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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관부터 등기까지, 한 번에 끝.

여러분의 첫걸음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무, 법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기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FAKT는 법인 설립 과정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객님의 곁에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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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고객님의 사업 목표와 산업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법인 설립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을 영위하셨다면,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맞춤형 설립 전략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안정성

각종 요건과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드립니다.
또한, 고객님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모든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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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관 작성

고객님의 사업 구조와 비전, 이후 희망하는 지분 구조에 맞춘 정관을 설계합니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경영권 보호와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

무료 세무 상담 병행

세무 용어의 어려움을 느끼는 스타트업 대표자부터 미흡한 세무처리로 가산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까지 다양한 분들을 위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세무 리스크 진단 및 절세 방안 제시를 통해 기업(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FAKT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 언제든 상담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법인 설립 보조서비스 무료제공

🏢 법인 설립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

📑 설립 과정에서 법적, 세무적 요소가 헷갈리시는 분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신 분

🧾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세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7개 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던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인설립 시스템을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만들었습니다.

- 준비물: 법인구성원의 공동인증서, 법인인감 및 스캐너 어플, 주민등록등본, 자본금 통장(최저자본금 포함), 법인설립 구성원 1인

FAKT는 이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님이 효율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기장, 창업세액공제, 창업 전 지출 비용처리 등 세무 서비스 연계

🏦 창업세액공제: 사업 초기 법인세 부담 완화

📑 창업 전 지출 비용 처리: 취등록세, 사무실 임대료 등 (20일 이내)

📈 세무 절세 컨설팅: 설립 후 초기 세무 신고와 절세 전략

🧮 세무·기장 대리: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신고 대리

💳 재무·자금 아웃소싱: 재무인력 제공을 통한 관리 자율화

법인 설립 초기에는 세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법인 설립 후 세금 문제는 사업 초기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FAKT는 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세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추천 대상: 성장하는 법인, 절세를 원하는 법인

세무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는 세금 누락이나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인 설립, 이렇게 진행됩니다

FAKT는 법인 설립 과정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보조하며, 고객님이 설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설립 전후의 세무, 회계, 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으로 고객님의 사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간편한 상담신청

간편한 상담신청

비대면 상담 | 약 1~2영업일 소요

상담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상담원이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이메일,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초기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객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예비창업자 설문지 및 법인설립 요청사항 기재

예비창업자 설문지 및 법인설립 요청사항 기재

비대면 설문지 작성 및 제출 | 약 1영업일~2영업일 소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설문지와 요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법인명, 사업 목적, 지분 구조, 자본금 규모 등 주요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등 준비물 제출

설문지 등 준비물 제출

E-mail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약 1영업일 소요

제출된 설문지와 준비자료를 검토한 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고객님께 인증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사업 목적 등을 듣고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차후 투자를 받았을 때를 대비한 정관을 작성되기 시작합니다.(작성된 정관은 법인 설립 이후 별도로 등기 필요)

잔액(고) 증명 발급

잔액(고) 증명 발급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즉시 처리 가능 ~ 약 1영업일 소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은행을 연계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예치되지 않았다면, 자본금 예치 후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증명서를 발급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즉시 처리 가능

등록면허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본금 100원~3천만원 기준 약 42~45만원 내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내 자본금 100원~3천만원 기준 약 15~17만원 내외입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인허가신청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인허가신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약 3~4영업일 소요

준비·작성된 서류들을 기반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특정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 지는 상담을 통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20일 이내까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 부가세불공제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및 홈택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신고

4대보험 신고

4대사회보험신고 정보연계센터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여 신고 준비를 완료하고 고객님께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본금 100원~3천만원 기준 약 42~45만원 예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내 자본금 100원~3천만원 기준 약 15~17만원 예상 - 법무사 비용: 법무사를 통한다면 통상 3~50만원 전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나, FAKT와 함께 법인 설립을 같이 하신다면 수수료 면제

- 인감 도장 규격은 지름 1 ~ 2.4cm 이내 - 등록면허세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내 인 경우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2항), 다만 특정업종 혹은 산업단지 내 설립 등 제외 감면대상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법인등록세과로 필히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법인인감카드는 등기소 현장발급 - 법인통장 개설 후 자본금 입금 필수. 또한,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공동인증서를 발급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등록/발급

① 회원가입 및 개인공동인증서 - 대표권을 가진 구성원은 필수로 법인설립시스템 회원가입 (법인, 개인사업자 가입불가) - 법인설립기본정보를 작성하는 구성원 또한 필수로 회원가입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대표) - 대표권이 있지 않은 구성원은 회원가입 없이 전자서명자용 업무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함(법인, 개인사업자 가입불가) - 은행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개인 일반은행용 인증서 ② 법인인감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상호명 유무 확인 후 상호명이 기입된 법인인감 도장 준비 - 도장 규격은 지름 1cm ~ 2.4cm 이내 ③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확인 - 기본정보의 구성원 정보입력 시 현재 등본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등기신청 시 보정이 발생하니 사전에 확인 필요 ④ 법인등록면허세 감면신청 서류 -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하나 감면대상에 해당 될 경우 감면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첨부 필요 - 관할 시, 군, 구청 법인등록면허세과에서 감면 여부 확인 가능 ⑤ 스캐너 - PC와 로컬로 연결된 Twain 드라이버가 설치된 스캐너 필요 - 법인인감 업로드 시 필요 ⑥ 자본금 통장 - 자본금 납입관련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발기인 대표 명의의 입출금 개인계좌 필요 -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만 필요 - 단위농협, 산업은행, 신협, 제2금융권, 축협, 우체국 계좌 불가하며, 정기예금, 마이너스, 적금, 예금, 평생계좌 불가 ⑦ 구성원 -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분 없는 감사 1인 선임이 필수인 관계로 최소인원은 대표자와 지분 없는 감사 총 2인으로 설립가능 - 합명/합자 회사의 경우 2인 이상 - 유한/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인으로 설립 가능 - 직책은 별도 참고 - 최대 구성원 10인 가능

외국인 혹은 미성년자,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법무사를 통한 법인설립 시 세무기장 3개월 약정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리스트: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공동인증서 (국문명인지, 영문명인지 확인 필요) - 지분 없는 분 1명: 보통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합니다. - 잔고증명서: 대표주주의 입출금 자유로운 개인 계좌에 자본금액 이상이 있는 잔고증명서를 스캔본으로 전달 - 주민등록등본: 모든 임원,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사진 또는 스캔본으로 공유 - 임대차계약서: 도로명 주소로 상세호수까지(임대차계약서) 전달 바랍니다.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 등록 안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위해 법인 명의로 계약서 재작성 필요)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또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종코드 및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톡문의'를 통하여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허가 업종 제출서류 및 업종코드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