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요 및 분류|비영리법인의 법적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및 차이점 7

출처(정부·공공)

비영리법인 소개 시리즈 목차

I. 비영리법인 개요 및 법적 분류

1.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사회적 역할: 기부와 공익 활동의 이해
2. 비영리법인의 법적 유형: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및 차이점
3.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근본적 구분: 이윤 추구와 구성원에게의 이익 분배 제한
4.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소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의 유형
5.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6. 공익법인의 개념과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II.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III.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회계

IV. 법인세 특례 및 기부금

V. 원천징수 및 소득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이 틀 안에서 법인은 사단법인(사람의 결합)과 재단법인(출연 재산)으로 나뉘며, 두 유형 모두 비배당 원칙을 전제합니다.

1) 사단과 재단의 “본체”가 다르다

항목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적 본체 사람의 결합(사원) 출연 재산
설립 주체·행위 복수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 허가·등기 1인도 가능, 목적재산 출연 + 정관 → 허가·등기
실무 핵심 총회가 법인의사 형성의 중심 이사회·정관 중심의 운영(사원총회 없음)
근거/가이드 민법·생활법령정보 민법·생활법령정보

사단법인은 2인 이상 설립자가 필요하며, 재단법인은 출연자 1인도 설립 가능합니다. 둘 다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의 종류

2)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부터 다르다

민법은 사단·재단의 정관 요건을 달리 규정합니다.

구분 사단법인 정관(필수) 재단법인 정관(필수)
조문 민법 제40조 민법 제43조(제40조 1~5호 준용)
내용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자격 득실, 존립시기/해산사유(정하는 때)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즉, 사원 관련 조항존립·해산 관련 조항은 사단에게 요구되지만, 재단은 사람의 결합이 아니므로 해당 항목이 축소됩니다.

3) 의사결정 구조: 총회 vs 이사 중심

항목 사단법인 재단법인
최고 의사결정 총회(정관 위임 외 사무는 총회 결의) 이사 중심(정관·법령 범위 내 대표·집행)
필수 기관 총회, 이사(감사는 임의기관: 민법) 이사(감사는 임의기관: 민법)
감독·변형 공익법인으로 운영 시 별도 감독·감사 제도 적용 가능 동일

사단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 사항이며(제68조), 이사는 법인을 대표·집행합니다(제59조). 재단도 이사가 대표·집행기관입니다. 감사는 민법상 임의기관이지만,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행령 등 별도 규정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4) 정관 변경: 사단은 특별결의, 재단은 제한적

항목 사단법인 재단법인
원칙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변경 가능(정수 관련 정관 다르면 그에 따름) 정관이 변경방법을 두어야 변경 가능
예외·보완 (허가 절차 등 별도 준수) 목적 달성·재산 보전상 필요 시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 목적 변경은 별도 요건

사단의 정관변경은 제42조가, 재단의 정관변경은 제45조가 근거입니다. 또한 재단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46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로 목적 기타 조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해산 사유: 공통 + 사단 고유사유

구분 공통 해산 사유(양 유형) 사단법인 고유 사유
민법 제77조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불능,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원이 없게 된 때, 총회의 결의
민법 제78조 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규정 등(사단 특유)

따라서 구성원 기반인 사단은 사원 상실 자체가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단은 재산을 본체로 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잔여재산 귀속: 정관 지정 → 유사목적 처분 → 국고

해산 후 청산을 거쳐 잔여재산이 남으면 민법 제80조가 적용됩니다. 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 ② 지정이 없으면 이사/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사단은 총회 결의 필요), ③ 그럼에도 남는 재산은 국고 귀속 순서입니다.

7) 설립·허가·등기: 공통 절차지만 포인트가 다르다

두 법인 모두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를 거칩니다. 사단은 사원총회 중심의 내부 규칙·기관 설계, 재단은 목적재산 규모·보전 계획이 심사의 관건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원칙적 주무관청이며, 개별법·위임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눈에 정리: 사단 vs 재단 핵심 비교표

주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근거
설립 주체 2인 이상 설립자 출연자 1인 가능 생활법령정보(사단·재단 설립 준비)
정관 필수기재 7개 항목(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임면·사원자격·존립/해산) 5개 항목(제40조 1~5호) 민법 제40·43조
의사결정 총회 중심(제68조) 이사 중심(제58·59조) 민법, 생활법령정보
정관 변경 총사원 2/3 이상 동의 변경방법을 정한 경우만, 필요 시 법원 허가 민법 제42·45·46조
해산 공통 사유 + 사원 상실·총회 결의 공통 사유 민법 제77·78조
잔여재산 정관 지정 → 총회 결의·허가 → 국고 정관 지정 → 허가 → 국고 민법 제80조

실무 체크리스트(정부 자료 기반)

  1. 설립 구상 단계

  • 사단: 사원 구성, 총회 규정, 회원 득실 기준을 정관에 명시.

  • 재단: 출연 재산 규모·보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정관에 반영.

  1. 정관 변경 전략

  • 사단: 특별결의 정족수(2/3)와 주무관청 허가 요건을 사전에 점검.

  • 재단: 변경방법 조항을 정관에 두고, 필요 시 법원 허가·주무관청 협의 루트를 준비.

  1. 종료(해산·청산) 시나리오

  • 해산 사유 체크(공통 + 사단 고유), 잔여재산 귀속의 정관 지정 여부 확인.

  • 지정 부재 시 유사목적 처분 +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준비.


이해를 돕는 짧은 사례 2가지

사례 A — 학술협회형 사단법인

연구자들이 학술교류를 위해 사단법인을 추진한다. 최소 2인의 설립자가 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사원 자격·총회 운영·임원 임면 절차를 명문화한다. 설립허가 후 등기를 마치고, 규정 위임 외 사무는 총회 결의로 처리한다. 5년 뒤 조직 개편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병행한다. 만약 회원 기반이 붕괴되어 사원이 상실되면, 이는 해산 사유가 된다.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에게,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유사 목적 단체에 귀속시킨다.

사례 B — 장학기금형 재단법인

한 기부자가 단독 출연으로 장학재단을 세운다(1인 출연 가능).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을 필수로 담고, 이사회가 운영의 축이 된다. 시간이 지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면, 법원의 허가 및 주무관청 절차를 통해 목적·정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 지정자에게, 지정이 없으면 주무관청 허가로 유사 목적에 사용하고, 그 밖의 잔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마무리

핵심은 본체의 차이(사단=사람, 재단=재산)가 설립, 의사결정, 정관 변경, 해산·잔여재산 처리까지 전 영역을 구조적으로 갈라놓는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1) 정관 설계, (2) 조직 거버넌스(총회 vs 이사회), (3) 종료 시나리오(해산·청산·귀속)를 민법 조문에 맞춰 미리 설계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