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취득세 계산 5단계 — 취득시기·사실상취득가격·표준세율 2.8%·60일 신고 (2026)
비영리법인이 건물 하나를 사면 취득세는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은 ① 그것이 ‘취득’인지, ② 언제 취득했는지, ③ 얼마로 볼 것인지, ④ 어떤 세율을 곱할지, ⑤ 언제까지 신고할지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섯 단계 중 하나만 어긋나도 세액이 달라지고, 특히 마지막 단계를 놓치면 산출세액의 80%가 얹히는 중가산세가 기다립니다. 이 글은 감면이나 중과세가 아니라 「지방세법」 본체가 정한 취득세 계산 구조 5단계를 2026년 시행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이 참조한 정부기관 자료
「지방세법」 제6조·제7조·제10조의2~제10조의7·제11조·제12조·제20조·제21조 조문 및 부칙(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의2·제18조·제20조(대통령령 제36445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가산세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부칙 원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취득세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 예규 및 유권해석, 국세청 농어촌특별세 안내,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 정부기관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1단계 · 그것이 ‘취득’인가 (지법 §6·§7)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건축·개수·매립·간척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제7조 제2항입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를 미루면 취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오해가 실무에서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 유형 | 해당 사례 | 근거 |
|---|---|---|
| 승계취득 (소유권 이전) |
유상승계 = 매매·교환·현물출자 무상취득 = 상속·증여·기부 |
§6 1호 |
| 원시취득 (소유권 창설) |
토지 매립·간척, 건축물 신축·증축, 선박 건조, 「민법」상 시효취득 | §6 1호 |
| 간주취득 (취득의제) |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선박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7⑤·⑭ |
| 과세대상 |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및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 | §7① |
비영리법인이 특히 유의할 대목은 지목변경과 개수입니다. 사들인 임야를 주차장으로 바꾸거나 노후 회관을 대수선하면, 새로 산 것이 없어도 ‘취득’이 발생합니다. 취득의 범위가 아니라 세율이 무거워지는 대도시 중과·사치성 재산 문제는 비영리법인 취득세 중과세 5가지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단계 ·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령 §20)
취득시기는 과세표준·세율·신고기한이 모두 걸린 기준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가 유형별로 정합니다.
| 취득 유형 | 취득시기 |
|---|---|
| 무상취득(증여·기부) | 계약일 |
| 상속·유증 |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한 날) |
| 건축·개수 |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임시사용승인 포함) |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마다 |
| 수입에 따른 취득 | 국내 반입일(보세구역 경유 시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
무상·유상 모두 계약해제 구제가 있습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로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다릅니다 — 무상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유상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3단계 ·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지법 §10의2~§10의6)
2023년 이후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신고가액’에서 사실상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이라는 두 축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 취득 유형 | 과세표준 | 근거 |
|---|---|---|
| 무상취득 — 상속 | 시가표준액 | §10의2②1호 |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 §10의2②2호 지령 §14의2 |
| 무상취득 — 그 밖 | 시가인정액(산정 곤란 시 시가표준액) | §10의2②3호 |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취득가격 | §10의3① |
| 원시취득(신축 등) | 사실상취득가격 (법인 아닌 자가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
§10의4 |
| 부당행위계산 대상 | 시가인정액으로 결정 가능 | §10의3② |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평가기간)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평균액·경매가액·공매가액입니다(지령 §14①).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한 곳으로 족합니다.
비영리법인에게 결정적인 것은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지령 §18)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넓게 잡힙니다.
| 포함되는 간접비용 | 포함되지 않는 비용 |
|---|---|
| 건설자금이자·금융비용※, 할부·연부 이자와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부담금, 취득 관련 용역비·수수료, 조건부담액·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붙박이 가구·가전 설치비용, 정원·부속시설물 조성비 |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와 부대비용, 전기·가스·열 이용자 분담금,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부가가치세 |
※ 표시 항목(건설자금이자·할부이자·중개보수)은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됩니다. 즉 비영리법인은 이 세 항목까지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며, 개인과 같은 값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지령 §18① 단서).
4단계 · 어떤 세율을 곱하는가 (지법 §11·§12)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입니다. 비영리사업자는 무상취득 세율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상속 — 농지 | 2.3% | 0.06% | 0.2% | 2.56% |
| 상속 — 농지 외 | 2.8% | 0.16% | 0.2% | 3.16% |
| 상속 외 무상취득 — 비영리사업자 | 2.8% | 0.16% | 0.2% | 3.16% |
| 상속 외 무상취득 — 그 밖 | 3.5% | 0.3% | 0.2% | 4.0% |
| 원시취득(신축) | 2.8% | 0.16% | 0.2% | 3.16% |
| 공유물·합유물·총유물 분할 | 2.3% | 0.06% | 0.2% | 2.56% |
| 그 밖의 원인(매매) — 농지 외 | 4.0% | 0.4% | 0.2% | 4.6% |
부동산 외 자산은 제12조입니다. 등기·등록 대상 선박 원시취득 2.02%, 비영업용 승용차(경차 외) 7%, 「건설기계관리법」 등록대상 기계장비 3%, 입목·광업권·어업권·회원권은 일률 2%입니다. 부가세목인 농어촌특별세 산정 방식은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 ·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는가 (지법 §20·§21)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가 없으면 보통징수로 부과고지됩니다.
| 사유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유상승계·원시취득 등) | 취득일부터 60일 |
|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실종 | 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거주 상속인 있으면 9개월) |
|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기납부세액 공제) |
| 비과세·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
|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 | 위 기한 이내라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먼저 납부 |
제재는 두 층입니다.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21①),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합니다(§21②). 감면 후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은 성격이 달라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와 정당한 사유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3가지
| 항목 | 개정 내용 | 적용시기 |
|---|---|---|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의 증여의제 (§7⑪, §10의3②) |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어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음(= 증여의제) | 2026.1.1. 이후 취득분 (부칙 §3) |
| 골프장 승계취득 중과(§13⑤) | 골프장업·사실상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중과 적용 범위 정비 | 2026.1.1. 이후 승계취득분 (부칙 §4) |
| 고급주택 취득 중과(§13⑤3호) | 고급주택 판정 기준 개정 | 2026.7.1. 시행 이후 취득분 (부칙 §1 단서·§5) |
세 번째 항목은 시행일이 연초가 아니라 7월 1일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취득분과 하반기 취득분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사례 1 — 사회복지법인의 회관 신축. 공사비 20억원, 건설자금이자 4천만원, 설계·감리 용역비 1억원, 붙박이 가구 3천만원, 부가가치세 2억원을 지출하고 2026년 5월 10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5월 3일부터 사실상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①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인 5월 3일(임시사용승인일보다 빠름), ② 과세표준은 20억 + 0.4억 + 1억 + 0.3억 = 21억 7천만원(부가가치세 2억원은 제외), ③ 원시취득 세율 2.8%를 적용해 취득세 6,076만원, 지방교육세·농특세를 더한 부담은 21억 7천만원 × 3.16% = 약 6,857만원, ④ 신고기한은 7월 1일(5월 3일부터 60일)입니다. 개인이라면 건설자금이자 4천만원이 빠지지만, 법인이므로 포함됩니다.
사례 2 — 학술재단이 시가표준액 8천만원 건물을 기부받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10의2②2호에 따라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근 매매사례가액이 1억 2천만원이라면 시가표준액 8천만원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율은 비영리사업자 무상취득 2.8%가 적용돼 취득세 224만원, 부가세목 포함 약 253만원이며, 신고기한은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감면을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경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규정합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80%가 가산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사실상취득가격은 개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이 아닌 자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 이자와 연체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제외합니다. 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이 세 항목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므로,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사도 과세표준이 더 큽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원칙은 시가인정액입니다. 다만 상속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평균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며,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원칙적으로 감정기관 두 곳의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에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소득·처분대금 등으로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7⑪ 4호 단서,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