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미산입’ 완전정리 7포인트 (2025 법령 포함)

출처(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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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어떤 임금을 포함해 계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등을 기본으로 보되, 특정 항목은 제외(미산입)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월 정기상여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져 2024년 이후 전액 산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시급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시급 결정현황

1) 산입·미산입, 한 줄 정의

  • 산입: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분자(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임금.

  • 미산입: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금(따라서 포함해 나누면 안 됨). 법령의 별표가 구체 항목을 적시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2) 한눈에 보는 ‘산입/미산입’ 표

구분 대표 항목 산입 여부 근거
기본급 월 기본급 산입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 산입 원칙.
직책·직무수당 직책수당·직무수당 등 산입(요건 충족 시) 정기 지급되는 임금·수당은 산입.
주휴수당 유급 주휴일 임금 미산입(항목)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미산입으로 열거. 단, 월급→시간환산 시 분모·분자에 함께 반영해 비교 가능(아래 4번).
연장·야간·휴일수당 소정근로 외 대가 미산입 “소정근로시간·근로일 외 임금”은 제외.
연차미사용수당 연·월차 수당 미산입 별표 1 열거.
월 정기상여 매월 정기 상여 2024년부터 전액 산입 단계 축소 후 2024년 이후 모두 산입.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교통비 등 현금 지급 2024년부터 전액 산입 위와 동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3) 월 상여·복리후생비 ‘단계 축소 → 2024 전액’ 정리

2019년 법 개정 당시 월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만 산입하되, 그 비율을 매년 줄여 2024년 이후 0%(즉 전액 산입)로 만들도록 규정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자료의 요약 흐름입니다.

연도 월 정기상여 ‘미산입 비율’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메모
2019 시작 25% 7% 이 비율까지만 미산입, 초과분 산입 시작
2021 15% 3% 단계 축소 지속
2022 10% 2%
2023 5% 1%
2024~ 0% 0% 전액 산입(상여·복리후생비 모두)

법 조문 요지: “매월 정기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적 임금은 연차별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4) “주휴수당은 포함인가요?” 실무에서 헷갈리는 포인트

  • 법령상 분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은 미산입 항목으로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교 방법(월급→시간환산): 다만 월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할 때는, 월급(주휴 포함일 수 있음)을 분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분모로 사용하도록 정부가 설명합니다. 즉 주휴가 월급에 포함되어도 분자·분모에 함께 반영되므로 결과 왜곡이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사용)

최저임금 판단 방법
최저임금 판단 방법

5) 계산 예시로 감 잡기 (2023 규정 → 2024 이후 규정)

가정: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비교용.
항목: 기본급 2,000,000원, 월 상여 200,000원, 식대 100,000원(현금), 다른 수당 없음.

① 2023년(상여 5%·복리후생 1% ‘미산입’ 있는 해)

  • 상여 산입액 = 200,00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5%)

  • 복리후생 산입액 = 100,00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

  • 산입액 + 기본급만을 분자에 반영해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주휴수당은 별표상 미산입 항목)

2024년 이후(전액 산입)

  • 상여 200,000원 전액 산입, 식대 100,000원 전액 산입.

  • 분자: 2,000,000 + 200,000 + 100,000 = 2,300,000원 → 209시간으로 나누어 비교.

위 계산의 연도별 차이 포인트는 “상여·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느냐”입니다. 2024년부터는 전액이 분자에 들어가므로, 같은 급여 구성이라면 최저임금 충족 판단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과급·특별보너스는?

매월 1회 이상 정기로 지급되지 않거나, 소정근로 외 사유로 산정되는 상여·수당은 미산입될 수 있습니다(별표 열거). 케이스별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여부를 점검하세요.

Q2. 직책수당은 산입인가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있고 매월 정기 지급된다면 산입하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3. 월급을 시간으로 나눌 때 왜 209시간을 쓰나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유급 주휴 포함 평균 월 유급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안내됩니다(최저임금위 공개표·정부 설명 참조).


7) 실무 체크리스트 (요약)

  • 급여 항목 라벨링: 급여명세서에 항목과 성격을 명확히 표기(정기성/복리후생/소정근로 외 여부).

  • 연도 규정 반영: 2024년 이후 월 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 급여체계 개편 시 반영.

  • 월급제 비교 로직: 분자(산입 임금 합계)와 분모(209시간 등 유급시간) 설정을 정부 기준대로 일관되게.

  • 미산입 항목 주의: 연장·야간·휴일, 연차미사용수당, 유급휴일임금(주휴수당)은 미산입 항목임을 기본값으로 기억.


표로 다시 보는 핵심 공식

항목 원칙
최저임금 시간비교(월급제) 시간급 = (산입 임금 합계) ÷ (월 유급시간 209 등)
2024년 이후 특이점 월 정기상여 + 현금성 복리후생비 → 전액 산입
미산입의 대표 연장·야간·휴일수당, 유급휴일임금(주휴), 연차미사용수당, 현물임금

(각 항목의 법적 열거·취지는 법령/정부 안내를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마무리

‘산입·미산입’은 무엇을 더하고(산입) 무엇을 빼느냐(미산입)의 문제입니다. 2024년 이후에는 월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되므로, 급여 설계를 할 때 항목 구분정기성 요건을 분명히 하면 최저임금 준수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