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완전정리 — 중소기업 7%·일반기업 최대 17%, 감면 받아도 못 내려가는 하한선 (2026)

최저한세 완전정리 — 중소기업 7%·일반기업 최대 17%, 감면 받아도 못 내려가는 하한선 (2026)

📚 참고한 정부기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32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96조, 국세청 「조세특례 적용 및 사후관리 실무 가이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안내(2025.2.28. 시행령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정부기관 자료를 종합해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요건대로 전부 신청해도 세금이 0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 한다는 취지로, 감면을 아무리 쌓아도 “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아래로는 세액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감면 적용 전 공통 점검 순서는 조세특례 감면 적용 3단계 체크에서 다뤘고, 이번 글은 그중 최저한세를 세율표·계산 사례·배제 순서까지 파고듭니다.

국세청 최저한세 조특법 132조 안내 2026
▲ 최저한세 규정은 국세청 「조세특례 적용 및 사후관리 실무 가이드」에서 확인

1. 최저한세 계산 구조 — 둘 중 큰 금액

법인의 최저한세는 두 금액을 비교해 큰 쪽을 부담 세액의 하한으로 삼습니다.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미달액만큼 감면을 배제해 최저한세까지 끌어올립니다.

구분 내용
① 최저한세액 각종 감면(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감면 후 세액 소득공제·손금산입·비과세·세액공제·세액면제·감면을 모두 적용한 산출세액
부담 세액 Max(①, ②) — ②가 ①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큼 감면 배제

①을 계산할 때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익금불산입(조특법 제10조의2)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드러나지 않아 과세표준에 되돌리는 것을 빠뜨리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에 비슷한 취지로 있는 최소납부세제와는 별개의 국세 제도입니다.

2.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최대 17%

구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전 구간 7%
중소기업 졸업 후(유예기간 종료 뒤 1~3년차) 전 구간 8%
중소기업 졸업 후(4~5년차) 전 구간 9%
일반기업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분 17%
개인(사업소득)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 부분 / 초과 부분 35% / 45%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바로 세율이 뛰지 않습니다. 규모 기준 초과로 졸업하면 5년간(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7%가 유지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하면 3년간 유예됩니다. 5년 유예는 2025.2.28. 이후 신고 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한 분부터 적용됩니다(조특령 제126조 제2항).

3. 계산 사례 — 세액공제 5,000만 원 중 2,800만 원이 잘린다

중소기업이 아닌 제조법인의 과세표준이 5억 원,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3,000만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5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3,500만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계 계산 금액
산출세액 2억×9% + 3억×19% 7,500만 원
최저한세 대상 공제 반영 7,500만 − (1,500만+3,500만) 2,500만 원
최저한세액 (5억+익금불산입 3,000만)×10% 5,300만 원
감면 배제액 5,300만 − 2,500만 2,800만 원
차감납부세액 7,500만 − 1,500만 − 700만(통합투자 잔여) − 외국납부 2,000만 3,3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3,500만 원 중 2,800만 원이 배제되어 700만 원만 당기에 적용됐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한세 계산이 끝난 뒤 별도로 차감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기획재정부 최저한세 중소기업 졸업유예 세법개정 2026
▲ 최저한세율·졸업유예 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안내에서 확인 (출처: 기획재정부)

4. 최저한세에 걸리는 감면 vs 안 걸리는 감면

조특법의 감면이 전부 최저한세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항목을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표 항목
최저한세 적용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24)·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창업중소기업 감면(§6)·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등
적용 제외(하한 없이 공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연구개발특구·기회발전특구 등의 100% 감면 과세연도, 수도권 밖 이전 감면(§63), 작물재배업 소득 면제(§68) 등
최저한세와 무관한 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법인세법 §55의2)·가산세·감면 추징세액 등

즉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받는다면 최저한세를 신경 쓰지 않고 전액 공제할 수 있고, 100% 감면 과세연도라면 법인세가 실제로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5. 적용 순서와 배제 순서 — 신고 때는 내 마음, 경정 때는 법의 순서

어떤 감면을 살리고 어떤 감면을 배제할지는 신고할 때는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렇지 않은 감면이 겹치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먼저 공제해야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조특법 제132조 제3항). 반면 세무서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고 시행령이 정한 순서대로 배제됩니다(조특령 제132조 제5항).

순서 경정 시 배제되는 감면
1 손금산입·익금불산입
2 세액공제(이월세액공제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배제)
3 세액면제·세액감면
4 소득공제·비과세

6. 배제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된다

최저한세 때문에 당기에 못 받은 세액공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0.12.29. 개정으로 5~10년으로 제각각이던 이월기한이 10년으로 통일됐고, 개정 전에 이미 기한이 지난 공제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를 받을 때도 그 해의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만 공제된다는 점, 무신고·추계신고 등으로 감면 자체가 배제되면 이월할 공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7.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 산출세액의 45%

개인은 사업소득(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의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양도소득은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도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3조)로 관리됩니다. 개인의 하한선은 “손금산입·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 부분은 35%)“입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전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4,000만 원이면 최저한세는 3,000만×35% + 1,000만×45% = 1,500만 원이므로, 세액공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저한세 세법개정 소식 2026
▲ 세법개정 소식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8. 2026년 기준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7%·일반기업 10/12/17%·개인 35/45% 유지
중소기업 졸업 유예 규모 초과 졸업 5년(상장기업 7년) — 2025.2.28. 이후 최초 초과분부터
이월공제 기간 모든 세액공제 10년(조특법 §144)
경정 시 배제 순서 손금산입 → 세액공제 → 감면 → 소득공제·비과세(조특령 §132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등)은 국세청 누리집, 세법개정 동향은 기획재정부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최저한세 셀프 점검 — 5단계

  1. 감면 전 과세표준 확인 —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를 반영하기 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연구개발출연금 익금불산입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2. 기업 구분과 최저한세율 적용 — 중소기업 7%, 졸업 유예·경과 단계 8~9%, 일반기업 10~17%, 개인은 산출세액의 35~45%를 곱해 최저한세액을 구합니다.
  3. 감면 후 세액과 비교 — 세액공제·감면까지 모두 반영한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4. 배제할 감면 선택 — 미달액만큼 배제할 항목을 고르되, 이월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월이 안 되는 감면을 살리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5. 배제된 공제의 이월 관리 — 공제초과세액 명세를 신고서에 반영해 10년간 이월공제를 챙깁니다.

10. 추가 사례로 보는 최저한세

사례 결과
① 중소기업, 과세표준 10억·산출세액 1억·통합고용공제 6,000만 최저한세 10억×7%=7,000만 → 공제는 3,000만만 적용, 나머지 3,000만은 10년 이월
② 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과세연도 최저한세 적용 제외 — 법인세가 실제 0원까지 내려갈 수 있음
③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적용 중소기업 R&D 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므로 하한 없이 전액 공제
④ 세무조사 경정으로 소득 증가 배제 항목을 고를 수 없고 손금산입 → 세액공제(늦게 발생한 이월분부터) → 감면 → 소득공제 순서로 강제 배제

사례 ①처럼 최저한세에 걸리는 해에는 공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밀리는” 것입니다. 이월 명세만 제대로 관리하면 10년 안에 대부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저한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양도소득은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제133조의 종합한도로 별도 관리됩니다.

Q2.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최저한세에 걸리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Q3.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세액공제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공제를 받는 해에도 그 해의 최저한세 범위 안에서만 공제되고, 2020년 개정 전에 이미 이월기한이 지난 공제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Q4.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최저한세율이 바로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규모 기준 초과로 졸업하면 5년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7%가 유지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1~3년차 8%, 4~5년차 9%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반기업 세율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