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과 요건|비영리법인의 설립 3단계: 준비, 허가, 등기를 통한 법적 성립 과정

공식 출처(정부·공공)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7.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 확인
8. 비영리법인의 설립 3단계: 준비, 허가, 등기를 통한 법적 성립 과정
9.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설립발기인 구성 및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10.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요건: 목적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의 중요성
11. 비영리법인의 필수 기관 구성: 사원총회, 이사, 감사의 역할과 선임 절차
12.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심사 기준: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재정적 기초 확보
13. 법인설립 후의 행정 및 세무 절차: 설립 등기, 재산 이전 보고, 사업자등록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를 따릅니다. 즉,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 아닌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고(민법 제32조), 그 다음 단계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1단계: 준비 — 법령 매핑, 주무관청 특정, 정관·재원 설계

먼저 근거 법령주무관청을 특정합니다. 주무관청은 해당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또는 위임받은 지자체)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과 위임·위탁 여부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목적사업의 주관 행정기관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진다”는 실무 원칙을 제시합니다.

정관은 허가의 핵심입니다. 민법은 정관의 필수기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구분 필수 기재사항(요지)
사단법인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득실, 존립·해산
재단법인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각 항목은 민법 규정의 요지이며, 사단은 총회 중심·재단은 출연재산 본체라는 구조적 차이가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설립자와 재원을 확정합니다. 사단은 보통 2인 이상 발기인으로 구성해 회비·기부금 등 재원 조달의 확정성을 입증하고, 재단은 출연재산 규모가 목적 달성에 충분한지 제시합니다(사업계획·수지예산 포함). 생활법령정보는 허가 단계에서 필요성·실현가능성·재정기초가 함께 심사된다고 안내합니다.

체크포인트: 목적사업 외 수익활동을 계획한다면 정관 근거와 회계 분리 방침을 미리 넣어 두어야 추후 세무·감독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세법은 본 시리즈 다른 편 참조)


2단계: 허가 — 신청서류와 심사 기준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신청서식·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대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묶음 핵심 내용(예시)
신청서·취지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인적·조직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임원(예정) 명부·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사단)
정관·계획 정관(안),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정·자산 재산목록·증빙(등기소·금융기관 증명), 재산출연증서(재단)
사무소 사용 증빙(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등)

심사 기준(요지)

  • 필요성: 유사단체와의 차별성, 공익성, 합법성.

  • 실현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인력·네트워크, 일정·KPI.

  • 재정기초: 사단은 회비·후원 확정성, 재단은 출연재산 규모·활용계획.
    생활법령정보의 허가 절차 안내는 이러한 축으로 정리합니다.

허가가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이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직 법인은 성립하지 않았으며, 다음 단계인 설립등기가 성립요건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2

3단계: 등기 — “3주 내 설립등기”와 사후 보고

민법 제49조는 “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간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에서 등기사항(목적·명칭·사무소·허가 연월일·존립시기/해산사유·자산 총액·이사 임면 방법 등)을 열거합니다. 이 규정이 비영리법인 성립의 문턱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부분의 부처 규칙은 “등기 후 10일 내 주무관청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예컨대 법무부·법제처·금융위원회 소관 규칙 모두 동일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는 등기사항증명서 제출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재산이전 보고도 중요합니다.

  • 일반 비영리 규칙: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 1개월 내 이전 증명서(등기소·금융회사)를 주무관청에 제출.

  • 공익재단(공익법인법 적용 재단): 시행령은 3개월 내 이전 증명 제출로 규정. 설계 단계에서 자신이 공익법인 범주인지 확인하고 기한을 달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55조는 법인 성립 시와 매 회계기말에 재산목록 비치, 사단의 경우 사원명부 비치를 의무화합니다. 설립 직후부터 장부·문서 체계를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타임라인 한눈표(법정 기한 중심)

단계 해야 할 일 소관 법정 기한·근거
허가 → 등기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관할 법원) 법원 3주 내 (민법 제49조)
등기 후 등기 사실 주무관청 보고 주무관청 10일 내 (각 부처 규칙)
허가 후 출연재산 법인 이전·증빙 제출 주무관청 1개월 내(일반 규칙) / 3개월 내(공익재단)
상시 재산목록·사원명부 비치(사단) 법인 민법 제55조(성립 시, 매 회계기말)

사단 vs 재단: 준비 서류·핵심 차이

구분 사단법인(사람의 결합) 재단법인(재산의 결합)
설립자 통상 2인 이상 발기인 1인 가능(출연자)
정관 포인트 사원 자격 득실, 총회 운영 규정 출연재산 관리·운용, 이사 구성
재정기초 회비·후원 확정성 강조 출연재산 규모·운용계획 강조
핵심 서류(추가)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재산출연증서, 자산 증빙
허가 심사 초점 독자성·공익성·운영 역량 재산 규모·목적 적합성

(서류 예시는 지자체 공개 목록과 생활법령 안내를 참조해 재구성했습니다.)


제출 패키지 체크리스트

  • 설립허가신청서(부처 규칙 서식) / 설립취지서

  • 정관(안): 목적·기관구성·재무·감사·해산·잔여재산 등

  • 임원(예정) 명부·취임승낙서, 발기인 인적사항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3개년 권장)

  • 재산목록 및 증빙, 재산출연증서(재단)

  • 사무소 사용 증빙(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등)

팁: 허가 직후 설립등기(3주), 등기 후 10일 내 보고, 재산 이전·증빙(1~3개월) 일정이 겹칩니다. 캘린더·책임자·서류체크표를 선제 배치하세요.


사례로 마무리(실무 감각 늘리기)

사례 A|전국 학술연합 사단법인

연합체는 교육·학술 프로그램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주무관청을 정부조직법 소관으로 특정했습니다. 생활법령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수지예산을 KPI 중심으로 정리했고, 회비·후원 확정성 증빙을 첨부했습니다. 허가 후 2주 내 설립등기를 마감하고, 등기 후 10일 내 주무관청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했습니다. 성립과 동시에 재산목록사원명부를 비치해 감사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사례 B|지역 장학재단(공익재단 해당)

출연자는 장학 기금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재단 정관에 출연재산 관리·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 후 3주 내 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공익법인 시행령에 따라 출연재산을 지체 없이 이전하고 3개월 내 이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회는 연간 일정에 재산목록 작성과 공시·보고 루틴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핵심 요약(3줄)

  1. 민법 제32조 허가 → 민법 제49조 3주 내 설립등기 순서가 성립의 필수입니다.

  2. 등기 후 10일 이내 보고, 출연재산은 1개월(일반 규칙)~3개월(공익재단) 내 이전 증빙 제출이 표준입니다.

  3. 성립 즉시 재산목록(사단은 사원명부 포함)을 비치하고, 허가 심사 전부터 정관·재정기초·사업계획을 촘촘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