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설립과 요건|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목적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의 중요성 2025

공식 출처(정부기관)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7.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 확인
8. 비영리법인의 설립 3단계: 준비, 허가, 등기를 통한 법적 성립 과정
9.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설립발기인 구성 및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10.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목적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의 중요성
11. 비영리법인의 필수 기관 구성: 사원총회, 이사, 감사의 역할과 선임 절차
12.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심사 기준: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재정적 기초 확보
13. 법인설립 후의 행정 및 세무 절차: 설립 등기, 재산 이전 보고, 사업자등록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재단법인은 사람(사원)의 결합체가 본체인 사단과 달리,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설립 요건의 무게 중심도 ‘사람’이 아니라 출연재산 확보와 그 재산 운용을 구속하는 정관에 놓입니다. 우리 민법은 비영리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며(민법 제32조), 허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1) 목적재산 출연: “누가, 무엇을, 언제 법인에 귀속시키는가”

재단 설립자는 1인도 가능하고, 출연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핵심은 목적 수행에 충분한 규모와 실현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재단 설립 시 정관 작성 + 재산 출연을 명시하고(제43조), 출연재산의 귀속 시점을 별도로 규정합니다(제48조).

쟁점 생전 처분 설립 유언 설립 실무 포인트
귀속 시점 법인 성립 시(=설립등기 시) 재단 소유로 귀속 유언 효력 발생 시(사망 시) 재단 소유로 간주 유언 설립일지라도 부동산은 제3자에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민법 186)
증빙 금융·유가증권: 잔고/명의확인, 부동산: 등기필 예정자료 유증장, 집행자 지정·공증 허가 전 자산평가의 적정성사후 운용가능성 설명 자료
주무관청 심사 규모·유형의 적합성, 출연 절차의 적법성 유언 이행 가능성, 분쟁 방지 장치 정관의 기본재산 규정과 운용 원칙을 함께 제시

(근거: 민법 제43·제48, 제186.)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단 성립 후라도 대외적 효력은 등기를 갖춰야 확정됩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귀속되지만, 제3자 대항에는 등기 요건이 작동합니다(민법 186).


2) 정관 작성: 재단에선 “필수 5”가 품질을 가른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의 뜻을 강하게 구속합니다. 민법 제43조는 재단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5개로 한정합니다(사단의 7개와 다름).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을 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필수 기재(민법) 실무 작성 포인트
1 목적 단순 선언이 아니라 사업목록+성과지표(KPI)까지 기재(예: “연 2회 장학 선발, 대상 100명”).
2 명칭 유사 명칭 중복 검색 기록 보관(분쟁·허가 지연 방지).
3 사무소 소재지 주사무소 + 분사무소(있다면), 이전 절차·승인권자 규정.
4 자산 규정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처분·투자·예치 한도, 전용계좌 원칙.
5 이사 임면 선임·해임·결격·겸직 제한, 이해충돌 회피 및 표결 제척.

참고로 사단 정관의 필수항목 중 ‘사원 자격 득실’과 ‘존립·해산’은 재단 필수 목록에 없음(재단은 사원이 없고, 존립·해산은 임의 사항으로 별도 기재 가능).


3) 정관의 타율성과 변경: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재단은 설립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타율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해 둔 때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명칭·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체계). 설립자가 필수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법원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조).

생활법령정보는 더 나아가 기본재산 처분이 사실상 정관변경 사안이므로, 주무관청 허가 등 엄격한 절차가 따른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실무 설계에서 기본재산 목록·평가·처분 요건을 정관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넣어 두세요.


4) 기관 구성: 이사 “필수”, 감사는? (공익법인인 경우 2인)

재단은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입니다. 다만 재단이 공익법인(장학·학술·자선 목적 등)에 해당하면 이사 5~15명, 감사 2인을 두도록 공익법인법이 요구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공익법인 편입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그 지배구조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허가→등기’로 성립: 시계열 체크리스트

재단은 주무관청 허가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주된 사무소 관할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조허가 후 3주 내 등기를 요구하고, 등기사항(목적·명칭·사무소·허가일·자산총액·이사 등)을 열거합니다. 등기 후에는 각 부처 규칙에 따른 보고·재산이전 증빙 제출이 이어집니다.

단계 해야 할 일 법정·표준 기한 근거
허가 설립허가서 수령 민법 §32(허가주의)
성립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 3주 내 민법 §49(등기사항·기한)
사후 등기 사실 보고·재산 이전 증빙 규칙별 정함(통상 10일 보고·1~3개월 내 이전증빙) 각 부처·지자체 설립·감독 규칙, 생활법령 안내

정부 민원안내(정부24)에는 허가 신청 서류 묶음과 발기인·임원 정보, 정관, 자산증빙 등 제출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허가 단계에서부터 등기·보고까지 한 번에 달력으로 묶어두면 실수(기한 도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4가지(리스크 미리 차단)

  1. 정관의 ‘자산 규정’이 빈약: 기본/운영재산 구분이 없거나 처분 요건이 모호하면, 추후 처분·투자 시 정관변경 허가 이슈가 발생. 생활법령 가이드를 반영해 전용계좌·투자/예치 한도를 명문화하세요.

  2. 유언 설립에서 부동산 등기 간과: 유언 효력만으로는 제3자에 대항 불가. 민법 186에 따라 등기를 갖춰야 안전.

  3. 공익법인 전환 대비 부족: 장학·의료·복지로 확장 계획이 있다면, 초기에 이사 5~15·감사 2 체계를 상정해 정관·내규로 고정.

  4. 등기 지연: 허가 후 3주를 넘기면 성립이 지연·무효 리스크. 등기사항 준비를 허가 신청 단계부터 병행하세요.


7) 준비 서류 패키지(요약 표)

묶음 필수 문서(예시) 비고
설립 취지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각 부처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서식 사용
정관·조직 정관(안), 이사(예정) 명부·취임승낙서, 규정집(초안) 공익법인 편입 가능성 있으면 감사 2인 구조 반영
재산·증빙 출연재산목록, 평가서, 금융/부동산 증빙, 운용계획 부동산은 등기 계획 포함(민법 186)
사업·예산 3개년 사업계획·수지예산 허가 심사(필요성·실현성·재정기초) 대응

8) 케이스로 감 잡기

사례 A|지역 장학재단(유언 설립)

  • 고인은 유언으로 지역 장학재단 설립과 예금·부동산 출연을 지정. 유언 효력 발생과 동시에 예금은 재단 귀속으로 보지만, 부동산은 등기 완료 전에는 제3자 대항 불가이므로 상속인 협조와 등기 절차를 신속히 진행. 정관에는 기본재산 보전, 장학선발 KPI, 이사·감사 구성을 명시. (민법 48·186, 공익법인법 임원 규정 근거)

사례 B|산업재해 유가족 지원 재단(생전 출연)

  • 설립자는 현금·공익채권을 출연하고, 허가 후 3주 내 설립등기로 성립. 등기 10일 내 보고 및 1~3개월 내 재산이전 증빙을 제출. 정관에 기본/운영재산, 처분 승인 절차를 명시해 사후 감독과 회계감사에 대비. (민법 43·49, 각 규칙·정부24 안내 참조)


9) 한눈 요약(3줄)

  1. 재단 설립의 심장부는 출연재산 확보정관 5항목 완비(민법 43)다.

  2. 귀속 시점은 생전 설립은 등기 시, 유언 설립은 유언 효력 시이며, 부동산은 등기가 제3자 대항 요건(민법 48·186)이다.

  3. 허가만으론 성립이 아니며 3주 내 설립등기가 결정타(민법 49). 공익법인이라면 감사 2인을 포함한 지배구조를 맞추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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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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