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영업권·무형자산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리즈] 9편: 순자산가액 영업권·무형자산 평가 6대 논점 — 초과이익 5년 환산·합병차손·개발비 (2026)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서 마지막까지 다툼이 남는 항목이 영업권과 무형자산입니다. 장부에 숫자가 있어도 그대로 쓰지 못하고, 반대로 장부에 없어도 가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6대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본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시행령 제55조·제59조·시행규칙 제19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조문, 「정부조직법」 제30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내, 국세청 비상장주식 평가 안내와 예규,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기관 1차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59조 조문 확인
▲ 상증령 제55조·제59조와 상증칙 제19조 개정 연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영업권·무형자산 평가 6대 논점 한눈 비교

조문 한 줄로 끝나지 않고 예규와 판례가 갈리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 논점 핵심 결론 근거
1 영업권 산식 초과이익을 5년간 10%로 환산한 합계액 상증령 §59②, 상증칙 §19①
2 영업권 가산 배제 청산·부동산 80%·3년 미만·계속결손 4가지 상증령 §55③
3 법인전환 3년 미만 무체재산권 현물출자+합산 3년이면 가산 상증령 §55③2 단서
4 합병차손 영업권 국세청은 가산, 심판원·법원은 자산성 부인 상속증여-460, 대법 2017두43173
5 무체재산권·광업권 취득가액-감가상각 vs 수익환산액 중 큰 금액 상증법 §64, 상증령 §59⑤⑥
6 개발비 승계분 포함 전액 자산에서 차감 상증칙 §17의2 2호, 대법 2022두50908

2. 영업권 평가 산식 — 초과이익을 5년으로 환산하는 3단계

상증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을 초과이익금액에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를 반영해 환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단계 계산 요소 2026년 기준 내용
1 평균순손익액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3년 미만이면 해당 연수)
2 정상이익금액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0분의 10(상증칙 §19①)
3 환산 (1−2)를 5년간 연 10%로 할인 → 연금현재가치계수 3.7908

자기자본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세무상 자기자본, 즉 순자산가액계산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확인이 어려우면 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과 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중 큰 금액을 씁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따로 평가하지 않되, 그 무체재산권 평가액이 환산액보다 크면 큰 금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합니다(서면-2018-상속증여-0912). 순손익액 가중평균 계산 자체는 1편 보충적 평가방법과 같은 방식을 준용합니다.

3.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는 4가지와 법인전환 예외

영업권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가액에 합산하지만, 상증령 제55조 제3항은 네 가지 예외를 둡니다.

배제 사유 내용 비고
청산·계속곤란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 사망 등 상증령 §54④1
부동산 과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 80% 이상 소득법 §94①4다
사업 3년 미만 사업개시 전·개시 후 3년 미만·휴폐업 법인 적격분할은 분할 전 개시일 기산
계속 결손 평가기준일 속한 사업연도 전 3년부터 계속 결손 상증령 §55③3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은 신설이라 3년 미만이지만, ①무체재산권 현물출자 또는 조특령 §29②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할 것, ②개인사업 기간과 법인 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면 영업권을 가산합니다. 이는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으로 명문화된 것으로, 그 전에도 조세심판원은 조심2013서4203(2014.2.18.)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오랫동안 동일 사업을 영위해 이미 영업권이 형성되었고 전환 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면 순자산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가산 여부 예규
▲ 영업권 가산 여부는 예규와 심판례가 갈리는 대표 항목입니다.

4.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자산에 넣어야 할까

가장 첨예한 논점입니다. 국세청은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자산가액에 합산한다고 회신해 왔지만(상속증여-460), 심판원과 법원은 자산성 자체를 부인합니다.

기관 결정·판결 결론
국세청 상속증여-460(2013.8.12.) 영업권 상당액 자산가액에 합산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840(2002.7.10.) 이월결손금 승계분은 자산성 부인, 제외
서울고법 2016누67020(2017.7.5.) 합병차손 발생 시 순자산 증가 없음
대법원 2017두43173(2018.5.11.) 초과수익력 대가 아니면 세법상 영업권 아님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6(2018.6.14.)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합병차손 영업권을 그대로 가산하면 법인세법이 자산성을 부인한 항목에 상증법이 다시 자산성을 부여해 영업권이 이중 반영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기재부 회신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유보)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인세법상 합병매수차손은 합병세제 9편에서 다뤘습니다.

5. 무체재산권·광업권 — 두 금액 중 큰 금액

상증법 제64조는 무체재산권 가액을 ①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②장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구분 환산 산식 한도·유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각 연도 수입금액 ÷ (1+0.1)n 합계 최종 경과연수 20년 한도(상증칙 §19③)
수입금액 미확정 최근 3년 각 연도 수입금액 평균 수입 없거나 하락 명백 시 2 이상 감정가액 가능
광업권·채석권 평가기준일 전 3년 평균소득 ÷ (1+0.1)n 합계 n=채굴가능연수, 조업가치 없으면 설비만 평가
발전사업권 등 기타 특허권 등 평가방법 준용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우선

광업권의 “평균소득”은 조문에 정의가 없어 다툼이 큽니다. 예규는 매출액에서 채굴까지의 생산비용만 차감한다고 보지만(재삼46014-867), 대법원 2008두7625(2008.8.21.)는 매출원가뿐 아니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까지 차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므로 평가 전에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부에 없던 발전사업권도 상증령 §49①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2021.4.6.).

6. 개발비는 승계분까지 자산에서 차감

상증칙 제17조의2 제2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24①2바목의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합니다. 쟁점은 물적분할로 유상 승계한 개발비도 차감 대상인지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19서3341(2020.11.6.)에서 “사실상 유상 취득분은 차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21누69662(2022.6.21.)는 최초 지출 시 개발비로 계상한 이상 승계분도 차감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 2022두50908(2022.11.17.)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적분할 후 주식평가에서 개발비를 다시 가산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부처명 정비와 정상이익률

구분 개정 내용 실무 영향
상증령 §55②·§59② 2025.12.30. 개정 — “기획재정부령”→”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문언 변경, 산식 자체는 동일
상증칙 §19① 2026.1.2. 개정 — 정상이익률 100분의 10 유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고려해 부령으로 조정 가능
소관부처 정부조직법 §30 개정으로 재정경제부 개편 기존 기재부 예규는 그대로 유효
현행 법령 상증령 대통령령 제36131호, 상증법 법률 제21065호 2026년 평가 시 조문번호 재확인 필요

즉 정상이익률 10%는 2026년에도 그대로지만, 시행규칙만 고치면 금리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평가기준일 시점의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증여재산 평가 안내
▲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증여재산 평가 안내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2026년 적용 계산 사례 3건

사례 1. 일반 제조법인의 영업권 —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 8억원, 평가기준일 세무상 자기자본 30억원. 평균순손익액의 50%는 4억원, 정상이익금액은 30억×10%=3억원이므로 초과이익은 1억원입니다. 여기에 3.7908을 곱한 3억 7,908만원이 순자산가액에 가산됩니다.

사례 2. 법인전환 2년차 법인 — 개인사업 8년을 영위하다 조특령 §29②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했고 상표권을 법인이 계속 사용 중입니다. 법인만 보면 3년 미만이지만 개인·법인 합산 10년이므로 영업권 가산 대상입니다. 이때 순손익액 가중평균에는 개인사업자 기간을 포함합니다.

사례 3. 계속 결손 법인의 합병영업권 —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계속 결손인 법인이 흡수합병하며 합병차손 12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증령 §55③3에 따라 영업권평가액 가산 자체가 배제되고, 장부상 합병영업권은 재산세제과-496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유보)을 반영해 정리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7가지

  1. 자기자본을 회계상 자본이 아닌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했는가
  2.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했는가
  3. 상증령 §55③의 배제 4가지 해당 여부를 먼저 판정했는가
  4. 장부상 영업권이 합병차손 기원인지 확인하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했는가
  5. 매입 무체재산권 평가액과 영업권 환산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택했는가
  6. 특허권 등 환산 시 최종 경과연수 20년 한도를 적용했는가
  7. 개발비를 승계분까지 포함해 자산에서 차감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영업권 평가에 쓰는 정상이익률이 2026년에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된 상증칙 제19조 제1항은 여전히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증령 제59조 제2항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이 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로 위임하는 구조가 명확해져, 앞으로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2. 사업개시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은 무조건 가산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 현물출자 또는 조특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그 무형자산을 계속 사용하며, 개인사업 기간과 법인 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가산합니다(상증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단서).

Q3.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는데 국세청과 법원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대법원 2017두43173은 초과수익력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재부 재산세제과-496에 따라 합병영업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분쟁 소지가 가장 적습니다.

Q4. 광업권 평균소득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빼야 하나요?

대법원 2008두7625는 영업권 평가의 순손익 개념을 차용해 매출원가는 물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까지 차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일부 예규는 생산비용만 차감합니다. 금액 차이가 크므로 사전 유권해석을 권합니다.

Q5. 물적분할로 돈을 주고 승계한 개발비도 자산에서 빼야 하나요?

네. 서울고등법원 2021누69662와 대법원 2022두50908(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유상 승계한 개발비도 상증칙 제17조의2 제2호의 차감 대상 개발비에 해당합니다.

참고 출처

시리즈 4편 순자산가치 논점·5편 특수자산·8편 기타재산도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