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란? 민법·세법상 4가지 구분 완전정리 (2026)
학교·종교단체·복지재단·학술단체처럼 이익을 나눠 갖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민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무·회계 실무에서는 “우리 단체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글은 비영리법인의 의미와 민법·세법상 4가지 구분을 2026년 기준으로 표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출처: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40조·제43조,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제4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정부기관·법령 기준.

한눈에 보는 비영리법인 4가지 구분
| 구분 기준 | 핵심 내용 |
|---|---|
| ① 민법상 구분 | 사단법인(사람의 집단)·재단법인(재산의 집합) — 민법 §32 |
| ② 법인세법상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 3유형(민법법인·특별법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법 §2 2호 |
| ③ 국세기본법상 단체 | 등기 안 된 사단·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의제 — 국기법 §13 |
| ④ 상증법상 공익법인 | 시행령 §12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출연재산 비과세 |
1. 비영리법인이란? — 민법 제32조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에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영리’란 사업에서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시설 임대료·입장료·기념품 판매 같은 수익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충당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은 ①정관 작성 → ②주무관청 허가 → ③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설립등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민법 §32·§33·§40·§43).
2.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그 실체가 사람이냐 재산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갈립니다. 특히 재단법인은 이익이 귀속될 구성원 자체가 없으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입니다.
| 항목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실체 | 사람의 집단(사원) | 출연된 재산의 집합 |
| 최고 의사기관 | 사원총회(필수) | 없음(설립자 의사·정관) |
| 필수기관 | 사원총회·이사 | 이사(감사는 임의) |
| 정관 변경 |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42) | 원칙적으로 제한(§45·§46) |
| 영리 가능성 | 비영리·영리 모두 가능 | 무조건 비영리 |
| 예시 | 학회·협회 등 | 학교법인·장학재단 등 |

3. 세법상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법인세법」 제2조 제2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세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법법 §4③), 토지 등 양도소득에도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법법 §4①·④).
| 유형 | 근거 | 내용 |
|---|---|---|
| 가목 | 법법 §2 2호 가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단·재단) |
| 나목 | 법법 §2 2호 나목 | 사립학교법·그 밖의 특별법으로 설립, 민법 §32와 유사한 목적(이익배당 가능 법인은 제외, 단 일부 조합법인 포함) |
| 다목 | 법법 §2 2호 다목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참고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법령이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법 §2 2호 나목, 법령 §2①).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재단·단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법은 이를 ‘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처럼 과세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요건 |
|---|---|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13①) |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한 사단·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것, 또는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 세무서장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13②) | ①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관리인 ②독립적 계산·명의로 수익·재산 소유·관리 ③수익 미분배 — 관할 세무서장 승인. 승인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그 후 3년간 거주자로 변경 불가(§13③) |
5. 공익법인 — 상증법·공익법인법·법인세법 비교
‘공익법인’은 법마다 정의가 다릅니다. 세무상 가장 넓은 범주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고, 그 안에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이 들어 있으며, 다시 그 안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공익법인등이 있습니다.
| 구분 | 근거법 | 핵심 |
|---|---|---|
|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 공익법인법 |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학술·자선 사업 (가장 좁음) |
| 상증법상 공익법인 | 상증령 §12 | 종교·학교·사회복지·의료·특례기부금 단체 등 열거된 공익사업 → 출연재산 상속·증여세 비과세 |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 | 법령 §39① |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옛 지정기부금단체) |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등으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종교·자선·학술·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합니다(부법 §26).

6. 비영리법인의 세제 혜택과 의무 (2026)
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혜택을 두면서, 동시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의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수익사업 소득을 목적사업에 쓰도록 손금 인정(법법 §29) |
| 출연재산 비과세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 §16·§48) |
| 기부금 손금·세액공제 | 공익법인등·공익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세액공제 대상 |
| 수익사업 과세 |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법법 §4) |
| 2026 의무 강화 |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외부 세무확인·회계감사,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확대 |
실전 사례로 보는 구분
| 사례 | 판단 |
|---|---|
|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 | 재단법인(무조건 비영리)·상증법상 공익법인 → 출연재산 비과세 대상 |
| 회원 친목·이익 증진이 주목적인 동창회 | 공익성 인정 곤란 → 상증법상 공익사업에서 제외 |
| 등기하지 않았으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국기법 §13①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비영리법인 과세 |
|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임대·판매 등 수익사업 | 고유목적사업 외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
추가 사례로 익히는 비영리법인 과세
사례 ① 종교단체의 미등기 운영 — 한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만 하고 법인 등기는 하지 않은 채 활동합니다. 이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헌금 등 고유목적사업 수입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 같은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② 장학재단의 출연재산 — 개인이 현금 10억 원을 출연해 장학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사업(학자금·장학금 보조)을 영위하면, 출연받은 10억 원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상증법 §48). 다만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협회의 수익사업 구분 — 학술 목적의 사단법인이 회원 학술대회(고유목적사업)와 함께 일반인 대상 유료 교육과정(수익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때 두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여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계산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 §29)을 설정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세무 판단 5단계
- 법인격 확인 — 민법·특별법 설립 법인인지, 아니면 미등기 단체(국기법 §13 의제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 유형 분류 — 사단법인·재단법인, 법인세법 §2 2호 가·나·다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정합니다.
- 공익법인 해당 여부 — 상증령 §12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인지 점검합니다.
- 과세 범위 산정 — 고유목적사업(비과세)과 수익사업·토지 등 양도소득(과세)을 구분경리합니다.
- 의무 이행 — 전용계좌·결산공시·세무확인 등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충당해야 하고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법법 §4).
Q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사람(사원)의 집단으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기관이고,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의 집합으로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이익이 귀속될 구성원이 없어 언제나 비영리법인입니다.
Q3.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가요?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만 해당하며, 출연재산 비과세 등 혜택을 받습니다.
Q4. 등기하지 않은 단체도 법인세를 내나요?
네. 주무관청 허가·등록을 받은 미등기 사단·재단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일정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처럼 과세됩니다(국기법 §13).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적용은 설립 근거법·정관·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