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과 요건|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설립발기인 구성 및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공식 출처(정부기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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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제40조(사단법인 정관 필수기재), 제66·69조(감사·통상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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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준비·기관·총회 안내(발기인 2인 이상·총회·이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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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임원 구성(이사·감사 2인) 규정.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7.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 확인
8. 비영리법인의 설립 3단계: 준비, 허가, 등기를 통한 법적 성립 과정
9.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설립발기인 구성 및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10.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목적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의 중요성
11. 비영리법인의 필수 기관 구성: 사원총회, 이사, 감사의 역할과 선임 절차
12.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심사 기준: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재정적 기초 확보
13. 법인설립 후의 행정 및 세무 절차: 설립 등기, 재산 이전 보고, 사업자등록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비영리사단법인을 제대로 세우려면 두 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적정 구성, (2) 정관의 필수 기재 완비. 우리 법제는 비영리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해 주무관청 허가 후 등기를 해야 성립하도록 하고(민법 제32),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7개의 필수 항목을 반드시 담도록 요구합니다(민법 제40).
1) 설립발기인: “최소 2인, 역할은 분담, 증빙은 명확”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가 본체인 만큼,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함께 정관을 작성·기명날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법정보 해설을 제공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명시적으로 안내합니다.
발기인 구성·역할 한눈표
| 항목 | 요구수준(요지) | 실무 팁 |
|---|---|---|
| 인원 | 2인 이상(최소 기준) | 직무·전문성 분담표를 미리 작성(대표·재무·대외 등) |
| 행위 | 공동으로 정관 작성·기명날인 | 전자서명 허용 여부는 접수 기관 안내에 따름 |
| 총회 연계 | 발기인=초기 사원 구성원이면 창립총회로 바로 연결 가능 | 창립총회 의사록은 추후 허가 서류의 핵심 |
| 증빙 | 신분·경력·이해충돌 확인서 등 첨부문서 표준화 | 정관 부칙에 겸직·보수 규정 스냅샷 기재 |
왜 2인 이상일까? 사단은 “사람들의 단체”라는 본질을 갖기 때문에, 단독 설립 구조는 재단(재산의 결합)과 구별됩니다.
2) 기관 설계 기본선: 총회·이사 “필수”, 감사 “선택(단, 공익법인은 예외)”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폐지할 수 없는 필수 기관이며, 법인의 이사도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 기관입니다. 감사는 민법상 임의기관이지만, 공익재단·공익사단에 해당하면 공익법인법에 따라 감사 2인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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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구성원(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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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무 집행의 필수기관(민법 체계상 이사 설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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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민법상 임의기관이나, 공익법인이면 법률로 감사 2명 의무가 명시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
3) 정관의 7가지 필수 기재(민법 제40): 빠지면 “정관 무효”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다음 7가지로 규정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 조항 기반 — 필수 7항목 정리
| 번호 | 필수 항목 | 실무 작성 포인트(중복 리스크 줄이는 표현 팁) |
|---|---|---|
| 1 | 목적 | 미션·핵심지표(KPI)·연차목표를 함께 기재(예: “3년 내 OO 교육 500명 지원”). |
| 2 | 명칭 | 고유성 확보(상호중복 검색 기록 보관), 영문명·약칭 병기 |
| 3 | 사무소 소재지 | 주사무소 + 분사무소(있다면) 병기, 이전 절차 규정 |
| 4 | 자산에 관한 규정 | 회비·기부금·보조금의 수납·사용원칙, 투자·예치 한도, 전용계좌 원칙 |
| 5 | 이사의 임면 | 선임·해임 절차, 결격·겸직 제한, 이해충돌 회피 조항 |
| 6 | 사원 자격 득실 | 입·탈퇴·제명, 권리·의무, 회비 체납 처리 기준 |
| 7 | 존립시기·해산사유(정한 경우) | 잔여재산 귀속 규정(타 비영리·국가 귀속), 공익성 유지 장치 |
이 7항목은 사단에만 요구되는 구성이며, 재단법인은 ‘사원 자격 득실’이 제외된 5항목 체계입니다.
4) 주무관청 허가·등기와의 연계: 정관 품질이 허가 성패를 좌우
주무관청은 허가 심사에서 필요성·실현성·재정기초를 확인합니다. 정관이 목적·사업·기관·재무통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을수록 심사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허가 후에는 등기로 성립하고, 기관·감독·보고의무가 작동합니다. 절차 개요와 기준은 생활법령정보에서 체계적으로 안내됩니다.
5) 정관 문구 예시
목적(예시): “청년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관련 공익 활동을 수행한다.”
수익사업 한정(예시): “본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전부 목적사업에 충당한다.”
이해충돌(예시): “임원·사원의 특수관계 거래는 총회 의결과 외부공시를 요한다.”
잔여재산(예시):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에 귀속한다.”
문구는 어디까지나 예시로, 민법 제32·제40의 취지와 주무관청 지침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6) 발기인·정관 준비 체크리스트
| 구분 | 체크 포인트 | 통과 기준 | 근거 |
|---|---|---|---|
| 발기인 | 인원 요건 | 2인 이상 확보, 역할 분담 | 생활법령정보 |
| 발기인 | 정관 서명 | 전원 기명날인 완료 | 생활법령정보 |
| 기관 | 총회 | 필수기관, 정족수·의결 규정 명시 | 생활법령정보·민법 |
| 기관 | 이사 | 필수기관, 선임·해임·대표권 규정 | 생활법령정보 |
| 기관 | 감사 | 임의기관(공익법인은 감사 2인 의무) | 공익법인법 |
| 정관 | 7항목 | 목적·명칭·소재지·자산·이사 임면·사원 득실·존립/해산 | 민법 제40 |
| 절차 | 허가·등기 | 주무관청 허가 후 등기 성립 | 민법 제32·절차 안내 |
7)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수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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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추상적: “공익 증진”만 적으면 실현성 검토에서 약점. 지표·대상·방법을 같이 쓰세요. (예: “연 2회 지역 ICT 캠프, 100명 대상”). 생활법령의 허가 심사 축(필요성·실현성·재정기초)을 역산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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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계 미흡: 총회·이사 필수 규정을 누락하거나, 감사 지위를 애매하게 규정. 민법·생활법령 가이드를 반영해 정족수·의결·겸직·겸임 제한을 명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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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전환 간과: 장학·의료·복지 등 공익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면, 초기부터 감사 2인·보고·공시 등 공익법인법 체계를 염두에 두고 정관과 내부 규정을 설계하세요.
8) 케이스로 이해하기
사례 A|학술 커뮤니티의 사단법인화
연구모임들이 연합해 법인화를 추진했다. 발기인 5명을 꾸려 대표·재무·교육기획 등 역할을 나누고, 목적 조항에 “연 3회 학술포럼, 논문 튜토리얼, 지역 중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수치로 기재했다. 정관에는 총회의 권한·정족수, 이사 선임·임기, 이해충돌 조항을 명확히 넣었다. 허가 심사에서 실현성·재정기초를 인정받았다. (근거 체계: 민법 제32·제40, 생활법령 설립·기관 안내)
사례 B|지역 문화단체의 오류 수정
초안 정관에서 ‘사원 자격 득실’ 규정을 빼놓아 보완 요구를 받았다. 필수 7항목을 점검해 회원의 가입·탈퇴·제명·권리·회비 체계를 보완하고, 총회 의사록 서식도 생활법령 템플릿에 맞춰 수정해 허가를 받아냈다. (근거: 민법 제40, 생활법령)
사례 C|장학프로그램 진입을 고려한 설계
장학사업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체는 초기에 감사 2인 체계를 가정한 정관 설계를 선택하고, 내부 규정에 공익법인 보고·공시 로드맵을 미리 삽입했다. 향후 공익법인법 적용 전환 시 제도 충돌을 최소화했다. (근거: 공익법인법 제5조)
9) 마무리 요약(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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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의 출발점은 발기인 2인 이상과 정관 7항목 완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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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이사는 필수, 감사는 민법상 임의이나 공익법인이면 감사 2인 의무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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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등기 단계에서 정관의 구체성·실현성·재정기초가 합격선을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