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과 2026년 최저임금, 한 번에 끝내는 9가지 체크

출처(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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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숫자부터 확인

적용 기간 시급 일급(8시간) 월 환산(209시간) 인상률(인상액)
2025.1.1–12.31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1.7%(+170)
2026.1.1–12.31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2.9%(+290)
  • 209시간 월 환산은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기준의 평균 월 유급근로시간에 근거합니다. 정부 고시·표에 월 209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2)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의 기본선

  • 모든 업종·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보다 낮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시급 결정현황

3) “월급제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빠른 판단법

  • 월 환산 임금 ÷ 209시간 ≥ 해당 연도 시급이면 적법(주 40시간 기준).

  • 예: 2025년에 월 2,120,000원을 받는 정규 직원 → 2,120,000 ÷ 209 = 10,144원10,030원 이상이므로 충족.

정부 표준 안내·보도자료에서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제시합니다. 실무에서도 동일 공식을 사용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제시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제시 현황

4) 시급제·아르바이트 계산 핵심(주휴 포함 기준)

  • 시급제로 일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 자체 규정은 근기법에 따름)

  • 실무에서는 “실근로 시급 ≥ 법정 최저시급”을 기본으로 보고,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지급·관리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액에 포함 가능).

주휴수당 발생 구조를 감안하면, 시급 산정·임금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근기법 체계 사항, 최저임금 월 환산은 209시간 기준)


5) “무엇이 산입되고, 무엇이 제외되나” 산입범위 요약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기본급, 고정적 직무·직책수당 등)

산입 ‘제외’ 대표 항목(법령 열거)

  • 현물 임금,

  • 소정근로(정한 근로일·시간) 외에 대한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초과근로 대가),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항목.
    ※ 세부 범주는 법령·고시를 따르되, 정기·일률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산입, 초과근로 대가 등은 제외라는 큰 틀을 기억하세요.


6) 감액·적용제외 규정(알면 덜 위험)

구분 내용
수습 감액(최대 10%) 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사업장 자율, 강제 아님). 문서 근거 필수.
적용제외 승인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 등 법이 정한 극히 예외적 케이스에 한함. 일반 사업장은 해당 없음.

7) 사장님 체크리스트(게시 의무 포함)

  • 2025·2026 시급·월환산 반영해 급여체계 업데이트(월 209시간 기준).

  • 시급제 인력의 주휴수당 항목 분리·명세서 기재.

  • 최저임금 고시 내용 게시 또는 주지(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방법). 미게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수습 감액 시 요건·기간·대상 명확히 문서화(3개월/1년 이상 계약).

  • 정기적·고정적 수당은 산입, 초과근로 대가 등은 제외 원칙 준수


8) 바로 써먹는 계산 표

A. 월급제(주40시간) 간이 판정표

월 급여(산입되는 임금 합계) 2025 충족? 2026 충족? 비고
2,050,000 × × 두 해 모두 미달(209시간 기준)
2,096,270 × 2025 기준선 충족 / 2026은 미달
2,156,880 두 해 모두 충족

B. 시급제+주휴수당 예시(간단 구조)

케이스 주 소정근로시간 시급 주휴 발생 주휴수당(시간) 비고
알바 A 20시간 10,500 (20/40)×8=4시간 주휴 별도 항목으로 지급 권장
알바 B 12시간 10,500 아니오 주15 미만, 주휴 미발생

(주휴수당 산식은 근로기준법 체계에 따르며, 최저임금 월 환산과는 별도 개념입니다. 월급제 환산은 209시간 기준.)


9) 현장 사례로 이해 넓히기

사례 1 | 2025년 월급 2,090,000원 지급 중

  • 판정: 2,090,000 ÷ 209 = 9,999원 → 미달. 최소 2,096,270원 이상으로 조정 필요. (주40h 기준)

사례 2 | 2026년을 앞두고 연봉동결 계획

  • 2025년 최저 기준만 간신히 맞췄다면 2026년에는 월 2,156,880원 미만이면 위반. 연초 전 기준 반영 필수.

사례 3 | 수습 감액 적용 문의

  •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 범위에서만 최대 10% 감액 가능. 수습종료 즉시 정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거 문서 보관.


정리: 숫자는 간단, 리스크는 확실

  • 2025: 10,030원 / 2,096,270원, 2026: 10,320원 / 2,156,880원.

  • 월급제는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비교, 시급제는 주휴수당 별도 관리.

  •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게시 의무도 잊지 말 것.


최저임금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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