.27. 신설) · 제4항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 4년간 청년 간주 · 제6항 인원 계산은 제11조의2 제8항 준용 · 제8항 창업 등은 제23조 제13항 준용 · 제11항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 · 제11조의2 제8항 근로자별 근무개월 수 ÷ 과세연도 개월 수 합산, 단시간근로자 0.5명(요건 충족 0.75명), 1/100 미만 버림 · 제23조 제13항 창업 시 직전 과세연도 인원 0, 승계 인원 조정 —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제4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을 적용받는 경우 제29조의7·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음 · 제10항 제29조의8 제1항은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제30조의4(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32조 제1항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00분의 7(중소기업 졸업 후 3년 8%, 그 다음 2년 9%), 제29조의8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 제144조 제1항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공제, 제2항 이월된 금액을 먼저 공제 — 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제4조 비과세 목록에 조특법 제6조·제7조 감면(제3호), 제30조의2·제30조의4 감면(제11호의3)은 있으나 제29조의8은 없음 · 제5조 제1항 제1호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 — 법률 제21611호, 2026.5.12. 시행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제1호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인천광역시·경기도).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9호가 이 정의를 인용정부 안내
국세청 홈택스 —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세액공제 서식 첨부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 명세서 첨부, 신고 내역과 첨부 서식 조회
이 글은 2026-09-22 기준 법령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회사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