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6가지 핵심 — 50% 경감·순자산가액·추징 5년 (2026)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6가지 핵심 — 50% 경감·순자산가액·추징 5년 (202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때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해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이 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2026년 기준으로 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거래의 국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와 짝을 이루는 지방세 혜택입니다.

※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제178조(감면세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행령 제29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행정안전부 「2026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위택스(WETAX) 지방세 감면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정부기관·법령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안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관 부처 (출처: 행정안전부)

한눈에 보는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6가지 핵심

항목내용
근거지특법 §57의2④(조특법 §32 법인전환)
대상자조특법 §3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로 법인전환한 법인
세목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핵심 감면율취득세 50% 경감(2019~2024년 75%, 2018년 이전 면제)
추징취득일부터 5년 내 폐업·재산 처분·주식 50%↑ 처분
적용기한(일몰)2027.12.31.

1. 감면 대상과 감면율 — 취득세 50% 경감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입니다. 감면율은 취득세 50% 경감이며, 2019~2024년 취득분은 75%, 2018년 이전은 면제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경감받은 취득세분에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므로 실효 절감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이 배제됩니다.

2. 감면 요건 — 현물출자 vs 사업양수도

두 방식 모두 ①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②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공통 요건이 있고, 사업양수도에는 ‘3개월’ 포괄양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구분현물출자사업양수·양도
업종소비성서비스업(호텔·여관·주점 등) 제외
자본금신설법인 자본금 ≥ 전환 사업장 순자산가액
방법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발기인이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사업 전부를 포괄 양도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만 의미하며 자본잉여금은 제외합니다(지방세정팀-6413).

현물출자 방식은 거주자의 출자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됩니다(조심 2010지516). 일부 자산만 출자해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인정되며(조심 2018지1220, 비중 1.12% 토지 제외도 동질성 유지), 현물출자액에 현금출자액을 더한 경우도 자본금에 포함됩니다(지방세운영과-2001).

위택스 법인전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감면 신청
위택스(WETAX) — 지방세 감면 신청·납부 (출처: 위택스)

3.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순자산가액은 전환일(현물출자일·양수도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 − 충당금 포함 부채 합계로 계산하며,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조기통 32-29-2). 관계회사대여금·출자금·미수금은 자산에서 빼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355). 사업양수도에서는 양수도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조심 2017지0831).

구분감면 대상 ○감면 대상 ×
자산 성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1981.1.1. 이후 취득)주택·주택취득권, 업무무관부동산
업종제조업·임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호텔·여관·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2020.8.12.~)
출자 형태현물출자·포괄 사업양수도의료법인·재단법인 ‘출연'(출자가 아님, 대법원 2012두11607)

4. 사후관리 추징 — 5년·이자상당액 (§178)

감면 후 다음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지특법 제178조에 따라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합니다.

추징 사유(취득일부터 5년 내)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폐업2018년 이전 취득분은 2년
해당 재산 처분(임대 포함)사업용 고정자산 50%↑ 처분·미사용도 폐지로 간주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50%↑ 처분2019년 이후 취득분부터(50% 미만은 정당한 사유)
이자상당액감면세액 × 일수 × 2.2/10,000(2024년 이후분, 2023년 이전분 2.5)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파산,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회생절차상 법원 허가에 따른 처분은 추징하지 않습니다(조특령 §29⑥). 임대업을 법인전환한 뒤 계속 임대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이 아니며(지방세운영과-4434), 임대기간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고유목적 외로 추가 임대하면 그 부분은 추징됩니다(조심 2010지8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개정 동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동향 (출처: 정책브리핑)

5. 합병·멸실 시 추징 여부

유예기간(5년) 내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면 ‘처분’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유형별로 해석이 갈립니다.

유형취급
흡수합병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을 흡수합병으로 넘기면 ‘처분’에 해당해 추징(대법원 2022두65924·2015두50481) — 다만 적격합병은 매각이 아니라는 견해도 병존
건축물 멸실법인전환 후 2년 내 임대용 건축물을 멸실하면 그때부터 임대업 폐업으로 보아 추징(조심 2014지0028)
주식 양도2018년 이전 취득분은 법인전환 후 2년 경과 후 지분 양도 시 추징 대상 아님(지방세특례제도과-1530)

6. 국세(§32)와 지방세(§57의2④) 비교

같은 법인전환 거래라도 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적용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챙겨야 절세 효과가 완성됩니다.

구분국세 — 조특법 §32지방세 — 지특법 §57의2④
혜택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전환법인이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취득세 50% 경감
사후관리5년(사업폐지·주식 50%↑ 처분)5년(폐업·재산 처분·주식 50%↑ 처분)
가산이자상당가산액 없음이자상당액(1일 2.2/10,000) 가산
일몰상시 제도(적용기한 없음)2027.12.31.

실전 판례·심판례

사례판단
현물출자 시 거주자 출자금액이 종전 순자산가액에 미달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감면(조심 2010지516)
전체 자산의 1.12%인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사업 동질성 유지로 보아 감면 인정(조심 2018지1220)
법인전환 직전 현금성 자산을 대부분 인출해 순자산 축소축소된 순자산만 출자 → 감면요건 불충족(조심 2014지0937)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정당한 사유 아님 → 추징(대법원 2019두55194)

추가 계산 사례

사례 ① 제조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 개인 제조업자가 공장 토지·건물(시가 10억 원)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세 본세가 약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50% 경감을 적용하면 약 1,000만 원이 줄어 부담은 약 1,000만 원입니다. 다만 경감분에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사례 ② 순자산가액 미달로 감면 배제 — 개인사업장 순자산가액이 8억 원인데 신설법인 자본금을 6억 원으로 설립했다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③ 5년 내 흡수합병(추징) — 현물출자로 감면세액 1,500만 원을 받은 전환법인이 3년 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며 자산을 넘겼다고 가정합니다. ‘처분’에 해당해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1,100일이 지났다면 이자상당액은 15,000,000 × 1,100 × 2.2/10,000 ≈ 약 363만 원이 가산됩니다.

사례 ④ 임대업 법인전환 후 계속 임대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이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면, 임대는 ‘처분’이 아니므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는 나대지 임대는 양도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13).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신청·관리 5단계

  1. 방식 결정 —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중 사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정합니다.
  2. 순자산가액 평가 — 전환일 현재 시가로 자산·부채를 평가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자본금을 그 이상으로 설계합니다.
  3. 업종·자산 점검 —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 임대공급업 배제,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감면 신청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지자체에 감면신청서와 법인전환 증빙을 제출합니다.
  5. 5년 사후관리 — 폐업·재산 처분(임대 포함)·주식 50% 이상 처분을 피하고, 부득이한 사유 예외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전환하면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가 50% 경감됩니다(2019~2024년 75%, 2018년 이전 면제). 다만 경감분에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므로 실효 절감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Q2. 신설법인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며,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만 의미하고 자본잉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3. 감면받은 뒤 언제까지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5년(2018년 이전 취득분 2년)입니다. 이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2024년 이후분 1일 2.2/10,000)이 추징됩니다.

Q4. 부동산 임대업도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며 계속 임대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이 배제되고, 건축물 없는 나대지 임대는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 형태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적용은 전환 방식·취득시점·업종·순자산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