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개요 및 분류|비영리법인의 법적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및 차이점 7
출처(정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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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제40·42·43·45·46조, 제57~59·68~70조, 제77~80조 등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사단·재단 설립 준비, 기관·정관변경·해산·잔여재산 안내.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1.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사회적 역할: 기부와 공익 활동의 이해
2. 비영리법인의 법적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및 차이점
3.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근본적 구분: 이윤 추구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 제한
4.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유형
5.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공익법인의 개념과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이 틀 안에서 법인은 사단법인(사람의 결합)과 재단법인(출연 재산)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비배당 원칙을 전제합니다.
1) 사단과 재단의 “본체”가 다르다
| 항목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법적 본체 | 사람의 결합(사원) | 출연 재산 |
| 설립 주체·행위 | 복수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 허가·등기 | 1인도 가능, 목적재산 출연 + 정관 → 허가·등기 |
| 실무 핵심 | 총회가 법인의사 형성의 중심 | 이사회·정관 중심의 운영(사원총회 없음) |
| 근거/가이드 | 민법·생활법령정보 | 민법·생활법령정보 |
사단법인은 2인 이상 설립자가 필요하며, 재단법인은 출연자 1인도 설립 가능합니다. 둘 다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2)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부터 다르다
민법은 사단·재단의 정관 요건을 달리 규정합니다.
| 구분 | 사단법인 정관(필수) | 재단법인 정관(필수) |
|---|---|---|
| 조문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3조(제40조 1~5호 준용) |
| 내용 |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자격 득실, 존립시기/해산사유(정하는 때) |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
즉, 사원 관련 조항과 존립·해산 관련 조항은 사단에게 요구되지만, 재단은 사람의 결합이 아니므로 해당 항목이 축소됩니다.
3) 의사결정 구조: 총회 vs 이사 중심
| 항목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최고 의사결정 | 총회(정관 위임 외 사무는 총회 결의) | 이사 중심(정관·법령 범위 내 대표·집행) |
| 필수 기관 | 총회, 이사(감사는 임의기관: 민법) | 이사(감사는 임의기관: 민법) |
| 감독·변형 | 공익법인으로 운영 시 별도 감독·감사 제도 적용 가능 | 동일 |
사단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 사항이며(제68조), 이사는 법인을 대표·집행합니다(제59조). 재단도 이사가 대표·집행기관입니다. 감사는 민법상 임의기관이지만,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행령 등 별도 규정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4) 정관 변경: 사단은 특별결의, 재단은 제한적
| 항목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원칙 |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변경 가능(정수 관련 정관 다르면 그에 따름) | 정관이 변경방법을 두어야 변경 가능 |
| 예외·보완 | (허가 절차 등 별도 준수) | 목적 달성·재산 보전상 필요 시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 목적 변경은 별도 요건 |
사단의 정관변경은 제42조가, 재단의 정관변경은 제45조가 근거입니다. 또한 재단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46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로 목적 기타 조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해산 사유: 공통 + 사단 고유사유
| 구분 | 공통 해산 사유(양 유형) | 사단법인 고유 사유 |
|---|---|---|
| 민법 제77조 |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능,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파산, 설립허가 취소 |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결의 |
| 민법 제78조 | — | 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규정 등(사단 특유) |
따라서 구성원 기반인 사단은 사원 상실 자체가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단은 재산을 본체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잔여재산 귀속: 정관 지정 → 유사목적 처분 → 국고
해산 후 청산을 거쳐 잔여재산이 남으면 민법 제80조가 적용됩니다. 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② 지정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사단은 총회 결의 필요), ③ 그럼에도 남는 재산은 국고 귀속 순서입니다.
7) 설립·허가·등기: 공통 절차지만 포인트가 다르다
두 법인 모두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를 거칩니다. 사단은 사원총회 중심의 내부 규칙·기관 설계, 재단은 목적재산 규모·보전 계획이 심사의 관건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원칙적 주무관청이며, 개별법·위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눈에 정리: 사단 vs 재단 핵심 비교표
| 주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근거 |
|---|---|---|---|
| 설립 주체 | 2인 이상 설립자 | 출연자 1인 가능 | 생활법령정보(사단·재단 설립 준비) |
| 정관 필수기재 | 7개 항목(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임면·사원자격·존립/해산) | 5개 항목(제40조 1~5호) | 민법 제40·43조 |
| 의사결정 | 총회 중심(제68조) | 이사 중심(제58·59조) | 민법, 생활법령정보 |
| 정관 변경 | 총사원 2/3 이상 동의 |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만, 필요 시 법원 허가 | 민법 제42·45·46조 |
| 해산 | 공통 사유 + 사원 상실·총회 결의 | 공통 사유 | 민법 제77·78조 |
| 잔여재산 | 정관 지정 → 총회 결의·허가 → 국고 | 정관 지정 → 허가 → 국고 | 민법 제80조 |
실무 체크리스트(정부 자료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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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구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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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사원 구성, 총회 규정, 회원 득실 기준을 정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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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연 재산 규모·보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정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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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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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특별결의 정족수(2/3)와 주무관청 허가 요건을 사전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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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변경방법 조항을 정관에 두고, 필요 시 법원 허가·주무관청 협의 루트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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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해산·청산)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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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사유 체크(공통 + 사단 고유), 잔여재산 귀속의 정관 지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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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부재 시 유사목적 처분 +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준비.
이해를 돕는 짧은 사례 2가지
사례 A — 학술협회형 사단법인
연구자들이 학술교류를 위해 사단법인을 추진한다. 최소 2인의 설립자가 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사원 자격·총회 운영·임원 임면 절차를 명문화한다. 설립허가 후 등기를 마치고, 규정 위임 외 사무는 총회 결의로 처리한다. 5년 뒤 조직 개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병행한다. 만약 회원 기반이 붕괴되어 사원이 상실되면, 이는 해산 사유가 된다.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에게,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유사 목적 단체에 귀속시킨다.
사례 B — 장학기금형 재단법인
한 기부자가 단독 출연으로 장학재단을 세운다(1인 출연 가능).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을 필수로 담고, 이사회가 운영의 축이 된다. 시간이 지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면, 법원의 허가 및 주무관청 절차를 통해 목적·정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에게,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로 유사 목적에 사용하고, 그 밖의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마무리
핵심은 본체의 차이(사단=사람, 재단=재산)가 설립, 의사결정, 정관 변경, 해산·잔여재산 처리까지 전 영역을 구조적으로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1) 정관 설계, (2) 조직 거버넌스(총회 vs 이사회), (3) 종료 시나리오(해산·청산·귀속)를 민법 조문에 맞춰 미리 설계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알기쉽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질문을 해도 될지요?
재단법인으로 SDG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하려고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청에 갔더니
도청으로 가라고 해서 도청에 접수하니까 교육부관할이라고 해서 다시 서류를 환수받아
제주도 교육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SDG 기반의 글로벌 통합 교육입니다.
세계 197개국의 학교를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에서 한국어 캠프와 청소년 유엔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무관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법인이 하려는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민법 제32조).
여기서 주무관청은 보통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그 허가·감독 권한이 대통령령 등에 따라 시·도지사(도청) 등으로 위임되어 “실무 접수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업 내용 기준으로 본 주무관청
계획하신 사업은
세계 197개국 학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통합 교육
한국 내 한국어 캠프(국가 간 교류 성격)
청소년 유엔 총회(국제기구/국제의제 연계 성격)
처럼 국제 교육협력·국제교류·UN/국제의제(SDGs) 연계 요소가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국내 교육 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외교부(국제교류·국제협력/공공외교·SDGs 등)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정관의 ‘목적’과 ‘주요 사업’ 표현 및 주무관청의 내부 검토 결과로 확정됩니다.)
2) 왜 ‘교육청 ↔ 도청 ↔ 교육부’로 안내가 엇갈렸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 과정에서 기관이 바뀌는 흔한 이유는,
주무관청은 중앙부처(예: 교육부/외교부)인데,
실제 허가/감독 사무는 도지사(도청) 또는 교육감(교육청)에게 위임되어
실무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부 관할”이라는 말이 곧 “교육부에만 접수”라는 뜻은 아니고,
“외교부 소관”이어도 실제 접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도청(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는 방식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3) 권장 진행 순서
정관(안)의 목적조항/주요사업을 요약
목적: SDG 기반 글로벌 통합교육 / 국제 교육협력 / 국제교류 / UN 연계 프로그램 등
주요사업: 197개국 학교 네트워크 운영, 국제교류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 캠프, 청소년 유엔총회 등
주된 사무소: 제주(주소)
외교부 담당부서에 먼저 “소관 여부(주무관청 판단) 문의”
외교부 소관으로 정리되면
주된 사무소가 제주이므로, 실무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라인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안내받아 서류를 일괄 접수
반대로 “국내 교육 진흥(교육부 소관)”으로 판단되면
제주도교육청(교육감) 라인으로 설립허가 절차를 진행
4) 참고로, SDGs·국제교류·국제협력 성격의 단체 중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