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지방공기업·정당 지방세 감면 4대 조문 — 25% 경감·투자비율 연동·2028년 일몰 (2026)

갱생보호·지방공기업·정당 지방세 감면 4대 조문 — 25% 경감·투자비율 연동·2028년 일몰 (2026)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비영리법인 감면 각론에서 학교·의료·복지·종교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조문이 세 갈래 남습니다. 갱생보호사업(제85조), 지방공기업(제85조의2), 정당(제89조)입니다. 성격은 제각각인데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감면시한이 나란히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됐고, 그중 하나는 2026년부터 자체 추징규정이 새로 붙었습니다.

참고한 정부기관 출처

이 글은 아래 정부기관 원문과 안내를 근거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로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제85조의2·제89조 조문 확인
감면시한과 감면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취득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갈래 감면을 한 표로

조문 대상 취득세 재산세 감면시한
§85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허가 비영리법인 25% 경감 25% 경감 2028.12.31.
§85② 민영교도소등 50% 경감 50% 경감 2014.12.31.(종료)
§85의2① 지방공사 50% × 투자비율 50% × 투자비율 2028.12.31.(4호는 2027.12.31.)
§85의2② 지방공단 100% 100% 2028.12.31.
§85의2③ 지방출자·출연기관 50% × 투자비율 50% × 투자비율 2028.12.31.
§89 「정당법」상 정당 면제 면제 2028.12.31.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감면율은 각각 조례로 그 범위에서 따로 낮춰 정할 수 있어, 같은 성격의 기관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2. 갱생보호(§85①) — 조문 제목부터 달라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로고 — 갱생보호사업 지방세 감면 대상 기관
제85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2025년판 해설서는 이 조문을 “갱생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면”이라 부르지만, 현행 조문 제목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대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두 갈래이고, 범위는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

감면율은 계속 깎여 왔습니다. 2020년 이전 면제 → 2021년 50% 경감 → 2022년 이후 25% 경감입니다. 최소납부제(제177조의2)는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면제”에만 적용되므로, 25% 경감인 지금은 이 조문에 최소납부제를 따질 실익이 없습니다. 해설서의 “최소납부제 적용 시기 2016.1.1. 이후”는 면제이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추징은 별도 규정이 없어 제178조의 일반 추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미사용, ② 직접 사용 기간 2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용도변경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에 제85조 제1항이 열거되어 있어 감면분이 비과세입니다.

3. 민영교도소(§85②) — 살아 있으나 죽은 조문

법무부 로고 — 갱생보호사업 허가 및 민영교도소 주무부처
민영교도소 감면은 조문은 남아 있지만 감면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제85조 제2항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민영교도소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경감을 규정하면서,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은 채 지금도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2013년까지는 75%). 조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로 신청서에 적으면 그대로 거부됩니다.

농특세 비과세 열거에도 제85조 제1항·제85조의2·제89조는 있으나 제85조 제2항은 없습니다. 조문 하나 안에서도 항별로 농특세 취급이 갈립니다.

4. 지방공기업(§85의2) — 3층 구조와 투자비율

해설서는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제3항)만 다루지만, 조문은 지방공사(①)·지방공단(②)·지방출자출연기관(③)의 3층 구조입니다. 지방공단만 100% 감면이고, 나머지 둘은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 경감됩니다.

투자비율은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구분 투자비율 산식
지방공사(원칙) 지자체 출자금액 ÷ 지방공사 자본금
지방공사(주식 발행 시) 지자체 소유 주식 수 ÷ 발행주식 총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금액 ÷ 자본금 또는 출연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자·출연했다면 각 금액을 합산합니다. 또 다른 지방공사나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들어온 간접 출자·출연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한 것으로 보아 비율에 포함하므로(「지방공기업법」 §53④,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4②), 이를 빠뜨리면 감면액이 과소 계산됩니다.

제85조의2 제1항 제4호는 택지개발·단지조성 지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재산세를 면제(반대급부가 있으면 50% 경감)하는데, 이 4호·5호만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의 최소납부제 배제 목록에 열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방공단의 100% 감면은 면제이면서도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어 85%만 감면됩니다.

5. 2026년 신설 — §85의2④ 자체 추징규정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해설서는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는바 제178조에 따른다”고 설명하지만, 제85조의2 제4항이 신설돼 자체 추징규정이 생겼습니다(법률 제21309호, 2025.12.31. 공포, 2026.1.1. 시행).

구분 일반 추징(§178①) 지방공기업 추징(§85의2④)
미사용 유예 취득일부터 1년 1년, 「건축법」상 신축하는 경우 그 토지는 2년
처분·전용 직접 사용 2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용도변경 동일
이자상당액 §178② 가산(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동일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2026년 이후 감면분은 신축용 토지에 1년이 아니라 2년의 유예를 받으므로, 청사·연구원 신축이 잦은 기관에는 실질적인 완화입니다.

6. 정당(§89) — 5개 세목 면제, 추징만 3사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지방세 면제
면제 대상은 「정당법」에 따라 설립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입니다.

항 세목 범위
① 취득세 해당 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면제
②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수익사업·유료 사용·목적 외 사용 부분은 제외
③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분·종업원분 면제. 수익사업 관계분은 제외
④ 생산된 전력 등 지역자원시설세 2019.12.31. 종료

③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됩니다. 제2호는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500원)인 연면적분이고, 제1호의 기본세율분(법인 5만~20만 원)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추징은 제178조가 아니라 제89조 제1항 단서의 3개 사유를 씁니다. 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미사용, ③ 직접 사용 2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용도변경입니다. 3년 미사용 유예는 일반 규정(1년)보다 2년이 깁니다. 다만 대법원은 2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한 뒤 수익사업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두26678, 2013.3.28.).

시행령 제42조는 건축 중이거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①), 건축물 겸용·종업원 겸직 시에는 주된 용도·직무로 판정하도록 합니다(③). 정당은 면제이므로 최소납부제가 적용되지만, 취득세 200만 원 이하·재산세 50만 원 이하이면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로 배제됩니다.

7. 최소납부제·농특세 판정표

조문 감면 형태 최소납부제 농특세(감면분)
§85① 갱생보호 25% 경감 무관(면제 아님) 비과세
§85② 민영교도소 50% 경감(시한 종료) 무관 과세
§85의2①③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50%×투자비율 무관(면제 아님) 비과세
§85의2② 지방공단 100% 적용(85%) 비과세
§85의2①4호 공공시설물등 재산세 면제 배제(§177의2①2호) 비과세
§89 정당 면제 적용(85%) 비과세

네 조문 모두 제177조의 감면 제외대상(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에 해당하면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 2026년 현행 제177조는 4개 호이며, 해설서가 첫 항목으로 드는 별장은 삭제됐습니다.

8. 2026년에 달라진 6가지

항목 2025년판 해설서 2026년 현행
§85 조문 제목 갱생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감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85① 감면시한 2025.12.31. 2028.12.31.
§85의2③ 감면시한 2025.12.31. 2028.12.31.
§85의2 추징 별도 규정 없어 §178 적용 §85의2④ 신설 — 신축 토지 2년
§89 감면시한 2025.12.31. 2028.12.31.
§177 감면 제외대상 별장 포함 5개 항목 별장 삭제, 4개 항목

9. 실무 사례 3가지

사례 1. 취득 시점이 감면율을 가른다.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A가 생활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 취득이면 면제, 2021년이면 50% 경감, 2026년이면 25% 경감입니다. 감면 여부는 취득 당시 법률로 판단하므로 취득세 산출세액 4,000만 원이면 경감 1,000만 원, 납부 3,000만 원입니다.

사례 2. 투자비율과 신축 토지 2년. B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의 출연금 총액이 100억 원, 그중 B시 출연분이 60억 원이면 투자비율은 60%입니다. 취득세 산출세액 4,000만 원이라면 경감액은 4,000만 × 50% × 60% = 1,200만 원입니다. 만약 B시가 설립한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10억 원을 출연했다면 그 10억 원도 B시 출연분으로 보아 비율은 70%로 올라갑니다. 이 법인이 2026년에 청사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면 미사용 유예는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사례 3. 일부 임대와 겸용의 처리. 정당 C의 시·도당 사무소 3개 층 중 1개 층을 임대했습니다. 임대분은 제89조 제2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여서 그 부분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직원이 임대 관리를 겸직하면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주된 직무로 종업원분 면제 여부를 가르고, 주민세는 연면적분만 면제되므로 기본세율분 5만 원은 그대로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갱생보호사업 감면은 여전히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이전에는 면제였지만 2021년 50% 경감을 거쳐 2022년 이후에는 취득세·재산세 각각 25% 경감입니다. 감면시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Q2. 지방공단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감면율이 왜 다른가요?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설립·운영하는 조직이어서 취득세·재산세 100%가 감면되고,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민간 지분이 섞일 수 있어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 경감됩니다.

Q3. 정당 사무소의 주민세는 전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제89조 제3항은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분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만 면제합니다. 제1호의 기본세율분(법인 5만~20만 원)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도 제외됩니다.

Q4. 민영교도소 감면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85조 제2항의 감면시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조문에 명시되어 있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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